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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ioxidant-항산화제
    Antioxidant 항산화제목차 항산화제란 항산화제의 활용 대표적인 항산화제 인체의 항산화작용 21 항산화제란 What is antioxidant? 3항산화제란 Anti 반대하는 oxidant 산화제 Antioxidant 항산화제 4사전적 의미 항산화제란 공기중의 산소에 의한 산화과정에서 생기는 유리기 , 과산화물에 작용하여 산화의 연쇄반응을 중단하고 산화의 진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 52 항산화제의 활용 Application of antioxidant 6항산화제의 활용 식품 인체 자동차용품 7항산화제의 활용 활성산소 호흡과정에서 몸 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과정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과정에서 생성되어 생체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 Oxygen free radical 8김민정 , 한국의 상용 과채 60 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의한 총 항산화능 평가 , 2011, p.16 항산화제의 활용 활성 산소종 Superoxide anion radical Hydroxyl radical Peroxyl radical Singlet oxygen Hydrogen peroxide Initiation Propagation Termination Reactive oxygen species 개시 종말 발전 O₂∙ HO∙ ROO∙ O₂ 1 ∙ H₂O₂ 93 대표적인 항산화제 Typical antioxidant 10대표적인 항산화제 Vitamin C Vitamin E Poly Phenol 114 인체의 항산화작용 Antioxidative activity in human body 12인체의 항산화 작용 항산화 방어 시스템 내인성 Endogenous 외인성 exogenous 13인체의 항산화 작용 효소 Enzyme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 14인체의 항산화 작용 SOD Superoxide anion radical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환원 GSH-Px Hydrogen peroxide 물과 산소로 환원 15인체의 항산화 작용 16인체의 항산화 작용 Vitamin E 다가불포화지방산 Free radical 산화 ( 세포막 구성 ) 17 (a-tocopherol)인체의 항산화 작용 Vitamin C 산화된 a-tocopherol radical 환원 dehydroascorbic acid 항산화작용수행 18김민정 , 한국의 상용 과채 60 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에 의한 총 항산화능 평가 , 2011, pp.16~18 참고문헌 화학물질 구조사전 ,Mol-Instincts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 Vitamin E ( 주 ) 킴에쎈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1821 cid=60228 categoryId=60228 화학물질 구조사전 ,Mol-Instincts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 L-Ascorbic acid ( 주 ) 킴에쎈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4409 cid=60228 categoryId=60228 여인형 , 화학산책 , 대한화학회 , 활성산소 , 2012. 04. 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180 cid=58949 categoryId=58983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 기준과 , 산화방지제는 식품에 어떤 기능을 할까요 ?, 2017.10.2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176803 memberNo=36237592 vType=VERTICAL 19감사합니다 20{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18.10.26| 20페이지| 3,0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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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청년배당 평가A+최고예요
    청년 배당목차청년배당 조사의 목적청년배당의 기본 정보청년배당이란?청년배당의 세부사항청년배당에 대한 반론기본 소득의 사례참고문헌Ⅰ. 청년배당 조사의 목적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들과 비슷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청년배당의 기본 정보청년배당이란?청년배당이란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즉,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세부 사항청년배당이란 성남시의 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2015년 9월 24일 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하였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며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 없이 대상 청년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천지일보(뉴스천지) 청년배당정책 알림판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84ⓒ천지일보(뉴스천지)ⓒ천지일보(뉴스천지)ⓒ천지일보(뉴스천지)알림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해 24세에게 지급될 총액은 113억원 가량이고 확대되어 19~24세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6~700억 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전자 화폐 식으로 지급될 것이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가장 중요한 재원마련방안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 6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한다.Ⅲ. 청년 배당에 대한 반론이러한 정책은 그저 인기를 끌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만약 선거를 위해서 정책을 폈다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폈을 것이다. 청년층은 투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닌 요즈음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자기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 또 국가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관심 갖고 있다는 점도 표현할 겸 해서 24세 이하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많이는 못 주고 연간 100만원 정도씩을 지급하려고 한다.기본 소득이라 함은 모두에게 똑 같은 돈을 주는 것인데 부자들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부자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또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하고 혜택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주장은 아니라 생각한다. 오히려 조세 정책을 강화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더 맞다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소위 99대1인 사회라 생각한다. 1%가 부자지만 99%는 힘들다. 그런데 이 1%를 가려내기 위해 차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청년 배당에 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지속 가능한 정책이지 않은가?일자리 정책을 피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연간 조 단위로 예산을 투입하고 온갖 일들을 하는데 실제론 성과가 없다.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로 경력직들을 쓰다 보니 청년인 초보자들은 쓰질 않고, 우리나라는 기술 중심의 수출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다 보니,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질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재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단체는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가진 청년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려 한다.취업 대상자라면 20대 후반인데 24세까지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조례로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하는 것도 법률상 제한이 있다. 법률상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24세 이하만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어있다.[TBS 10.01 (목) 인터뷰 내용 참조]Ⅳ. 기본소득의 사례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③] ‘조건 없이 생계비 지급하라’ …기본소득이란?」 NEWSIS, 2015.10.04기본소득 개념을 정책에 적용하는 사례미국 알래스카 주정부는 1982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의 특징을 갖춘 '알래스카영구기금(APF)'을 조성,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을 주민 1인당 연간1000~2000 달러씩 배당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월 2500스위스프랑(약 28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9년 발표한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1982년 기본소득을 도입한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눈에 띄는 빈부 격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1989년에서 1999년 사이 미국 최상위 5분위의 소득이 26% 증가할 때 최하위 5분위의 소득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기본소득을 도입한 알래스카는 최상위 5분위 소득이 7% 증가할 때 최하위 5분위 소득이 28%나 늘었다. 알래스카의 지니 계수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낮다.나미비아는 지난 2008~2009년 오미타라 지역의 모든 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4000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을 진행했다.그 결과 빈곤소득 도입 전과 비교하면 프로그램 참여 지역에서 실업률이 60%에서 45%로, 전체 지역의 빈곤 율은 86%에서 68%로 하락했다. 또 국민 1인당 소득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118 달러에서 152 달러로 상승했다.강 교수는 "지불된 기본소득 이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활동에 참가해 그 이상으로 소득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강 교수는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을 때 기본소득이 전통적 복지 방식에 비해 노동 유인 감소 효과가 더 작다고 설명한다.그는 "1인당 소득 격차는 기본소득일 때가 전통적 복지일 때보다 더 커진다"며 "노동유인이 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소득 격차에 비례한다면 기본소득은 전통적 복지보다 노동 유인을 작게 줄인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Ⅴ. 참고문헌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①]성남시 실험 '청년배당'…'포퓰리즘' vs '복지대안', NEWSIS, 2015.10.04, , 2015.10.04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 ②]"19~24세 청년에 연 100만원 주자"……성남시 제안에 복지부 미온적 '신경전',NEWSIS,2015.10.04, , 2015.10.04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③] ‘조건 없이 생계비 지급하라’ ……기본소득이란?」NEWSIS, 2015.10.04, , 2015.10.04강세영,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재명, "청년 기초복지 비용, 박대통령에게 덤터기 받은 것 비하면 많지 않아", TBS교통방송,2015.10.01, , 2015.10.01위키피디아, 기본소득, 위키피디아, 2015.7.22,, 2015.10.04
    인문/어학| 2015.11.06| 6페이지| 2,000원| 조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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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에 관한 전반적 설명 ppt
    ..PAGE:1Big Data빅 데이터..PAGE:2목차03Solution01Big Data?정의실제 사용 사례세부 내용02ProblemBig Brother부작용해결방안나아갈 방향..PAGE:3Part. 1Big Data?..PAGE:4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정의대규모 데이터..PAGE:53VVolume양Velocity속도Variety다양성..PAGE:6..PAGE:710~20대 여성 단맛, 버터 향을 좋아한다...PAGE:820~30대 젊은 여성의 구매 비중 30% 이상소 규격 요구르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PAGE:9Big Data..PAGE:10..PAGE:11Larry Page현 Google CEO빅 데이터의 선두 주자독감 동향 트렌드 / 구글 번역기..PAGE:12{}민주당 강한 지지민주당 약한 지지부동 층공화당 약한 지지공화당 강한 지지0102030405자기편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가망성이 있는 유권자들을 찾는 것..PAGE:13Part. 2Problem..PAGE:14BigBrother..PAGE:151984“”..PAGE:16Big Brother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PAGE:17부작용Face book감정 실험페이스 북데이터사이언스팀애덤 크레이머68만 9003명 대상 실험..PAGE:18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가 이용된다.부작용..PAGE:19익명성부작용..PAGE:20데이터 유출 사례..PAGE:21Part. 3Solution..PAGE:22선택권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관리개인정보 보안과 철저한 관리수정할 수있는 권리수집된 개인 정보에 오류, 잘못된 사실이 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권리상한선기업에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에 대한 적절한 상한선해결 방안..PAGE:23앞으로 나아갈 방향
    사회과학| 2015.09.22| 25페이지| 3,500원|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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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과학/줄기세포 발표 ppt
    줄기세포줄기세포란 ? 줄기세포의 종류 실제 치료 사례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점 배아 줄기세포 연구 찬성과 반대줄기세포란 ?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 즉 ' 미분화 ‘ 세포 이다 .줄기세포의 종류 배아줄기세포 배아의 발생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 세포 성체줄기세포 우리 몸의 골수세포나 지방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필요한 때에 자신의 몸에서 추출하여 특정 조직에 활용 가능한 미분화 세포배아줄기세포실제 치료 사례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점 분화능이 뛰어나 제어하기 힘들다 윤리적 문제가 있다 획득이 힘들다 병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배아줄기세포연구 허용해야 하는가 ? 찬성 VS 반대 생명윤리 문제로 연구개발 막는 건 국가적 불행 생명을 희생해서 난치병 잡겠다는 건 비 윤리적Q A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15.03.15| 10페이지| 1,000원| 조회(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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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 찬성, 반대 정리
    토론 주제 : 연명치료는 중단해야 한다.찬성 -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요즘 사회는 연명치료를 가족의 합의가 있을 시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이윤성 교수팀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말기환자로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이 7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단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도 치료 종류별로 57~89%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8.3%가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치료를 시작하기 전 미리 연명치료 중단을 지시하는 '사전지시서' 작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84.5%나 됐다.법계에서도 2009년 5월 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식물인간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이 질병의 호전이 아닌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이처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사회적인 제도,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모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환자 당사자의 의사나,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중단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진정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 치료비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보며 느낄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무의미한 생명연장으로 인해 침해되는 상황을 이어가지 않고,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1.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측면연명치료 중단이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연명치료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미 의학적으로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억지로 삶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과연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명의 존엄성은 꼭 살아서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엄연히 존중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하다고 판단된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2. 경제적 측면사실 치료비 걱정,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바가 많다. 누군가에겐 경제적 요인 또한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환자실의 하루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 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9만 원 정도 라고 한다. 한 달에 270만원 엄청난 금액이다. 호전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이 정도의 돈을 계속 쓰게 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연명치료 중단만이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만일 이런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단지 경제적인 부담으로 서둘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는 식의 논지는 환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한 의견이다. 치료비 또한 중대한 문제임에 확실하고, 이로 인해 겪는 고통은 환자나 가족이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므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윤리적인 차원에서 무게 있는 결정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3. 사회적인 측면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일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가져다주는 고통의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치료연장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한 연명치료 중단이야 말로 바른 방향이라 볼 수 있다.또한 사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찬성 쪽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도적 받침이나 국민의 찬성, 그리고 소생가능성을 명확하고 엄정히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된다면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인위적인 저항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어떠한 기쁨, 슬픔도 느끼지 못한 채 기계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생존을 늘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연명치료를 포기한다고 살인이다,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는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 환자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실제 사회적인 제도, 분위기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연명치료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이라지만 그 희망을 따라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이다. 호전이 아닌 인공적으로 유지되는 삶의 악순환은 남은 가족들은 불안함을 느끼며 살도록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연명치료는 중단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일, 환자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되어 졌거나, 스스로 원치 않는 경우 또는 환자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의견이 연명치료 중단에 모여졌을 경우 연명치료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토론 주제 : 연명치료는 중단해야 한다.반대 -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2011년 보건복지부와 서울대에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72%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만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존엄사를 허가한다면 나머지 28%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연명치료가 가져다 줄 희망을 안고 살아본 이가 얼마나 있을까? 만일 실제로 가족 중 누군가 라던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해도 그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손을 들까?누구에게도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이의 생명 연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없다.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며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의견으로 치료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그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인문/어학| 2015.03.15| 4페이지| 2,000원| 조회(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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