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서비스를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알고 싶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를 보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여기서 사회보장의 핵심 요소들을 여러 개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유형의 제도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특정한 목적이란 무엇일까? 법에 나온 바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를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울리히 벡의 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늘어났다고 한다.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의 연장을 불러왔다. 수명 연장은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과 건강악화라는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자동차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켜 장애의 위험에 처할 확률을 높였다. 한편으로 고도의 산업화는 실업을 촉발시켰다. 농경사회는 지주에게 고용되어 평생을 살아갔으므로 실업이 없었는데 이전에 없던 사회적 위험이 생겨난 것이다.이 중에서 출산과 양육은 고대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사회적 위험이기는 하지만 남성이 돈을 벌고 여자가 양육을 전담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농경사회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자가 직장을 잃거나 장애를 얻으면 여자가 출산과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1950년대 이야기이고 요즘은 일, 가정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위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보험은 이런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이라는 제도를 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지키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사회보험은 보험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 차이가 있기도 하다. 첫번째로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사보험은 국민이 가입을 하고 싶다면 하면 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에 따라 개인이 여러 사보험을 강제가입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다수이다.두번째로 위험부담을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노후의 소득상실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미리 기여금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세 번째로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사회적 적정 수준의 급여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보험은 철저하게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이지만 사회보험은 다르다. 낸 돈이 적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선까지는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경우 정액급여를 따로 신성하고 있다. 또한 사보험은 물가상승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낸 보험금만큼만 보장해주지만 사회보험은 물가상승 등을 모두 따져서 급여를 준다는 점도 급여의 사회적 적절성을 보장하는 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사회보험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모든 사회보험 제도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과 급여 유형 위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근로를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했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65세까지 기여금을 내는 가입자라고 할 수 있다.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배우자연금분할제(분할연금)이 있다. 완전노령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연금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할 때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시점, 가입자 종류별로 구분한 연금 형태이며 분할연금은 배우자 이혼 시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가 존속되는 동안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인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돌려주는 금액이다. 사망일시금은 가입 중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사회보험은 알겠는데 공공부조는 무엇인가?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도 불리고 있다. 공공부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의 그물망으로 예방하려고 했음에도 그물망 사이를 빠져나와 생활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인 것이다. 어디까지가 최저한의 삶인지는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이는 국민최저선(Nationl Minimum)이 다르기 때문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따로 정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국민최저선을 지자체만의 방식으로 재정립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최저한의 삶의 기준은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여러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도 중요한 기준인데 소득과 자산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물론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존속하고 있는 조건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소득 이하여야 하는데 급여는 중위소득 분위별로 나누어져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급여로 40%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빈곤한 가구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신설하였다.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제공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급여이며 장ㅈ네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마지막으로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급여이다.
주제:온라인 가족생활교육이란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인 동시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적 전략이나 구조를 말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1. 서론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이민한 사람은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비단 언어 습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식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를 접하고 적응해야 하며 그 안에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배우자, 고부갈등 등을 원만히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낯선 문화와 타지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까?그럴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결혼이민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에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교육의 효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기획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조사했더니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가족관계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면 적응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교육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닐 것이다.본 레포트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문화 및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될 교육 프로그램은 2022/8/24부터 시작하는 서울중구가족센터의 알록달록 밥상 프로그램이다.2. 본론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요인이지연 외 2인(2014)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결혼이주여성 개인요인이다. 이주민의 연령과 적응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적응에 유리하다는 일관된 결과가 있었다. 문화적응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되면 적응의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비교적 적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는 교육수준이 있다. 교육수준은 이주민의 긍정적인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높은 교육수준의 결혼이민자는 문제를 해석하는 법이나 해결하는 능력 등이 교육에 의해서 함양될 수 있고, 이는 이주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수준이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고할 만한 요소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 등은 교육으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주목해야 할 다른 변수는 개인 단위의 요인 중에서 한국어능력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생활을 위해서 한국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과 문화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로는 민족정체성이 있다. 민족정체성은 자신의 본래 민족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소속감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데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의 적응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주여성들에게 있어 음식에 대한 적응은 단순히 음식을 잘 먹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부로서의 역할문제와 가족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정숙, 2012)개인 단위의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가족은 이주국의 환경 중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졌으며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수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 중구가족센터의 한국사회적응교육 알록달록 밥상 소개 및 분석중구가족센터는 입국 초기 및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사회적응교육 알록달록 밥상의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한국 입국 10년 이내 서울거주 결혼이민자 8명(중구민 우선)이며 모집기간은 2022.08.18.일까지이다. 운영일정은 총 5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1,3,4회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회차는 현장탐방, 5회차는 센터를 방문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이다. 교육목표는 입국 초기 및 중장기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다.회기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기별 교육 시간은 2시간이며 1회기 때는 한국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진다. 2회기 때는 한국의 간식문화인 떡을 알 수 있는 떡 박물관을 관람하며 떡 만들기 체험을 한다. 3회기에는 밥, 반찬, 간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4회기에는 한국의 날씨와 식재료에 따라 달라디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5회기에는 여러 나라의 건강식 문화를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가족과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삼계탕 만들기는 재료를 수업 후 배부하여 가정으로 가져가 직접 만들어 보라는 숙제를 내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방식도 중요하지만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적절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위에서 밝힌 적응에 미치는 요인과 변수라고 할 수 있다.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한국사회적응 모도이며 한국사회적응에는 문화적응이 포함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여러 음식을 만드는 법과 그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식문화적응이 문화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조직심리학]? 주제 : 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상세내용-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상방법과 팀 내의 근무태만을 줄이기 위해 개인 보상방법에 대해서 각각 정리- 팀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상을 줄때의 문제점과 개인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상을 줄 때의 문제점을 각각 정리Ⅰ. 서론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는 데 있어 팀은 유용한 조직구조이다. 협력을 통해 혼자서는 이루지 못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며 역할분담을 통해 각 개인이 각기 다르게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팀은 전통적 조직구조와 달리 융통성이 있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도 용이하다.그러나 팀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팀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사회적 태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태만이란 집단에서의 생산성의 감소를 설명함에 있어 개인이 과업을 수행할 때에 비해 집단으로 수행할 때의 노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는 Ringelmann의 당기기 실험에서도 잘 나타난다. 밧줄에 집단의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연결한 후, 피실험집단을 1명, 2명, 3명, 8명일 때로 구분하여 줄당기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인원이 증가할수록 전체수행의 노력 정도는 감소하였으며, 개인이 수행했을 때의 합보다 작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노력의 합이 곧 집단의 노력이 되는 가산 과제(cooperative) 수행 시,구성원은 개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지은, 2015)팀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태만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보상체계이다. 어떤 보상을 줄지, 보상의 크기가 어떠한지, 보상의 간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팀단위의 보상을 주로 할지, 개인단위의 보상을 주로 할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Ⅱ. 본론1. 보상의 종류개인단위의 보상이 좋을지, 팀단위의 보상이 좋을지 논하기 앞서 보상으로 무엇을 줄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바꿔 말해 보상의 종류를 알아야만 팀과 개인 단위의 보상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황규대(2007)의 분류를 참고해 보면 보상은 크게 직접임금(임금, 보너스 등)과 간접임금(복리후생, 연금 등)으로 구성된 경제적 보상과 직무보상(도전감, 책임감 등), 직무환경(작업시간, 동료 등)등으로 구성된 비경제적 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직접임금 중에서 기본급(임금)은 개인단위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너스, 커미션 등은 개인단위와 집단단위로 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간접임금인 복리후생, 연금 등은 집단단위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단위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경제적 보상 중 직무보상은 개인단위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고 직무환경은 지위/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집단단위로 지급되는 보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리한다면 팀의 효과성을 높이는 보상에는 보너스, 복리후생, 직무환경 등이 있으며 개인의 근무태만을 방지하는 보상에는 보너스, 도전감, 성취감 등의 직무보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2. 개인의 성과에 맞춘 보상과 팀의 성과에 맞춘 보상의 단점 비교이처럼 현실에서는 개인의 성과에 초점을 맞춰 지급하는 보상과 팀의 성과에 초점을 맞춰 지급하는 팀 단위의 보상이 혼합되어 지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비율과 비중이다. 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팀 단위의 보상의 비중을 높일지 근무태만을 막기 위한 개인 단위의 보상의 비중을 높일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각 보상의 장단점에 달려 있다. 장점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된다. 개인의 성과에 맞춘 보상은 개인의 근무태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팀의 성과에 맞춘 보상은 팀의 성과를 높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은 단점이다. 밀코비치(2016)는 밀코비치의 보상이라는 책과 이지은(2015)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조직문화 차원에서 개인 단위의 보상은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개인이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다른 개인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협력을 하면서 팀 내 타인의 성과가 높아지면 그만큼 본인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문화가 조직에 생기기 어렵다. 팀 단위의 보상은 팀 내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좋긴 하지만 조직문화 차원에서 단점도 존재한다. 바로 팀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팀과 팀 사이의 업무가 독립적이면 괜찮겠지만 팀과 팀 간에도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 할 업무도 있을 것이다. 팀 단위로 보상을 분할하게 되면 개인 간에는 협력이 될 수 있지만 팀 간에는 경쟁이 되어 고성과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둘째, 개인단위의 보상은 개인이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만 치중함으로써 품질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무직보다 생산직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다. 반면 팀단위의 보상을 줄 때의 문제점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품질 저하와 달리 조직 단위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자 과도한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형 증권사에서 소형사가 작정하고 만든 사기상품인 옵치머스 펀드를 대량으로 팔았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김기훈, 2020) 이는 성과압박에 따른 개인의 과도한 영업활동을 막기 위해 조직성과주의를 도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지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개인 단위로 펀드를 영업했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지게 된 것이다.
“은행들이 80/20의 룰에 따라 돈되는 고객들만을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홀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수익성만을 쫓지 말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공공성에 두냐, 수익성에 두냐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공공성마저 세제혜택을 받거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구한다. 즉, 공익성마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중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수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돈되는 고객만을 우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논제가 알려주듯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지고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시중은행이 이들을 위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의 공익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중은행이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거나 공익성을 추구하면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또한 법적으로 수익의 일부를 서민사업을 위해 쓰라고 강제할 수도 있으며 따로 서민을 위한 공공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네 번째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인데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서비스로는 신용 부채관리 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 맞춤대출안내 서비스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은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전통시장 소액대출, 햇살론 등이 있다. 이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이 수익성을 이유로 주요한 고객으로 삼지 않는 5~10의 서민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물론 나머지 10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에게 해당 서비스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본인이 시중은행이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시중은행이 보여주기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중은행의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쓰일 수 있도록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나 서비스 내용의 충실성 등이 보완될 수 있으며 이쪽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저출산 현상이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출산이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과 이유를 함께 제시하십시오.사회현상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복합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등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인간의 편의를 증진시켰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아무리 양면을 모두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보면 한 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 현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저출산은 긍정적인 사회현상일까? 부정적인 사회현상일까? 이는 어떤 차원에서 살펴보는냐에 따라 다르다. 필자는 개인의 삶의 질 차원, 산업동력의 차원, 복지재정의 차원,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개인의 삶의 질의 차원에서 저출산은 긍정적인 사회현상일 수 있다. 개인으로만 본다면 더 이상 진학, 취업, 결혼, 육아라는 정형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의 증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서 비출산을 한 것이 아니라 취업난, 부동산값,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비출산을 강요한 것이라면 저출산은 부정적인 사회현상일 것이다.산업동력의 차원에서 저출산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산업 발전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줄어드는 만큼 저출산은 적어도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재정의 차원의 논의도 비슷하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재정을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개인이 내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로봇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차원에서 저출산은 긍정적인 사회현상이다. 인간이 소비하는 석유 등 고갈위험이 있는 자원의 소비가 줄어들 뿐더러 그만큼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이 국가 차원과 지구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현상의 긍정성, 부정성이 교차하는 영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