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성론목차 간통죄란 무엇인가 ? 간통죄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간통죄 존폐론 - 국가적 차원 - 사회적 차원 - 개인적 차원 결론 참고 자료간통죄란 ?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간통죄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간통죄 존폐론국가적 차원간통죄의 처리 현황사회적 차원 사례 1) 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 모 씨는 호적 정리만 안 되었을 뿐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 고 각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었다 .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좀 모으자 남편이 돈 욕심에 고소 하여 이씨는 구속되었고 , 남편은 1억 원을 요구했다 .가정 파탄의 방지 ? - 80% 이상 인지 ( 간통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음 ) - 간통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남성 5 명 가운데 1 명이 외도를 경험 . -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미약 . 개인적 차원 세계적인 추세 . - 처벌하지 않는 국가 : 독일 , 일본 , 영국 , 프랑스 ,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 덴마크 = 간통 발견 시 민사상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 인정 . - 독일과 일본은 간통죄를 폐지했으나 , 중혼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둠 . - 특히 남편의 간통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있음 .( 아내의 간통은 무조건 처벌 ) 성 윤리의 변화 - 부부간의 정조관념은 그 사회와 시대의 도덕관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것 - 절대적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 , 성 도덕은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형법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을 강제할 수 없는 일 결론 과거에 비해 이혼이 더 쉽게 용인되는 오늘날에서도 이는 수많은 이혼 사유의 하나를 구성 할 뿐 , 굳이 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손해배상소송 및 위자료 청구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고 법익침해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 책임을 지우는 것 . 개인의 도덕관념 , 개인의 성생활에까지 관여하고 ,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면 형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적 성실의무의 침해는 이혼 과 손해배상 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결론 아내에 대한 부당한 위자료 책정과 자녀의 양육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 간통죄 규정이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 되어준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 혼인관계는 엄밀히 말해 계약관계이고 간통은 계약의무위반이며 , 이에 의한 법익침해는 민사로써 해결해야 한다 . 현실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정을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폐지해버린다면 그 피해는 다시금 약자에게 돌아갈 지도 모른다 . 따라서 , 재산적 처벌을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후회심을 갖도록 하고 , 이후에 최소한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다리를 놓아주어야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형법상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 목포해양대학교 박종남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 -http://www.daum.net/( 다음 블로그 ) -http://www.naver.com/( 네이버 블로그 , 사전 , 지식인 ) -http://www.youtube.com/( 유튜브 ) -http://www.seoul.co.kr/ ( 서울신문 ) -http://news.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 www.khan.co.kr ( 경향신문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례 1)[10대의 인터넷 정보권력]왕따·신상털기…죄책감 없는 사이버 테러2012년 8월말, 서울 송파경찰서 강력계. 머리를 조아린 고교 1년생 K모양.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연신 몸서리를 친다. 같은 학교 친구 강 모(16)양이 서울 송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은 이로부터 보름 전. ‘카카오톡’을 통해 평소 친구들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강 양은 숨지기 20분 전, 또래친구 15여명이 카톡을 통해 욕설을 퍼붓자, 죽음을 택했다. 탤런트 안재환에게 사채를 빌려줘 안재환을 죽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택한 톱스타 최진실, 최진실의 죽음과 루머에 시달리다 자살한 그녀의 전 남편 조성민 사건. 인터넷상의 루머와 악플 이야기는 이제 연예인 일반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다. 인터넷 정보권력을 휘두르는 10대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10대의 무서운 질주, 무법천지가 된 인터넷세상을 시리즈로 긴급 점점한다.-2013.5.1 이투데이 신문 발췌-나의 생각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인”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신상정보가 알려지거나 악성댓글들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일어나지 못 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더군다나 네티즌들에게 “낙인”이 찍히면 평생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이제 반인류적 행위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무차별적 인격말살행위들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다. 인터넷 상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익명성이 보장 되다 보니 앞으로 더욱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비록 칼, 총의 도구를 쓰지 않았다 뿐이지 충분히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심적,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바다가 생겨났지만 그에 비해 시민의식이 그 질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무심코 내던진 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워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자신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도 생길 것이며 댓글 상에서도 올바르게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쓸 때 신중하게 판단하여 글을 쓰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모두에게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이버 게임 중독에 관한 사례 2)게임 감옥에 갇힌 청소년들 “나 건들지 마”A군은 2주간 이유 없이 학교에 가지 않아 부모 손에 이끌려 진료실을 찾았다. A군 본인은 절대 병원 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A군 부모와 본인을 면담한 결과, A군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다. 그러다 보니 새벽 3~4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급기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전까지는 부모 성화에 못 이겨 겨우 학교에 가긴 했지만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을 자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고 그 결과 학교를 더욱 가기 싫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군은 초등학생 시절 비교적 성적이 우수했고 부모 말씀도 잘 듣는 소위 ‘모범생’이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녔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달라졌다. 부모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기 방에 ‘왕국’을 건설해놓고 거실에도 나오지 않는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고 한다. 부모가 설득하고 크게 야단도 쳤지만, 오히려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더욱 나오지 않았으며, 부모와의 눈 맞춤이나 대화 자체도 거부하기 시작했다.-2013.11.25 동아닷컴 발췌-나의 생각 : 또 다른 사례로는 실제로 지난 2000년 초반 광주에서는 온라인게임과 현실을 혼돈해 중학생 형이 초등학생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여중생 3명이 PC방에 가기 위해 또래 여중생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기도 했다. 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이 사회에서의 적응과 가족 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아직 게임 중독에 대해서 개인의 가벼운 병리현상으로 보거나 질병이라기보다는 행동의 문제이며 제제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물론 게임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가능하고 간단한 레저로써의 이용과 오프라인 세계와는 달리 온라인 세계에서의 지켜야할 네티켓과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정보들도 많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마약과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일상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게임을 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 하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면 다시 부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하는 행위도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우울증이나 ADHD,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게임중독이 발생하면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질뿐더러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은둔형 외톨이, 반사회적 범죄, 대인기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회성 결여, 알코올 등 다른 물질에 의한 중독, 도박 등 다른 행위에 의한 중독 같은 것들이다. 게임중독에 이런 병리적 현상마저 더해진다면 개인은 물론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가 중,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항상 컴퓨터 중독과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해왔었다. 하지만 친구들 중에서도 컴퓨터 중독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었고 나는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서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나왔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따로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진 않았고 과도하게 높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여 치료를 하도록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중독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치료라고 하면 정신병원을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자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변해야한다. 따라서 게임중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권리구제수단-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서 모두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해 소음이나 진동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런 소음, 진동피해 현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피해 중에서 특히 층간소음을 둘러싼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하여 크게 사적 해결방법, 사법적 구제, 그리고 기타 권리구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조사해 보았다.첫 번째, 사적 해결방법이다. 이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적 구제가 지닌 절차의 복잡성이나 과다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행정심판이 있다.1) 손해배상청구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4항에서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환경오염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제도로서 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는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 31조 1항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2004년 4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주택건설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시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국가배상법’ 제 5조에 근거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영조물로 인하여 갑이 손해가 발생하다는 존재가 추정되었고 밤잠을 설칠 정도의 큰 소음 발생이 영조물의 관리자가 설치, 관리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2) 유지청구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데 그치므로 갑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만큼의 문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구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지청구는 갑이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지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가 소유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의 소음 방지를 위해 영조물 관리자에게 소음 방지를 요청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판례상에서도 일조, 소음, 조망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방해금지가처분이 대부분이며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진다.3) 행정심판본디 행정심판은 행정법관계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여기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면 을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정도라고 가늠할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법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며 권력행사의 거부 내지 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침애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한다고 본다.세 번째, 기타 권리구제수단으로 환경분쟁조정신청과 국민고충민원제기 등이 있다.1) 환경분쟁조정신청일반적으로 소음이라는 것이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또한 법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갑이 을에게 수차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고 협의나 설득으로써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2) 국민고충민원제기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 구제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 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갑이 경찰관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사생활 및 사주소(私住所)에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럼에 따라 제대로 된 권리나 이익을 보장받지 않았으므로 갑은 국민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갑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감옥살이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시설에 가두는 형벌로써 수형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거기다가 출소 후 직장생활을 단절시켜 대인 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가족 관계에도 무리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교도소는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 할 수 있고 더 이상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남녀혼성교도소가 가장 사회와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앞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었지만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발률은 50%에 입각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 정확힌 인식과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분리된 교도소일 경우에는 이론만 배우고 실질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범률 또한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성 교도소일 경우 진짜 여자랑 같이 생활 하면서 올바른 이성 관념에 대해 재정립 할 기회를 몸소 배우고 자제력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과 이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론이 아닌 몸소 부딪쳐 봄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이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녀혼성교도소에 찬성한다.가장 눈에 띈 것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감옥에 와서 무기수나 15년 이상 장기수로 사는 여성 수형자들이었다. 왜 그리 젊은 나이에 갇혔으며, 또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 보내고 있는지 조금 의아했지만 이네 제일 무거운 죄목인 ‘살인죄’가 아니면 저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살인죄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남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만약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죽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중형을 받진 않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모하여 죽인 계획적인 살인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이 아닐까?’ 라는 의문도 함께 들었다.그런데 한 가지 나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져다준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수형생활이 피해자에게 속죄하긴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을 죽인 무기수 두 명의 경우, 한 명은 열심히 공부하여 방송통신대학교 학위를 따는 중이었고, 한 명은 교도소 내에서 취사 담당으로 봉사하며 사는 모습들이 나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방송의 내용 전개상, 흐름상 수감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미안해하는 장면이 배제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명도 그 비슷한 말이나 사죄 같은 걸 한 다기보다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 아쉬움 등을 토로하는 모습들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때의 잘못과 순간의 실수로 자유를 구속받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수형자들의 모습들이 비쳤을 때는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뭉클하게 보였기에 나에겐 더욱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인류문명의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음악은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주술사들이 소리와 음률 및 주술을 사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적 기록은 성서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의 목동 다윗이 사울왕의 질병을 위해 하프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고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예들은 당시 사람들의 음악을 이용한 치료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이 치료적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와 관찰을 통해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다.음악치료란 음악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감정적 이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으로 수형자의 심리 상태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 교화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치료는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이것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수형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음악 치료를 통하여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을 피할 수 있고, 사회 적응이 양호해져서 재발도 예방할 수 있다.음악치료에서 취향에 맞지 않는 음악은 그저 소음과 공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진 음악에 대한 선호도이다. 또한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 상태와 일치하는 음악을 제공하는 동질성의 원리가 중요하다. 음악치료는 음악의 변화를 통해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함께하는 태도와 공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음악활동을 통해 내담자는 기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음악을 통해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치료는 수술도구가 닿지 않는 깊은 곳부터, 약물처방이 관여하지 못하는 범위의 원초적인 개선을 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이 다루는 신체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화학이 직접 닿을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친숙한 예술 장르 중의 하나인 음악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하지만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되며 소수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으로 자리잡아가는 중이라 작업 환경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또한 음악치료가 약물치료처럼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설퍼 보일 수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호전되는 것을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나 훈련이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를 할 경우 어느 정도 호전된 뒤에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단계가 되어도 자립을 위한 생활 기술이나 대인 관계의 구체적인 기능을 체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생활 기술을 체득시키는 것도 음악 요법의 빠질 수 없는 훈련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수형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선보다는 지지 및 격려를 해주어 마음속에 억압된 불만이나 증오를 표현하여 발산해 버리고 아직 학습되지 않았거나 혹은 잘못 학습된 것을 일정한 체험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재 학습하여 더 이상의 재발을 막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