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제 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Ⅰ. 서 론[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의 정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공갈,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강요, 강압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를 말한다.??2)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이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이 왜 학교폭력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1) 단순 실수인가, 고의적 행위인가?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폭력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것과 고의에 의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2) 힘의 불균형이 있는가?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는지 구분되어야 한다.??(3)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하였는가?장난도 계속된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 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될수록 폭력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1)?상해, 폭행: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2)?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3) 약취: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4)?유인: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2.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1)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 력, 배경 등)을 하는 것?2)?모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 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3)?협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의 욕설)과 문자 메시지 등으 로 겁을 주는 행위???3. 금품갈취 : 공갈, 협박?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따돌림?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사이버따돌림??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교폭력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 3월 21일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사이버따돌림’의 정의가 추가됨)???(1)사이버 따돌림의?특징과 유형??사이버따돌림은 상대를 대면한 상태에서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고전적인 유형의 집단 따돌림과 달리 다양한 디지털기기 및 온라인서비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복합적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가해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확산이 빠르며, 사이버따돌림에 참여한 사람의 규모가 광범위할 수 있는 데다, 익명성을 가져 상대에 대한 비방이 자유로우며, 관련 자료(비방글, 문자, 사진, 영상 등)가 사이버상에서 오래도록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피해는 시공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따돌림은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등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블로그, 게시판허위사실 유포, 폭로, 신상턹, 안티까페, 개인정보유출-댓글악성 댓글을 통한 괴롭힘, 언어폭력, 여론몰이-문자서비스허위사실 유포, 악성 문자, 협박, 폭로-사진 및 동영상협박, 폭로, 사생활침해, 초상권 침해-소셜미디어사생활침해, 초상권 침해, 폭로, 개인정보유출-온라인게임대화창따돌림,협박, 괴롬힘, 개인정보유출, 금품 갈취(2) 사이버 따돌림의?원인○?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교우관계 및 학업 스트레스○?부모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4항).???2)?학교폭력 신고의 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따라 학교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3)?학생보호인력 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자 조치 시 법률적 주의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2012년 2월 2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학생 간에 발생한?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일반인에?의해 발생한 폭력사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피해자?보호조치 및 안전공제회 공제가 가능해졌다.???□?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쌍방폭행의 경우,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처벌 및 보호처분을 각각 할 수 있다.다만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양측이 다른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일방만을 가해자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피해자가 폭력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물리력만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즉, 맞서 싸우지?않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자 조치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한다.?- 피·가해자 학부모를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관한 법률 간의 관계???- 소년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년법과 형법 중 하나를 적용받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소년법은 일반법 관계이므로 양자가 각각 따로 적용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가해자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로 인해 이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형법과 목적이 다르고 적용 대상이 넓으므로 양자의 조치가 다를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고소와 고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모두 고소가 가능하다. 단, 따돌림은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어야한다.??□ 고소란??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학교폭력 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니다.????□ 고소 방법?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다.???□ 고소장 제출 방법?고소장은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변호사 혹은 법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사법처리 되는 사안?- 피해학생이 사망한 경우???- 피해학생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학교폭력 유형 중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단순 따돌림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 학교장 등은 학교폭력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아닌 교사와 같은 제3자)이 □?신고의무자가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학부모 측이 지게 된다.□ 가해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 측에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피해자 측이 과도한 치료비나 상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공제회 측에서 공제 인정해 주는 내역은 다음으로 한정된다.?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경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지출된 내역(미인가 시술소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요양급여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라 하더라도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② 심리상담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지출된 내역□ 안전공제회 선지급 후 가해학생 측에 구상한다. 구상 시에는 집행비용 등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가해자 측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만약가해학생 측이 경제적으로 무자력이라면 치료비는 안전공제회의 부담으로 남는다.?[?학교폭력의 징후의 발견과 대처 ]?1) 학교폭력 감지를 위한 교사의 노력???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전에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교사가 알 수 있는 피?가해학생 징후??- 피해학생 :?일반적으로 급우들로부터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등하교시 이상행동?- 가해학생은 학급을 주도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 관련 징후는 다양하나 이러한 행동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의 피.가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