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에서의 의료 광고법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20100938 박지윤1.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의료법에 관하여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고민하던 도중, 한 포털사이트의 어느 블로그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었다는 포스팅을 읽게 되었다.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과 SNS가 만연한 현 시대에서 가상공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한 글이 의료 광고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의료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2. 의료 광고법에 대하여의료 관련 광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법 조항은 의료법 제56조이다. 해당 주제는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 광고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의료법인이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이다.(의료법 제48조) 또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다.(의료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된다.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그 예로 제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치료, 시술 후기가 과연 의료 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일까?최근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보톡스, 필러, 제모 등의 미용시술의 후기를 올렸던 사람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중에는 홍보효과를 누린 병원의 경쟁병원에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과연, 자신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에서, 그 목적과 상관없이, 후기 형태의 글을 작성한 것이 의료법 제56조에 대한 위반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위법성의 첫 번째 요건은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그 주체일 경우이다. 즉 해당조항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의료법 제 56조 제1항에서 나열한 주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 요건은 ‘의료광고’를 하였을 경우인데, 개인이 시술이나 치료 후기 등의 형태로 글을 작성한 것이 그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의료광고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술한 것이 아니라, 제2항에서 언급된 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이다.의료법 제56조 제2호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살펴보면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된다. 또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 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와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하고, 회원가입자만 열람할 수 있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병원 측의 홈페이지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직접 게시하거나 환자가 작성한 글을 병원 측에서 게시한 것과는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두 번째 요건인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 조건은 광고의 목적 판단에 있다고 본다. 목적이 홍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광고글인지, 아니면 순수한 의도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또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글인지에 따라서 의료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글이 고도로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글이라면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의료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블로그 이웃, 또는 커뮤니티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글을 작성한 것이 의료 광고에 포함된다면, 온라인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친구나 가족 등에게 나의 시술, 치료 후기를 말해주면서 병원을 추천하는 것 또한 의료 광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홍보목적이 없는 글은 의료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4.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제시와 결론의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된다. 의료 광고의 분야에서도 광고의 주체를 좁은 범위로 제한하며, 그 광고의 내용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의료 광고에 있어서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현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치료 후기, 효과 등을 보고 현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그러나 가상공간에서 텍스트로 작성된 글로만 가지고 그의 작성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대가 없이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선택 후에 시술, 수술한 후기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며, 대가를 받고 홍보성 후기를 작성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헌법상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홍보성이 있는 광고인지 아니면 순수한 의도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글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의료 광고법은 고도화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분명한 기준과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분화해서 제정하거나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법 규정의 모호성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전반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한다.
1. 여행 일정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기 때문에 이슬람의 전통 문화인 라마단기간동안 여행을 하도록 한다.라마단이란 음력9월 한 달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독실한 신자들은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 금욕을 하고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하는 이슬람의 문화이다. 해가 지면 가족들이 둘러 앉아 식탁에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한다. TV에서도 일몰시간이 몇 시 몇 분정도로 예상된다고 나오며, 광고나 드라마에서도 일몰을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아있는 가족이 나온다. 이 기간 이스탄불에 있다면 일몰 후 블루모스크와 아야소피아성당 앞 공원에서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밤 소풍을 나와 식사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테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행자, 임산부, 노약자는 금식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여행하는 동안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다닌다면 예의가 아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옷차림과 행동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이지만 모든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모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 듯, 무슬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라마단 기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한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축제가 열리는데, 이드 알 피뜨르라 불리는 축제 기간 동안 가족, 이웃, 친구끼리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주고받는다. 2014년 라마단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라마단과 이드 알 피뜨르를 모두 경험해보기 위해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4박 5일로 여행일정을 정했다.7월25일 오후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밤을 보내고 7월 26일부터 여행을 시작한다. 하루 동안 이스탄불의 명소인 아야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를 구경한 뒤 그랜드바자르, 이집션바자르, 톱카프궁전 등을 여행하고, 야간버스를 타고 27일 사프란볼루에 도착한다. 사프란볼루에서 오스만시대의 전통가옥의 정취를 느끼고 하루를 머문 다음, 28일 사프란볼루의 흐들르륵 언덕에서 일출을 보고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로 떠나는 버스를 탄다. 점심쯤 앙카라에 도착하여 앙카라박물관과 한국공원을 구경한 뒤 카파도키아(괴레메)로 떠나는 버스를 탄다.28일 밤 괴레메에 도착하여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잠에 든다. 29일 새벽에 일어나 선셋포인트 언덕에 올라가 열기구들이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풍경을 구경한 뒤 아침식사를 마치고 그린투어에 참가한다. 그린투어가 끝난 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로즈밸리 투어에 참가한다. 30일 새벽 일어나 열기구 투어에 참가하고 레드투어에 참가한 후 마지막 밤을 보내고 7월 31일 여행을 마무리 지으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비행기에서 찍은 터키 지도2. 터키를 여행하려는 이유‘터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정해져있다. 형제의 나라, 케밥, 월드컵, 축구, 이슬람 등등. 그러나 나는 어떤 잡지에서 터키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 한 줄의 글을 읽고 나서 터키를 여행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해 있는 나라.’ 나의 경험에 의하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은 터키에서 유럽의 문화를 느끼고,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터키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느낀다. 두 세 번씩 다시 와서 여행을 해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나라 터키. 3년 전 24박 26일 동안 터키를 여행했는데, 그 당시에 가지 못했던 곳이나 아쉬움이 남는 곳을 위주로 여행계획을 짜 보려고 한다.3. 알고 여행하면 더 좋을 터키에 대한 상식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나톨리아 대륙에 위치해 있다. 분류 방법에 따라 유럽으로 분류되기도, 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한다. 아시아의 서쪽, 유럽의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터키는 남한 면적의 약 8배에 해당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기후와 계절이 비슷하다. 국민의 99%가 무슬림이며 언어는 터키어를 사용한다. 이스탄불이나 안탈리야, 에페스 등 유명한 관광지의 상인들은 대부분 영어가 가능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간단한 인사정도 익혀간다면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나라인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MERHABA! 라고 터키어로 인사를 한다면 그들이 더욱 더 반겨줄 것이다.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의 수도는 앙카라이다. 터키의 음식은 중국, 프랑스 음식과 함께 세계 3대 음식에도 꼽힐 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맛이 좋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터키에서는 물을 사먹는 것이 좋고, 같은 브랜드의 같은 용량의 물이지만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가게에서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 잘 알아보고 사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뚜껑이 열려있지 않은 물을 놓고 그 물을 마셨을 경우 음식 값과 함께 청구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길거리에서는 석류나 오렌지 등의 과일을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짜서 주는 주스가 유명하다. 바클라바, 로쿰, 쌀푸딩 등 달콤한 디저트들도 굉장히 맛있고 차이티(홍차), 애플티, 사프란티도 유명하니 기념품으로 사오는 것도 좋다. 지역마다 유명한 터키의 음식이 굉장히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로, 터키사람들은 고양이를 무척 사랑한다.(이집트 등 이슬람 국가들의 대부분이 그렇다.) 가게마다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고, 집 앞에 떠돌이 고양이들에게 주는 사료와 물통이 한 개씩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터키사람들은 사진에 찍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니 기분 좋게 같이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공항 리무진보다 좋은 수준의 시외버스를 운영한다. 버스 내에 운전기사 외에도 승무원이 같이 타 음료와 간식을 나눠주며, 비행기 좌석처럼 의자에 화면이 붙어있어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멤버십 제도와마일리지 정책에 관한 고찰소비자법 01황태희 교수님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 3학년20100938 박지윤목차1. 멤버십의 뜻과 종류2. 마일리지의 뜻과 종류3. 멤버십제도와 마일리지의 상관관계4. 멤버십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얻는 기업의 이득은 무엇인가?5. 나의 생활에서의 멤버십과 마일리지제도6.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의견7. 참고문헌1. 멤버십의 뜻과 종류가. 멤버십의 뜻국어사전상 멤버십이란 단체의 구성원인 사실,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를 뜻한다. 회원제 클럽을 뜻하는 멤버십, 또는 멤버십 클럽이라는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여러 신을 모시는 종교적 결사와 중세의 기사단을 뜻하며 공통의 지향점, 목적을 가지고 굳게 맺어지는 동지 의식을 가진 비밀결사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전통적 클럽은 회원 자신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회원 총회, 임원 선거, 규약의 결정권이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회원의 목적달성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이 주목적이며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신규 회원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 등의 성격을 농후하게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멤버십은 기업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으며 대규모의 회원모집과 참관인 제도의 대폭적인 도입 등을 특색으로 한다.그 예로 SK의 통신회사인 T world의 멤버십 회원약관 제2조에서는 ‘멤버십’을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제휴 및 가맹 등을 통해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혜택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3대 통신사들의 멤버십 혜택을 보면, 외식, 편의점, 베이커리, 서점이나 헤어샵 등에서 10%에서 20%정도까지 할인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영화 관람비 할인, 야구 티켓 할인, 호텔 숙박비나 렌터카 비용의 할인까지도 제공된다.또한 대부분 멤버십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멤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멤버십은 소비자들이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의 구매?이용실적을 통해 SVIP, VIP, 일반 회원 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혜택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2. 마일리지의 뜻과 종류가. 마일리지의 뜻국어사전상에서의 마일리지란,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실적)에 따라서 점수나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이 점수나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서 화폐로서의 금전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마일리지 정책은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정책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서점, 신용카드회사에서도 마일리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어사전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마일리지 정책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마일리지는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나. 마일리지의 종류마일리지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마일리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항공마일리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의 마일리지(또는 적립금),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등 각종 화장품의 포인트제도, 교보문고,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북캐시라고도 한다), 심지어 소셜 커머스인 위메프에서도 마일리지(적립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주유소의 마일리지 제도도 있다. 또한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전문점, 도넛 전문점 등에서 적립, 사용이 가능한 해피 포인트 등 그 마일리지의 분야는 무궁무진하다.이런 마일리지는 소비경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삼척시의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에 관해 그 처리기한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보다 짧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환산해서 담을 제공하면서 기업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멤버십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마일리지 적립은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할인 수단이다.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상점이나 음식점 등은 프랜차이즈이고 통신사나 기업의 멤버십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항상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왠지 할인을 받지 않은 날에는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그렇다면 이러한 멤버십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어떤 이득을 갖게 되는 것일까? 단순히 고객유치를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먼저 경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멤버십의 등급별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므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구매를 하고,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다른 면에서 보자면 멤버십이라는 제도에 가입시키고 고객으로 유치하여 그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과 충성도를 보장하고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객들의 소비 정보 등을 축적하여 그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의 각종 마케팅전략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얻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는 것일까? 얼마 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보통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있으므로 대부분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각종 여론조사나 제휴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인 듯하다.실제로 얼마 전 CJ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월요일 소비자법 수업을 듣기위해 학교의 언덕을 오르고 있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 나는 전남친의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며 통장계좌가 있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둘러대며 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그날 소비자법 수업에서 교수님이 틀어주셨던 영상에서 한 여행사의 이벤트 당첨전화를 받고 본인확인차원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어느 날 통장정리를 해보니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있다.5. 나의 생활에서의 멤버십과 마일리지제도나름대로 신세대이며 스마트 컨슈머라고 자부하는 나는 할인혜택이 없이는 물건을 잘 사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던 CJ몰에서 구입한 운동화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CJ포인트 전액을 사용해서 10000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은 G마켓을 사용한다. 이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저 G마켓에 모아놓은 마일리지가 많기 때문인데, G마일리지는 1000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만 현금잔고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현재 정확하게 G마일리지가 6072점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소비를 촉구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또한 약 1년 전부터 G마켓은 아시아나와 제휴를 맺어 2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입한 후 수취확인과 그에 대한 상품평을 작성해야 하고, 사전에 G마켓 회원정보에 아시아나 클럽 회원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대신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요즘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네이버 쇼핑이다. 한동안 네이버쇼핑에서는 무료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가 많이 있었다.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하면 2000마일리지를 주는 등의 이벤트가 많았는데, 문제는 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있었다. 유효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어봤자 7일이었는데 소멸해버릴 마일리지가 아까워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였다. 즉, 짧은 유효기간으로 과소비를 촉구한 것이다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쉽지만, 더 큰 문제는 좌석 등급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분명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에서 같은 기내식을 먹으면서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항공권을 몇 만원 더 할인 받았다거나 늦게, 혹은 조금 일찍 구매했다는 이유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마일리지 적립률이 달라지기도 하며, 아예 마일리지를 적립 받지 못하는 좌석도 있다. 비행기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평생 돈이 없어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비싼 돈을 지불한 만큼 혜택도 더 다양하고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나는 커피마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친한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스타벅스의 멤버십제도 또한 문제가 있다. 스타벅스는 보통의 멤버십카드와는 다르게 선불 충전식 카드를 판매하는데, 카드 구입 후 충전을 하고, 그 카드로 음료를 사먹으면 별이 적립이 되고 별이 일정 개수 이상 적립이 되면 음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로 별의 적립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음료수 잔 개수나 금액에 따라서 별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 횟수에 따라서 적립이 되는 것이다. 즉 커피를 한잔을 주문하면 별이 한 개가 적립이 되고, 커피를 한번에 10잔을 주문해도 별이 한 개가 적립되는 것이다. 또한 별의 개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고 당연히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진다.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별을 15개나 모아야지 Tall 사이즈 음료를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에서 가장 싼 음료는 3900원인데 아메리카노만 15번 마셨다고 가정해도 소비자가 소비한 총액은 58500원이다. 그렇게 모은 별로 스타벅스에서 가장 비싼 7100원짜리 음료(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를 마신다고 해도 나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나는 비싼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같다.
非역사학도가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한이케다 리요코의『베르사이유의 장미』2013학년도 2학기만화를 통한 유럽문화의 이해남수경 교수님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 3학년20100938 박지윤목차Ⅰ. 작품소개A. 간단한 줄거리B. 베르사유의 장미를 고르게 된 동기Ⅱ. 작가소개A. 작품 창작 배경과 다른 작품Ⅲ. 프랑스 혁명과 베르사유의 장미A. 프랑스 혁명의 배경B. 프랑스 혁명의 과정C. 프랑스 혁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1.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2. 영화 레미제라블3. 영화 The affair of the necklaceⅣ. 감상평A. 제목에 대한 나의 의견B. 작품에 대한 나의 의견Ⅴ. 참고문헌Ⅰ. 작품소개A. 간단한 줄거리베르사유의 장미는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중 한명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의 결혼동맹으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외국 땅에서 남편인 루이16세는 왕태자의 몸으로 대장간에서 열쇠나 만들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다. 철없는 14살의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을 온 마리 앙투아네트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도박을 하거나 무도회에 가는 것으로 잊어내려 한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느 무도회에서 페르젠이라는 스웨덴의 귀족과 만나게 되고, 결국은 사랑에 빠진다.이 작품의 중요한 주인공인 오스칼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들을 원했던 장군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남자답게 길러졌고 루이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혼을 하게 된 후 왕태자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를 호위하는 근위대의 연대장이 된다. 하지만 오스칼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연인인 페르젠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비극적인 사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오스칼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유모의 손자이자 오스칼의 죽마고우이면서 결국 오스칼과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앙드레 등 매력만화는 어렸을 때 읽었던 것과 성인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지므로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싶었다. 어렸을 당시에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18세기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프랑스혁명을 자국인 프랑스가 아닌 제3국인 일본에서, 그것도 만화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래서 이 작품을 리포트로 쓰기로 결정했다.Ⅱ. 작가소개A. 작품 창작 배경과 다른 작품작가인 이케다 리요코는 고등학생 때부터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를 담은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다. 대학교는 철학과로 진학했지만 만화를 그리고 싶었던 작가는 실존인물인 마리 앙투아네트와 페르젠 백작의 이야기에 프랑스 근위대를 끌어오게 되면서 그 연대장을 남자가 아닌 여자로 설정하여 오스칼의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작가는 프랑스의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를 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 2년 정도 프랑스혁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베르사유의 장미 이후에 그린 『올 훼스의 창』이란 작품 또한 혁명기 러시아와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만화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이 작품이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만큼 반공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있던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서 출판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훼스의 창은 베르사유의 장미와 견줄 만큼 많은 팬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읽어 보고 싶은 작품이다.Ⅲ. 프랑스 혁명과 베르사유의 장미A. 프랑스 혁명의 배경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왕위에 있을 당시 절대왕정의 절정을 이루었다. 루이14세는 태양왕이라고도 불렸으며 ‘짐은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루이14세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군사력증강을 통해 대외적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베르사 대토지를 소유하고, 면세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리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1신분과 제2신분은 고작 프랑스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질 않았고 상위계층의 특권을 누리게 하였기에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국가 재정의 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프랑스 왕실은 재정 충만을 위해 제3신분에게서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착취를 일삼았고 세금부과의 의무만 있고 참정권 등의 권리는 없었던 제3신분들의 프랑스 왕실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이러한 상황을 베르사유의 장미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극중 등장인물인 로자리는 원래는 귀족의 핏줄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평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로자리가 자신의 집에서 오스칼을 돌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오스칼은 로자리가 끓여준 야채 건더기조차 별로 없이 보잘 것 없는 스프를 보고 놀라고는 이내 눈물을 흘린다. 이후 오스칼은 근위대 연대장 직위에서 자진해서 내려와 위병대에서 근무하는데, 위병대에서 근무하는 부하들이 자신의 검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신발을 사주고 의사의 진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에 눈물을 흘린다. 또한 극중 빵집 주인이 살해당하고 그 빵을 시민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몇 개의 장면만 보아도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당시의 시민들의 비난과 불만은 당시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의 장미에도 묘사되었듯이 사치를 일삼았고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 게다가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가‘빵이 없다면 케이크(또는 과자)를 먹으라고 해요’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다이아몬드 사건(이후 서술)이 일어나는 등 그녀에 대한 반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 프랑스 평민들의 힘겨운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또한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등장인물들이 요즘 유행하는 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루소의 책을 읽어보라는 대사가 나오고, 오스칼이 서재에서 루소와 볼테르의 책을 읽는 것을 본 아버지에게 이런 책은 모반인이나 일반이나 읽는 것이라며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장면만 보아도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계몽주의가 얼마나 유행했었는지 알 수 있다.당시 일어났던 미국의 독립혁명 소식을 듣고 프랑스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지원을 했고 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막대한 양의 세금을 걷으려고 했다. 이에 당연히 국민들은 반발했고 ,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각 신분별 대표를 모아 1789년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B. 프랑스 혁명의 과정루이 16세는 1789년 1월1일, 다가오는 5월,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의를 개최할 것을 선포했다. 삼부회의는 세금징수 문제로 시작했으나 신분별 표결―제 1,2신분이 주장한―이냐, 머릿수별―제3신분이 주장한― 표결이냐, 표결 방식을 둘러싼 신분 대표들의 대립이 있게 되었다. 제3신분인 평민들은 일부 귀족세력의 지지를 얻어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결성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1,2신분은 회의장의 문을 봉쇄하였으나 평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테니스코트에 모여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였다.이 장면 또한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평민으로 이루어진 의병대에게 회의장 문을 폐쇄하고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평민의 대표들을 평민이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스칼은 분노와 비참함으로 눈물을 흘린다. 결국 평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이를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한 루이16세는 폭동을 진압, 탄압하기 위해 독일 기병대를 개입시킨다. 독일군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오스칼의 부대는 평민들의 편에 서서 독일군과 맞서 싸운다. 이 과정에서 오스칼의 사랑이자 동반자였던 앙드레가 죽음을 맞이한다.혁명 주도세력은 절대왕정에했고 입헌 군주제로의 변화에 한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민들의 삶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에 분노한 평민들은 베르사유 궁까지 침범하게 되었고 루이16세와 그 가족들은 베르사유 궁을 떠나 낡고 허름한 튀르리 궁전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결국 오스트리아로 피신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피신하는 도중 백성들에게 발각이 되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분노해 루이 16세의 퇴위와 왕정 폐지, 공화제의 수립을 공표하며 국민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국민 공회가 소집되었고 결국 루이 16세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루이 16세가 먼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얼마 후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그 후 프랑스 제1공화정은 베르사유의 장미 내에서도 가끔씩 등장했던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시행하며 이끌어 나갔다.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 몰락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베르사유의 장미의 내용과 함께 1789년부터 1794년까지의 길고 길었던 프랑스 혁명은 막을 내렸다.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 혁명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근대 시민 사회와 근대 국민 국가 성립의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혁명이다.C. 프랑스 혁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다른 작품1.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정확히 말하자면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보다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이다. 베르사유의 장미 시작부분과 비슷하게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로 정략결혼을 준비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자물쇠를 만드는 것을 취미로 하는 왕태자 루이16세, 외로움을 느끼며 사치와 도박에 손을 대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마리 앙투아네트 등 대부분의 내용은 베르사유의 장미와 비슷하게 전개 된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구두, 드레스, 가발, 머리장식을 고르는 장면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장면, 무도회 장면과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등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이지만 마리 앙투
2014년도 1학기 법학개론(수456) 과제물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4학년 20100938 박지윤제출일: 2014년 6월 18일 수요일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사례들에 대한 의견1. 권리의 남용의 법적 의미현행 민법에서는 권리의 남용의 뜻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고,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권리남용의 금지를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해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이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즉 권리를 남용한 권리행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어떤 사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와 사회질서위반여부 등을 따져 판단한다.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정당하고 차별 없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좇아서 행해져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법한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한다.’는 원칙이다.어떤 사항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청구권이 부인된다. 또한 권리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행위자는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친권 남용의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대법원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들첫 번째는 한 때 무자비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던 일조권에 관한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웃의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즉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여야한다고 하여 이웃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두 번째는 특허침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인정한 사례이다. 명칭을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즉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즉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은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하여 아직도 소송중인 많은 사건들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에 대하여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인용한 사례들이다. 대법원은 1949년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문경군 석달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문경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①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②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③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④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⑤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마지막 사례는 일본드라마 ‘비기너’에 나왔던 사건과 토지관련 분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는 ①피고 장수군의 포장공사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 및 부근 농지로의 출입을 위한 농로의 일부로 이용되어 온 점, ②이 사건 도로에는 인삼밭이나 수 필지의 논이 인접해 있고, ③특히 위 농경지의 경작을 위한 농기계 등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필수적이며, ④만일 이 사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농지의 경작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 ⑤이 사건 도로는 부근 농지 등을 위한 농로의 일부 구간으로 그 포장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농로 등 일반 교통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도로의 원상복구로 원고에게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도로상 포장의 철거 등 원상복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도로의 포장 철거 및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 이웃집에 넘어간 감나무에 관한 처리에 대하여(법적 의미)해당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甲의 집 앞마당에 있던 감나무가 자라 그 가지와 열매가 甲의 담장을 넘어 이웃집인 乙의 앞마당 영역을 침범했다. 드라마에서는 세 가지 해결방법이 제시되었다. ①乙이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렸을 경우, ②乙이 감나무 가지의 절단을 청구하는 경우, ③오다기리 죠가 주장한 것처럼 감을 나눠먹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乙의 집 영역을 침범한 감나무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해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는가이다.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1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甲소유의 나무가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와 그 상공을 침범한 것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乙이 乙의 영토를 침범한 부분의 나뭇가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까지 인정되는지는 문제가 된다.민법 제240조에서는 수지(나뭇가지), 목근(나무뿌리)의 제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항은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제 3항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②번에서 乙이 甲에게 감나무가지를 잘라버릴 것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이 그 청구에 불응한다면 ①번에서처럼 乙은 그 가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청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임의로 가지제거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개개인의 토지이용은 인접하는 주위의 토지이용과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각 소유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제215조 이하에서 이른바 상린관계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규정을 두어 인접하는 부동산의 이용조절을 꾀하고 있다. 민법상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한 그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의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바랄 수 없으므로 각 소유권 또는 이용권의 내용을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각 소유자로 하여금 협력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각박한 세상에서, 임의로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것 보다는 이웃이 서로 협의, 협력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드라마에서 오다기리 죠가 의견을 제시했던 ③번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외의 화해라고도 볼 수 있다. 재판 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