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음악산책 과제‘인문학 노래로 쓰다’를 읽고1. 책에 대한 감상(1). 1부이 책의 처음은 시와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시와 음악의 관계, 각각의 정의, 감상하고 연주하는 법, 그리고 이를 실천 해볼 수 있게 몇 가지 시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예로 들어주는데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다. 수능을 위해서만 봐왔던 시가 주는 새로운 느낌과 일부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알기 힘든 외국 시의 감성은 실생활과 관련된 전공 공부만 했던 내 마음을 잔잔하게 메워주었다. 깨알같이 들어있는 목 보호 방법도 재미있었다.(2). 2부책의 2부로 넘어가면 각종 노래들이 나온다. 자장가서부터 동요, 대중가요, 가곡에 기독교 노래까지 여러 장르 속 다양한 노래들은 나라별 혹은 시대별로 나열되어있다. 바로 옆에는 친절히 악보까지 있어서 시를 읽다 어느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가. 자장가‘자장가’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자장가와 외국 자장가의 차이가 눈에 띄었다. 외국 자장가가 음에 중점을 두었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용도에 맞게, 아이를 재우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자장가는 엄마의 심장 소리와 비슷해 아기들이 안심하고 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나. 동요‘동요’는 역사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 부분이 좋았다. 일제암흑기에서 동요를 부를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마음 깊이 다가왔다. [초록바다], [올챙이송]과 같은 제목은 보는 것만으로도 음이 떠올랐다. 가장 재미있었던 사실은 [옹달샘]이 실은 독일 민요이고 그 내용 또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나의 살던 고향은], [오빠 생각]이 없는 점은 좀 아쉬웠다.다. 민요‘민요’는 한국과 외국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에 놀랐다. ‘자장가’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미국 민요인 [매기의 추억]이 민요라는 사실도 놀라웠다. 당연히 동요라고 생각해서 그런 듯하다. 요들송 또한 민요라고 판단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내가 민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라. 대중가요‘대중가요’ 파트는 트로트부터 통기타 노래와 팝송까지 가장 영역이 넓게 느껴졌다. [에델바이스]라던가 [한계령]처럼 동요나 혹은 민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노래들이 ‘대중가요’에 속해 있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 외국 노래보다 한국 노래의 가사, 즉 한국적 느낌의 시가 더 깊고 슬프고 아름답게 다가왔는데 직설적이기 보다 살짝 돌려 말하는 듯 한 가사가 애달프게 느껴져서 그런 듯하다. [내가 만일]이라는 가요는 직접 피아노로 연주해 본 노래여서 그런지 나에게 큰 반가움을 안겨 주었다.마. 사회참여 노래‘사회참여 노래’는 시 자체로 공부를 많이 해서 노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래 자체보다 앞에 있던 역사에 관한 설명이 감명 깊었는데 역사에 대한 설명도 예시로 든 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바. 가곡제 8장인 ‘가곡’은 교수님이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장르라고 생각되었다. 그만큼 나라별, 역사별 소개가 자세하고 예시로 든 노래 또한 다양했다. 한국 가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정말 낯설었다. 그나마 [바위고개]라는 곡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노래보다 가사의, 시의 애잔함에 물든 거였다. 자신의 음악관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독일 가곡은 거의 다 들어본 거였다. 물론 ‘독일 시와 음악’ 수업을 들은 것도 도움이 컸겠지만 그 전에 들어본 것도 많아서 한국 가곡에 대해 숙연함이 들었다. 독일 가곡에 대한 예시에는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리이그의 [그대를 사랑해]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 좀 아쉬웠다.사. 기독교 노래종장인 ‘기독교 노래’는 사실 내가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파트였다. 언제쯤 나올까 하고 책장을 넘기니 제일 마지막에 보여서 드디어 라는 심정으로 읽어나갔는데 내 기대치에 못 미쳐 많이 안타까웠다. 찬송가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 뒤에는 여러 기독교 노래가 나왔는데 한국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서 실망감을 느꼈다. 물론 쓰인 노래들이 전부 훌륭한 노래들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수많은 ccm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컸다. 특히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나]라는 노래는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시를 쓰고 그 시에 작곡가가 음을 붙였는데 시에 있는 감정이 뚜렷해서 곡 쓰기가 편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일화를 떠올린 만큼 혹시 이런 노래들이 있지 않을까하고 두근거리며 종장을 읽어나가서인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든다.
강제입원 , 치료인가 감금인가주제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 을 살펴본다 .정신병원의 정의 정신병원이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 12 조제 1 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다 .정신병원의 분류 정신병원 은 1 . 대학병원 을 포함한 종합병원 내 정신과 2. 정신과 전문병원 3. 정신과 의원 총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 정신보건법 제 24 조 (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 )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 ( 보호의무자 가 1 인인 경우에는 1 인의 동의로 한다 )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보호의무자의 정의 ☞ 보호의무자 란 ? ( 정신보건법 제 24 조 ) 민법상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 부양의무자 란 ? ( 민법 제 974 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같이 사는 친족 ☞ 후견인 이란 ? ( 정신보건법 제 21 조 3 항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강제입원의 요건 조건 1.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 ( 법원의 결정 불요 ) 조건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강제입원 가능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건이 매우 간단조건 1. 사례조건 1. 쟁점 Q.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의 '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 '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건 1. 쟁점 A. 보호의무자 의 범위는 배우자 , 직계 존속이나 비속 , 생계를 같이 하는 8 촌 이내의 친족이다 .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는 사람 중 2 인 이 동의 하면 누구든지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 될 수 있다 .조건 2. 사례 ( 의료급여 ) 20 일 부산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에 따르면 임 과장은 지난해 9 월 실종 신고된 치매환자 강모 (67) 씨를 부산역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 ( 강제 )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병원장 김씨는 강씨를 4 개월간 치료하면서 본인 부담금 150 만원을 면제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420 만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2. 쟁점 Q.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에서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건 2. 쟁점 A. 현재 국가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한 명당 월 100 만원 ~150 만원을 병원에 지불하고 있다 . 이 돈은 병원에서 환자를 의무수급자 로 지정하는 즉시 지불된다 . 현실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는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 결국 일부 정신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환자는 곧 MONEY 가 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입원은 72 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 72 시간 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 이때에는 지자체가 공인한 전문의 여러 명이 정신감정을 한다 .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과 가족은 자기 의사를 진술할 수 있다 . 또한 법원은 환자를 위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환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을 토대로 판사는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 위와 같은 절차를 규정해놓은 유럽 대부분 국가의 강제입원률은 20% 를 밑돌지만 우리나라는 75% 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 등 위헌확인 2014 헌마 22 헌재의 결정 :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정의 요지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 현재 ,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 의무의 부과 ,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요컨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강제입원의 경우 인신보호청구라는 구제절차가 인신보호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 2014 년 자유 의지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연평균 6 만 명인 비해 법원에 신청된 구제 절차 건수는 211 건에 그친 것을 보면 구제절차의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결론 정신보건법 제 24 조는 헌법불합치이며 입법권자는 조속히 해당 법률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의견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결론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각하 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은 윤리에 반하고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헌법연구 , 정연주 저 , 법영사 경제투데이 기사 2014 년 3 월 20 일자 jtbc 뉴스 2014 년 1 월 17 일자{nameOfApplication=Show}
‘GET IT BEAUTY’를 통해 바라본 화장품 산업1. 화장품산업과 'GET IT BEAUTY''GET IT BEAUTY'는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연예계 대표 뷰티 아이콘 중 한 사람인 유진과 패널들이 메이크업이나 헤어,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화장품까지 사용법이나 제품들을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20?30대의 뷰티 바이블로 여겨지며 방송에서 소개된 제품이 다음날 완판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겟잇뷰티가 성공시킨 브랜드”라는 표현이 공공연한 로드샵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파워 있는 방송이다. 현재는 'GET IT BEAUTY 2013'이 매주 수요일 9시에 방송되고 있다.화장품 산업은 사람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기위한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제조?수입, 판매하는 산업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시책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산업 군 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 화장품 산업은 고가 중심의 소비층과 합리적인 소비층의 양분화 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합리적인 구매층이 늘어나게 된 요인에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효율적인 광고, 거의 동등한 품질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러한 요인 중 하나로 ‘GET IT BEAUTY’를 뽑고 싶다.사진출처=GET IT BEAUTY 홈페이지2. ‘GET IT BEAUTY’로 인한 매출 효과-블라인드 테스트사진출처=GET IT BEAUTY 홈페이지'GET IT BEAUTY‘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는 포맷은 블라인드 테스트이다. GET IT BEAUTY’에서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제품 선정부터 평가까지 협찬 없이 진행되는 신뢰성 높은 코너로 이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 제품들과 그 특성을 알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널어지고 뷰티제품 업체들은 여러 번의 TV광고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품의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GET IT BEAUTY’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고가의 화장품들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의 대중성이 높아진 점이다. ‘GET IT BEAUTY’를 진행하는 유진의 책에 소개된 모 브랜드의 프라이머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했지만 5개의 제품 중 2번째로 가격이 저렴했다. 위의 사진에서도 1위와 2위의 제품이 랑콤의 제품보다 5만원에서 6만원까지 가격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면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 1위 제품을 여럿 사서 사용하고 추천한다. 또한 10대 학생들은 품질이 비슷하다면 저가 브랜드의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얘기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대들이 ‘GET IT BEAUTY’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볼 때 받을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장품은 기초의 경우 피부트러블을, 색조의 경우 얼굴과 맞는 색상을 고려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화장품은 높은 판매율을 유지할 거라 예상된다.이러한 블라인드 테스트의 효과는 상당하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평가하기 때문에 400%까지 매출이 신장한 제품이 존재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다. 어떤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로 선정된 후 전 월에 비해 한 달간 매출이 2배 이상 올랐고 다른 브랜드 또한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 30대 여성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겟잇뷰티 블라인드 테스트를 참고해 고르기도 한다.”고 인터뷰하였다.3. 'GET IT BEAUTY'의 PPL3번에서 블라인드 테스트의 장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GET IT BEAUTY‘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공정하게, 협찬 없이 진행되지만 그 외에도 광고 효과가 있는 코너들이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소개되는 제품 광고와 메이크업부터 헤어 손질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PPL이 바로 여러 번 지적된 'GET IT BEAUTY‘의 문제점이다.위 표에서 나온 'GET IT BEAUTY‘의 제안서를 보면 방송에서 소개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PPL임을 알 수 있다. 협찬 위주로 코너가 진행된다는 소리이다.'GET IT BEAUTY‘는 2011년 11월, 협찬 제품의 노골적 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에 PPL 선판매 입찰을 업체에 통보하여 최고가 입찰 경쟁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PPL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서 2011년에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이었다면 2012년에는 그 3배~5배 정도 인상되었고 2013년 올해에는 평균 1억 원 정도로 올라 다른 뷰티 프로그램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물론 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공중파에 비해 수익성에 결부될 수밖에 없으나 그 수위가 적정선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찬 위주의 방송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4. ‘GET IT BEAUTY’를 통해 바라보는 화장품 산업의 동향사진출처=(2012) 화장품 산업과 기술개발 동향위 표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화장품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전년대비 성장률은 16.4%로 같은 해 GDP(10.1%)보다 높았다. 2013년에도 국내 화장품 산업은 높은 물가에 개의치 않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가와 고가의 화장품 시장이 같이 자리 잡은 양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11년도 SBS 소비자 리포트에 의하면 고가의 수입브랜드 화장품은 가격이 매해 상승했지만 판매율은 여전히 높았고 저가 브랜드는 2003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제대로 정착한지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가 브랜드의 이러한 성장세가 잠시 반짝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저가 브랜드의 가장 큰 경쟁력인 가격이 품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GET IT BEAUTY’에서 확실하게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가격이 낮은 물건은 품질 또한 낮다는 선입견이 생긴다. 그러나 ‘GET IT BEAUTY'의 테스트로 합리적인 가격임에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한 제품들은 굉장한 인기를 몰며 판매되고 있다. 올리브영이나 왓슨스같은 한국형 드럭스토어에는 ’GET IT BEAUTY 1위‘라는 문구를 따로 표시할 정도이다.
서양 문화 속 개인에 대해1. 서론아테네 시기 폴리스 도시국가부터 영주의 지배하에 놓인 장원에서의 생활까지 인간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오며 스스로를 구별하거나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는 등 자아를 찾는 행위와 관련 없이 지내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를 위한 신의 존재였고 신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사유하고 자아를 탐구하는 사건은 쉽사리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고대와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부터 시작되는 근대 사회에서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존재, 라틴어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을 지닌 개인의 개념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 시민의 존재가 탄생했으며 계몽주의와 같은 이성과 밀접한 이론이 나타났고, 자본주의라는 경제 논리와 근대 민주주의 원칙으로서 인간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이처럼 개인, individual의 탄생은 정치, 경제, 사회 그야말로 세상의 골격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이 레포트의 목표는 개인의 탄생이 다른 무엇보다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양 소설들에 기반을 둔 ‘개인’에 대해 파악한 후 그 ‘개인’의 탄생이 미술, 음악을 포함하는 예술 전반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확인하겠다.2. 본론(1) 서양 소설을 통해 알아보는 ‘개인’? 『돈키호테』『돈키호테』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대표작이자 서양 최초의 소설이다. 중세의 말기에 몰락한 하급 귀족이 당시 대대적인 인기를 끄는 기사 소설에 심취해서 스스로 기사가 되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이 소설은 일종의 영웅적 일대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키호테가 동화 속 환상에 빠져 이성을 잃고 세숫대야를 투구라고 믿으며 풍차와 맞서 싸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에 휩쓸린 정신병자와 다름없다. 알론소의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은 심지어 희극적인 웃음마저 불러일으킬 지경이다.그러나 『돈키호테』가 최초의 서양 소설이라는 걸 명심한다면 주인공의 모든 행위는 책을 불태워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2차 출정을 떠나며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돈키호테』는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한 사람의 행복이 대다수에게 악으로 여겨진다면 개인은 공동체의 문제가 될 뿐임을 상기시킨다. 알론소의 꿈을 좋게 해석한다면 사회 대다수와 대결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형태는 광기를 드러내는 노인, 즉 정신병자로서 나타났다. 돈키호테의 글을 불태운 신부와 교회법 연구원의 대화에서 당시 글쓰기의 주된 목적이 희락임을 못마땅해 하고 교훈성을 중히 여기며, 세르반테스 또한 당시의 허구적인 세계를 비판하기 위해 『돈키호테』를 썼다고 밝힌 점을 보면, 1600년대에 개인은 그다지 바람직한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편지글 형식이 주가 되는 소설로 괴테가 쓴 작품이다. 슈만이 지은 시인의 사랑이 연상될 만큼 섬세한 이야기는 거스를 수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파멸한 청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괴테의 개인적인 실연 경험들이 녹아있기 때문인지 소설에서 개인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소설 속에서 베르테르는 도시를 피해 자연이 돋보이는 마을 발하임으로 오게 된다. 이 시골 마을에서 주인공은 모성애가 강한 여성 로테를 만나게 되지만 이미 약혼자가 있고 그와 결혼까지 하는 그녀는 주인공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던 베르테르는 마침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이 소설에서 베르테르의 사랑은 낭만적으로 보인다. 자신의 마음을 올곧이 드러내고 있으며 열정적으로 사랑만을 위해 달려갔다. 그러나 결국 이 감정은 유부녀를 향해 있는, 만약 이루어졌다면 간통이 성립되는 불법적인 마음이었다. 시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는 사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종교가 큰 힘을 가진 중세에 주인공의 장례식에 성직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결말은 이러한 추측을 더 약혼자 알베르트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쓴다면 단연코 이 인물이 주인공이 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은 베르테르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그는 끝까지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포기보다 자살을 선택함으로서 그 사랑을 이어나간다. 이것이 주인공의 행복인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은 “소설은 문제적인 개인이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라는 루시앵 골드만의 의견처럼, 소설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생각된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고 아래에서도 반복하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소설은 공동체를 중히 여기는 서사시로부터의 변화이다. 소설의 중심은 주인공, 즉 개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개인이 사회에 맞서 자신의 이상을 따라가는 것은 근본적이고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된다.한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발표된 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난 반향은 계몽주의와 저항주의가 퍼지던 시대상황에 맞춰 젊은 지식인들이 사회와 빚는 갈등의 표출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1700년대 후반의 사회상은 소설에서 강조하는 대립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파악된다.? 『숲속의 방』『숲속의 방』은 캐나다의 여류 작가 안 에베르의 작품으로 여성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에베르는 여러 작품에서 여성 해방을 주제로 다뤘지만 주인공이 자유를 획득한 작품은 『숲속의 방』뿐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 또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1,2부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3부에서야 개인이라는 존재를 확립하게 된다.주인공 카트린은 가부장적인 사회질서 하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어머니가 죽고 은둔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을 지켜왔지만, 결국 그녀의 삶은 남자들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다. 여자는 욕망을 표출해서는 안 되었고, 딸이던 아내이던 그녀들은 집안의 하녀로서 존재했다. 심지어 자신의 집이 아닌 친척의 유리창까지도 닦아줘야 하는 삶 속에서도 카트곳이 바로 숲속의 방이다. 밖과 소통하지 않고 갇혀 사는 공간. 그러나 숲속의 방에서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카트린은 미셸과 리아의 어린 시절 얘기를 통해 처음으로 저항 의식을 보이며 사회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3부로 돌입하면서 그녀는 자연과 맞닿고 세상과 소통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을 떠나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고 결국 인격적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확립하게 된다. 주체성을 가지고 성을 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다. 또한 사랑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사랑을 갈망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브뤼노를 만나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스스로의 자유, 이상을 위해 주류 사회와 싸웠고 개인과 사회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 자신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위의 두 소설과 달리 주인공은 사회의 도덕,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와 부딪히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트린의 삶이 결코 쉽다고 얘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버지와 남편의 굴레에서 불행을 선택한 여성들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개인의 존재가치를 찾아 헤맸고 여자, 남자가 아닌 인간 카트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행복을 향해 방향키를 돌렸다. 즉, 개인이라는 존재의 확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이러한 변화가 삶을 다르게 한 것이다.결국『숲속의 방』에서 개인은 문제 있는 사회를 바꾸거나 혹은 그 진탕 속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넓은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2) 개인의 탄생이 예술에 가져다 준 변화? 미술개인이 탄생하기 전, 서양의 미술은 추상적인 요소들의 형상화를 위해 인간을 사용했다. 이집트 무덤의 예를 보자. 피라미드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이름도 나이도 신분도 알 수 없는 그들은 그저 왕을 지키는 충성심과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회화임에도 그 안에는 기사의 덕목인 용맹과 투지보다는 검은 머리에 살이 늘어져있고 짧은 턱수염을 가진 한 개인이 보일 뿐이다. 얀 반 아이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의 그림 ‘아르놀피니의 결혼식’은 여인의 임신한 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혼전임신을 의미하는데 중세의 고결하고 신성한 가치에서 벗어나서 당시 사회와 대립하는 개인의 선택을 표출한 거라 해석된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 사이의 거울에는 화가 자신이 비쳐진다. 그림의 주체가 모델 뿐 아니라 화가에게 미칠 정도로 개인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결국 르네상스 이후 회화는 다른 사상을 표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고하고 그려진 인물의 사실을 중시하는 예술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림의 주체가 중심 소재인 개인이 되었고 화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 또한 예술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술은 사방으로 막혀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의 틀을 부수고 창조된 지경은 개인의 탄생으로 인해 미술에 생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중세 시대에 음악은 알레고리의 원칙하에 신을 향한 찬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랑, 슬픔, 환희와 같은 개인의 감정 대신 음표 밑에 자리한 가사는 신의 위업을 찬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실망한 갈릴레이가 “고대 사람들은 리라가 반주해 주는 하나의 성부만으로도 가장 격렬한 정열의 떨림을 전달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힘든 가사를 4,5개의 성부가 노래하게 해야 하는가? 대위법을 포기하고 말의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비난할 정도로 당시 음악은 몇 개의 성부가 중첩되며 신을 중심으로 나아갈 뿐이었다.그러나 16세기 이후 신본주의의 사고가 서서히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개인의 영향력은 음악에도 미치기 시작한다. 마드리갈의 작곡가들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가사에 감정을 담기 시작했고 그러한 작품들은 모음집으로 발간했다. 마드리갈의 젊은 음악가 몬테베르디는 리듬과 화
‘응급실 당직법’에 대해Ⅰ. 머리말2012년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에서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이라고 지칭하겠다.)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다. 당시 상당히 논란과 더불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을 고려중에 있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러한 주장을 믿어 이후로는 더 깊이 파고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료법 강의를 듣고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응당법’에 기억이 미쳐 알아보게 되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2012년 당시 이슈화 되었던 ‘응당법’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개정된 ‘응당법’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2012년 ‘응당법’에 대해? 취지2010년 응급실 당직 인턴 담당으로 인해 일어난 대구 장 중첩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응당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최소한 당직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이 상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불지급과 함께 과태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점‘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주민들이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30분 거리의 응급실로 이송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당시 마을에 있는 3개의 병원은 모두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골에서 당직 전문의 1명과 간호사 5명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방일수록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더 많은 급여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곳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1~2명 정도라서 도저히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응당법’을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응급실의 폐쇄는 병원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이었다. 결국 의성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여개의 병원이 응급실 운영권에 병원에 반납한 사실을 알리며 방송은 씁쓸하게 끝을 내렸다.▲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2명 이하인 응급의료기관 현황‘응당법’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 이외에 더 자세히 조사해본다면 위와 같은 도표를 찾을 수 있다. 위 자료는 2012년에 주요 진료과목 중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응급실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도표를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응급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하에 이를 긍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의료기관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밀집되기 마련이다. 위 도표는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응급실의 수가 적은 지방은 그만큼 2명 이상인 응급실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열악한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응급실의 현실이 처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당법’의 적용은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 만에 30개소가 문을 닫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 21개소는 ‘인력 미충족 등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을 감행한 응급 기관이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한다던 취지와 달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응급실의 폐쇄가 각지에서 일어난 것이다.예전부터 전문의의 부족은 꾸준하게 지적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방치한 결과는 장 중첩으로 사망한 소아 환자와 같은 의료사고를 끊임없이 양산해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에 대한 복지 정책의 변화보다 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법 제정으로 인한 사고를 만들어내었다.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선행되어야 했던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Ⅲ. 개정된 ‘응당법’? 조문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1. 당직전문의등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위에서 지칭하는 보건복지부령은 다음과 같다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개정된 ‘응당법’의 변화와 남아있는 불안위의 조문을 보면 과거와 달리 당직 전문의가 있어야 할 진료 과목과 그렇지 않은 진료 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 반드시 당직 전문의 1명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그 자율성을 넓힘으로서 응급실에 대한 한계를 줄여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진료 과목이 없을 경우, 그 진료 과목을 추가하라는 법령이 아니라 그 과목의 전문의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의 법령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