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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20-2 중간고사 최신 족보+중간과제 평가A+최고예요
    본인 소개(가족, 취미, 진로 등)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을 수강 중인 00대학교 00과 000입니다.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경찰공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또한 학창시절 또래 상담사 역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제 장점을 살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중학교 때부터 원하는 목표를 위해 공부해서 00과에 입학하겠다는 꿈을 이뤘지만막상 고학년이 되니 점점 꿈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대학생활을 하면서 관심 분야도 바뀌고..<중 략>[ 2020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1.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경개’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➀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는 무효이며, 새로운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➁ 새로운 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종래의 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➂ 채무의 요소의 변경: 채무의 요소의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중의 어느 하나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는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있어야 한다.➃ 채권의 포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2. 다음 설명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의 특징이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권리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잠재적인 지위 내지 자격이며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이것을 가진다.답) 법인격
    학교| 2021.03.11| 15페이지| 4,000원| 조회(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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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고찰?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외의 논의 필요성 중심으로Ⅰ. 서론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몇 년 동안 화두의 중심이었다. 비로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새 법을 입법하라는 주문을 내렸고 입법화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사라져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다.인공임신중단 수술 현황(추정 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단수술 추정 규모는 4만9천764건인데, 이중 합법적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4천1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검찰의 낙태죄 기소 건수는 연평균 9.4건으로 나타났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됐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 낙태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낙태죄 존재로 인해 낙태비율이 줄어 들기 보다는 법적인 제제로 인해 오히려 암암리에 수술이 행해지고 있고 가짜 약판매 사기에 의해 여성의 건강도 위험한 상황이다.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낙태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소추세의 원인이 낙태죄 처벌 조항 때문인지 암묵적인 낙태로 인해 숨겨진 수치가 많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태아의 생명권 충돌을 중심으로 논의 결할 방법과 다른 나라는 낙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각 나라별 낙태죄 현황(1) 캐나다캐나다는 1988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 판결 이후 임신 중단 사유나 임신 기간을 제한하는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다.이후 임신중단에 관한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다. 우려하던 낙태의 '남용'은 없었다.(2) 영국영국은 유럽에서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로서, 1938년 R. v. Bourne 판결에서 여성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낙태를 인정하였고 1967년 낙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행해지는 28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였다. 1990년 이래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4주까지로 단축하기는 하였지만, 영국은 전반적으로 낙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사 2인과 상담을 한 후 낙태를 허용하는 바, 낙태를 시술할 의사를 찾기 위해 개인이 의사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3) 독일현행 독일형법 제218조는 낙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제218조 제1항은 임부가 낙태를 촉탁하고 관인상담소에서 상담한 확인서를 통해 수술 3일 이전에 상담을 거친 사실을 의사에게 입증하고, 의사에 의하여 시술되며, 수태 후 12주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4) 스웨덴스웨덴에서는 임신 18주 이전까지는 자유낙태 법안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지만 성교육과 부모와의 원만한 소통으로 10대들의 낙태는 계속 큰 폭으로 줄어왔다. 낙태 시기도 점점 빨라져 2019년에 행해진 3만6000건의 낙태 중 약 60%는 임신 7주 전, 94%는 12주 전에 이뤄졌다. 이 시기 이후에는 원하지 않은 임신에 의한 낙태는 드물고 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태아의 결함에 의한 낙태가 많다고 한다. 임신 22주 이후의성의 생명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스웨덴 낙태법은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즉 ‘낙태죄’란 개념이 없다. 대신 무면허 또는 허용되지 않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5) 네덜란드네덜란드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있지만 매우 낮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이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낙태는 병원이나 인가받은 클리닉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진은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낙태가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할 것을 상담하게 된다. 상담 시 의료진은 낙태 이외에 다른 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여성은 5일간의 대기기간을 가짐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선택하고 낙태를 하게 된다. 낙태 이후에 의료진은 낙태 후 케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 처벌 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1) 미혼모 보호시설 점검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의 삶도 행복하지만은 않다.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출산 후에도 결국 입양을 할 것인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딛고서라도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만약 산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면 양육책임은 사라지지만 결국 1명의 고아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현재 우리사회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양육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구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수준 자체가 실제 자녀 양육비용에 비하여 너무 낮으며 또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52%로 선정기준을 낮게 설정되어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양육미혼모들은 근로빈곤 계층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공적복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혼모의 교육수준은 고등교육대비 3.4배가 낮으며, 가장 낮은 직업군에 종 두려움을 느끼는 임산부들도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결국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요즘 여성들은 출산에 대해 더 고민하기도 한다. 미혼모 여성의 경우 위 통계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취업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취업,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만약 이들의 미래도 보장된다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낙태를 결심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2) 청소년 성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청소년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성관계는 부끄러운 것, 숨겨할 것, 단순히 안 된다는 어른들의 다그침보다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임신을 계획한 사람들 이외에 갑작스러운 생명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피임을 제대로 한다면 임신이 될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교육에 중점을 둬야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현재 청소년 성교육 실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성교육 표준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교가 지도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 학교가 이를 참고해 일부 내용을 선택하거나, 학교 상황에 맞게 정리해 편성안을 내는 방식으로 성교육을 기획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은 매년 15시간 성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그나마 전문가로 인정받는 보건교사에게 성교육 받을 기회는 초중고 통틀어 4시간이 전부다.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성교육)은 선택교과이므로 교과목 정할 때 학부모회, 교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는 중고등학교 때 성가 HIV/AIDS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원인, 예방법도 성교육 중 배울 필요성이 있는 지식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학교 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들은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피임방법, 출산과정, 낙태의 심각성, 낙태 후 후유증 등에 대해 분야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후 제대로 학습을 하였는지 묻고자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다. 청소년기, 성교육 수업을 들은지 벌써 5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당시 학교에서 피임방법,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들은 적이 없다. 성인이 되고 나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중요한 것들이 많았고 청소년 성교육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청소년 임신율 및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성교육이 중요하다.Ⅲ. 결론낙태죄의 실효성이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이다.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현시대를 살아오면서 사회 흐름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중요도 인식도 달라졌다. 따라서 단순히 낙태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낙태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미혼모를 위한 제도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앞서 미혼모 시설 및 청소년 성교육 실태에 대해 알아본 것과 같이 여러 숨은 문제들이 많다. 현재 주수에만 초점을 맞춰 처벌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낙태의 원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통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견은 찬성하지만 낙태를 죄로 묻는 것은 산모에게 가혹하다고 본다. 또한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낙태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과연 입법하는 것이 낙태를 근절시키는 방법일까에 대한 의문은 있다.부부가 되어 한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다.
    법학| 2021.01.08| 6페이지| 1,5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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