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Cyber Bullying| 목 차 01 사이버 폭력의 정의 02 사이버 폭력의 종류 03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04 사이버 성폭력 05 사이버 스토킹 06 예방 및 해결방안| 사이버 폭력의 정의 인터넷에서 특정인 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의적 , 반복적 , 적대적 행동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 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상해가 남지 않는 주관적인 폭력 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모욕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 - 사이버 성희롱 - 사이버 음란물게시 - 모욕적 언사나 욕설 | 사이버 폭력의 종류인터넷에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 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멸적 감정을 담아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 하는 것 명예훼손이 동시에 행해지면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or 2 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고죄 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 공연한 사실 로 명예훼손 ☞ 3 년 이하의 징역 or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한 허위사 실 로 명예훼손 ☞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 or 5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 할 수 없다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채팅방이나 쪽지 등으로 음란한 대화를 요청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함 으로써 상대방이 불쾌감과 모욕감 을 느끼게 하는 행위 ☞ 2 년 이하의 징역 or 2 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고죄 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노출이 심하고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장면 이 담긴 사진이나 비디오 , 만화 , 그림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유포 하는 행위 ☞ 1 년 이하의 징역 or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 게시 사이버 성희롱전화 , E-Mail, 대화방 들을 이용해 문자 , 영상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현상 일반인이 봤을 때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 1 년 이하의 징역 or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 할 수 없다 일반 스토킹과의 차이점 0 1. 장소의 제한 이 없다 0 2. 제 3 자의 개입이 쉽다 0 3. 직접 대면함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줄어든다 04. 매우 빠르게 퍼져나간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폭력 대처방법 사이버폭력은 예방이 중요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젝트 교육을 받는다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 이해하려 노력한다 . 우리들만의 사이버폭력 예방 방안을 찾아보고 실천한다 . 사이버폭력에 단계적으로 대처하기 [1 단계 ]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상황을 파악한다 . [2 단계 ] 사이버폭력 증거를 확보한다 . [3 단계 ] 사이버폭력 자료 삭제 및 사과를 요구한다 . [4 단계 ] 자료삭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 사이버 폭력 대처방법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교육부 ( stopbullying ) : www.stopbullying.or.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 1588-912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헬프콜 청소년 전화 : 1388.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 02-582-8118 신고방법 전화신고 : 117 번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온라인 상담 : www.safe182.go.kr / www.wee.or.kr 모바일 신고 : m.safe182.go.kr 문자신고 : # 1388, #0117 로 문자| 사이버 폭력 예방방법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글을 쓰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 사이버 폭력 예방방법 인터넷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 예방에 힘쓴다 .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한다 . 인터넷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다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시나요? 세기의 대결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모두가 큰 이슈가 됐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알파고의 주요기술인 ‘딥러닝’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 앞서 이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답을 듣고 난 후) 이런 난이도의 구분은 초등학생정도의 수준만 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이 멍청한 컴퓨터의 공부 방법중 하나인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딥러닝은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축척하여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기계학습이란, 많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주면 비슷한 것을 분류해 개를 개로, 고양이를 고양이로 판독하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처리 과정으로 컴퓨터에 수많은 사진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컴퓨터는 입력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의 특징을 찾아가며 알아서 지식의 범주를 넓혀갑니다. 이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데이터들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해 특징 지도를 형성하고, 이 특징 지도의 양질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다단계로 깊은 수준까지 내려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활용한 예시로는 네이버의 음성인식, 구글 번역, 페이스북의 딥페이스 등과 함께 알파고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정확도는 97.25%로 인간의 눈의 정확도인 97.53%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네이버 딥러닝랩의 김정희 부장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음성인식의 오류확률이 25%나 개선됐다고 하며 딥러닝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성능 향상이 뚜렷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내의 일부와 해외의 많은 IT기업들은 현재 딥러닝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