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학생인권 그리고 교권학번, 이름1368012 김애란1368013 김예림학과인간재활학과강의명교직실무담당교수윤재흥 교수님[ 목 차 ]1. 학생인권1) 학생인권 변천사2) 학생인권 피해 사례· 성적 차별, 체벌, 강제 수업&학습, 불량 학칙2. 학생인권조례1) 학생인권조례 입법 과정2) 시ㆍ도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3) 시 · 도별 학생인권조례 비교3. 교권1) 교권의 개념2) 교권침해 현황3) 교권침해 조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과 실효성4. 외국사례5.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1. 학생인권1) 학생인권 변천사인권의 개념과 보호의 범위는 계속하여 발전해 왔고, 학생인권의 개념 역시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 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학생인권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 1991년 국내 비준 등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오랜 논의와 요구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후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왔다.그 결과 1995년 야간강제자율학습 소송, 2000년 두발 자율화 서명 운동 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침해적 요소 및 사립학교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학생들의 인권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발판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2) 학생인권 피해 사례· 성적 차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1만 48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받았던 경험을 물었더니 ‘공부를 못해서’ 차별받은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다.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13.7%, 중학생은 30.3%, 고등학생은 48.3%는 45.7%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체벌은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초·중등 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법령 위반 사항이다. 또한 유엔아동인권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대해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역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지도해야 한다.· 강제 수업 & 학습학생인권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방과 후 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들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교사들의 정규수업의 연속선상에서 특정 과목의 진도를 나가고 이를 학교 시험에 반영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학생들이 별도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에가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참여를 강요하거나, 학생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 및 행·재정적 제재”등을 가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이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불법 학칙‘인권 친화적 학교 너머 운동본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불량학칙 공모전’을 열어 전국 학생들에게 학칙에 대한 제보를 직접 받았다. 놀랍게도 불량학칙 공모전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칙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손톱 길이는 1㎜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양말은 발목과 발꿈치에서 색깔이 없는 흰 색이어야 한다.’, ‘치마가 짧으면 급식을 제한한다.’ 등이다.황당하기까지 한 학칙의 존재 이유는 ‘학생다운 단정함’을 위한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복과 외투에 관한 규정이다. 교생인권조례 신개념 제시⑤ ‘김상곤’ 선거 당선 후 2010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 시대 개막2) 시ㆍ도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학생인권조례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됨① 경기 학생인권조례 (2010. 10. 5.)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직ㆍ간접적 체벌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② 광주 학생인권조례 (2011. 10. 5.)신체의 자유(체벌 금지,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소지품 등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 유지 및 감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ㆍ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청원할 권리,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의회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연수, 민주인권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③ 서울 학생인권조례 (2012. 1. 26.)체벌ㆍ따돌림ㆍ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ㆍ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특정 종교 강요 금다고 규정함○○○○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함○○○교육감과 학교장은 가정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개성을실현할 권리학생 의사에 반한 복장, 두발 등 용모 규제를 금지함○○○○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가능하다고 규정함○○사생활의 자유 및 보호받을 권리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지품 일괄 검사를 금지함○○○○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단,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제·개정한 학교규칙으로 규제 가능○○○○급식비 미납 등 학생의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금지○○○○양심·종교의 자유특정 종교행사 참여 또는 종교과목 수강을 가용하거나 사실상 우대하는 등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함*서울은 종교 자유 침해 행위를 구체적 명시○○○○의사 표현의 자유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전북은 집회 또는 단체활동 참여 권리를 추가로 명시함*서울은 학교장 등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되 학내 집회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조직 구성·활동·학교규정·제·개정, 정책결정 참여 권리○○○○인권증진을위한 체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 인권 옹호관(광주제외) 설치·운영○△○○학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가능○3. 교권1) 교권의 개념교권의 개념은 교원의 권위, 교원의 권리, 교원의 교육권으로서의 교권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교원의 권위’는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권위의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교원의 권리’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을 포함하는 교원의 권리 전반을 의미한다. ‘교원의 교육권’은 공교육체계 그리고 공교육법에 의해 부여된 실질적인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교원이 직접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권리·권한을 의미한다.2) 교권침해 현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도 참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교사들은 교권침해를 저질러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교권침해를 당해도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학생이 학칙을 어겼음에도 학부모의 문제제기나 항의로 2차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1879건 중 1364건에서 피해 교사를 전보 조치하거나 가해 학부모와 화해시키는데 그쳤다. 피해 교사의 병가처리에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른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332건이지만,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58건)에 비해 약 6배 이상 많았다.반면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내 봉사 2759건(21.5%), 특별교육 이수 2688건(21%), 사회봉사 2043건(15.9%) 순으로 집계됐다. 퇴학처분은 374건으로 2.9%에 그쳤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5월 31일 제정한 법이다. 국가·지방자체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교원단체(교육기본법 15조 1항)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섭·협의한다. 단,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섭·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둔다.2015년 12월 31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
장애인복지 토론 보고서 -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분석장애인복지 토론 보고서- 2016 장애인복지 예산분석 -제출일학교학과이름Ⅰ. 예산 분석1.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090억 원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예산 55조 5,653억원의 3.42%이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 45조 4,883억 원의 4.18%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2015년 장애인복지 예산 1조 8,816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의 증가율 1.8%보다 낮다.2016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증가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총액 자체가 적어 장애인복지의 축소 결과를 야기하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2. 2016년 인천시 복지 예산 분석2016년 인천광역시는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였다. 247개 사업에 506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인천시는 복지부에서 시달한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36개 복지 사업에서 112억 원을 삭감하고, 군구에서 시행하는 18개 사업 20억 원 예산을 폐지했다.삭감된 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강화군과 계양구의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또한 그동안 100% 시비로 운영했던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비를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시가 이렇게 임의로 조정하여 군·구로 떠넘긴 비용이 약 440억 원에 달한다.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부평구와 남구의 경우 각각 70억 원에 달하고, 남동구 60억 원, 서구와 연수구 각각 50억 원, 옹진군 40억 원, 중구와 동구, 강화군 각각 20억 원 규모다. 시에는 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군구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를 보면 전국 평균 재원전 문제, 과학기술 등 현안에 관련된 질문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답으로 한 발언이었는데, 재원마련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근거를 거론하는 대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말로 대신한 셈이다.[출처. ‘증세없는 복지’공약 파기한 박 대통령, 방향 잃었나. 오마이뉴스. 김준수 ]오늘 당시 발언을 돌이켜보면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연히 지키겠다던 복지공약은 대부분 파기하면서, 꾸준히 증세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자면 말이다. 2016년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20만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어르신이 10명 중 4명도 채 안 되는 반의 반쪽 연금으로 전락하였다.장애인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장애인연금은 136억으로 복지예산은 삭감되었다.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지만 2016년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전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였다.개별급여체계를 도입하여 빈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참여정부 말 150만 명까지 확대되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3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2014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정권 3년차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0원이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법안 미발의 되었다.이 외에도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방지 공약, 중산서민 의료비 경감 공약, 초등돌봄교실 운영 공약, 주거안정 공약, 행복주택 건설 공약, 농어업인 지원 공약 등 자신했던 많은 복지 공약들이 조용히 사라졌다.대선 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는 복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하며, “복지비용의 60%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머지 40%는 세입을 늘려 마련하 연말정산, 담뱃값 등의 정책으로 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증세 없는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 야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먼저 총대를 매지 않는다. 정부의 신뢰도가 낮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화살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복지패널조사 등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론 동향을 비롯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떠올려 보면 국민 여론이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증세에 민감한 이유는 현 정부의 뚜렷한 복지정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거둬들였던 세수도 조세형평성이 높지 않고, 재정지출이 양극화 완화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복지에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이다.여·야는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거나’, ‘증세 없이 복지를 포기 하던가’의 입장이지만 중요한 논점은 이것이 아니다. 국민은 분명 복지를 원하고 있고 정부가 예산 운용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소득의 격차를 고려하며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여 국민의 불신을 줄여나갈 때 국민들은 더 이상 ‘증세’를 ‘돈 없는 서민의 주머니 털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해결방안은 ‘복지 있는 증세’에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쟁은 증세랑 복지 중 선택하라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증세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약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증세에 대해 설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제공하라고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개인은 존귀한 존재다. 복지도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공짜’가 아니다.세금을 내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쓰고 나면 최대한 돌려주는 게 국가의 의무다”이재명 성남시장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불통(不通)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 제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의무화 한 이유전남매일. 강성휘 ]게다가 정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복지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위반 시 제재수단도 갖췄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설변경 복지제도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성남시'의'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사업' 외에도 경남과 제주 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는 전북 무주군(3개), 경기 수원(2개), 전북 순창, 부안, 전남 영광 등 총 9개의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는 복지부의 협의 및 사업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으로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무산시키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금전벌적 조치를 통해 강제하는 중앙정부의 조치는 분명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의 파괴행위인 동시에 주민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처사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정부는 지방자치권 훼손을 중단하고 지자체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3. 예산 부담 전가지자체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올해 7173억 원의 빚을 갚기로 하면서 지방보조금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였다.시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8억 52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2억 46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3억 2600만 원) 등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시설운영 등 복지 시설 운영비를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비 100%에서 50%로, 나머지 50%는 군·구 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시설운영비는을 상향조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시 하나 살고 보자 식의 예산 편성은 인천 시민의 복지를 볼모로 지방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납득하기 어렵다.예산 부족이라는 문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감액으로 대처하는 것은 인천시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복지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재정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예산은 필요하다. 복지예산의 삭감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경제침체와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져 복지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제 2 제 3의 복지수요층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어째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하는가?”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 (루이스 이나시우 률라 디 시우바)Ⅲ. 느낀 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해 유럽의 재정위기를 들이밀며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라는 말을 했다. 더 나아가 불평등과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 역시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의지 부족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증세가 비판받자 복지 축소를 외치면서 유럽 국가들이 과잉 복지로 망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10.4%로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프랑스나 핀란드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은 물론이고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복지의 현실이다.그럼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청년수당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이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로 반대하였다.지금 당장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복지의 목표는 보편적 복지에 두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경제의 문제라던가 소득 재분배의 문제로 바라보는 선별적 복지의 관점과 다른 관점이 서있 한다.
개별화 전환교육 지원팀 구성1. 학생 인적 사항학생명학반성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2. 개별화전환교육지원팀의 조직학부모위원부위원장위원장전공과정부장담임교사부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교감교장직업국어사회그 외소속직위성명늘품 복지관직업재활사나사렛 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사회복지사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서비스지원기관담당자가족지원예산군 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지원교내 상담센터4. 개별화 교육 시작 시기 및 종결 시기1학기2015년 3월 1일 ~ 2015년 7월 23일2학기2015년 8월 25일 ~ 2016년 2월 5일학생 인적사항성명(한글 / 한자)성별과정/학년/반주민등록번호졸업 고교명졸업날짜장애유형 및등급중복장애명가족사항주소연락처보호자)학생)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종교학생의 주 양육자부회사원기독교모회사원기독교언니대학생기독교재활서비스경력학령기 전- 나사렛 치료실에서 언어치료 받음(5세 - 7세)- 늘품 복지관에서 특수교육 받음(6세)학령기- 늘품 복지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학교교육/훈련/직무내용적응도기타인재 초등학교특수학급부적응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받음.나사렛 중학교특수학급부적응인애학교특수학교양호실태파악 및 생활적응능력항목 (세부영역)능력 및 수행 정도개인위생(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세수를 할 수 있으나 옷이 물에 다 젖음. 양치와 목욕등 기타 관리는 도움이 필요함.식생활(편식 유무, 식습관 등)가리는 음식이 없으며 골고루 잘 먹음.숟가락과 포크를 가지고 식사함.의생활(착 · 탈의, 의복관리 등)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으나 단추와 지퍼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도움을 요함.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세탁이 필요한 경우를 잘 알지 못함.화장실사용(대소변 및 생리 처리 등)낯선 곳에서는 스스로 화장실을 찾지 못하며, 화장실에서 용무를 스스로 처리하나 화장실에 같이 가주어야함.가정관리(청소, 빨래, 설거지, 정리 등)부모님의 걱정으로 가정에서의 실경험이 별로 없음. 학교에서 청소와 정리를 하긴 하나 속도가 느림.이동(대중교통 이용, 이화 사용은 어려움이 있음.금전관리(돈 계산, 용돈 사용 및 관리 등)부모님께서 카드 사용법을 익히게 하여 지폐 계산에는 어려움이 있음. 카드 사용 역시 정확한 가격을 인지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 카드를 내밀면 된다는 것으로 인지.여가활동(가정 내·외, 평일 및 주말 활동 등)주로 집에서 지내며 tv시청을 즐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체육)을 참여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교회를 나감.건강관리(체력 및 건강 상 특이사항 등)우울증 있음.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음)비염 증세 있음.① 기초평가◆ 인지검사장애인의 발달수준, 심리적 특성, 행동양식, 가족 내 문제, 장애와 관련된 자아인식과 행동, 장애적응도 등을 판정하고 개인의 장·단점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재활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 정보제공1. 지능검사 (K-WAIS)언어성 지능 78, 동작성 지능 87, 전체지능 80로서 ‘평균 수준’에 속하고, 오차범위를 고려할 경우 전체 지능이 속하는 범위는 ‘71~89’이며, 백분위 9로 100명 가운데 91위에 해당하는 평균이하의 지능으로 평가된다.◆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직업에 대한 적성, 흥미 및 선호도를 측정 · 발견함으로써 지원고용 및 취업알선 시 개개인에게 보다 적합한 고용서비스의 제공과 미래 고용유지의 성공도 예측1. 지적장애인 그림직업흥미검사· 그림이해도 80%, 일관성 60%· 한승연 님은 (음식)직업군의 (조작)활동을 가장 좋아하며, (집단)활동과 (실내) 활동을 선호합니다.· 음식 : 음식의 제공과 필요한 다양한 활동(준비, 조리, 제공, 치우기 등)을 수행하는 직업영역입니다. 식자재 운반 및 손질하는 활동,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하는 활동, 음식 제공을 위한 준비 및 식기와 테이블 정리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식재료 및 그릇나르기, 설거지하기, 빵 진열하기, 과일야채 다듬기, 음식조리하기 등 음식재료 및 도구들을 다루는 활동이 있습니다. 음식업의 작업환경은 대개 음식점의 주방이며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체능력평가기초적인 신체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의 문제점 발견 및 수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 작업표본평가피부운동감각의 지각과정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촉각과 시각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 평가이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대뇌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도구. 모양, 크기, 촉감, 형태변별 영역으로 나누어짐1. HVDT·모양:오85점, 왼80점/ 크기:오87점, 왼77점/감촉: 오72점, 왼65점/형태:오87점, 왼76점한승연 님은 HVDT의 수행 결과 오른손의 원점수는 87점, 왼손의 원점수는 76점으로 나타나 오른손이 왼손의 촉각-시지각 변별능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활동 수준으로 오른손과 왼손은 평균점수의 수행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높은 점수로 나왔습니다. 크기와 형태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한승연씨는 형태나 크기 구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크기. 형태를 요구하는 직무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기능훈련직업을 선택하기 전 작업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훈련지원. 작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함께 구성된 작업 활동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여 표준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성취도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음.1. Work Activities#205A 열쇠고리조립 총시간:99초 #206 호스노즐조립 총시간:120초#303 네칸상자포장 152초 #305 용기포장 총시간: 255초#306A 연장통 포장 총시간: 160초#205A 작은 부품을 검지와 중지로 고정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핀을 고정한 상태에서 엄지로 핀을 누르는 미세한 조작에도 어려움이 없음#206 노즐과 링을 돌려서 조이는 손목관절의 각이 작고 움직임이 다소 평균적임#303 견본 상자에 높인 부품의 방향과 모양에 신경을 써 작업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음2. 다차원양손협응검사 : Total 12 / 25크고 작은 부품 조립을 통하여 양손의 부모용, 교사용 세 개 영역에서 두 개영역이 5점이거나 그 이하)O: 팀 구성원간의 점수가 두 점 이상 차이 날 경우KO: 위의 두 경우 모두자기-결정 및 자기-주장 질문지 수행A: 학생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L: 학생이 제한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N: 학생이 지식과 기술에서 상당한 결함을 보이고 있음? 직무수행수준 요약1. 드는 힘3. 4kg ~ 8kg 수행9. 시력5. 확대기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을 볼 수 있음2. 서거나 걷기3. 서고 걷기에 문제없음10. 색구분3. 고난도 구분3. 기어오르기3.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11. 손사용4. 양손 작업4. 쪼그려앉기3.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12. 손기능3. 볼펜부품 정도의 조립 할 수 있음5. 구부리기3.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13. 지적능력3. 작업의 변화에 대해 작업지시서를 보고 수행할 수 있음6. 머리위로 손뻗기3.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14. 언어능력3. 간단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여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 할 수 있음7. 청력4. 제한 없음15. 수리능력2. 수세기/수읽기 가능8. 말하기3. 원활함② 이후 확대평가◆ 상황평가작업현장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하는 행동을 관찰 · 평가함으로써 작업수행능력과 작업관련행동을 파악하여 행동의 문제를 발견 및 수정하고 지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과제분석평가특정 과제에 대한 수행능력 측정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적합한 직업의 탐색과 개발◆ 현장평가직업목표에 적합한 실제 작업환경에서 장애인의 직무기능을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현장훈련시 직무배치과정과 적응능력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준비도에 대한 평가배경정보? 학생의 외양, 태도, 행동· 19세 여학생의 평균 신장이나, 신장에 비해 체중이 낮아 마른 체형임.· 보행, 계단, 뜀에 있어 움직임이 자유로움.· 목소리 톤의 변화나 표정 변화가 거의 없음.? 성장과정 및 학력·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수학급에서 공부하였으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교육과정의 내면화에 어려움을 2녀 중 막내, 가족 중 언니가 가장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어머니가 특히 학생의 교육과 자립에 관심이 많음.? 기타· 기독교 신자로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외에도 교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주변 사람은 없다고 함.미래계획검사1. 취업 / 졸업 후 교육· 전공과 입학을 원하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함.· 학생이 요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관련 직종이었으면 좋겠음.2. 주거 생활· 졸업 후에도 가족(부, 모, 언니)과 함께 생활할 예정· 아파트 거주3. 레크레이션과 여가· 졸업 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달리기, 걷기 ) ( 영화, 음악회 ) ( 음악 감상, 요리, 전화하기, 인터넷, TV시청, 편지)( 가정에서 놀기, 댄싱, 교회, 외식, 가족 및 친척과 시간 보내기)·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영화, 레크레이션 클럽, 지역사회 공원, 스포츠 시설 )4. 교통 수단· 마을버스 이용 ( 버스번호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알려주어야 함.)· 걷기= 혼자 이용할 수 있으나 혼자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을 싫어함.5. 재정 지원· 재활 서비스 분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고용사무소· 지역생활서비스6. 건강관련 요구· 의료나 치료 및 상담 필요( 우울증 - 약물복용, 지속적인 상담, 자가치료 )· 체력 증진을 위한 꾸준한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 필요7. 장래 일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고민필요(needs)◆ 학생·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체력을 기르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부모· 본인이 하고 싶은 직군을 정확히 정하고 전공과에 입학했으면 한다.·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감정기복으로 인한 짜증을 조금만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교사·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흥미와 능력에 맞는 직군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겠다.◆ 직업재활사· 복지관 내의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희망 직군을 정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