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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의 이해] 성의 역차별
    성의 역차별소속:학번:성명: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란,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관행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차별로서 나타난다. 가부장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즉 사적, 공적인 사회활동의 영역에서 체계적 일상적으로 차별을 당한다. 따라서 성차별은 제도화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종차별과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와 논의는 이러한 관행을 강화하며, 그것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규범화된다. 중요한 것은, 성차별이 현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차의 기초 위에서 차별적인 관행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이 제한된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고용, 정치적, 종교적 직무, 주택 등의 사회 정책적 영역, 민법과 형사법, 재산 등의 관계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계급구조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와, 그리고 인종, 연령 등이 성차별의 영향을 악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가 있다.위의 내용은 ‘성차별’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전통사회는 남성중심으로 변화했다. 대를 이를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남아선호사상이 자리 잡으며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나, 아들보다 먼저 태어난 딸들은 핍박 받았다. 또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이른바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나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미덕인 듯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다. 집안의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여성들은 기를 죽인 채 지내야했고 여성이 글이나 학문을 닦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 전의, 아들과 딸(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고 집안의 일들을 똑같이 나누었던 풍토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아들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흘러갔다.이러한 한국의 전통 사회 분위기는 꽤 오랜 시간을 지속되어 아직도 우리네 할머님들, 현재의 노인세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의 친할머니는 바로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계시는 전형적인 어머니였으며 나의 고모와 나 역시 그런 할머니의 사상에 차별을 당하며 자라온 극단적 예이다. 장남인 오빠가 할 것을 내가 해서는 안됐으며, 오빠가 먹을 것을 먹어서는 안됐고, 오빠의 말을 어겨서도 안됐다. 심지어는 내가 고등학생 때, 오빠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혼날 일이었다. 나처럼 단순히 사소한 것들에 대한 차별도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이처럼 사소한 것이나 개인적인 것 이외에도 차별을 받아왔다.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혹은 인권보장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것은 꽤나 큰 장애물이었다.여성들은 이렇듯 한국의 사회에서 꾸준히 받아온 성차별로 인해 그 인권을 보장받고 여성의 위치를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회복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대의 사회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더 이상 여성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이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회 분위기 역시 많이 변화되었다. 오히려 현대는 ‘여아선호사상’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회적 분위기는 변하였고 학교에서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능력이 더 좋게 평가되고 있다. 회사에서도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등을 주어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하지만 최근 여성의 인권신장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그 자리가 뒤바뀌고 있다. 고용과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무슨 일에 손해를 보게 되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을 쉽게 가지게 되었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거나 남성보다 득을 보기를 바라기도 한다. 회사 내에서도 피해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여성 직원들의 사례도 많다.여성 직원들의 피해의식과 특권의식이 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정통 명품 가방, 지갑 브랜드 MCM의 여성 CEO 김성주가 자신의 직원들과 예비 직원들에게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사이트에 글 하나를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글에서 “같은 돈을 주고 직원을 뽑는다면 남성 직원을 뽑지, 여성 직원 뽑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남녀불평등에서 나온 여성 차별이 아닌 여성들의 성 역차별로 인한 결과였다. 그녀가 본 직장 내 여성 직원들은 업무를 받는 태도부터 남자들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은 물론, 야근이나 출장 등은 남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출산휴가, 생리휴가인데 그런 생리휴가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악이용하는 모습 등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CEO가 여성 직원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물론, 글의 어미에서 ‘최근 정보화시대에 와서 여성의 상위시대라 불리며 사회의 많은 여러 중요 분야에 많은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여성들이 진출하여 남성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내서 비약했던 남녀평등의 기준과 마인드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그것은 결국 소수’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글의 말미에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건 남성이 아닌 당사자인 여성이 아닌가 싶’다며 더 이상 남녀평등이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 했다. 실제로도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생리휴가를 금요일에 몰아서 하는 등 악이용하여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경우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남성들에게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그들을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성의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에서 남성이 희생해주기를 바라고 남성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일부 여성들의 이런 성 역차별적인 모습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남자와 여자의 권리와 힘이 동등함을 외쳤던 것과는 모순이 있는 모습이다. 보장받을 권리는 챙기면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거부한다면 그녀들은 남녀평등의 선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남녀평등의 문제로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는 남성들의 ‘군가산점제도’가 있다. 군가산점이란 여성들은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21~22살 때에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군대를 다녀온 자들에 한해 취업할 때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여성들이 준비하는 2년 동안 남성들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차별이라며 반대를 하였다. 자신들은 대신에 나중에 출산을 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 남성이 군대를 가서 불리해지는 것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군대와 출산은 비교할 범주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두 입장이 동등해진다고 보지도 않는다. 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형식적인 제도만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해결해낼 방법을 찾거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피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한 취업이나 학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노력할 수도 방법을 찾을 수도 없으며, 보장해줄 수도 없다. 그런 군가산점제도를 여성이 차별받는 제도라 주장하는 것은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군가산점제도는 실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남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것 치고는 그 대우가 부당하다. 실제로 남성들은 군대에서 공부할 환경이 되지도 못하거니와, 군대를 다녀오면 또래의 여성들이 취업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학업에의 감각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학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성들보다 사회로의 진출이 훨씬 느린 것이다.
    사회과학| 2015.12.21| 4페이지| 1,000원|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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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출한 학술보고서 (A+ 받음) 평가A+최고예요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과 목 명 :담당 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목차1. 서론2.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시초(1) 성범죄 관련 법률의 역사(2)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3.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1) 성범죄 법 규정의 문제점(2) 외국의 성범죄 처벌법과 사례 비교4.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개선방안5. 결론※ 참고문헌1. 서론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한 남성이 8세 여아를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은 신체가 많이 훼손되어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범인이 받은 형량은 12년. 이제 7년 후면 그는 출소하게 된다. 그가 출소할 때 피해아동의 나이는 20살이다. 이 밖에도 잔혹한 성범죄의 대가라기엔 너무 적은 형량이 내려진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성범죄 처벌법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량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 글은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미약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법의 개선과 강화를 촉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처벌이 미약하고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와, “강간의 원인에 있어서 가해자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피해자의 책임을 그 원인으로 하는 통념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로 성범죄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먼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도적으로 성범죄를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시초를 알아볼 것이다. 그런 뒤 우리나라 성범죄 법 규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의 현주소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범죄 처벌법의 개선방안을 제그래서 은장도를 지니고 다니며 정조를 잃은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성범죄 처벌은 지금보다 관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조선시대 형법대전에서는 강간 및 친족강간의 죄를 반란·살인·강도·절도·준절도 등과 함께 사면령이 있어도 면죄나 형의 감경을 하지 못하는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조선형사령에서는 일본의 형법(1907년 4월 제정, 법률 제 45호, 구형법), 형법시행령, 폭발물취체규칙, 형사소송법 등 12개의 법령을 의용하게 했다. 의용된 일본형법의 22장에는 공연외설(174조), 외설문서반포죄(제179조), 친고죄(제180조), 강간치상죄(제181조), 음행권고(제182조)의 죄가 포함되었다. 그 후 1953년 9월 18일 제정된 형법(법률 제293조)은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로 표제하여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사료를 찾아보면 성폭행 사건은, 강간 미수는 장 100대에 3천리 유형, 강간은 교형,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세도가나 벼슬아치들에게는 더욱 더 엄격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신분의 여성이라도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였다. 세종 15년에 종이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되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했는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많은 사람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관대하였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였고, 자신을 수년 간 강간해온 남자를 살해한 여성이 살인죄를 받은 현대의 사례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확실하여,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의 인식이 관대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2) 성폭력 관심은 1994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적 토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법률적 토대를 기반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3.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현주소(1) 성범죄 법 규정의 문제점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범죄 법 규정에 불만이 많다는 것은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형벌의 미약함을 들어 판사를 탓하곤 한다. 간혹 가다 법 규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역시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그저 기본 형법이 적게 설정돼있다고만 말한다. 그렇다면 정확히 성범죄 법 규정의 어떤 것이 문제일까.먼저, 형법에서 성범죄에 관한 개념정의와 용어가 부적절하다. 우리 형법에서는 개념을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개념 정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사실들을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성폭력 법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성관련 범죄규정을 나열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규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가변적인 개념으로 보게 된다. 또한 이런 이유로 법집행이나 법해석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 없던 상황이나 유형의 발생 시에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제정된 성폭력 법에도 법률체계상 여전히 실체법과 절차법이 혼재되어 있고, 범죄유형에 대한 내용이 형법규정과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이해가 불명확하고,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특수한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이와 같이 성범죄에 관한 개념정의가 부적절하다는 점,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결손이다. 각종 특별법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적으로 가중시켰으나 실제로 법원이 신고한 처벌의 수위는 그형을 끌어올린다고 하여 그 취지가 실제 법원 판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해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애초에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법에 대한 불신으로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아 집계되는 수와 상이하다.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2005. 12. 23 법률 제7731호)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본 이념으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사실상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나면 언론과 주위에 알려짐으로 해서 피해자의 인권은 그다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조두순 사건’ 역시 피해자의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함으로써 실제 피해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같은 또래 ‘나영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그리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피해여부, 시간, 장소, 가해자 및 그와의 관계, 피해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 범행 후의 정황, 세부정황에 대한 단편적 질문, 반항상황, 폭행의 정도, 처벌의사 유무 등을 질문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사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정신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된다.(2) 외국의 성범죄 처벌법과 사례 비교인터넷 범죄자는 초범일 시에도 30~5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대만은 최소 20년형에 처한다. 체코에서는 생물학적인 거세를 실시하며 중국과 이란에서는 사형을 실시한다. 그리고 스위스와 일본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사례로 2006년 필리핀에서는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14,400년의 징역형을 내렸으며, 미국에서는 2008년 3명의 소녀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4,060년을, 2012년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한 방송사 사장에게는 1,0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사례로는 위에 언급했던 ‘조두순 사건’ 외에도 2010년, 집안에 있던 예비 중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유기했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었으나 항소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김길태 사건’,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남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 어떤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009년 담임교사 김 씨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은지 사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는 가벼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가니 사건’ 등 처벌이 미약함에 여론을 들끓게 했던 사건들이 있다.해외의 성범죄 처벌 사례를 보면 그 정도가 굉장히 강경하고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미약하여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리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태도 역시 그런 미약한 성범죄를 이용하는 듯하다.4.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법의 개선방안개념정의와 용어의 부적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성폭력’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성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특별법에 나타나 있는 성폭력의 범위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형법 제 32장을 ‘성폭력에 관한 죄’라 명시하고, 이하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의 총칭이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법 규정에 있어서는요하다.
    사회과학| 2015.12.21| 7페이지| 1,000원|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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