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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간호사국가고시대비][보건의료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간호사국가고시대비][보건의료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의료법 제1장. 총칙(1조 목적)-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2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③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④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3조 의료기관)-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3조의2 병원)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함 (치과병원 제외)(3조의3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100~300병상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총 7개 이상의 진료과와 전속 전문의를 갖출 것300병상 초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총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출 것(3조의4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 지정-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둘 것, 전문의 수련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3년 마다 평가실시,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3조의5 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 지정-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별 환자 구성비율이 기준에 해당,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진려과목과 전문의를 갖춤-3년 마다 평가실시,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6조 조산사면허)-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 후-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제8조 결격사인증-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제58조의 3 의료기관 인증기준)-환자의 권리와 안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환자만족도-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제59조 지도와 명령)-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음-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취소의무사유)-면허조건을 불이행: 1년 이내 재교부 불가능-자격정지 처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능-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능-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능-재교부는 취소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 인정된 경우만(제66조 자격정지)-의료인 품위손상-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할 때-거짓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수정 했을 때-태아 성 감별 행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이상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영 제32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지나친 진료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행위-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체단행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함(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금연구역: 국회 및 청사, 학교 및 교육기관, 도서관, 어린이 시설,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상점,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 중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타르 흡입량은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고-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벥ㄴ,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보건교육 내용: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예방,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체육활동, 기타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 교부)-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보건교육사 1급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보건교육사 2급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보건교육사 3급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등급은 1~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6조 국민영양조사)-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무에 대하여 지도?감독-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시행 (영 제14조)(제18조 건강검진등의 신고)-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예방접종?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실시하기 3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제2조 정의)-응급환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 회복되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의 조치-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치-응급의료종사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함-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중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구급차: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환자: 응급상황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제3조)성별, 나이, 민족, 종교터 받을 수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중앙응급의료센터(제25조)-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음-업무: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응급의료 관련 연구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지원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권역응급의료센터(제26조)-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 내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업무: 응급환자 진료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그 밖에 응급의료관련 업무응급의료정보센터(제27조)-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마으이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등전문응급의료센터(제29조)-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 센터를 지정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권역외상센터(제30조의2)-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중에서 지정-업무: 외상환지의 치료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 표준의 개발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교육훈련 등지역외상센터(제30조의 3)-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 지정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시?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응급의료기관(제28조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정보센터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우뇽ㅇ하는 자에게 응급의료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정보센터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 인정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제 있음
    기타| 2016.01.16| 25페이지| 1,500원| 조회(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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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정신간호학][간호사국가고시대비] 정신간호학 약물 요약 레포트
    [정신간호학][간호사국가고시대비] 정신간호학 약물 요약 레포트
    항정신병 약물 (antipsychotic agents)1. 종류 및 작용-전형적 항정신병약물(typical antipsychotics): 수용체에서 도파민 흡수차단 작용으로 주로 양성증상에 효과적-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atypical antipsychotics): 최근의 약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작용함으로써 양성/음성 증상 모두에 효과가 기대되고, 전형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음.-항정신병약물의 종류분 류일 반 명상 품 명전형적 항정신약물ChlorpromazineTHORAZINEHaloperidolHALDOLThioridazineMELLARILPerphenazinePERPHENAZINE비전형적 항정신약물ClozapineCLOZARILRisperidoneRISPEDALQuetiapineSEROQUELOlanzapineZYPREXA2. 부작용(1)항콜린성 효과(anticholinergic effect)-구강건조, 갈색시야, 시야흐림, 변비, 요정체, 어지러움, 오심, 구토, 설사(2)추체외로계 부작용(EPS: Extrapyramidal syndrome)*-원인: 도파민 억제나 도파민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인해 발생-4가지 주요 중독증상①급성 근긴장이상(dystonia): 즉각적 처치 필요. 인후, 목, 혀, 입, 눈 등의 근 긴장②가성파킨슨증후군(pseudoparkinsonism): 운동완서, 강직(rigidity), 진전(tremor), 근육강직, 침 흘림 등③정좌불능(akathisia): 불안정한 움직임, 가만히 있지 못함, 초조, 흥분④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 혀, 입 주위, 팔다리 등의 불수의적 움직임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됨. 조기발견 중요.[초기증상] 혀 운동과 눈 깜빡거림[후기증상] 혀를 날름거림, 빨거나 입맛을 다심, 씹는 듯한 턱 운동-중재: 부작용 치료 약물(Benadryl, Cogentin, Inderal)을 투여하거나 약물 용량의 감소 및 바꿈.그러나 지연성 운동장애에 대한 치료방법은 없고 예방이 필수적임.-지속적 관리: 주기적인 신경학적 증상 발현 검사, 일시적인 투약 중단, 약물교육(3)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NMS: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원인: 기저신경절에서의 dopamine 차단으로 인한 특이체질적 반응 증후군-발생빈도: 신경이완제를 복용대상자의 0.5~1%에서 발생, 약효가 강하고 지속적인 비경구용 약물(피페라진이나 할로페리돌)의 복용 시 위험 증가함. 드물지만 심각함, 생명을 위협-증상: 40CENTIGRADE 이상 고열, 심계항진, 근육강직, 혼미, WBC 15,000이상, K, 신부전, 요 정체, 빈맥 등-치료: 즉시 투약 중단, 수액공급, 체온을 내리는 등의 대증요법-치사율: 약 4%로 대개 폐색전, 심맥관계 허혈,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호흡기 부전에 기인함.(4) 기 타-중추신경계/심혈관계/위장관계/내분비계/안과계 부작용/피부계(광선과민증)-과민 반응, 경련(seizure)항조증약물 (기분안정제, Antimanic agents)-심한 조증일 경우 우선 다량의 항조증약물로 치료하고, 5~10일이 지나 증상이 경해지면 리튬 치료를 시작함.-리튬(Lithium carbonate)ㆍ일차적으로 급성 조증에 사용되고 반복적인 조증 양상의 예방에 효과적임.ㆍ염분 섭취가 정상이고 심장,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사용 가능함.ㆍ부작용: 진전, 이명, 어눌한 발음, 혼돈, 시야흐림, 저혈압, 서맥, 갑상선기능 저하증, 알부민뇨증, 핍뇨나 다뇨, 탈모, 가려움 등ㆍ약물독성*: 리튬의 치료 혈중 농도는 0.5~1.5mEq/L으로, 1.5mEq/L 이상이면 독성 반응을 일으킴. 혈중 약물 농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료약물농도(TDM) 측정해야 함.①초기증상은 오심, 구토, 설사, 연하곤란, 운동실조, 어지러움, 발열, 발한②악화 증상은 두통, 이명, 시야 흐림, 경련발작, 뇌파이상, 부정맥, 혈압저하, 백혈구증가, 요 정체, 탈수, 불안, 혼돈, 혼수 등이 나타남. 간호 시, 독성반응에 대한 주의깊은 사정, 대상자/가족 교육, 정기적인 혈액검사, 문제 발현 시 즉시 알리도록 교육함.-항경련제: Carbamazepine, Valproic acid(리튬에 반응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효과적), 부작용으로 골수억제가 심각-기분안정제(항조증약물)의 종류분 류일 반 명상 품 명Lithium carbonateIithiumLITHANEAnticonvulsantCarbamazepineTEGRETOLValproic AcidORFILClonazepamRIVOTRIL항불안약(Antianxiety agents)-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 중의 하나로 뚜렷한 불안이나 신체적(신체화) 호소에 효과적이며 경련이나 근육경축의 치료에도 유용함.-작용: 변연계, 시상, 시상하부에 작용에 의한 진정 효과-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s)ㆍ1960년대 처음 소개되었고 현재에도 가장 유용하고 널리 사용되는 항불안제ㆍ효과: 불안감소, 진정/수면 효과, 항경련 작용, 근육이완 효과ㆍ장점: 빠른 작용시간, 상호작용과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음, prn 사용이 가능ㆍ단점: 의존성과 금단증상, 진정/졸림, 알코올과 상호작용, 운동실조 가능, 단기기억 감소, 우울증, 강박장애 등에 효과 없음.ㆍ간호: 신체적/정신적 의존과 남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약물이 불안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므로 불안의 실질적인 근원을 찾고 대상자가 스스로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수면을 위한 약물(Hypnotics)-항불안제(Benzodiazepines): flurazepam(DALMANE), triazolam(ZOLMIN), zolpidem(STILNOX)-항우울제: TCA계, trazodone(DESYREL, TRITTICO)-항불안제의 종류분 류일 반 명상 품 명BenzodiazepinesAlprazolamXANAXDiazepamVALIUMLorazepamATIVANChlordiazepoxideLIBRIUMClonazepamKLONOPINβ-adrenergic blockersPropranololINDERALAzaspirodecanedioneBuspironeBUSPAR항우울제-아드레날린성 뉴런과 세로토닌성 뉴런에서 norepinephrine이나 serotonin의 재흡수 억제-MAO 억제제는 epinephrine, norepinephrine, monoamine의 농도 증가.-REM 수면을 감소시킴으로써 불면증 개선-약리작용의 시작은 2~3주 후에 나타나고 최상의 반응은 1개월 후에 나타남.-우울증 증상의 호전 후에 6개월 정도유지 (재발방지)-부작용: 졸음, 추체외로계 증상, 구갈, 요 정체, 지속적 발기증, 기립성저혈압, 빈맥, 심부정맥, 오심/구토, 식욕부진, 무과립 세포증, 여성형 유방, 혈당 변화, 알레르기성 발진 등-항우울제의 종류분 류일 반 명상 품 명TCAImipramineTOFRANILAmitriptylineELAVILClomipramineANAFRANILAmoxapineASENDINNortrriptilineSENSIVALSSRIFluoxetinePROZACSertralineZOLOFTParoxetinePAXIL,SEROXATMAO억제제Phenelzine sulfateNARDIL그 외TrazodoneDESYREL, TRITTICOBupropinWELLBUTRINVenlafaxineEFEXORMirtazapineREMERON1)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norepinephrine(NE), serotonin(5-HT), dopamine등의 재흡수 정도 및 선택성은 약물마다 다름.-부작용: 항콜린작용(신경과민, 진정,빈맥 입마름 등), 심장전도장애, 기립성저혈압, 체중증가 등-하루권장량의 10~30배를 복용하면 치명적, 자살목적으로 약물을 모으는 경우를 잘 관찰-갑자기 중단하면 금단증상으로 불면, 오심, 두통 나타날 수 있음.2)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선택적으로 강력하게 serotonin 재흡수 차단-일차적으로 주요 우울증에 사용되고, 그 외 강박장애, 섭식장애, 공황장애에도 사용됨.-항우울 효과면에서 삼환계 약물보다 더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으나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부작용: 위장관계/중추신경계 불편감, 성기능 장애(성욕감퇴 등) 부작용 나타날 수 있음.-삼환계 약물보다 덜하지만, 사용하다 중단하면 금단증상 발생할 수 있음.3)MAO 억제제(monoamine oxidase inhibitors: MAOIs)-다른 항우울제 만큼 자주 쓰이지 않으나 우울 외에 공포나 불안 상태에 선택적으로 유익-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환자/가족 약물교육 필요-부작용 고혈압성 위기: 눕고 앉고 선 자세에서 혈압 측정. 두통과 시야흐림을 포함한 신경학적 증상 사정. 티라민 포함 음식(오래된 치즈, 포도주, 맥주, 닭간) 피하도록 하고, 임의로 감기약이나 암페타민 등 다른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지 않도록 함4)항우울제 부작용에 따른 간호-구갈: 물이나 무설탕 사탕이나 껌 섭취, 구갈은 일시적인 반응임을 재확인시킴.
    기타| 2016.01.16| 4페이지| 1,5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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