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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기념관 방문보고서
    전쟁기념관외교안보와 미디어 시간의 과제로 전쟁기념관을 다녀왔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한 곳으로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영웅들의 호국위훈을 추모·계승하는 것을 목적한다. 교수님께서 방문보고서의 장소를 전쟁기념관을 추천하셨는데 이러한 의미를 알고 전쟁기념관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오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한다. 교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생각하고 관람하면서 각각의 전시물의 상황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전쟁기념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옥외전시장을 먼저 둘러보았다. 옥외전시장에는 많은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참수리357호정 안보전시관이 가장 눈에 띄었다. 참수리357호정 안보전시관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교전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원형과 똑같이 제작하여 전시해놓은 공간이다.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뉴스로만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직접 그 장소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을 보니 긴박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 특히나 배 위에 병사들이 전사한 장소마다 놓여있는 전사자들의 명비에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옥외전시장에서 6ㆍ25전쟁 당시 북한군이 기습남침에 사용하였던 T-34전차를 보았다. 그 시기 전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던 국군은 T-34전차의 공격으로 전쟁 초기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쓰여있었다. 그러나 옥외전시장에 있는 우리 기술로 생산되는 우수한 장비들이 전시되어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때의 약한 나라가 아닌 자주국방체제가 구축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신뢰감이 느낄 수 있었다.옥외전시장 구경을 끝낸 후 옥내전시실로 이동하면서 기념관 양측 회랑에 전사자 명비를 보았다. 그곳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전사한 장병과 경찰의 명비와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명비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 곳을 지나칠 때 추모를 하는 의미로 묵념을 하고 지나갔다. 나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묵념을 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꼈다.옥내전시실로 들어갔다. 옥내전시실에서는 많은 전시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6·25전쟁실이었다. 6·25전쟁실은 당시의 발발 원인과 전쟁 경과 및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전시되어있다. 전시실이 단순히 전시물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등 사실감이 넘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때문에 수업시간에 앉아서 듣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전쟁과정의 생생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전쟁당시의 상황이 힘들었는지 직접 겪은 것에 비해서는 느낀 바가 미약하겠지만 강의실에 앉아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독후감/창작| 2014.06.19| 1페이지| 1,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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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법률 -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목차ⅰ. 표현의 자유ⅱ. 음란성과 음란물ⅲ.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ⅳ. 판례 및 각종사례ⅴ. 소감ⅰ. 표현의 자유헌법 제 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제 15조 제 1항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 15조 제 3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표현의 자유 중 대표적인 것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그러나 이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언론은 그 전파력과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할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소수 세력의 소수 의견은 무시되기 더욱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현대 민주국가 내에서 정치·사회 질서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검열이나 강제 보도 통제가 탄압의 대표적 수단이다.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 매일 언론사에 내려 보낸 보도 지침 사건이 한 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단적 성격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언론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다수결 원리를 지향하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 집회와 결사의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다.ⅱ. 음란성과 음란물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 21조 제 5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 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말하며 그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 1550판결)-음란성이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가진 성질을 말한다.-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영화, 도서, 사진, 비디오, 만화 등이다. 사전적으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도구’를 뜻하고, 법적으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간단치 않은 사회적 흥미와 문제들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언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ⅲ.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이처럼 어디까지가 음란물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에서는 예술성과 음란성에 관하여는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서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체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예술?학문적 가치와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예술성이 높다 해도 음란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견해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으로 예술성이 인정된다면 예술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현실적으로 음란물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일반국민들도 아무런 저항없이 일상적으로 이에 접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증거자료확보와 수사인력 및 장비부족 때문에 형사소추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ⅳ. 판례 및 각종사례? 즐거운 사라1992년 10월, 국내 유명 사립대 교수인 마광수는 강의 도중 검찰에 연행된 후 구속되었다. 죄목은 음란문서 유포였는데, 1992년 개정판으로 출간한 그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스런 음란문서에 속한다는 것이 구속 사유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즐거운 사라》는 문화부에 의해 판매 금지되었고 저자인 마광수는 1992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상고했지만 1995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마광수는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으나 그의 소설 《즐거운 사라》는 현재까지도 판매 금지 상태이다. 국내 유명 사립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노골적인 성 묘사를 담고 있는 외설 소설을 쓴 저자에 대한 비판과, 저자와 출판사 책임자 구속이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창작물의 외설 여부를 법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다. 《즐거운 사라》 논쟁에서는 흔히 음란물과 관련하여 제출될 수 있는 논란 즉 예술이냐 외설이냐와 같은 고전적인 논란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즐거운 사라》는 외설스런 내용의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저자를 구속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누드집 열풍2002년 말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가 스타급 누드집의 포문을 열었다. 함소원은 2003년 11월 15일 시작된 모바일 서비스에서 헤어누드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여 파문을 예고했다. 그녀는 11월24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했다. 함소원 측은 11월 14일 누드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헤어누드 사진 공개를 관철 시킬 것이다. 예술과 외설의 판단은 감상하는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노출수위나 상업성 정도 등에 따라 서법처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단속 방침과는 상관없이 연예인들의 누드 바람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누드파들이 자신의 몸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돈도 벌기 위해 누드집,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 서비스에까지 줄지어 진출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한 법이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어느 선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속의 에로티시즘2002년은 여성들이 전라로 등장하여 과감한 연기를 한 영화 작품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는 등 이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었던 해다. 국산 영화 최초로 여성의 체모를 노출시킨 영화는 2002년 10월 18일 개봉된 김인식 감독의 『로드무비』다. 서○을 비롯한 술집 여성 세명은 노래방 탁자 위로 올라가 전라로 춤을 추는 장면에서 체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현대 사회의 몰인정성과 의사소통의 부재 현상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여 체모의 노출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2년 12월 6일 개봉된 박진표 감독 『죽어도 좋아』는 각각 70대 남녀를 연기한 박○○,이○○의 오럴 섹스와 성기 노출 장면이 등급보류 소통을 겪은 끝에 자체 수정으로 희미하게 처리됐다. 한편 2003년 10월 2일 개봉된 이재용 감독의 『조선남자상열지사』에서는 전○○, 배○○,이 발가벗은 채 섹스 장면을 연기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정사를 벌이는 모습은 이제 영화 속에서 그리 특별하지도 않게 되었다. 영화 평론가 하재봉 씨는 “영화는 현실의 연장선상에 구성되는 또 하나의 허구다. 삶은 가장 자극적인 부분에 위치한 영화 속의 성적 표현은 그 시대 대중의 은밀한 삶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 준다.”고 평가하였다.
    법학| 2014.06.19| 8페이지| 1,5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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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대책 평가D별로예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와 대책 장애인복지목차 Ⅰ.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Ⅱ. 실태 Ⅲ. 대책'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 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 를 말한다 . 출처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건설교통부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 편의시설 종류 점자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리프트 건축물 입구의 경사로 음향교통신호기 Ⅰ.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 etc출처 . 장애인 복지법 -23 조 , 건설교통부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2000 법 장애인 복지법 - 제 23 조 ( 편의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 ·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능 최단거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 , 쾌적성 확보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 확보 Ⅰ.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참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증진 장애인 및 노약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목적Ⅱ. 편의시설의 실태출처 . 설계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2000. 보건복지부 , 건국대학교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1999 . Ⅱ. 실태 점자블 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한다 . 선형블록 점형블록 위치 감지용 횡단지점 , 대기지점 , 목표지점 ,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 표시 장애물 주위에 설치 → 위험지점 경고 시작 , 교차 , 굴절 지점에 설치 → 방향 전환 지시용 방향 유도용 분기점 , 대기지점 ,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 +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 → 보행방향 지시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 → 보행동선의 확보 , 유지 ㅣ점자블 록 Ⅱ. 실태점자블 록 Ⅱ. 실태Ⅱ. 실태 점자블 록Ⅱ. 실태 점자블 록Ⅱ. 실태 점자블 록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Ⅱ. 실태Ⅱ. 실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Ⅱ. 실태 출처 .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및 조치현황 2013.10 에이블뉴스 황지연 2010 년 2013 년 9 월 2 만 3,299 건 !! 불법주차 ①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시 부착 한 차량일 것 ② 반드시 위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가 탑승할 것 한 달 518 건 하 루 17 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Ⅱ. 실태 출처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 조 ,27 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③ 누구든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2003.12.31 제 27 조 ( 과태료 ) ②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 개정 2003.12.31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 · 징수하되 ,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1999.1.21 과태료 10 만원 - 대통령령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Ⅱ. 실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Ⅱ. 실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Ⅱ. 실태장애인 화장실 Ⅱ. 실태 ① 접근성 ② 안전성 ③ 식별성 접근 용이 이용에 사고 예방의 우선 위치와 설비를 쉽게 알수 있어야 한다 단순 , 편리 상호보완 상기 3 대 요소가 단순함과 편리함으로 연결이 되며 아울러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 출처 . 문민협 , 녹색화장실 만들기 설치기준 . 녹색화장실 보급을 위한 교육 2012.장애인 화장실 Ⅱ. 실태장애인 화장실 Ⅱ. 실태장애인 화장실 Ⅱ. 실태 안산 성마리아 성당Ⅲ. 대책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편의시설 제공 과태료부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천노력 지역사회의 관심제공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06.19| 24페이지| 2,0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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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의 동북아시아외교 요약
    제5장 전환의 동북아시아의 외교외교의 세계화 추진해야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전선에서 부단히 뛰어다니며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의를 재확인하면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다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나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실시와 미 연수 취업프로그램의 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한미관계의 현실을 느낄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독도문제로 다소 소란스러웠지만 전반적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개척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특별한 경제마찰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위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외교안보정책에서의 전반적 성취가 나타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에너지 강국과의 긴말한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동맹에 의존했던 외교에서 벗어나 문화와 지역을 통섭하는 다변화한 외교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구체화되는 한중 군사 교류·협력2007년 4월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서울 방문은 양국 간 전면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중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와 호혜적 협력 촉진을 도모하고자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해·공군의 군사 직통망(핫라인)설치 및 해상 수색구조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질적으로 양국 간 해상 수색구조 협정에 따라 이뤄질 해상 수객 및 구조훈련에 대한 합의는 서해상에서 선박·항공기가 조난당했을 때 양국이 협력해 구조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은 24일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관과 실무자급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진전돼 온 군사 핫라인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내용은 연내에 해·공군 작전사급 부대에 핫라인 설치에 의견을 모으고 실무적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인도적 목적의 해군 간 공동 탐색·구조훈련에도 큰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우리 측 순양함대가 오는 9월 상하이를 방문할 때 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김장관은 탈북 국군포로 송환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했고, 차오 국방부장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훈련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은 한중 군사 분야의 획기적인 중요한 과제이자 동북아 안보 협력과 세계평화 증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韓·日 및 韓·中·日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2009년 10월 9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방안을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며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이어 지난 10일 한국, 중국, 일본의 3국 정상들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중·일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로 시작되어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주요분야에서 그동안 포괄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3국 정상은 지역 평화와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은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10년간 상호 존중, 평등, 공동이익, 개방성, 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의 원칙아래 선린 우호, 상호 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발전의 방향으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한·중·일 3국 합의사항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첫째, 우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뜻을 같이 한 것이다.둘째, 3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사이버 사무국’설치도 합의했다. 또 하토야마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아울러 3국은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증진을 위해 지역협의체의 발전 도모에도 합의했다.섯째, 향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3국은 정치, 외교분야에서 고위급 접촉, 전략적 대화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적 금융 및 경제위기 대응과 글로벌 경제 문제에서 3국이 공동보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넷째, 또한 3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차원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 대상의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 비즈니스 정상회의 개최 등의 협력 모색에도 합의했다. 더욱이 ‘녹색경제 성장’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자원과 산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키로 한 점 등도 중요한 성과로 주목되며, 2010년 한·중·일 제12차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될 3국 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3국은 지역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조의 틀을 마련했으며, 실용주의가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동아시아 3대 강국이 명실 공히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경영/경제| 2014.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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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역동모델 정리
    정신역동모델정신역동모델의 개념- 인간행동의 원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양한 힘의 작용을 강조한 모델- 무의식세계를 밝히고자하는 프로이드의 자유연상, 꿈의 해석, 진단주의- 클라이언트 스스로 과거의 문제에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목적주요개념1. 지형학적 모형의식: 지각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 우리가 자신에게 주위를 기울이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경험 감각전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역할로 집중하면 의식수준으로 가져올 수 있는 지각무의식: 정신역동모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모형으로 가장 깊은 곳에 위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각, 경험 (원초아, 초자아)2. 구조적 모형원초아: 가장 어린 정신기능 수준, 쾌락원리의 지배를 받는 기본적 본능자아: 원초아에 비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정신구조로 욕구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초자아: 3~5세 사이에 발달하며 사회의 가치와 관습 양식이라고 하며, 쾌락보다는 안정과 이상을 추구3. 심리성적 발달단계구분에너지의 초점성취경험고착시
    사회과학| 2014.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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