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무기체계2-1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04월 16일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이전을 통제하는 체제인 MTCR이 생긴다. 이는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 의해 설립된 통제 체제이며, 해당 회원국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받지만 평화적인 우주 개발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하고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 통제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미사일 수출 통제 범위로는 초기 핵무기 운반가능 미사일에서 1993년 1월 7일에 이르러 "핵무기&생화학무기 운반가능 미사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른 해당 회원국은 미사일 개발을 금지가 아닌, 관련 품목, 기술, ‘이전’을 통제에 동의한다. 또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 및 기술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NPT 같은 강제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신사협약, 실제로 안 지키는 곳도 많지만 외교적 관계 등을 생각해 잘 지켜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미사일 수출 통제를 하는 비공식적인 곳이지만 가이드라인과 통제 대상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위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남한과 북한의 평화모드이기 이전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실시했었으며, 매주 매월 매년 단위로 시시각각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기 전 부터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가 국제적인 약속을 만들고 작동 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현재 한국은 2001년 3월 26일에 임시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33번째로 회원 가입되어 국제 군축 및 미사일 확산 방지 체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4년 09월 ,2016년 10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총회를 2차례 개최한 전적도 있다.나. 기존(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내용과 문제점(제한사항)①기존 지침내용탄도미사일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순항미사일무인항공기(UAV)사거리는 제한 없으나 탑재중량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2001년 한국은 MTCR의 가입과 더불어 기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으로 한국은 사거리180km를 300km로 늘리고 탄두중량 500kg 이하로 미사일의 개발/획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사거리가 늘어난 것 말고도 두 가지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첫째로 비군사적인 과학/산업용 로켓시스템의 개발/획득이 가능하여졌고, 둘째로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대하여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되었다.하지만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했다.첫 번째로 탄도미사일은 표적도달까지 비행하는 시간이 짧아 북한의 이동형 발사대(TEL/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대행하는 신속한 공격이 가능했지만 사거리의 제한으로 300km 북한의 후방지역의 이동형 발사대 'TEL‘에 대해 타격이 불가했다.1두 번째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없어 북한의 300km후방의 미사일 고정시설에 대해 타격은 가능하나, 비행시간이 길었다. 북한의 이동형 발사대는 식별 후 신속하게 수행되어야하는데 (탄도미사일 15분, 순항미사일 77분/800km기준) 이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타격이 요구되는 이동형 TEL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했다.2-2세 번째로 무인항공기의 경우 탑재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생존 장비등 군사적, 작전적 요구에 따른 필요한 장비의 탑재가 제한이 되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었다.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내용 (2012년): 탄도/순항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