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보고서과 목 명 :보건의약관계법규지도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차Ⅰ. 서론----------------------------------------11. 의료인,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정의Ⅱ. 본론----------------------------------------41. 의료분쟁 및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1)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12)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2Ⅲ. 결론----------------------------------------71.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3. 간호 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자가 평가표Ⅳ. 참고문헌Ⅰ. 서론1. 의료인,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정의? 의료인이란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의 의무 1. 의사의 의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이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인의 자격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간호사: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Ⅱ. 본론1. 의료분쟁 및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의료분쟁 판례 소개의료분쟁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사고란?“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 (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1사건명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판시사항[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개입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판결요지[1]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치료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진료의 보조 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숙련도 등의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IV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학과 학생에게 실시 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과실을 부정한 사례이다.판례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 책임 간호사, 간호 실습생, 의사, 환자사건의 피해자 (여, 70세)가 1999년 12월 3일 뇌출혈 증세로 부산 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몸에는 수술 후부터 대퇴부 정맥에 주사를 통해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관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뇌실 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튜브 (뇌실외배액관)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때 책임 간호사는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간호실습생 3학년에게 함께 있는 환자에게 가서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정맥에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때 자신은 다른 환자에게 가서 주사를 넣었다. 이때, 간호실습생은 뇌외실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였으며 그곳에 주사액을 넣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뒤늦게 이를 제지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상승으로 인하여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이다.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과 과실 내용-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에 대한 의료분쟁 사례- 즉 책임간호사는 의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간호 실습생이 정맥주사를 놓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맥주사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하였다.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268조 (중과실 치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를 이행하였기에 간호사는 모든 간호행위에 대해서 의사의 입회하에 처방 및 치료를 할 수 없다.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2사건명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판시사항[1]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판결요지[1]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호흡장애로 (기도 부종이 원인)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도 12시 30분 부터 9시까지 환자의 V/S 및 환자상태를 체크하지 않은 주치의 겸 당직 의사와 V/S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환자의 보호자 요청을 제대로 듣지 않은 담당 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단한 사례이다.판례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 담당간호사, 의사, 감상선암 환자.담당 간호사는 피해자의 기도부종 및 호흡곤란여부 등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9시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며 환자를 방치하였다.피고인2는 같은 달 10시 30분부터 다음날 7시 30분까지 야간 당번 담당 간호사로 피고인1로 부터 피해자에 대해 일반 환자와 다르게 2시간 마다 V/S을 측정하며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콜을 받으면 즉시 피고인1에게 연락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V/S을 새벽 3시에 한번만 실시하였으며 아니라 6시 및 7시 30분에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니 바로 담당 의사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V/S을 체크하거나 의사에게 콜을 취하지도 않고 퇴근하였다. 이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단되었다.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 내용- 호흡곤란, 기도의 부종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9시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환자를 방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는 의사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의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피고인 3은 8시 30분경 피해자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을 확인하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응답하지 않았으며, 9시에는 피해자가 청색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를 체크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시간을 지체하였다. 일시적인 호흡정지를 오게 하였으며 뇌 산소 결핍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다.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당직 담당 간호사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서 2시간 마다 V/S 체크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증상 악화 (기도 부종)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여러번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의무를 다헀더라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적정한 시기에 행함으로서 이 사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형범 제 268조가 적용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당직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와 병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고, 부주의 함으로 말미암아, 에 해당하는 형법 제 268가 적용되어 판단됨.
< 모성 간호학 >출산 후 전신의 변화산욕기는 통상적으로 분만 후부터 6주간을 의미하며 임신분만으로 초래된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가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모유 수유를 위한 유방의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자궁퇴축이 일어난다. 분만 직후 자궁은 치골결합과 제와부 중간 (배꼽 아래 2cm)에 위치하며 분만 후 12시간은 제와부 수준 (배꼽 1cm 위 수준)에 위치한다. 9일 후에는 자궁은 복부에서 촉지불가능하게 되고 6주 퇴축이 종결된다. 분만 후 자궁내막이 치유되면서 나오는 혈성 분비물인 오로 변화에 양상이 일어난다. 오로는 적색오로, 갈색오로, 그리고 백색오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후 1-3일에는 밝은 적색 오로가 나오고 특징적인 육류냄새가 난다. 다량에서 중 정도로 줄어들며 서 있거나 수유를 하거나 활동할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갈색오로는 산후 4~10일이고 백색오로는 산후 10일~3주에 나온다. 산욕 여성의 내분비계에서는 산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 hCG (사람융모성(絨毛性) 고나도트로핀)은 24시간 이내 급속히 감소하고 출산 1주일이면 측정되지 않는다. 에스트로겐은 3시간 이내에 90% 감소하고 3주 이내에 난포기 수준으로 회복된다. 프로게스테론은 3일 이내 황체기 수준으로 감소하고 배란 후 증가한다. 배란과 월경이 재개되는데 난포자극호르몬의 양은 분만 후 10~12일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분만 후 첫 월경은 무배란인 경우가 많고 첫 월경이 늦어질수록 그 첫 월경이 배란성 월경이 높다. 수유부의 월경재개는 모유 수유의 빈도와 기간에 따라 다르고 비수유부는 7~9주가 걸린다. 수유부와 비수유부 모두 월경이 돌아오기 전 배란할 수 있으며 임신조절을 위해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경구피임약은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조혈계는 혈장 섬유소원의 증가로 혈액응고시간이 감소하여 산후출혈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백혈구 수가 분만 시에는 25000~30000/㎣로 증가한다. 분만 후 4주에 총 혈액량은 임신 전 상태인 4L로 감소한다. 심박출량은 자궁혈류가 전신순환으로 전환되어 심장 부담이 증가한다. 분만 후 48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15~35%까지 최대증가하여 심장질환 산모에게는 주의해야 한다. 분만3주경에 임신 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자궁내용물의 배출로 인해 내장의 갑작스러운 팽창으로 48시간까지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분만 후 24-48시간 동안 생리적 서맥 (40~50회/분) 생긴다. 이것은 분만 동안 지속한 교감신경의 흥분에 대한 미주신경의 작용과 혈액 역동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분만 3개월 후 맥박과 혈압은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된다. 혈장 소실량이 혈구 소실량 보다 더 많기 때문에 Hb, Hct는 분만 3-7일 이내에 상승하고 4~5주 후 임신 전 상태로 회복한다. 산욕 여성의 방광은 방광 근의 강도약화와 척추마취로 인한 감각의 둔화로 방광 내압을 감지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방광이 팽만하고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방광 긴장도가 저하되어 소변이 정체되고 비뇨기감염을 유발하여 요실금과 잔뇨가 발생할 수 있다. 방광 근의 강도는 5~7일경에 회복된다. 자연배뇨유무확인은 산후감염을 예방하고 방광기능을 확인하고 자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분만 후 8시간 이내에 한다. 소변 양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산후 GFR (사구체 여과율)의 증가와 신장 혈액 흐름과 심박출량 증가로 다뇨증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신 시 증가한 체액 배출로 인해 4~5일간 배뇨가 증가한다. 당뇨는 산후 1주간 유선에서 흡수한 milk sugar, lactose 출현으로 발생하며 20%의 빈도이다. 자궁 자가분해작용과 대사작용 증가로 인하여 1~2일간 요소질소가 증가하고 50%의 산모에서 경한 단백뇨(+1) 발생할 수 있다. 지방대사나 탈수로 인하여 산모가 피로하거나 탈수, 영양, 결핍, 전해질 불균형의 이차적 결과로 아세톤뇨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장과 신우는 3~5주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산욕기에는 신체활동증가, 신진대사증가 그리고 불안과 통증으로 산소소모가 증가할 수 있다. 과다호흡으로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과 발이 얼얼하거나 저릴 수 있다. 산소포화도는 산후 첫날 95%까지 회복할 수 있다. 호흡기능은 산후 6개월로 가장 늦게 회복된다. 산욕기 여성은 분만 시의 수분손실 및 이뇨와 관계된 순환증가로 심한 갈증을 호소할 수 있다. 변비는 산욕 초기에 흔히 생기며 이는 임신으로 인한 장의 이완과 복근팽창, 금식 , 분만 전 관장, 분만 시 투여 약물과 관련이 있다. 회음 절개술로 인한 통증과 치질로 배변이 지연되고 억제될 수 있다. 산욕 여성은 손과 손가락 그리고 하지의 무감각 , 찌르는 듯한 감각과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임신 시 내분비계 변화로 초래된 관절 이완, 출산 시 자궁과 질을 지지하는 근육과 근육층 지지구조들의 손상으로 자궁, 질벽, 직장, 방광 지지구조가 늘어나고 약화할 수 있다. 임신 시 복근이 과도팽창 되어 있거나 복근의 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복근의 심각한 분리가 일어나 복직근 이개 (diastasis of the recti muscle)이 발생할 수 있다. 릴락신에 의해 연골이 연화되어 치골결합과 천미골 관절을 늘어나 골반 크기가 2cm가량 증가할 수 있다. 항문 올림근과 그에 동반한 근육층이 질과 직장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회음근 조직이 1cm가량으로 얇아진다. 산욕 여성은 복병의 탄력성은 회복되나 탄력섬유의 파열로 인해 생겨난 임신선은 영구히 남는다. 38도 이하로 체온상승이 가능하다. 분만 24시간 이내의 38도 이상의 일회성 발열이 있을 수 있으나 24시간 이후 38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될 경우 산후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정서 자극에 의해 유즙이 사출되는 사출반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산모가 아기를 생각하면 유즙이 분비된다. 초유는 산후 2~3일부터 분비되는 소량의 묽은 황색 유즙이다. 산후 2~5일경에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와 모유의 양이 증가하면서 유방울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일차적 울혈은 산후 3~4일부터 유방의 림프와 정맥의 팽창으로 젖 분비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차적 울혈은 유방소엽에 젖이 채워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팽창되는 현상으로 milk fever를 말한다.
1) 항균제(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 성인 : 페니실린 G나트륨으로서 1일 1회 60만 단위(역가)를 근육주사한다.1) 연쇄구균 상기도 감염증 : 성인 120만 단위(역가), 소아 90만 단위(역가), 유아 및 체중 27Kg이하인 소아 30~60만 단위(역가)를 1일 1회 근육주사한다.2) 매독(1) 1기, 2기, 잠복기 매독 : 1회 240만 단위(역가)를 근육주사한다.(2) 선천성 매독 : 2세 미만의 경우는 체중 kg당 5만 단위(역가)를 주사○ 유효균종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포도구균, 디프테리아균, 매독트레포네마○ 적응증- 편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세균성심내막염, 성홍열, 매독-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부비동염, 중이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급성사구체신염의 예방1. 부작용1) 정신신경계 : 드물게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2) 소화기계 : 드물게 위막성대장염등의 혈변을 수반하는 중증의 대장염이 나타날 수 있다. 구토, 상복부 불쾌감, 흑모설, 복통, 빈번한 설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때때로 설사, 구역,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3) 순환기계 : 심정지, 저혈압, 빠른맥(빈맥), 심계항진, 폐동맥고혈압, 혈관확장, 혈관미주신경반응 등4) 과민반응 : 발열, 발진, 두드러기, 혈청병 유사반응, 후두부종, 아나필락시, 오한, 부종, 무력감, 관절통, 근육통, 림프종, 비장비대증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1) 이 약에 쇽의 병력 환자 2) 이 약 또는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3. 상호작용1) 정균성 항생물질(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등)과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살균작용을 감소시킬 수 인두염 및 편도염 : 스트렙토콕쿠스 피오게네스(그룹A-베타용혈성)- 하부요로의 단순 감염증(방광염 및 무증후성 세균뇨증 포함) : 대장균, 폐렴간균,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스타필로콕쿠스 사프로피티쿠스1. 부작용1) 쇽 : 드물게 쇽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2) 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양 증상(전신홍조, 부종, 호흡곤란, 맥관부종, 감각이상, 실신, 고혈압, 혈관확장), 발진,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 등3) 위장관 : 때때로 구역, 구토, 설사, 복통, 가슴쓰림,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4) 호흡기계 : 다른 세펨계 항생물질 투여 시 간질성 폐렴, 호산구성 폐침윤 등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1) 이 약에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 또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3. 상호작용1) 프로베네시드와 병용투여 시 이 약의 세뇨관 배설 속도가 감소되어 혈중농도를 지속 시킬 수 있다.2) 마그네슘 히드록사이드 또는 알루미나 트리히드레이트를 포함한 제산제를 항생물질 투여의 1시간 내에 복용하면 이 약의 흡수가 감소된다. H2 억제제는 이 약의 흡수 속도 및 흡수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서방정에 한함.)⑤ 성분명/상품명 : Cefpodoxime Proxetil 100mg/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용법, 용량성인 : 세프포독심으로서 1회 100mg(역가)을 1일 2회 식후 경구 투여한다. 중증 또는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 200mg(역가)을 1일 2회 식후 경구 투여한다.연령,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유효균종포도구균,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 프로비덴시아 인콘스탄스), 인플루엔자균 등○ 적응증- 모낭염(농포성여드름 포함), 종기, 감염성 죽종 등- 중이염, 부비동염, 유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아편유사체○ 용법, 용량1. 이 약은 씹거나 부수지 말고 그대로 복용한다.2. 초회 투여량의 결정3. 성인(경구로 5mg, 6시간마다), 12세 이상 소아(경구로 2.5mg, 6시간마다), 6~12세 소아(경구로 1.25mg, 6시간마다)○ 효능, 효과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 통증의 조절4. 부작용1) 변비, 구역, 졸음, 어지러움, 가려움, 구토, 두통, 구갈, 무력증, 발한 등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1) 옥시코돈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호흡저하 환자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저하 위험이 증가된 환자 3) 급성 또는 중증의 천식, 탄산과잉증인 환자 4) 마비성 장폐쇄증 및 위장관계 폐색으로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5)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3. 상호작용1)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른 마약성 진통제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 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호흡억제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2가지 약물 중 하나, 또는 둘 다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2) 아편혼합 효능/길항성 진통제 주의하며 이뇨제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③ 성분명/상품명 : Oxycodone Hydrochloride10mg/ 옥시콘틴서방정10mg④ 성분명/상품명 :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비마약성 진통제○ 용법, 용량성인 : 염산날부핀으로서 1회 체중 70kg당 10mg을 피하, 근육, 정맥주사한다. 필요할 경우 3~6시간마다 반복 투여한다. 1회 최대 투여량은 20mg이고 1일 최대 투여량은 160mg이다.○ 효능, 효과중등도 및 심한 동통, 마취보조제로서 수술전후 및 분만시 동통부작용1) 정신신경계 : 진정, 발한, 현기, 신경질, 두통, 우울, 불안정, 울음, 희열감, 부유감, 적개심 등2) 고혈압, 서맥, 빈맥, 구역, 구토, 호흡억제 투약 시 주의하도록 한다.④ 성분명/상품명 : Serevent Diskus/ 살메테롤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흡입 약물○ 용법, 용량성인과 4세이상(흡입하며 1단위 용량 50mcg)○ 효능, 효과가루형태로 천식과 COPD 증상의 유지 및 예방에 사용이 됨.부작용- 현기증, 부비동 감염 및 편두통,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으로 나타남.2. 다음 환자에는 주의하도록 한다.1) 임신과 수유여성은 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⑤ 성분명/상품명 ; Azmacort/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흡입 약물○ 용법, 용량성인(흡입하며 하루 3~4회 2번 흡입, 200mcg)○ 효능, 효과전신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필요로 하는 천식 환자에게 치료로 사용 됨.부작용- 인후통, 코피질, 기침의 증기, 두통, 콧물, 발진, 가려움증 등2. 다음 환자에는 주의하도록 한다.1) 전신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를 조절 함.4) 소화기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① 성분명/상품명 : Cimetidine200mg/ 대우시메티딘정200mg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분비억제물질○ 용법, 용량1. 성인 : 시메티딘으로서 1회 400 mg 1일 2회(오전, 취침시) 경구투여하거나 1일 1회(취침시) 800 mg을 투여한다. 또한 1회 300 mg 1일 4회(식후, 취침시) 경구투여한다.2. 소아 : 1일 체중 kg당 20 ~ 40 mg을 분할 경구투여한다.3. 신기능부전 환자 : 이 약으로서 1회 300 mg 1일 2회, 12시간마다 투여한다.○ 효능, 효과1.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재발성궤양, 문합부궤양, 졸링거-엘리슨증후군,2.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부작용1) 과민반응 : 드물게 쇼크,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전신발적, 호흡곤란 등), 있다)2)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과민반응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아목시실린과 병용요법시)3)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과민반응 환자(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4) 테르페나딘, 시사프리드, 피모지드, 아스테미졸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헬리코박터필로리 박멸을 위해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병용시에 한함) (상호작용항 참조)5)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아타자나비어, 넬피나비어)를 투약중인 환자 (상호작용항 참조)6) 임부3. 상호작용1) pH-의존성 흡수 약동학을 보이는 약물2) 이 약은 테오필린(CYP1A2, CYP3A) 병용 투여시 테오필린의 청소율이 10 %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란소프라졸 투여를 시작 또는 종료시 임상적으로 유효한 혈중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환자는 테오필린 용량의 적당한 적정이 필요하다.3) 이 약은 타크로리무스와 병용투여 시, 간의 약물대사효소에 의해 타크로리무스의 대사를 경쟁적으로 저해하므로 란소프라졸 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4) 수크랄페이트/제산제는 이 약의 생체이용율을 감소시킬수 있다. 따라서 수크랄페이트/제산제를 복용한 후 최소 1시간후에 이 약을 투여한다.④ 성분명/상품명 : Dried Aluminum Hydroxide Gel392mg/ 암포젤정사진약물종류(혹은 작용기전)/투여경로/용법/용량효능부작용/금기/주의점○ 약물종류 : 제산제○ 성인 : 수산화알루미늄으로서 1회 300~600mg 1일 3회 식간에 경구투여한다.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효능, 효과1. 주효능 효과다음 질환의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7. 부작용1)소화기계 : 때때로 변비 드물게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휴약 또는 완하제를 병용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2)장기투여 : 장기투여로 알루미늄 뇌증, 알루미늄 골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1)인산염 결핍환자2)신장애 환자(장기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