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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헌법 제 34조에서 국민의 사회보장을 약속한 법규를 규정하였고, 국내법에서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이렇듯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복지가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두루 제정되었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환경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 시대라고도 불리면서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데, 이는 곧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 고령화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옛날과 달리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가구가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간병 및 부양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부양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보다는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로 노인부양에 대해 지원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노인요양장기보험이었고, 몇 차례의 공청회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걸쳐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장기요양보험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비록 후발적으로 실시했지만, 그 당시 경제 상황과 나라의 인구증가율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노인요양장기보험의 실시는 다른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시행 된 거라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실시되면서 많은 논의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본문에서는 이러한 노인요양장기보험이라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발전방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첫째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와 시설배분에 있어서의 문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기관들의 중복지도는 행정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복잡화와 불필요한 감독기관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도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된 비용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 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있기에 서비스와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담당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맡거나 아예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원배분과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실시한다면 사회서비스가 하나로 일원화 되어 더욱 간편화된 서비스를, 보다 더 넓은 대상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로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보험을 맡아서 한다면 시설설치에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시설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 시골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고령노인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오히려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만큼, 그 이념에 맞게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해져야 할 것이다.둘째로는 전문인력의 부족 및 서비스 질의 저하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40~50대층의 여성비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사회복지 직업 통념상 여성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고시로 바뀌기 전에는 소정의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자격증을 얻을 수 있기에 중장년층의 여성비율이 많은 것이다. 물론 현재는 국가고시로 바뀌어 인력의 전문화를 꽤하고는 있지만, 이것이외에도 국가고시 변환 전 세대를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업 관련된 사회복지 연수나 정기적인 교육 강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태만과 해이에 들지 않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 사업들과 여러 계약 및 협약을 통해 지원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사업들은 그들의 특징인 신축성과 경쟁성으로 비록 사용자는 공공 무료 요양시설보다는 부담이 되겠지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셋째로는 등급판정 및 재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으로 1~3등급 그리고 등급외로 경증이 있다. 신체기능 영역을 포함한 5개영역에서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을 하는데, 이때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일반적인 신체항목들,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과 달리 정신적 영역인 치매, 정신질환들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지가 않아 방문조사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만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요양등급에 들지 못하면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특히 경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있던 무료노인복지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의 출범으로 인해 사라져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위주로 등급판정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양등급별 판정항목을 신체적 항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항목을 추가해 재정립을 시도하고, 기존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심리학 관련 박사나 연구자 및 정신과 의료인을 추가해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판단 할 수 있게 정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1~3등급의 등급비도 더 늘려 세분화 시키고, 등급 외 경증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도 복지가 갈 수 있게 조정하는 것 또한 사회적 재배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재정에 관해서인데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국가예산내에서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기로 규정되어있으나, 모호한 기준으로 국가책임부분이 명확하지 않기에 우선적으로 국험으로 복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현재 결과에 있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만약 대상자가 결과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판정대상자에서 벗어난다면,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져 그 대상자가 서비스를 남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원활한 소통으로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주고 다시 거둬들이고 한다면 비용측면에서도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네 번째로는 요양급여의 문제이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급급여 등 이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을 보호시설에 보내서 요양서비스를 받게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현급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현금급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이념과 달리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현 급여종류가 제한적이라 서비스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규정된 급여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재가수발을 가족들이 담당하는 것이 예전과 달리 여의치 않게 됬는데, 이는 결국 사회보호시설로의 편중된 선호를 이끌어내고 보험재정과 본인부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재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과 관련 요양보호사의 부족 등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수급자나 그 가족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과하여 현물급여나 현금급여를 본인 실정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택권 제공으로 인해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의 전환체제를 예전과는 달리 약간이나마 맞이할 수 있을뿐만이 아니라 장기요양수급권자의 접근성 문제와 본인에게 부담되는 재정의 문제 또한 같이 해결 할 수 있다. 현금급여는 용도에 있어 다양성의 문제로 범용성에 있어 더 넓은 범위을 받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수발을 맡기는 것은 거부감이 들 수 있으므로 심리적 측면에서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문서비스 같은 재가급여의 전문인력을 늘리고, 지원을 해 규모를 키워야 하며 현금급여의 악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두고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다섯 번째로는 불평등 및 사회보험원리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12조의 규정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자는 노인 등으로 장기요양가입자랑 그 피보험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는 위에뿐이지만 장기요양보험법에 가입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법에 당연가입 되어 비용을 산정해서 지불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가입자들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는 않는다. 이는 평등성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에 벗어나며 사회 보험의 기본 방향에서도 통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에 당연가입이 되있다. 외국인들은 타국인이기에 특성 상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입하고 안하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보험에까지의 당연가입은 그들에게 또한 하나의 불평등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벗어나있는 장애인들은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인정에는 들지 못한다는 것이 커다란 단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제한된 인원만 들 수 있는 장기요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혜택이 주어지고 그 혜택의 질과 양에 맞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선되다.
    생활/환경| 2015.10.20| 6페이지| 1,500원| 조회(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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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박물관 감상문(삼국시대 유적 및 유물을 중점으로), 호남지역 범위
    131820영어영문학과 박세진광주국립박물관 감상문한국 고대고고학이란 수업을 접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한국 고대고고학이란 대한민국의 선사시대 역사부터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더 나아가 중?근세 시대까지의 역사를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수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선사시대의 유물들, 그로인해 간접적으로 견식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체계 등,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내주신 수업과제 덕분에 국립광주 박물관 견학을 함으로써, 책에서만 보던 유물들과 지식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됬는데, 예를 들어 10만년전부터 구석기인들의 문화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인 순천 월평, 죽내리 유적, 청동기의 화순 대곡리유적, 철기의 해남 군곡리 유적 등 셀 수 없이 많은 유적들이 수업에서 배운바와 같이 그 시대의 문화상과 체계들을 나타내고 있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몸으로 체화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박물관에 들어서서 역사관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시대까지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분류해 놓은 연표였다. 이 연표(표1)는 3오로 구성되어 1오에는 세계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2오에는 연도에 따른 고고학의 유물들 사진이 그리고 마지막 3오에는 연도순으로 대한민국의 국사가 적어져있었다. 이 연표를 보면 연도에따라 예를들면 청동기시대에 우리나라는 민무늬토기를 만들고 고인돌을 축적했으며, 이당시 세계에서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성립되고 중국에서는 하, 상, 서주 등 세 왕조를 거쳤다는 것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다음으로 본 것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었는데, 구석기 시대란 생물분류학에서 유인원과 구별해 사람으로 분류되는 고인류가 처음 등장한 때부터 1만2천년전 무렵 플라이스토세가 끝날 때까지에 이르는 긴 시간대에 걸친 인류문화의 원초단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로 돌을 때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며 채집, 수렵 및 동굴 생활을 영위하는 시대인데, 광주?전남권에서는 영산강 상류지역인 강주 산월동, 치평동, 보성강유역인 화순군 남면 사수리 대전마을, 섬진강 유역인 곡성군 옥과면 주산일 그리고 영산강, 보성강, 섬진강 등 주요한 강변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이 전개 되었다. 석기들 중에 (표2)주먹도끼와 찍개를 자세히 보았는데 단면들이 조각나 떼어진 부분을 보니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돌을 때려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여서 매우 놀라웠다. 또한 몸돌에서 떼어진 격지들을 이용해서 만든 긁개와 찌르개도 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대형석기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형 석기들도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구석기인들의 진화성이 돋보였다. 특히 소형 석기인 슴베찌르개나 자갈돌 석기가 나주 용호동과 당가에서 발견되었다는 게 구석기 유물들이 남한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나주 근처인 광주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는 매우 신기했다.그 다음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에 대해서 보았는데, 신석기 시대란 토기의 등장과 더불어 정의할 때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의 토기와 석기를 증거로 대략 기원전 6300년 경 무렵을 말한다. 이 시대에는 타제석기를 쓰던 구석기에 이어 간석기가 대표적인 도구로, 주로 정착생활과 토기 제작이 이 시대의 주요 문화요소이다. 또한 강가나 바닷가에서 거주를 하며, 농경생활을 하여 토기의 제작이 곡식의 저장요소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내가 본 것들도 (표3)신안 가거도와 여수 안도에서 출토된 이음식 낚시바늘과 뼈바늘 등 강가나 바닷가에서의 주거 및 식생활을 나타내주는 유물들이었는데, 단순한 모양으로 보아 지금과 같은 전문화되고 복잡한 어로 활동보다는 단순한 낚시나 작살과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는 몸치장과 장식에 사용된 물품과 예술품이 발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본 (표4)조개팔찌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장신구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표5)뼈장신구와 토제구슬, 귀걸이, 조개꾸미개 등 많은 장식품이 눈에 보였는데 거의 다 여수 안도에 출토되었다는점이, 확실히 여수가 지리적으로 바다에 인접해 있기에 책에 나온 설명처럼 신석기 시대사람들이 강가나 바다에 인접해 사는 주거특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고고학강의라는 책에 나온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한 토우를 보고 싶었지만 그 유물은 현재 박물관에서 다른 박물관에 대여중이라 실물로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다음은 그토록 고대했던 신석기 시대의 토기를 보게 되었는데, 내가 박물관에서 볼수 있었던 토기는 주로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였다.(표6)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3500년경의 침선문의 빗살무늬 토기와 2500년경을 기준으로 전기,중기,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의 덧무늬토기는 실제로 보니 말 그대로 무늬를 덧 붙여 놓은 토기였다. 진흙이나 점토를 이용해 주둥이 근처에 가늘게 돋보이도록 무늬를 표시해 놓았는데, 중기의 빗살무늬 토기 특징인 선?점선이 한 쪽 방향으로 가늘게 빗살 즉 생선뼈처럼 표시 해 놓은 것과는 대조되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덧무늬 토기가 좀 더 심플하고 수수한 맛이 있었고, 빗살무늬 토기가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이 묻어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후기이자 청동기 시대의 초기 때 토기인 민무늬 토기를 보고 싶었으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아쉽게도 실물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신석기 시대가 끝난 후 찾아온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 세기경에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는 잉여 생산물로 인하여 계급이 생기고 부족장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청동검과 고인돌 등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이시기에는 청동기뿐만 아니라 토기역시 발전하게 되는데 민무늬토기, 송국리식 토기가 생겨났다. 내가 본 (표7)청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유경식과 유병식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또한 슴베 길이에 따라 장경식과 단경식으로도 구분되어 있어 여러 비파형 동검들을 비교하기가 수월하였다. 게다가 책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주로 설명하였는데, 여기 박물관에서는 마제석검인 간돌검을 가장 중앙에 전시하여, 간돌검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시대의 청동은 원료인 동(銅)이나 주석 산지와 그 산출량이 한정되어 있어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므로 청동기 제품은 상층계급의 무기와 장신구같은 우두머리의 물품이나 제사의식에서 볼 수 있을 뿐, 사회 전반에 보급되지 않았고, 생산용구로도 채용되지 않아 청동이 가지는 사회경제사적 의의가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여 간돌검을 앞으로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청동검 옆에는 바로 (표8)통나무관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화순 대곡리 유적에서 갖고 온 것으로 이런 목관묘 안에 청동기 시대의 시신과 함께 비파형 동검이나 토기, 장신구들이 같이 출토된다. 어떠한 물품이 들었는지에 따라 이 시신의 사회적 위치나 계급 등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목관묘를 본 이후에 눈 앞에 등장했던 것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주거지 형태의 변천을 실제 자그마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표9)전시관이었다. 이 그림을 보면 맨 처음 구석기 시대에는 모양이 바닥을 동그랗게 파고 그 위에 고깔을 얹어놓은 듯 한 형태인데 확실히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고, 이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임시거처처럼 만들어놓았다. 신석기도 구석기와 비슷한 주거형태를 지니었고, 바로 옆에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 형태가 있었다. 청동기 시대부터는 정말로 집 같은 형태를 띄었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옛날 조선시대 가옥 지붕형태인 팔작지붕을 하고 그 옆에다가 입구를 따로 만들어놓았다. 청동기 시대부터 정착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집 구조와 형태를 보니 그 사실이 형태에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다음은 철기시대인데 이때는 점차적으로 방형, 원형 모양의 주거지가 많아지고, 청동기 시대와는 달리 조금씩 소형화 되는 느낌이 있었다. 게다가 집 모양이 시골 초가집과 비슷했는데 설명을 보니 집에 부뚜막과 노지로 배연을 설치하여 이때부터 조리기능이 강화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주거형태는 삼국 이후의 주거형태인데 이때는 완전히 조선시대의 양반가옥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와로 된 지붕에 바닥에 돌이 깔려있고 온돌을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등 현재에서도 시골에 내려가면 가끔 볼수 있는 양반집 가옥이다. 이러한 양반가옥이 삼국이후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움이 컸다.
    사회과학| 2015.10.20| 6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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