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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기말고사 약술형 시험 대비 요약집 입니다
    형법 기말고사 약술문제 대비★재물의 개념1) 학설①유체성설 :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보는 학설이다.②관리가능성설 :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보는 학설이며, 통설이다.2) 형법상 재물의 개념형법 346조는 관리가능성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여기서의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같은 편이다.3)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대법원은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한다.4)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는 것① 바닷물, 공기, 태양, 별 등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유체물.② 전파 등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무체물.③ 사무적 관리가 가능할 뿐인 권리나 정보.④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다. 단, 사람의 분리된 신체의 일부분이나 사체는 재물이 될 수 있다.⑤ 소유 자체가 금지된 절대적 금제품은 재물이 아니다. 단,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전까진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물성을 인정한다.점유의 개념1) 의의사회관념상 해당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점유의 성립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어떤 의사(意思)가 있어야 점유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의사란 소유자로서 물건을 지배할 의사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해당 물건을 소지(所持)함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지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곧, 가사상·영업상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인정한다(195조). 이 경우 지시에 따라 물건을 소지하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상속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와 같이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 경우도 점유를 인정하기도 한다(193조, 194조). 이에 대하여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지배의사(支配意思)를 전제로 한다. 형법상 점유에서는 상속인과 간접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도 형법상에서는 점유자가 된다.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200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201조 1항),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책임을 경감한다(202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상환할 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진다(203조 1항).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204조 1항), 점유를 방해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5조 1항). 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206조 1항).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자력구제할 수 있다(209조 1항).영득의사 내용, 객체1)영득의사의 내용외관상의 소유자지위를 얻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단순한 사용의사 또는 점유의사만으로는 영득의 의사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영득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지배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그 내용도 재물에 대한 형식적·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데 그쳐야 한다.2)영득의사의 객체불법영득의사의 객체는 ‘물체 또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영득의사의 객체를 물체 또는 그 가치라고 할 때에도 가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절도죄는 이득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재물의 사용가치는 영득의사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재물의 특수한 가치 또는 그 특수한 기능가치만을 의미한다고 해야 한다.재산상의 이익① 법률적 재산설② 경제적 재산설재산상의 이익의 범위는 경제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불법한 이익일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판례 :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관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dLT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③ 법률적·경제적 재산설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학교| 2016.02.17| 4페이지| 1,5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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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물의 개념 레포트 ( 형법 )
    장물의 개념1.의의-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다.(결합설;다수설). 그러나 추구권설에 의하면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로써 피해자가 그 반환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이다.2.요건(1)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일 것① 본범은 재산범죄일 것㉠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 등으로 취득한 재물임을 요한다.㉡ 본범이 장물죄인 경우도 해당(연쇄장물).㉢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도 포함.㉣ 손괴죄는 제외(∵영득죄가 아니므로)㉤ 수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도박에 건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금전은 장물이다.㉧ 통화위조죄로 취득한 금전, 사체 등 영득죄로 취득한 사체는 장물이 아니다.②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일 것㉠ 범죄에 의해 작성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이익은 장물이 아니다.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은 배임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 즉, 이중매매된 부동 산은 배임죄에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므로 장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제2매수인은 장물취득죄로 되지 아니한다.㉢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장물이 아니다.㉣ 장물은 반드시 타인 소유의 재물일 필요는 없다. → 자기 물건의 장물성 인정㉤ 부동산도 장물이 될 수 있다(통설·대판). 단, 장물운반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유가증권과 같이 권리나 가치가 문서에 화체된 경우에는 장물이 된다.(2) 위법행위로 취득한 재물① 본범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면 되며, 유책할 필요는 없다.예) 책임무능력자가 절취한 물건 → 장물 O② 본범이 소추되거나 처벌받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도 장물이다.?본범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경우?본범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본범이 면책특권자인 경우(3)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일 것(재물의 동일성)① 대체장물의 장물성㉠ 원칙 :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니다(추구권설과 결합설).ⓐ 장물과 교환한 물건ⓑ 장물을 매도하여 받은 돈ⓒ 장물인 금전으로 매입한 물건ⓓ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
    법학| 2016.02.17| 2페이지| 1,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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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이론 분리이론 레포트 ( 행정구제조직법 )
    Report과목명 : 행정구제·조직법제출일 : 2013. 4.*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도출배경독일기본법 제14조제14조(재산권,상속권 및 공용수용)①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제한은 법률로 정한다.②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사용은 동시에 공공복리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공용침해(공공수용)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침해(공공수용)는 보상의 종류와 범 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행해져야 한다. 손실보상은 공익과 관계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손실보상의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상 관련규정헌법 제23조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을 지급하여야 한다.1.경계이론① 의의-재산권의 제약이 일정한 경계(한계·문턱)를 넘어서면 손실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가 되고, 경계(한계·문턱)를 넘지 않으면 손실보상 없이 수인하여야 하는 내용·제한규정 으로 보는 견해이다.-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강조한다.② 손실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기준⇒ 특별희생·형식적 기준설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제한행위를 구별하려는 입장이다. 즉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 침해인가, 특정인 또는 특정제한된 범위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인가하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특별희생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범위획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침해의 정도를 고려치 아니하여 아무리 작은 침해라도 소수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아무리 중대한 침해라도 다수인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실질적 기준설실질적 기준설은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제한의 구별, 즉 특별희생의 여부를 당해 제한의 성질,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기준설에는 보호가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보호가치설’, 사유재산제의 핵심인 재산권의 본질을 이루는 배타적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침해가 보상 없이도 수인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수인기대가능성설’, 재산권의 대상을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사적 이용성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적 효용설’,재산권에 대해 종래에 인정되어온 목적에 위배하여 개인의 재산권의 본래적 기능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한다는 ‘목적위배설’,토지의 구체적,사실적 상황에 따른 소유권행사의 제한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상황구속성설’등이 주장되고 있다.2.분리이론① 등장배경(자갈채취사건)-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보상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독일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법률”은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수용”과 보상을 하는 법률을 의미하고 제14조 제1항의 “법률”은 재산권에 대한 추상적·일반적 “침해”(사용·제한)와 보상을 수행하는 법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을 분리하여 전혀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다.-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강조한다.② 입법의 형식과 그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규정의 분리·내용규정- 보상규정없이 단순히 일반적·추상적으로 재산권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경우이면 내용규정이다.- 내용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상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규정이 구체적인 경우에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한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내용규정은 위헌무효가 되며 , 이 경우 이러한 내용규정에 의거한 처분(공용침해)은 “보상의무가 있는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을 취소하여 권리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다만, 보충적으로 다른 법규정 또는 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수용규정- 입법자가 보상규정을 두고 그 입법의 목적이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의도적 재산권 박탈”의 경우이면 보상이 필요한 수용규정이다.③ 위헌심사의 기준·사회적 제약규정의 경우-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을 판단한다. 그 결과 재산권의 내용 및 사회적 제약이 비례·평등·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의무있는 재산권의 내용규정”으로 파악하고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재산권의 “존속보장”취지에 비추어 “보상의무 있는 재산권 내용규정”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공공침해의 경우-“공공복리”, “보상”등 헌법 제14조 제3항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만 위헌심사가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유형은 “보상이 필요없는 사회적 제약규정”, “보상의무가 있는 사회적 제약규정”,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3가지로 구분된다.④판례·“도시계획시설결정 그 자체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서 보장되는 재산권의 특성과 토지재산권의 사회기속성”에 따른 정당한 재산권의 제약을 정한 내용규정으로 합헌이지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적 이용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한계를 넘게 되므로 “보상의무가 있는 내용규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적정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
    법학| 2016.02.17| 4페이지| 1,0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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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고불리의 원칙 레포트
    불고불리의 원칙1.의의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함은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고, 또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및 공소사실에 대해서이며, 이에 의하여서 심판대상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 심판의 대상에 관하여는 어느 설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 심판대상의 범위가 다르게 된다.* 공소사실대상설(公訴事實對象說) - 고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단일한 한 그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심판할 수 있다고 본다.* 소인대상설(訴因對象說) -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소인이므로 법원은 그 소인의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하며 그것에서 일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공소제기(소추)의 주체⇒ 국가소추주의-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특히 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인의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사인소추주의에 대한다. 이는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공적 이익을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동법 152조) 주거침입이나 비밀침해 등 경미한 범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사인소추를 인정하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형사소송법 246조), 국가소추주의를 일관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3. 불고불리원칙의 위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원칙은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서 심리의 능률을 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법학| 2016.02.17| 1페이지| 1,000원|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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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평가A+최고예요
    제 1 장 법학일반이론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Ⅰ. 법의 의의*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지켜질 것이 요구되는 규범이다.* 강제적 / 추상적* 법률 :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법전 : 성문법규집법규 :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있는 법규범법령 : 좁은 의미-명령 / 넓은 의미-법률 or 법 전체Ⅱ. 법과 사회* 현대법체계는 사회구조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법체계의 요건① 사법절차에 대한 규정의 포함② 강제력에 의해 보호되는 법규범 보유③ 국민의 법의식 및 법문화와 일치하는 내용 포함(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규범으로서 구성원들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Ⅲ. 법의 이념1. 정의의 실현* 정의 : 법의 지도원리로서의 객관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평등 / 동해보복사상 / 재사회화 X/ 형벌 선택 한정적- 배분적 정의 : 실질적 평등 / 장래의 사회적 해약 예방 추구/ 재사회화 추구 / 형벌 선택 범위 넓어짐.2. 합목적성의 실현* 합목적성 : 국가 법질서의 표준과 가치관· 사법적 영역 - 자유주의 사상 중시/ 개인의 가치와 인격 보장· 공법적 영역 - 공동체주의사상 중시/ 국가의 이익, 공동체 전체의 이익 보장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 법에 의한 예측가능성과 / 그 법률의 타당성4. 이념의 충돌· 정의 / 합목적성 - 법의 실질적 가치에 의미 부여· 법적 안정성 - 법의 형식적 가치에 의미 부여⇒ 이념의 충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용과법해석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나가야 함.Ⅳ. 법과 사회 규범1. 서론- 법규범은 타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적 공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다.2. 법과 도덕- 법과 도덕 모두 사회규범으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음.3. 법과 관습- 관습은 법해석에서 상당한 해석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제2절 법체계Ⅰ. 서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대륙법계통이다.Ⅱ. 대륙법계· Civil Law· 대표적 : 독일, 프랑스· 성문법주의Ⅲ. 영미법계· Comm 송달→피고는 소장부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미제출시 무변론원고승소판결)→법원의 변론기일 지정→당사자 법정 출석→판결(→패소자는 불복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내에 상급법원에 소제기)Ⅱ. 법의 해석1. 법의 해석과 의의 - 법규의 내용 또는 의미를 확정하는 것.2. 해석의 목표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것3. 해석의 방법1) 문법적 해석 : 문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 해석2) 체계적 해석 : 법 전체계와 조화가 되도록 해석3) 역사적 해석 : 법제정 시의 입법자의 의도대로 해석4) 목적론적 해석 : 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게 해석 (가장 중요함)5) 반대해석 : 일정한 법명제로부터 반대명제를 이끌어 내는 해석6) 유추해석 - 직접적인 법규가 없을 시 유사한 사항에 적용되는 법규를 차용하여 해석하 는 것. But !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됨.- 입법기술상 경제성을 위한 ‘준용’과는 구별됨.7) 확장해석 : 당해 사항을 규율한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법규를 확장하여 해석함예) 민법 제752조의 법률상의 배우자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8) 축소해석 : 확장해석과 반대의 뜻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으로만 해석하는 경우.9) 물론해석 : 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질상 다른 일정한 사항은 당연히 그 규정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예)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경우.10) 변경해석 (보정해석) : 법조문의 표현이 잘못되었을때 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하여 해석 하는 것.예) 민법 제7조가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동의의 취소의 법적 성질의 의미를 철회로 해석하는 경우.4. 법의 흠결(흠)의 보충1) 법의 흠결의 의의 : 입법자가 미처 입법을 하지 못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시적 흠결 : 아예 그 사항을 규율할 법을 제(형식상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전면적 금지/부진정소급입법 제 한적 허용)* 과잉금지제한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관계의 성립 등·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Ⅳ. 개별기본권에 대한 검토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2. 평등권3. 자유권적 기본권① 신체의 자유 ② 거주이전의 자유 ③ 직업선택의 자유 ④ 주거의 자유 ⑤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⑦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⑧ 표현의 자유 ⑨ 재산권4. 정치권적 기본권(선거권과 공무담임권)5. 권리구제적 기본권① 청원권 ② 재판을 받을 권리 ③ 형사보상청구권 ④ 국가배상청구권6. 사회적 기본권①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근로의 권리 ③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파업·태업·불매운동·피케팅 등) - 예외: 공무원,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이제한되고 있음.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⑤ 환경권 ⑥ 혼인과 가족생활 등의 보호Ⅴ. 개별기본권에 대한 검토1. 납세의 의무2. 국방의 의무제5절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Ⅰ. 정부형태 - 대통령제 + 내각책임제(국무총리제도)Ⅱ. 국회 (입법부)1. 국회의 헌법적 지위 -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 불가), 면책특권(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2. 국회의 구성과 조직 -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국회의원 수는 300명을 넘지 못함/ 정기회, 임시회 / 의사결정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으로 의결됨.3. 국회의 주요기능① 입법기능(일반적 :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② 재정에 관한 기능(국가의 예산안 을 심의·확정) ③ 행정부 견제기능(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소추발의권 등)Ⅲ. 행정부1. 대통령1)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및 신분 - 국정의 최고책임자/임기 5년/직접선거/형사불소추 특권(내란 또는 외란의 죄는 제외)2) 대통령의 권한 -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무능력자 제도) / 미성 년자 단동행위 취소 가능 (예외 : 혼인으로 인한 성년의제 )/ 만 17세부터 유언능력 독자적 인정3. 법인1) 의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한 단체· 사단법인 :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 취득·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단체성이 인정된 단체/ 비영리만 존재·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 ? 법인격은 없으나 민법상 당사자 능력과 부동산등비법상 부동 산 등기능력은 인정됨 (교회, 중종, 동창회, 학회, 노동자조합, 소비자조합/ 고아원, 유치원, 양노원 등)- 판례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것2) 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등.-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 (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법인에게는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됨)Ⅲ. 권리의 객체1. 의의 :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향유할 경우 법에 의해 보장된 생활상의 이익을 주는 대 상 /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름· 채권 객체 ? 급부(일정 행위)· 물권 객체 ? 물건 (예외 : 전세권 등)· 지적재산권 객체 ? 정신적 산물2. 물건1) 의의 :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신체 부위가 아닌 의족, 머리카락 등2) 분류· 부동산과 동산 - 부동산은 등기 / 동산은 점유 통해 공시됨.· 주물과 종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 원금채권에 따른 이자채권)- 주의 : 주물과 종물은 서로 독립된 물건임.· 원물과 과실 ? 천연과실은 원물 소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음- 법정과실은 권리 귀속 일수에 따라 기간의 일수에 따라 나눠가짐- 선의의 점유자는 원래의 소유권자 아니므로 과실수취권 없지만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음 (과실수취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것임)Ⅳ. 의사표시와 법률행가 없을 시(공신력X) 선의취득 ? 부동산 X / 동산 O4. 물권에 대한 개별적 검토1) 점유권 :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에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과실수취권 등 인정.- 점유물에 대한 지배 상실 시 소멸/ 1년 이내 회수하면 점유는 계속되는것으로 추정.- 점유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권리 : 본권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질권, 임차 권 등)2) 소유권 : 물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 등 전면적 지배권 행사 가능 권리(1) 효력- 토지소유권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하수, 지하의 토사 등은 모두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봄)예외 - 지하에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독립하여 광업권의 객체가 됨.- 상린권 : 인접한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하기 위한 규정,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자 사이에서도 동일함예) 인지사용정구권, 공해물질 배출의 금지, 주위토지 통행권 등(2) 특수한 소유형태· 구분소유권 -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 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을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 하여 분담.- 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 가 있다① 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것- 공유자에게는 지분이 있으며 이 지분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처분 가능.② 합유 ? 공동의 목적 위해 결합된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 공동 소유- 처분 위해선 합유자 전원 동의 필요.③ 총유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공동으로 물건 소유- 사원에게 지분 없음. 물건의 사용·수익만 정관 기타 규약에 의 해 가능- 관리 및 처분권은 구성원 전부에게 공동으로 속함.(3) 용익물권 : 례)
    학교| 2016.02.13| 24페이지| 2,000원| 조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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