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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장학금 폐지 찬성 토론개요서
    1. 입론논거4가지+논거해명첫째, 아르바이트>학업곤란>장학금탈락>빈곤>아르바이트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성적장학금을 타기 유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상위 25%학생은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4시간 쯤인 반면, 하위 25%학생은 그의 2배인 8시간정도입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으므로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성적장학금을 타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둘째,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교육은 평등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평등성 원칙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나 어떠한 경제적 능력 때문에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에서 특히 경제적 능력, 즉 부모의 경제 지위 및 능력이 아동 및 학생의 교육기회를 좌우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고소득층 학생들의 전국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빈곤층의 최대 10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경제력의 차이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인 대학도 법에 따라 모든 재학생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힘든 학생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셋째, 성적 장학금은 대학의 진정한 의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대학이란 학술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성적 장학금은 단순한 학점 경쟁에 대한 보상으로서 학문의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점이 높은 학생이 우수한 학자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넷째, 국가장학금 만으로 한계가 존재아르바이트 외의 시간을 공부에 쓴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인정 하십니까? > 애초에 학업에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장학금 받을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평등이 아닙니다.3) 장학금은 학업을 장려한다는 뜻인 것 알고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4) 소득분위가 아주 낮은 학생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있는 점 알고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복지장학금 주는 것 알고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6) 소득분위 선정 기준 문제 있는 것 알고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7) 성적장학금이 우수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인정 하십니까? > 인정하지 못 합니다.8) 성적장학금이 공부에 동기부여 된다는 점 인정 하십니까? > 단기적인 동기부여는 되지만 장기간의 동기부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기간만 동기부여를 줘야하는 곳이 아닙니다.2. 확인심문 1상대측 예상 논거첫째,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대학의 목적둘째, 소득분위 산정의 모호성셋째, 복지는 학교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넷째, 성적 장학금 폐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용어관련 질문1) 복지의 뜻을 알고계십니까?2) 대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대학이 학문을 탐구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점 동의하십니까?)논거관련 질문1) 성적이 높은 학생이 좋은 학자가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2) 진정한 저소득층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하시고 계 신데, 맞습니까?3)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도 소득 산정의 불합리성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case1)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성적 장학금에는 허점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case2) 아닙니다. -> 그렇다면 소득 분위 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성적 장학금을 폐지 해도 된다는 의견이십니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으로 나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성적장학금 비율이 더 높았던 현상을 반영하는 것뿐, 해외에서는 성적 보다는 가계곤란 정도나 연구능력에 따른 장학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가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적 장학금은 더욱 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방영된 EBS ‘서울대 a플러스의 조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에서 평점이 높은 학생들을 조사해본 결과 높은 학점의 비법은 학문에 의문을 갖지 않은 채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질문과 토론을 좋아하고 학문에 호기심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의 학점은 낙제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인지 학문을 배우는 것인지 헷갈린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 과연 높은 학점이 미래에 우수한 학자가 될 학생들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성적만을 기준으로 학업을 장려하는 것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두 번째 논거에서는 소득 분위 산정의 문제로 진정한 저소득층을 판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득 분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허점이 있긴 하지만 이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재정비 해야 할 문제이지 성적 장학금 존치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하게 복지 장학금을 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일부이고 어느 제도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감시제도나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교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복지장학금을 늘린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장학금은 원래 소수를 위한 장학금이었고 학교 외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성적중 가장 최선입니다. 또한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확충된 예산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에게도 적절히 분배한다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상 질문 및 답변1) 연구 장학금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 네 찬성합니다. 하지만 연구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은 독립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2) 연구 장학금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돼서 시간이 많은 학생이 타기 유리한 구조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 인정하지 않습니다.3) 학교 외부장학금에 성적 관련 장학금 외에도 복지 장학금 존재하는 점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차적으로 교내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저소득층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결국은 등록금 인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테지만 앞서 반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을 인하를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장학금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그 방향은 성적장학금 폐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5) 복지장학금에는 재학생들이 낸 돈도 포함되어있는데 특정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불평등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문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학금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 장학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리더십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6) 성적 장학금 폐지는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적 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합니다. 사각지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성적 장학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7) 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학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 하십니까? > 그 보상이 학문 탐구에 도. 맞습니까?8) 성적장학금은 학점이 높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 입니다 맞습니까?9) 그렇다면 학점이 높은 학생이 학문연구에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까?10) 동기부여는 단기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11) 동기부여에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 인지하십니까?12) 돈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13)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14)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면 수혜 받을 수 있는 다른 장학금의 종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15)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복지장학금을 더 확충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알고계십니까?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지 수혜범위를 국한시키자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16) 복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17)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 인정 하십니까?18) 그러한 대학에서 교육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19) 복지는 국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13)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알고계십니까?14) 그러한 기업에도 복지가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복지란 국가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5. 반론 2상대측 예상반론첫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둘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어야한다.셋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또한 장학금이 필요하다.넷째, 성적장학금은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다섯째, 국가장학금도 문제가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바탕으로 복지장학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이다.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론+논거해명첫째로, 반대 측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애초에 주어진습니다.
    교육학| 2020.12.19| 8페이지| 3,000원| 조회(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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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찬성 토론개요서
    1. 입론논거 + 논거해명(1) 논거 1+해명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근거인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여 환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 역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엄사를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허용하였듯이 환자가 극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선택을 하였고 그 수단이 적극적 안락사라면 그러한 환자의 결정역시 존중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논거 2+ 해명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작위냐 부작위냐의 차이일 뿐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흔히 부작위에 의한 것보다 작위에 의했을 때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모두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생명단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결국은 그 과정인 수단에 차이일 뿐인데 수단의 차이만으로는 윤리적으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3) 논거 3+ 해명소극적 안락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살인이라고 본 이상 적극적 안락사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살인입니다. 저희는 이 둘 행위 모두 정당한 살인으로 생명권의 절대성이 완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엄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듯이 적극적 안락사 역시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용어 질문(1)자기결정권이 무엇입니까?-자기결정권이란 사적인 부분에 국가의 개입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는 생명.신체에 관한 처분권 역시 포함됩니다.(2) 윤리가 무엇입니까?-윤리는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의 혼합적 성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도덕보다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3) 정당하다는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치에 맞기에 올바르고죄책감 역시 같지 않다고 봅니다.(3) 의도와 결과만 같다는 이유로 도덕적 책임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덕적 책임이 같다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적극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불가능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결론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4) 소극적 안락사여도 진통제를 통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배제하신 것입니까?- 이미 치료과정에서도 수많은 진통제를 사용했는데도 그 고통이 심하여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진통제가 사망하기 전까지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5) 안락사를 살인이라고 보십니까?- 정당한 살인이라고 봅니다.(6) 적극적 안락사가 식물인간이나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의사가 확고하고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7)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적법한 기준을 거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8) 어찌되었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사실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별실익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사실적으로는 달라도 윤리적으로나 책임으로 보나 의사의 결정이 옳았다면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9)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2. 확인심문1상대측 예상논거(1)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2) 생명경시 풍조가 고조될 수 있다.(3) 안락사 남용의 우려가 있다.용어관련 질문(1) 소극적 안락사는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2) 인간으로서의 자기 결정권보다 생명권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3) 남용의 문제와 생명경시풍조를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하신 것 맞습니까?논거관련 질문(1) 그렇다면 반대측은 소극적 안락사에서 남용의 문제와 생명경시 풍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2) -(그런 것 적절한 이 주장한 잭 캐보키언과 질 패로우의 사례는 저희 측의 주장에 맞지 않는 안락사 남용과 의사조력자살의 예라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인지하지 못한다고 대답) 그렇다면 반대측께서는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를 혼동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3. 반론 1상대측 예상 논거(1) 생명경시풍조(2) 안락사의 남용(3) 형법상 촉탁승낙살인반론+ 논거해명(1) 소극적 안락사보다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는 생명경시풍조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여 엄중히 다룬다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의도와 결과가 같고 단지 수단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존엄사에도 생명경시풍조는 얼마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경시풍조를 이유로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하면서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2) 남용사례로 첫번째, 잭 케보키언 박사가 자살기계를 발명하여 안락사 하도록 도운 환자 중 75%가 말기 환자가 아니었다며 안락사의 남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안락사의 의미와 맞지 않으며 안락사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며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말기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살기계를 통해 죽도록 한 잭 케보키언 박사의 안락사는 안락사라고 할 수 없으며 자살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3) 반대측 은 적극적 안락사를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촉탁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촉탁승낙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충족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기술의 상황에서 환자의 질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경우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라면 환자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의사 2명이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만약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에서도 많은 조건을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야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에서 역시 조건과 절차를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반대측에서 말한 안락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4) 자기결정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자살도 정당합니까? 정당하다.(5)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있다면 남용이 줄어들거라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6) 케보키언 박사가 자살기계를 만든 것은 안락사의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안락사의 의미를 벗어났기에 자살조력이라고 생각합니다.(7) 적극적 안락사를 정당하다고 본다면 생명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우선이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8) 자살은 정당한가? 헌법은 애초에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또한 헌법에는 자기결정권 안에 인간의생명, 신체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자살은 윤리적으로는 정당할 수 없다고 보아도 절대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형법에서도 자살은 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4. 확인심문상대측 예상 반론(1)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다르게 엄연한 살인이다(2) 웰다잉법이 이제 곧 시행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살인행위인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3)절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도덕적 무게, 윤리적 책임은 같을 수 없다.(4)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용어관련 질문(1) 헌법에서 말하는 생명권이란?(2) 소극적 안락사가 조력자살과 다른점을 알고 있는가?반론관련 질문(1) 형법에서도 이미 사형제도나 정당방위를 허용하면서 생명권이 예외의 경우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명대한 절차가 확언화되면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9)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방식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5. 반론 2상대측 예상반론(1) 인간의 존엄성 무시(2) 의사의 윤리적 죄책감(3) 자연스러운 죽음(호스피스 대안)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론+논거해명(1) 앞서 반대측에서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명은 타인에 의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나눠지는 것일 뿐, 그 결정은 타인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아닌 환자 스스로 내리는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이 타인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반대측은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며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해 생명연장장치와 같은 연장행위를 중지하여 죽음에 있어서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라며 존엄사, 즉 소극적 안락사를 행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통해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택한다는 이유로 존엄사로 분류한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하다고 한다면 반대측에서 안락사로 분류한 적극적 안락사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 안락사가 불치의 환자의 고통을 끝맺을 수 있도록 해주어 존엄성을 지켜주므로 적극적 안락사 역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반대측은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의사의 죄책감이 생길 것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다시 한번 저희 찬성측의 주장을 강조해서 말하자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수단의 차이일 뿐 동일한 동기와 결과를 가져오는 동일선상의 행위라고 봅니다.따라서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대측은 인간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고통경감을 존중해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작위와 입니다.
    사회과학| 2020.12.19| 8페이지| 3,000원| 조회(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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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린쿼터 반대 토론개요서
    “스크린쿼터, 필요하다” 토론 개요서- 반대 측 입장 -(1) 입론논거 ①+논거해명 :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고 현재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인식해야 합니다.스크린쿼터제란 일정기간동안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한 제도로써, 외국영화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를 방지하여 국내 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 도입 시에 있어 일정 부분 한국영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받을 만큼 영화산업에 있어 약하지 않으며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이야말로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영화의 관객 수, 박스오피스 매출액,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 초청 및 수상의 빈도 수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뛰어난 연출력으로 영화의 질이 높아지며 한국영화를 소비하는 관객 수가 많아졌으며, 할리우드 순위에서도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영화제의 화려한 수상기록 역시 한국의 작품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는 독보적인 감정기법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베니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김기덕, 박찬욱 감독 등 유능한 인재가 한국에 양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영화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 부분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영화 시장 규모 9위의 한국은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 속에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논거 ②+논거해명 : 스크린쿼터제 유지는 영화의 작품성을 저해시킵니다.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면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건 한국영화만을 틀어야만 합니다. 이 날 개봉된 영화가 9작품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한 영화는 아예 상영이 불가하고 격일이나 심야로 상영을 돌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CGV는 총 138개의 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개봉날짜에 맞추어 138개의 극장이 60일 동안 24시간 내내 상영할 경우 특정영화는 하루에만 1656번, 60일 동안에는 총 99360번이 상영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버스시간표라고 불리는 관람시간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외전’의 사례로써, 동시 개봉한 미국의 유명제작사인 ‘마블’의 ‘데드풀’보다 8배 많은 상영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봉 된 영화의 작품 수보다도 적은, 영화관 중 1관에서 24시간 동안 한국영화만을 상영한다면 틀어지지 못한 영화를 보고 싶었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스크린쿼터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예상 질문 및 답변1.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2. 시장 점유율 역시 경쟁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3.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가 시장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영일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영화라는 산업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4. 그렇다면 관객의 수 역시 상영일수를 지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는 단지 상영일수를 지정했다고 해서 관객 수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5. 검사외전이 독과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인지하고 있습니다.6. 그렇다면 저 검사외전 예시는 독과점 문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독과점 문제가 발생했단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비법의 실시로 더 이상 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8.1. 한국문화 보존 및 영화 산업적 가치 육성2. 미국영화의 독과점 제한3. 국내영화산업 보호용어 관련 질문1. 블록 부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2. 말씀하시는 문화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3. 시장경제 체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논거 관련 질문1. 국제법과 헌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스크린쿼터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예외는 적합하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3. 외국의 영화들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닌, 국내 영화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고 하신 것 맞습니까?3-1. 외국의 영화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국내 영화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 영화의 기회를 뺏게 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3-1-2. 국내 영화들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외국 영화의 상영이 제한되어 관객의 선택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4.. 한국영화에는 한국의 문화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십니까?4-1. 그렇다면 밑도 끝도 없는 조폭 미화에 폭력성까지 다분히 갖춘 B급 조폭 영화나 스토리텔링과 감동은 없는 음란성만을 위한 19금 영화에도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 블록 부킹이 1948년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받은 후 전면 금지되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6. 멕시코와 대만의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 완화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신 것 맞습니까?6-1.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 현재 한국 영화 산업 구조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7. 현재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인지하고 계십니까?8. 스크린쿼터가 완화된 2006년 이후 수출 실적이 잠시 떨어지는 듯하였으나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재작년인 2015년에는 2006년의 3배 이상의 편수로 해외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3) 반론 1상대측 예상 논거1. 한국문화 보존 및 영화 산업적 가치 육성지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장원리에서 예외를 적용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화에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 없이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예상 논거 ②+논거해명 : 멕시코나 대만 등의 다른 나라가 스크린쿼터를 완화했을 때 그 나라 영화계의 몰락을 예시로 들면서 미국 영화의 독과점을 제한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의 다른 나라의 경우 현재 한국영화의 산업 구조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2006년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축소했음에도 영화 산업 부문에서 더욱 발전,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영화 수출실적이 잠시 떨어지는 듯 보였으나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며 재작년인 2015년에는 2006년의 3배 이상의 편수로 해외에 한국영화가 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아시아 권역으로의 수출 비율이 크기는 하지만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북미권으로의 수출액도 전년도 대비 43%가 상승하며 매해 큰 비율로 꾸준히 수출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예상 논거 ③+논거해명 : 입론과 앞선 반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수출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고 칸 등의 명망 있는 영화제에서도 다수의 작품이 초청되는 등 더 이상 보호 받아야 할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스크린쿼터로 인해 영화계 내에서도 타성에 젖은 한국 영화계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악용하여 컨텐츠 개발을 소홀히 하면서도 제도를 방패 삼아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컨텐츠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소비자의 주체적인 선택에 따른 성공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영화의 진흥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래의 목적이 한국영화의 진흥인 영화산업의 구조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대만과 멕시코의 영화계 붕괴가 스크린쿼터의 완화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만과 멕시코의 경우에도 스크린쿼터의 완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스크린쿼터 때문 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국민들이 발전 없는 자국영화에 권태감을 느껴 외국영화를 찾게 되다 보니 서서히 점유율이 줄게 된 것이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정부와 여러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6. 한국 영화에게 마지막 보호막인 스크린쿼터마저 폐지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 인정합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폐지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스크린쿼터제가 폐지 된다고 해서 한국 영화계가 몰락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7. 아직 스크린쿼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한국 영화계의 몰락을 불러올 것 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급진적인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어떠한 제도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완화해 나가며 그 끝은 결국 폐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확인심문 2상대측 예상 반론1.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한 뒤 실패한 국가들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의 실패가능성 제시2.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약하다.3. 오히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문화적정체성을 해칠 것이다.용어관련 질문1. 영비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반론관련 질문?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한 뒤 실패한 국가들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의 실패가능성 제시1. 멕시코나 대만이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며 영화계의 몰락을 이끌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2.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만든 이탈리아와 같은 성공정 사
    예체능| 2020.12.19| 8페이지| 3,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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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장학금 폐지 반대 토론개요서
    성적장학금 폐지 반대 토론 개요서(1) 입론논거 ①+논거해명 :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대학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장학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조해 주는 돈, 혹은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이다. 이렇듯,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낮다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정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학문의 연구 및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학자 양성에 목적을 두는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문 연구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논거 ②+논거해명 : 대학 내 진정한 저소득층의 판별이 불가하다.성적장학금을 폐지한다면 오로지 가계의 소득분위만을 따져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판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득분위의 선정 주체는 국가인데, 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 신고를 안해서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공무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목적과 어긋난 사례는 다양하다. 국가의 선정기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측에서 오직 학생들의 가계 소득분위를 책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이에 비해, 성적장학금은 오로지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여받는 학생들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로서, ‘성적’이란 가장 공평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수여되는 성적장학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논거 ③+논거해명 : 성적장학금의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기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몫을 빼앗음으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 내 학생들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성적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둘다 지원 받음으로서 전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을 가르치고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는 교육기관인 대학은 그러한 본분을 다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학 및 학생들의 교육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예상 질문 및 답변1) 성적장학금은 학업성취도와 면학분위기를 높여준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합니다.2) 이는 자칫하면 학생들 간의 성적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 성적만능주의의 조장 보다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는 것이지 성적만능주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반대측 첫 번째 논거를 성적이 높은 학생이 좋은 학자가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학생들의 학문연구와 수학 능력의 척도는 ‘성적’이고 성적이 높을수록 미래의 훌륭한 학자 될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자 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대학이며 그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장려금이 성적장학금입니다.4) 장학금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알고계십니까? > 네, 알고있습니다.5)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더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기존에 수여받던 중층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마련입니다.6) 복지는 국가의 책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7) 그렇다면 교육복지에 대한 학교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시는 듯 합니다. 맞습니까? > 학교의 책임도 있다고 부분인정 하지만 국가로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굳이 성적장학금을 폐지할 이유는 없습니다.(2) 확인심문 1상대측 예상 논거1. 등록금 부담-과도한 아르바이트-학업 곤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해체 필요성2. 대학의 진정한 의미3.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부여4. 국가 장학금의 한계용어 관련 질문1. 장학금은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2. 하지만 겁니까?5. 또, 소득 분위 산정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성적 장학금이 유일한 방법인데 찬성 측에 주장에 따르면 이 또한 어쩔 수 없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6. 교육기본법 제4조(혹은 헌법 제31조)를 언급하신 것은 곧 교육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교육 기회처럼 들립니다. 인정하십니까?(3) 반론 1상대측 예상 논거1. 과도한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 곤란과 그로 인해 성적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다시 아르바이트에 힘써야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자르기 위해서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2. 성적장학금 폐지를 총해 교육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3. 성적장학금 제도는 대학과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맞지 않다.4. 국가장학금 제도만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반론 + 논거 해명첫 번째로 찬성 측께서는 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성적장학금에 탈락하게 되면서 또 다시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성적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높게 측정되는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이라는 짐은 부담의 차이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학에서 시행해야 할 정책 방향은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을 인하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성적장학금을 폐지시키는 것은 근본적이 아닌 그저 주변 가지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두 번째로 성적장학금을 폐지시키고 저소득층들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돌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있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적장학금을 폐지시킨다고 해서 교육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성적장학금이야말로 학업 연구에 있어 인재를 양성시키는 대학교와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일치합니다.네 번째로 현재 시행되는 국가장학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성적장학금을 폐지시키고 복지장학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은 불분명한 소득분위 산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며 이는 소득분위 산정 자체에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판정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해결방안으로 성적장학금을 폐지시키는 것은 소득분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복지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시키는 교윢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복지에 대한 부담을 얹어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복지에 대한 책임은 대학보다는 국가에게 있으므로 대학교에서 복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안입니다.예상 질문① 성적장학금이 학업 연구를 장려하기 때문에 대학의 진정한 의미와 적합하다고 하신 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② 성적장학금은 학점이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학점이 올바른 학업 성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업 성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은 학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③ 그렇다면 진정한 학업성취가 아닌 교수님 말씀을 달달 외워 학점을 잘 받는 학생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성적장학금의 기준인 학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학생의 학업연구에 대한 마음가짐과 해당 교수의 교육방침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성적장학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됩니다.④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성적 장학금은 결국 학생들이 학업 연구 향상이 아닌 돈을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적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동기부다. 대학이 아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분명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의무는 없으며 복지에 대한 책임의 비중은 국가가 더 크게 짊어지고 있어야 하므로 최종적인 책임자는 국가라고 발언한 것입니다.(4) 확인심문 2상대측 예상 반론1. 장학금이 기준이 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2. 국가장학금의 문제는 성적장학금 폐지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3. 소득분위 산정 문제는 국가장학금의 문제일 뿐 이다.4. 성적장학금 폐지는 현재 상황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5. 복지는 국가뿐 만 아니라 학교의 책임이다.용어관련 질문-학생의 성취란 무엇인가요?-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반론관련 질문-장학금의 기준이 성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학업 상적이 학생의 성취를 보장하지 못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학생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척도가 성적 외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장학금조차 최소 학점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학점이 낮은 학생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C학점 경고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최소한의 학점 패널티를 부과하는 이유가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해 주는 장려금’이라는 장학금의 본 목적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이러한 학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조차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국가 장학금의 소득분위 선정방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현재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백퍼센트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앞서 이야기한 소득분위 산정 한계점의 빈틈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 인정 하십니까?-국가조차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다.
    교육학| 2020.12.19| 7페이지| 3,000원| 조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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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반대 토론개요서
    안락사 반대 토론개요서(1) 입론논거 ①+논거해명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생명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윤리적인 권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논거 ②+논거해명 생명경시 풍조가 고조될 수 있다. 환자, 보호자, 병원 측 모두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확산이 될 것이다. 2009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프지 않더라도 고령자가 원한다면 자살 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덜란드인이 63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즉, 이미 안락사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이다.논거 ③+논거해명 안락사의 남용문제가 만연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의 잭 캐보키언 의사의 사례를 보면 안락사로 사망한 130명 환자들 중 불치병 환자가 아닌 환자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원한 등 불순한 동기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상대측 예상질문 ①-1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연명행위를 중지하는 형태로 찬성하는 입장 맞습니까?답변 ①-1 맞습니다.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측 예상질문 ①-2 타인에 의해 약물투여를 받아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 라고 정의한 것 맞습니까?답변 ①-2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행위를 가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측 예상질문 ①-3 인공 유동식 공급 중단 같은 경우에는 아사하거나 탈수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저 경우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존엄사라고 생각하십니까?답변 ①-3 이 경우 아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공적 약물허용하자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에게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물론 자기 자신도 신성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상대측 예상질문 ④-1 불치의 병의 경우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점 알고 있습니까?답변 ④-1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수천 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대측 예상질문 ④-2 그렇다면 불치의 경우에 생명을 지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비경제적인 것 아닙니까?답변 ④-2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락사를 시행하여 생명을 잃게 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상대측 예상질문 ⑤-1 낙태의 경우에 환자나 임산부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인명을 단축하는 점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하십니까?답변 ⑤-1 그 질문 자체에 대해 의문입니다. 그 둘은 유사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은 원래 젊은 여성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돌팔이 의사의 손에 수술을 맡기는 바람에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낙태라는 목적자체가 변질된 것이지 본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과 죽게 하는 것을 나란히 놓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2) 확인심문 1상대측 예상논거 ①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진다.상대측 예상논거 ② 안락사는 고통해방을 돕는 이타적 행위다.상대측 예상논거 ③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용어관련 질문 ①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맞습니까?용어관련 질문 ②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고려한다는 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까?(3) 반론 1상대측 예상논거 ①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진다.상대측 예상논거 ② 안락사는 고통해방을 돕는 이타적 행위다.상대측 예상논거 ③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반론+논거해명 ① 자기결정권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생명권은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의 기초이자 토대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생명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질서는 윤리적 측면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생명권의 포기는 인정될 수 없다.반론+논거해명 ②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해방을 돕는 이타적 행위가 아니다.의사 윤리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고통해방을 돕는 이타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고통해방은 적극적 치료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도울 수 있으며, 그 수단이 안락사가 된다면 이는 의사의 윤리의식과 상충하게 된다.반론+논거해명 ③ 비용 측면에서 호스피스라는 대안이 존재하며,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찬성 측 첫 번째 논거인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생명권 포기’과 상충하는 논거이다.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락사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또한,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환자의 결정에 있어서 간접적인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한 환자의 순수한 자기결정이 아니라, 외부적 요소가 개입한 것으로서 남은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안락사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예상질문 ①-1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시 된 적이 있다는 점, 인정하는가?답변 ①-1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명권의 포기가 아니라 치료 거부와 가까운 것으로, 존엄사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 조도 인정하는 바이다.예상질문 ①-2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생명권을 포기할 수 없는가?답변 ①-2 그렇다. 고통으로 인험의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호스피스 입원비용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예상질문 ③-3 우리가(찬성 측)주장한 안락사의 본래 취지와 나머지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긋난다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답변 ③-3 앞서 입론에서 찬성 측은 적극적 안락사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죽을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될 경우, 이는 생명의 포기가 순수한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안락사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4) 확인심문 2상대측 예상반론 ① 인간의 존엄성 문제만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상대측 예상반론 ② 생명경시 풍조 현상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한 안락사 합법화는 생명경시 풍조 현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상대측 예상반론 ③ 안락사로 인한 남용문제는 법적 보호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용어관련 질문 ①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개인이 사적 사안에 관하여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용어관련 질문 ② 자기결정권이 자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점 맞습니까?논거관련 질문 ①-1 안락사를 반대한다는 것이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논거관련 질문 ①-2 인간의 자기결정권 영역을 생명권까지 아울러 포함하시는 것 맞습니까?논거관련 질문 ①-3 그렇다면 안락사와 자살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실행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논거관련 질문 ①-4 그럼 자살도 찬성한다 해도 무방합니까?논거관련 질문 ②-1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요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점 인정하십니까?논거관련 질문 ②-2 그렇다면 환자의 안락사 요구가 순수한 환자의 요구라는 것이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요청 시, 정말 고통스러워서 안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상대측 예상반론 ② 생명경시 풍조 현상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한 안락사 합법화는 생명경시 풍조 현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상대측 예상반론 ③ 안락사로 인한 남용문제는 법적 보호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론과 논거해명: 우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전제 하에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는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일인 안락사는 결코 정당할 수 없다. 또한 엄격한 절차를 통한 안락사 합법화는 생명경시 풍조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은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장애인의 경우도 불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안락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자체가 쉽게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생명경시 풍조 현상이 아니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안락사로 인한 남용문제가 법적으로 보호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엄격한 절차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던 네덜란드에서도 불치병 환자가 아닌 우울증 환자의 안락사 요청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았을 때, 현실에서 남용의 문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6) 최종발언1.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요약우리 반대 측은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그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안락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안락사가 정당화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안락사의 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2. 찬성 측 주장에 대한 요약과 간단한 반박이에 대해 찬성 측은 고통스러운 환자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즉, 생명권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권리는 생명권을 토대로 하여 발생하므로, 생명권에 대한 결정권한은 생명의 주체에게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또한 정당화 한다.
    사회과학| 2020.12.19| 6페이지| 3,000원|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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