지방자치단체 대표기구(단체장, 의회) 구성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과제- 지방정치구조의 개편방안과 과제 -Ⅰ. 서언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각 나라마다 기관구성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자치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1949년 7월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관분립형으로 정하여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오늘날까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그리고 지역마다의 인구규모와 도시·농촌지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장과 지방의회의 양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기관분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관행,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0권, 2010년 6월, pp.237 240법적근거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헌법 제118조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지방자치법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이종수,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와 책임성 제고, 한국행정학회 제24회 국정포럼 발표논문집, 2010년, p. 5시기구분지방의회구성단체장선출제1대 지방의회(1952-1956)주민직선기초단체장 : 의회간선광역단체장 : 임명제제2대 지방의회(1956-1960)주민직선기초단체장 : 주민직선광역단체장 : 임명제제3대 지방의회(1960-1961)의회구성(주민직선)기초단체장 : 주민직선광역단체장 : 주민직선민주화과도기(1988-1989)원칙 : 의회구성 경과조치 : 미경과기초단체장 : 주민직선광역단체장 : 임명제제4대 지방의회(1991-1995)주민직선기초단체장 : 임명제광역단체장 : 임명제동시지방선거주민직선주민직선Ⅱ. 기관구성의 유형 이관행, 앞 논문, pp 243.1. 기관통합형기관통합형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의회가 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기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영국의 의회제, 미국의 위원회제, 프랑스의 의회의장형 등이 있다. 기관통합형 지방의회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장점은 행정의 안정성,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단일기관에 모든 것이 결정되다보니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다.2. 기관분립형기관분립형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결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분립되어 자치행정을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에 따라 의회의 지위에 상대적인 영향을 주는 기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책임제와 유사한 구조이다. 미국과 일본의 시장·의회형이 기관분립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장점은 두 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분할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해 책임을 보다 명확히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과 대립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3. 절충형절충형은 기관분립형과 기관통합형을 상호조화 시킨 모형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대체로 절충형은 의회와 수장사이에 행정위원회 등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절충형은 두 유형의 장점을 살려 대립과 마찰을 피하면서 기관상호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합의제 집행으로 인하여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지방행정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며, 구성원들이 행정의 비전문가로 구성될 경우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4. 집행위원회형5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만들게 한다. 집행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집행위원들의 호선으로 1년씩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탈정치화 욕구에 가장 부합하며,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Ⅲ. 현행 기관구성의 문제점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기관분립형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기관분립형 구성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규모나 특성,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정책환경, 지역현안, 주민의 욕구 등을 외면한 채 하나의 기관구성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관분립형 구성방식의 획일적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관행, 앞 논문, pp 262-263.1. 견제와 균형의 상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양 기관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분립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서 동일정당에 의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기관구성은 견제와 균형을 실패하게 한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지닌 권한, 특히 상호견제권한에 있어 비교적 집행기관이 우위에 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분리형 기관구성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최우용,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년 12월, p. 285.2. 지방의원의 수와 지역 특성의 무시기관분립형 구조의 획일적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현재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의 수는 그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있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원수가 다른데도 같은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이 복리를 실현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관분립형방식의 획일적 시행은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3. 중앙정치에의 종속(1)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우리와 같이 지역적인 특색에 의한 특정정당의 지역지배가 정착된 상황에서 정당공천은 민의의 대변기구인 지방의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지방의원의 다수와 동일한 정당일 가능성이 높은 단체장에 대한 통제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또한 중앙당은 주민보다는 당에 의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하여 공천하는 등 지방자치에 주민이 부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최우용, 앞 논문, p. 279.공천의 부패는 선거의 부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재임 기간의 비리로 직결될 수 있다.(2) 지방선거에서 지역현안의 실종지방선거의 쟁점이 중앙이슈에 의해 지배되고, 선거과정이 중앙정당에 의해 획일적으로 압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이슈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는 의미는 퇴색되게 된다. 최우용, 앞 논문, p. 285.Ⅳ. 지방정치구조의 개편방안과 과제기관구성방식의 선택 가능성기관분립형 방식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구성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각 기관구성의 유형은 그 특성에 따라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지역특성에 맞는 기관유형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 기관구성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의 규모가 대도시급이고 강력한 구심력과 대표성이 필요한 곳은 기관분립형,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지방의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지방의회 우위의 기관통합형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수, 앞 논문, p. 4.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과 국가권한의 상호관계- 교육분야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범위-Ⅰ. 서언최근 몇 년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개정, 자율형 사립고, 교원평가제,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갈등이 사회이슈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중앙정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차이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따랐다. 이러한 교육분야에서의 갈등은 정치적 입장차이, 지역의 재정현실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하에서는 교육분야(지방교육자치)에서의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각 권한(사무범위)과 양 권한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결 2002. 3. 28. 2000헌마283에 다르면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재결 2000. 3. 30. 99헌바113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결 2002. 3. 28. 2000헌마283즉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이지만,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 이세정, 국가의 교육권한과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교육권한과의 충돌과 조정, 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2012, 129쪽Ⅲ. 교육분야에서의 국가의 권한1. 의의헌법재판소는 국가교육권을 학교제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포함하는 교육입법권ㆍ교육행정권ㆍ교육감독권으로 보고 있다. 헌재결, 2006. 2. 23. 2003헌바84공교육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며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교육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교의 설치와 교육인력의 채용과 유지의 물적ㆍ인적설비는 주로 국가를 통해 갖추어진다. 또한 교육재정을 마련하여 공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한다. 즉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며 감독하는 것이다.2. 법적근거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국가의 학교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포함한 행정권ㆍ감독권에 관한 포괄적 규율권한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는 것이다. 헌재결 2004. 5. 27. 2003헌가1국가교육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외적 여건의 조성은 물론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결 1992. 11. 12. 89헌마88이외에도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개별교육법령이 국가교육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세정, 앞의 논문, 132쪽 참조3. 국가교육권의 한계국가의 교육권한은 공권력의 일종이고,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ㆍ행사ㆍ통제를 지배하는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기에 헌재결 2006. 2. 23. 2003헌바84국가교육권은 국민주권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한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헌재결 1992. 11. 12. 89헌마88헌법과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가 국가교육권과 권한이 충돌할 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있을 때 위와 같은 국가교육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Ⅳ. 교육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 생략)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교육감, 교육재정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의 권한과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교육감’에 대한 규정이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의 대표성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18조 내지 제29조에 규정) 따라서 교육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범위는 교육감의 권한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하에서는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살펴보겠다.2. 교육감의 지위ㆍ권한을 통해 살펴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사무범위)(1) 대표권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동법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2)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국가행정기관국가의 교육에 관한 위임사무에 관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3) 일반교육행정사무집행권동법 제20조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 교육일반행정사무를 관장한다.(4) 선결처분권동법 제29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 기타교육규칙제정권(동법 제25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을 가진다.(동법 제28조)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과 국가의 권한의 상호관계1. 양 권한의 상호관계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국가의 상호관계는-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사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에 따른 사무범위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문제된다.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중첩되거나 규정의 공백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그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2. 권한의 중첩
해석과 감상Ⅰ. 수이전의 탈해 (譯註)殊異傳逸文 참조, 김현양, 박이정, 1996수이전 : 이상한 이야기 참조, 조수학, 국학자료원, 2001‘탈해’는 에 있는 이야기다. 은 단편설화집, 지괴전기집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최치원이 또는 그 후대의 사람이 편찬하였고, 고려초기 박인량, 김척명 등에 의해 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수이전 자체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나 수록된 작품들이 각기 다른 문헌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다. 수이전에 수록된 작품들은 최치원, 연오랑세오녀, 탈해, 심화요탑, 수삽석남 등이 있다. 비일상적, 비합리적 사건들의 모음이고 현대의 환타지 문학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격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수이전의 탈해는 일종의 야담이다. 탈해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감상을 서술하겠다.탈해 (譯註)殊異傳逸文 참조, 김현양, 박이정, 1996용성국의 왕비가 큰 알을 낳았다. 괴이히 여겨 작은 함에 넣어 노비와 7가지 보물과 문서를 함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냈다. 배가 아진포에 닿자, 아진포의 촌장 아진등이 함을 열어 알을 꺼냈다. 홀연 까치가 와서 알을 쪼아 깨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있어 자칭 탈해라 했다. 마을 노파에게 부탁하여 어미로 삼았다. 글과 역사를 배우고 지리에도 통달했으며 모습이 웅걸하였다.토함산에 올라 서울의 지세를 살펴보니, 신월성의 터가 가히 거처할만 했는데 호공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호공은 박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거처하고 있었기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탈해는 꾀로 그 집을 취하고자 했다. 밤에 그 집 뜰에 들어가 쇠를 달구는 도구를 묻어두고는 조정에 가서 말하였다.“저는 대대로 대장장이를 업으로 삼았다가 잠시 이웃 마을에 갔었는데, 호공이 저의 집을 취했습니다. 청컨대 증험해주소서.”땅을 파보니 과연 쇠를 달구는 도구가 있었다. 왕은 탈해가 계림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 비범함을 가상히 여겨 그 집을 하사하고, 맏공주를 베필로 삼게 하였다.용성국은 왜나라 동북 2천리되는 곳에 있었다.Ⅱ. 해석과 감상1. 해석 해석은 교양과목인 수강 중 배웠던 수업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탈해 이야기의 반은 신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해석상 주목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다.(1) 파견신으로서의 여성신격의 등장‘용성국의 왕비가 큰알을 보냈다’고 하는 부분에서 파견신으로서의 여성신격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신격은 비단 ‘탈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몽신화와 그 밖의 여러 옛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여성이 수동적, 소극적인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2) 대장장이의 의미여기서 대장장이는 단순한 대장장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철기문화를 가지고 온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대 신라사회에 철기문화가 정착되기전에 강력한 철기를 지닌 집단이 이주해와 신라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트릭스터’(속임수쟁이,꾀돌이)의 모습을 보이는 탈해탈해는 꾀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있다. 이는 비단 수이전의 탈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한다. 헤르메스가 그것인데, 헤르메스도 일종의 속임수꾼인 ‘트릭스터’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다.(4) 정치, 역사적 해석노비와 7가지 문서 등을 통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어 보냈다는 것에서 탈해세력이 외부의 해양세력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알에서 나오고 노파의 보살핌을 통해 학문, 지리 등을 익혔다는 것은 외부세력이 신라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공’은 ‘박을 타고 바다를 건너 들어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또 다른 외부 해양세력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탈해가 속임수를 써서 호공을 그 집에서 밀어낸 부분은 탈해집단이 신라의 토착세력과 결합하여 호공집단을 제치고 신라의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호공세력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이야기에서 알지의 발견을 탈해에게 보고한 자가 호공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Ⅰ. 들어가며구지가와 해가는 각각 『삼국유사』의 , 에 한역이 되어 실린 고대 가요이다. 그 원문과 번역은 이러하다. 장홍재 편저, 한국고전문장의 이해, 진명문화사, 1996, 24쪽, 26쪽.龜何龜何首其現也若不現也燔灼而喫也龜乎龜乎出水路掠人婦女罪何極汝若傍逆不出獻入網捕掠燔之喫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남의 부녀 앗아간 죄 얼마나 크냐너 만약 거슬러 내어 바치지 않으면그물로 잡아 구워먹으리라구지가와 해가의 해석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구지가와 해가를 해석할 때, 각 시가만을 따로 분리하여 언어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 신화적, 제의적인 요소 등 여러가지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구지가와 해가의 배경설화인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조, 수로부인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구지가와 해가를 설명하겠다. 우선 구지가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가를 살피겠다. 그리고 구지가와 해가를 현대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한다.Ⅱ. 구지가의 이해구지가는 주술가, 굿노래, 노동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해석을 통해 당대의 사회변화과정과 정치적의의도 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구지가가 기본적으로 주술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굿노래로서의 구지가 또한 검토하겠다. 그리고 구지가를 노동요로 바라보는 견해와 원시사회의 특성에 주목하여 해석한 견해에 대해 소개하고 구지가의 시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다.1. 주술가로서의 구지가거북을 등장시켜 원하는 대상을 기원하는 주술적 집단가요로 보는 해석이다. 예로부터 신성시한 거북을 앞세워 소원의 간절함을 더욱 심화시키고 신성한 거북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절대적인 염원을 알 수 있다. 장홍재 편저, 전게서, 25쪽 인용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 제의과정의 동반, 수로를 원한다는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1) 구조구지가는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시가작품 중 가장 오래되고 주술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다. 구지가는 호칭-명령-가정-위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술의 목적(수로왕의 탄강)을 위해 주술적 대상(거북이)을 불러내어 명령, 듣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위협하는 것이다. 한창훈, 와 의 呪(術)歌的 구조와 의미적 거리 白鹿語文, 1994, 54~55쪽 참고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호칭머리를 내어라.(首其現也)-명령내놓지 않으면(若不現也)-가정구워서 먹으리.(燔灼而喫也)-위협(2) 제의과정 구지가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의적인 입장에 주목하여 봉선제(封禪祭)에 사용 된 찬가로서 보는 견해가 있다. “제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주가 혹은 주술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단순한 ”호칭-명령-가정-위협‘의 주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인 입장을 더 중시하여 봉선의식을 통해 황천의 천명을 부여받은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는 의식에서 대동을 통해 군왕의 탄생을 찬양하며 불린 찬가기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龜旨歌 敍事의 封祭機能 硏究 , 오태권, 열상고전연구, 2007, 550쪽 하단 인용의 동반가락국기 전반에 수로왕의 탄강 및 등극 의식 절차가 제의의 구술 상관물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봉우리의 흙을 파는’ 행위는 거북과 관련 된 주술의 제의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때의 거북은 주술적 소망을 해결 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 주술자(집단)와 제3자(구지가의 소리를 낸 주체)를 연결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한창훈, 전게서, 56쪽 참고.(3) ‘수로’를 원함해석의 핵심은 ‘수로’를 원함에 있다.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군중으로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수로’를 원하는 것이다. ‘수로’를 고유명사로 보면 금관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통명사로 해석하면 금관국의 왕 일반 또는 당대 제의를 담당하던 제사장이나 귀중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 굿노래로서의 구지가주술성의 맥락에서, 구지가는 국중행사로서 거행되었던 굿에서 불려졌던 ‘굿노래’로서도 이어진다. 수로왕 신화는 건국신화이자 무속신화로 실제 제의의 구술 상관물일 가능성이 높다. 수로왕의 탄강이 3월 계욕일이기 때문에 구지가는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비는 예축적 계절제일 가능성이 높다.2. 노동요로서의 구지가이 입장에 따르면, 구(龜)를 지형물로서 구지봉 자체, 수(首)를 거북의 머리가 아닌 우두머리, 즉 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구지봉에 내려와 있는 수로왕은 자신이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묻혀있는 곳을 파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봉우리에 있는 약간의 흙을 파면서 군주를 맞이할 수 있었다. 즉, 구지가는 군주를 맞이하는 축제분위기에서 부르는 소박한 노동요인 것이다. 노래는 전승되었고 후대에 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생기면 구지가를 부르게 된 것이다. 요컨대, 원래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으나, 후대에 주술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 된 것이다. 김영봉, 가락국기의 분석과 구지가의 해석, 연민학회, 1997. 45~48쪽 참고.3. 원시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구지가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증보판, 신구문화사, 2000, 참고정상균, 한국고대시문학사, 한국문화사, 2002, 24~28쪽 참고이는 배경설화와의 관계가 희미한 해석이다.(1) 원시사회의 모계성 -구지가의 기원-원시사회는 모계사회였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했을 때, 구지가를 처음 불렀던 사람은 모계사회의 족장으로서 구지가의 거북은 모계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자가 되었던 남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거북의 머리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구지가는 원시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지가는 무당이 부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불만을 표출하였다.(2) 성격의 변화후대로 오면서 구지가의 성적인 측면은 쇠퇴하고 정치성과 신성성이 첨가, 강조되면서 주술적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가 건국신화에 끼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 구지가의 시문학사적 의의문학사적 측면에서 구지가는 고대 사회에서 은유의 성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머리’와 ‘거북’에 대한 은유가 그것이다. 정상균, 전게서, 38쪽 참고.Ⅲ. 해가의 이해 -구지가와 연관해서-해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연구에 있어서 해가는 구지가와 오랫동안 비교되어 왔고, 여러 공통점으로 인해 해가가 구지가의 전승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과정 및 그에 따른 해가의 이해는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에 대해 살펴보겠다.1.주술가로서의 해가(1) 주술가적 전승주술가로 불리던 구지가가 상층에 의해서는 문자로 정착되고 이후 하층에서는 구비전승, 변형된 형태로 내려오다, 후대에 다시 문자로 기록된 것을 해가라 볼 수 있다. 김난주, 굿노래로서의 「龜旨歌」와 「海歌」 小考 - 건국신화와 그 후대적 변모와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논집, 1994, 300 ~301쪽 참고.이 때에도 해가의 주술적 기능에 대한 이견이 있다. Ⅰ. 2. 노동요로서의 구지가의 연장선상에서 해가를 설명하는 견해를 소개하겠다. “주가로 전승되어진 구지가가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로부인이 납치된 상황에 맞추어 가사에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 해가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해가사에 아무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龜乎龜乎(구호구호)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김영봉 전게서, 48쪽.① 해가가 구지가의 패러디물로 전승되었다는 설로서, 구지가의 주술적 권위를 빌려 창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른 노래라는 것이다. 순정공이 지방을 순찰하던 수로부인조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용은 지방의 세력가나 호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가는 주술적 목적을 지니나 구지가와 같이 신성한 목적이 아니라, 여자를 빼앗은 상대를 그보다 더 강한 대상의 권위로 누르고 되찾아오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후 살펴볼 구지가와 해가의 구조 중 해가에서 패러디 중 확장된 부분인 2연은 부분적으로나마 신화적 성격이 탈색되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요소가 그 자리를 대신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구지가의 의의는 위협적인 주가의 한 양식을 낳게 된 전형이며, 해가는 이 보조 자료다. 한창훈, 전게서, 58~62쪽 참고.② 해가는 구지가가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부연, 상술 되었으며 구지가가 지녔던 풍요제에서의 굿노래, 주술적 기능을 잃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수로부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수로부인조의 배경인 성덕왕대에 한발로 인한 피해가 잦았다는 역사적 사실, 수로부인의 한역 이름이 물길(水路)을 뜻한다는 점, 용이 무속이나 민속에서 농경신으로서 기우제의 대상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보면 수로부인은 한발을 다스리는 신, 넓게는 풍요제의 신으로서 그녀의 이름은 그 성격과 관련되어 의역 표기된 것이며 해가 또한 풍요를 기원하는 굿에서 불리던 굿노래일 가능성이 높다. 김난주, 전게서, 301~311쪽 참고.(2) 구조구지가와 마찬가지로, 해가 또한 호칭-명령-가정-위협의 구조를 지닌다. 김난주, 전게서, 303~305쪽의 내용을 보면 해가의 구조에 대한 다른 시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두 시가의 본문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도입-전개-결론으로 묶어, 구지가는 호칭과 명령부를, 해가는 호칭과 명령부 및 2연까지를 도입으로 보고, 이후 가정과 위협을 각각 전개와 결론으로 보기도 한다.”龜乎龜乎出水路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호칭, 명령)掠人婦女罪何極 남의 부녀 앗아간 죄 얼마나 클까汝若悖逆不出獻 네 만일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가정)入網捕掠燔之喫 그물로 잡아서 구워먹고 말리라 -(위협) 한창훈, 전게서 55쪽 참고.
김현감호 내용 분석과 개인적 감상1. 서론수 많은 삼국유사의 설화 중에서 김현감호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보겠다. 김현감호는 김현이 호랑이와 사랑을 한 이야기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김현감호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내용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김현감호를 분석하는 여러 시각 중에서 두 가지 시각 - 자연과의 감응에 주목한 시각, 여성주의 입장에서 본 시각-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감상을 서술하겠다.2. 김현감호의 성격과 내용(1) 성격김현감호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이다. 그리고 지괴(志怪)이며 전기(傳奇)이다.(2) 내용신라 원성왕 때에 김현이란 총각이 아름다운 처녀로 화한 호랑이와 사랑을 했다는 내용이다. 신라에는 매년 2월 초파일부터 15일까지 남녀가 흥륜사의 전탑을 돌며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는데, 김현은 탑돌이를 하다가 한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처녀와 같이 탑을 돌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김현은 여인을 따라 서산 둔덕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갔다. 그녀의 집에 왔을 때, 세 마리의 호랑이가 김현을 잡아먹기 위해 나타낫다. 처녀도 인간으로 화신한 호랑이였던 것이다. 처녀는 김현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예고한 징벌을 자기가 받겠다고 나섰다. 김현은 처녀와의 계획하에 호랑이로 변한 처녀를 죽이게 되고 벼슬을 얻게 된다. 김현은 처녀를 기리기 위해 서천변에 절을 짓고 그녀(호랑이)의 명복을 빌어준다.3. 김현감호의 내용 분석(1) 자연과의 교감 - 만물영통의 사상 -이 설화를 자연(동물)과 인간의 한계를 허무는 교류의 설화라 보는 입장을 소개하겠다. 신라인들은 인간을 잡아먹는 흉맹한 호랑이까지도 사랑에 의해서 인간과 결합시켰다. 그리고 자연의 궁극에 있는 것과 인간과 같은 생명의 줄기에 뿌리박은 영통(靈通)의 세계가 있었다고 본다. 이 설화의 창작심리를 살펴보면 인간과 동물의 교합이라는 만물영통의 사상과 자연물과의 결합을 통하여 그 속에 소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선의 의지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다.삼국유사에서는 시원적인 생명 의식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 시원적인 생명의식은 동물과의 혼교설화를 통해 나타나는데,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었다고 하는 것이나 견훤의 아버지가 지렁이라고 한 것, 또는 성씨의 유래를 볼 때 대부분의 조상들이 물고기나 짐승이었다는 것은 자연에서 인간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섞이는 한 뿌리의 가지로서 인간을 파악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자연과의 혼교는 인간과 동물의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화라는 교섭의 세계인 것이다.(2) 김현감호와 희생양 메커니즘김현감호를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바라보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서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희생양에 대한 집단 박해와 폭력은 지워지고 희생양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숭고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의 위기, 희생양표지, 희생양 살해, 희생양 숭고화, 공동체의 위기해소가 희생양 메커니즘의 구성요소이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김현감호 설화에서는 호녀를 희생양으로 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①공동체의 위기: 호랑이들의 폭력(하늘의 응징=희생양요구), ②희생양표지: 여성, 호족이면서 인간을 지향하는 처녀라서 다른 호랑이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③희생양 살해: 호녀의 자살계획에 주변인물들은 만장일치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호녀는 김현의 칼에 죽음 ④희생양숭고화: 호녀의 자발성, 희생정신을 강조하여 절을 건립 ⑤위기해소: 호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좋아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4. 결론 - 개인적 감상 -자연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한 입장은 삼국유사 전반을 설명할 수 있다. 비단, 김현감호 설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야기에서도 자연과의 감응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현감호 설화를 현대적 시각에 입각하여 ‘재해석’하는 입장에서 감상을 하겠다. 재해석의 입장에서 감상한다면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한 해석이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설화를 볼 때는 우리가 ‘당연시’하여 해석하는 것들을 뒤집어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약자에 대한 폭력과 희생의 강요가 은폐되고 미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설화가 생겨날 당시의 시대 상황과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강자(여성에 대한 남성, 정치 투쟁 과정에서 승리한 입장)의 시각에서 구성되어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김현감호 설화를 보면 아름다운 사람과 호랑이의 사랑이야기이지만 ‘여성의 시각’, 자기를 희생한 처녀인 ‘호랑이’의 입장에서 재구성해본다면 김현감호는 약자의 희생이 있었고, 피희생자인 호랑이(여성)의 입장은 은폐된 설화이다. 설화 속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남성인 처녀의 오빠들과 김현이고, 희생되는 것은 처녀뿐이다. ‘아름답고’,‘자발적’인 희생으로 그려졌지만 그 대상이 약자인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왜 하필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약자인 여성인가?’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적 감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