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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토론 전략서 평가A+최고예요
    8조 적극적 안락사 토론 전략서1. 개념*안락사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안락사의 종류- 소극적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적극적인 생명연장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즉, 환자에게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또는 생명유지에 필요한적극적 치료를 중단하거나,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서예상보다 빨리 생명단축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술하는 것으로서그 시술방식이 적극적인 처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힘적극적 안락사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적극적 작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결론적으로 극심한 고통제거를 초점에 두고 있음적극적안락사-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 고통제거를 위해 행해지는 안락사가 환자의 생명단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간접적 적극적 안락사: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처치가 불가피하게 그 부작용으로 환장의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경우Q. 2017. 10. 23일에 시행되는 연명의료치료법은 안락사인가?"안락사(安樂死·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르다.또 존엄사(尊嚴死·death with dignity) 역시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된다.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강력하게 저지한 것은 1918년 이후 계속해서 정부를 구성해 온 주류 기독교 정당이었다. 기독교 정당은 비록 소수였지만 네덜란드의 오랜 기독교 전통에 힘입어 안락사의 합법화를 막을 수 있었다.생명종결 및 조력자살(심의절차)법이 2000년 11월 하원을, 2001년 10월 상원을 통과하여 2002년 4월 1일 발효되었다.판례에서 제시된 안락사의 허용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해당규정에 의하면①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이고 충분히 숙고한(well-considered)것이었음을 확신하고,② 환자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확신하고,③ 환자가 처해있는 상황 및 앞으로의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④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⑤ 환자를 진찰하고 앞의 ①~④에서 언급된 주의의무 요건에 대한 소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최소한 1인 이상의 독립된 의사와 상담하고,⑥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명을 종결시키거나 자살을 조력한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해당규정은 이와 같은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안락사를 미성년인 환자들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 때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 본인이다.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은 안락사에 대한 사후 감독과 관리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안락사법에 규정된 주의의무 요건을 준수하여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들이 해당 사례를 시립검시관에게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주체로서 지역심의위원회(Regional Review Committees, 이하 RTEs로약칭함)를 설치하도록 한다.주요판례가. 1973년 레우바르덴 지방법원 판결중병에 걸려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는 어머니를 치사량에 이르는 모르핀을 주사하여 살해한 여의사의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의사가 사용한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안락사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3조를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는 2015년 현재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뉴멕시코, 몬태나주에서만 인정된다.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주의 경우 조력자살은 합법이며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고, 뉴멕시코와 몬태나주에선 의사가 환자의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주에서도 해당 주에 거주하는 성년으로 정신적 문제가 없는 말기의 환자가 자발적인 요청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약물을 처방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주요판례가. Washington v. Glucksberg 사건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권리(Right to Physician-Assisted Suicide)를 헌법상 도출되는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아직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나. Washington v. Glucksberg(1997)본 사건은 ‘죽을 권리’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126)에 의해 보호되는 근본적 권리에 포함되며, 의사조력자살을 중죄로 규정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법률이 적법절차조항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본 사건의 원심인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은 모든 개인이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익(liberty interest)에 의거하여 헌법상 ‘죽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부르지만, 우리는 더 광범위하고 보다 정확한 용어들, 예컨대 ‘죽을 권리’,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살펴본 자유권적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많은 행위들,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종료시키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케이시 사건과 크루전 사건이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따르면 연방헌법은 개인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적법절차상의 자유권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즉, 헌법상 인정되는 ‘죽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2009년에는 전일본병원협회 종말기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책정 검토회에서 “종말기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의료인이 종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종말기의 개념은첫째 의사가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치료에 따른 병세의 회복이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둘째 환자가 의식이나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사·간호사 등 관계자가 납득할 것,셋째 환자·의사·간호사 등 관계자가 죽음을 예측하여 대응할 것을 고려할 것 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한다.주요판례가. 나고야 사건전신불수가 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여달라고 호소하였고 아들은 끝내 우유에 남은 농약을 타서 부친에게 마시게하여 농약중독사에 이르게 함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①환자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술로 보아서 불치의 병에 걸리고, 죽음이 목전에 임박하고 있을 것,②환자의 고통이 극심하여 누구도 진실로 이것을 보기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일 것,③오로지 환자의 죽음의 고통을 완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④화자의 의식이 아직 명료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⑤의사의 손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고 수긍하기에 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⑥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일 것 등 이들의 각 요건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면, 안락사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건 행위는 피해자를 그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위와 같으므로, 안락사의 상기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의심되지 않으나, ④의 점은 잠시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손에 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나. 동해대학병원 안락사 사건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지tenverfugung)’을 통과시켜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3년에는 “뤼벡커사건(Lubecker Fall)”을 통해서도 독일 연방대법원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 후견인의 동의와 후견법원의 허락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의사는 환자의 생명유지조치의 중단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법원의 개입이 언제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의된 주요한 사건이다.주요판례가. 학케탈(Hackethal) 사건(1987)의사조력자살과 관련한 것으로 독일에서 크게 쟁점화된 사건환자에게 진통제가 먹히지 않아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고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후 그녀에게 청산가리를 처방해 주었다.이를 다른 의사에게 설명하고 그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청산가리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에 환자는 이날 진찰실에서 처방받은 청산가리를 스스로 마시고 사망했다.> 할머니 스스로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것이라는 점과 학케탈 교수가 할머니의 진지하고 명백한 자살의사에 따라 의료적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케탈 교수를 독일 형법 제216조의 부작위에 의한 촉탁 살인죄나 독일 형법 제323c조의 구조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자살을 저지하는 것이 고통만 연장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을 저지하는 것은 형법제323c조에서 말하는 구조(hilfe) 에 해당하지 않아 불구조죄의 혐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독일은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에 허용되지 않는다.왜냐하면 소극적 안락사나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음을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고통의 유무만으로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존재한다.특히 학케탈 사건은 환자에게 독극물을 처방한 의사의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만 독일의 경우 자살방조를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판결이다.
    사회과학| 2018.09.12| 16페이지| 1,000원| 조회(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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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키즈존합법화토론-찬성측-반대측반박 평가A+최고예요
    토론전략서1. 작성자 - 갑(2): 김세훈, 이애리 을(1): 전병주 병(1): 주다슬2. 논제: 노키즈존 합법화 할 것인가?3. 우리 팀의 주장 근거우리팀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아이의 기본권보다는 업주의 자유권이 더 중요하다.노키즈존은 단순한 차별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구별이다.1. 권리(법적문제 포함)- 노키즈존이 아이의 기본권에 침해되는가?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아이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상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된다.헌법 제 37조의 경우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바는 인정하나 영업하는 “사람”의영업 자유를 침범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업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그리고 민사상으로도 업주가 제한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반대로 따지자면 내가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B라는 사람과 이야기 했다고 B의 물건을 반드시 사야하는 것이 아니다. 구매자의 자유만큼 판매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아이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는가?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령, 금연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상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둘 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는 헌법상으로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것이 더 상위개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2017년 두잇서베이의 노키즈존이 고객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의에 카페에 자주 온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카페에 아이가 방문하여 난동을 치거나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했을 경우 그 때 업주인 나는 내 카페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 오는 손님들의 성향을 판단하고 영업을 하면서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적화의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아이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졌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가?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다. 아이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돌봐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영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내면 안 된다.- 노키즈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헌법상, 민사법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아이의 기본권이 제 37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과 업주의 기본권, 일반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누구의 권리가 상위 개념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도 정확히 말 할수 없다.만약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된다. 업주의 영업방침을 자유롭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업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택시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인정되지만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된다.가령, 택시 서비스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선택도 제한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된다.반면,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노키즈존은 일반불공정 거래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례- 공정거래법에 노키즈존이 문제가 되는가?공정거래법 23조 1항 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다.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라는 경우에는 제 3조 2항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아닌 본사 사업자가 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된다.또한 개인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행위에 대해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법적 기준이 없으며 사유재산인 개별 개인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책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으로 간섭하고 규제 할 수 없다.따라서 노키즈존은 전혀 위법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2. 저출산, 사회적 문제- 아이는 사회적으로 함께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는데 노키즈존이 바람직한가?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해서 영업하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도 이 것 역시 헌법의 기본권에 침해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침범해도 되는가?- 노키즈존을 통해 점점 사회적으로 야박해지는 것이 아닌가?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맞는 상황에 대한 대안책이 나온다.예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면 요즘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야박해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예전의 분위기는 예전의 분위기고 우리는 문제에 맞는 현상황에 맞는 대안책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위험한 존재, 사물, 동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물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노키즈존 자체의 대부분의 문제를 부모의 부주의와 적반하장의 태도로 만들어진 것이 절반이다. 여기 계신 학우님들 모두 미숙한 어린 아이의 잘 못이라기 보다는 부모에 대한 문제를 더 꼽을 것이라 생각된다.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분명히 잘 못되었다. 캠페인이나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인식에 대한 변화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찬성측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노키즈존-맘충이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아이와 부모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는가?맘충이라는 언어 자체는 분명 잘 거나 늦게 하려고 해서의 이유다.실질적으로 노키즈존 자체가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3. 과잉대책- 노키즈존이 과잉대책인가? OR 노키즈존이 폭력적인 대응인가?과잉대책, 폭력적인 대응이라는 말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모든 식당이 노키즈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것은 영업자의 생각 판단을 존중해줘야 하며 영업자의 기본권이다. 결국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대안책이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위험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가?아이가 위험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노키즈존을 시행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길 것이다.첫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의 아이에 대한 대응책에 문제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충돌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책이 없다.둘째, 업주의 심적, 물적 부담이 크다.: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고에 대한 부담이 업주 7, 부모 3이라는 부담이 너무 크다.셋째,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을 통제할 수 없다.: 직원이나 업주가 통제할 수 없으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끊임없이 주시해야 함을 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 업주가 통제하기 너무 어렵다.넷째, 다른 고객의 행복추구권에 방해가 된다.: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고 몰상식한 태도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며 업주에게는 가게 관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영업상 손해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조용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아이는 안된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동의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인상이나 외모만을 보고 소란을 피울 것인가 피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학우님은 딱 보면 알 수 있는가? 아니면 들어오는 아이마다 면접보고 상담하고 시험쳐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일일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상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키즈카페나 놀이기구가 있는 가게 그런 곳을 선택하면된다. 그리고 모든 가게가 노키즈존은 아니다. 업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조용한 분위기와 내가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한 분위기를 원하는 상황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아이의 소동을 막거나 내버려두는 일부 몰상식한 부모님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고방식과 대처를 해야 하는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배제와 차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여기 계신 학우님들 아르바이트를 다들 해 보셨을텐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무수히 많은 고려사항이 있고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못한 상황까지 안고 간다면 그것은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키즈카페나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직원에게 어린아이들을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다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고 뾰족한 가구에 대한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더 안전한 장소에서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게 뛰어 노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술집에서는 행패부리는 아저씨들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제한해도 되는가?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아저씨들의 경우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어린 아이들과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아이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그 질문은 노키즈존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4.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방안- 직원이나 업주가 단순히 노키즈존이 아닌 아이의 잘 못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없는가?노키즈존이 생긴 원인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1) 부모의 방관- 카페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거나 뛰어노는 아이들, 이를 방치하는 부모들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 최근에는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간다던지, 컵으로 아이의 소변을 받는 등 일부 부모의 경우 없는 행동이 논란.
    기타| 2017.12.05| 12페이지| 1,500원| 조회(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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