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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찬성 근거자료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Ⅰ. 안락사 찬성 의견안락사. 편안할 안, 즐거울 락, 죽음 사.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뜻한다.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부터 안락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의료기기로 인해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내가 원친 않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스럽고 더한 고통을 줄 것 같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하지만 죽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은 오로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우리나라엔 존엄사법이라 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른 개념인데 존엄사는 말 그대로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죽음이라 해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조금 더 큰 범위로 개인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내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근거 중 첫 번째는 모든 환자는 자율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본인의 신체에 대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첨부파일1]에 따르면 판단력이 있는 환자는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을 종결짓는 결정은 단호하게 인격적이며 개인적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나 의료전문직에 의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첨부파일2]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일반인의 88.7%, 암 환자의 88.3%, 환자 가족의 89.5%, 의사의 98.9%가 이를 찬성했다. 12개의 병원에서 한 조사이고 답변자의 대부분이 환자와 보호자인 것을 볼 때 안락사가 마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는엄사법이 있지만 현행법상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명확히 없고, 치료해도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증명돼야 한다. 급속도의 증상 악화도 예상돼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이 글쓴이의 아버지는 아무리 고통을 받고 있어도 존엄사법에 해당되지 않아 연명치료 중단을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환자의 결정이 있거나 환자가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할 때는 2촌 이내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2촌 이내 가족이 모두 모이지 못할 경우나 가족 간의 의견이 갈린다면 존엄사법은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세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부담감이다.[첨부파일5]에서처럼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보장 없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간병시간,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병원생활 등 또한 가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부담을 준다.[첨부파일6]을 보면, 지난해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 평균 입원기간은 22개월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말기 암 등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중환자들의 연명치료 기간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르신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약물장치 등에 의존한 채 있기 때문에 평균 1년 이상 많게는 2~3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간호사, ‘교통사고 환자·암환자·노인 환자 등을 봐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그 중 편안하게 생을 마감 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며 “대부분 대·소변은 물론이고 갈증이 나도 물 한 모금 스스로 마실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다’는 간병사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 무의미한 연장치료는 환자에게 편안함이 아닌 그 기간동안 고통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몇 년 동안의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준다.마지막으로 반대측 의견의 의사의 의료의무 위반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자면 의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의 한 형태이며, 의사는 더 이상 유지되길 원하지 않는 생명을 환자의 자살 의지에 반하여 고통을 인내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고, 환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극소수의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의사조력자살을 요구할 때, 의사가 그 선택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절한다는 것은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첨부파일7]또한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가 된다면 희생되는 생명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첨부파일8]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할 때 죽을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 죽고 싶을 때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할 것’으로 역설적으로 안락사가 인생을 연장시킨다는 리처드 도킨슨(영국)의 반론을 들 수 있다.마지막으로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는 안락사 신청서라는 카드가 생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장기기증 카드는 평소에 지갑에 넣어두며 다니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소지하고 다니던 카드로 인해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것처럼 건강할 적에 안락사 신청서에 본인이 뇌사상태 등으로 스스로 생명연장을 할 수 없고 의료기기의 도움이 필요한 기간이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해 달라 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소지하고 다닌다면 안락사로 갈등 중인 가족들에게 조금 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Ⅱ. 첨부파일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환자라면 설령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제안된 치료법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치료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 이에 기반하여 환자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전문직 역시 특정 조건 아래서 각각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2016년 7∼10월 국내 12개 병원에서 일반 국민과 암 환자, 암 환자의 가족, 의사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의사의 찬성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다음으로 암 환자(38.2%), 의사(35.5%), 환자 가족(31.7%) 순이었다.적극적인 안락사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인(66.5%), 암 환자(60.0%), 환자 가족(55.3%) 순이었다.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가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는 삶'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우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적 죽음에 앞서 생명을 마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흔히 '존엄사'로 불리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이 의도적 생명단축이 아니라 기계적 호흡 등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것과 구별된다.윤영호 교수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60∼90%에 달한다"면서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자율성과 개인주의가 강해 안락사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지만, 우리는 아직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아 덜 수용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3.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당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치병 환자에게 그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안락사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즉, 다수에 의해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안락하지 못하, 생명의 야만스러운 마감으로 내몰 수가 있다는 것이다.4.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췌장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올린 이 게시물은 ‘아버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게시물을 본 많은 국민들이 자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글쓴이는 아버지가 현재 암세포가 장기를 비롯해 혈관까지 퍼져 대·소변을 못 가릴 뿐 아니라 말도 할 수 없고 통증 때문에 약을 투여해도 잠을 자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이제는 고통 없이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이하·존엄사법)에 의해 약물투여를 중단하거나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 해도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었다.현행법상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명확히 없고, 치료해도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증명돼야 한다. 급속도의 증상 악화도 예상돼야 한다. 사전에 환자의 결정이 있거나 환자가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할 때는 2촌 이내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정학섭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까다로운 조건,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존엄사법은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5. 경제적 관점에서 불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 불치병 환자 또는 그 가족이 계속해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경제적 부담과 같은 외적 조건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리 평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안락사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국가적 관점에서도 불치병 환자를 계속해서 치료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마저 치료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로 등장한다. 한 국가의 의사와.
    의/약학| 2018.11.28| 7페이지| 2,000원| 조회(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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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관리학 간호과정 2개
    간호관리과정과목명제출자제 출 일담 당 교 수실 습 병 원실습기간목 차Ⅰ. 서론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Ⅱ. 본론4-상황14-상황25Ⅲ. 결론6-결론 및 제언6Ⅳ. 참고문헌6Ⅰ. 서론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간호학과 학생들이 성인간호학과 같은 환자 중심의 간호뿐만 아니라 간호 관리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임상에서 어떻게 간호관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한 나의 생각과 사례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번 실습과 과제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간호 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같은지 비교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근무할 병동의 간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5일 동안의 실습을 주제로 내가 그동안 관찰하거나 경험했던 병동 전체의 문제점이나 갈등상황들을 이야기해보고 실제 병동에서의 수간호사선생님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상황1상황이 병동에선 수간호사 1명 일반간호사 2명의 인력으로 Day duty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 Day 근무의 간호사는 계속 바쁘게 일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바쁜 업무에 피로와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되었다. 병동의 환자 수가 70명이 넘는 데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한 간호사 당 돌보는 환자의 수가 터무니없이 많아 적절한 간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진단불충분한 직원 수와 관련된 과도한 업무 분담자료주관적 자료-“학생, 나 바쁘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말해줘!”객관적 자료-간호사의 수에 비해 간호사 한명 당 담당하는 대상자의 수가 20~30명이 넘어 업무의 양이 많다.-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요구했던 사항을 간호사가 잊어버려 보호자가 직접 스테이션으로 찾아와 다시 요구하며 짜증을 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인력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대처 인력이 개선되지 않음.목표장기적 목표-간호사는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어 환자들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한다.단기적 목표-간호사 1인당 간호하는 환자의 수가 감소한다.-간호업무에 소요되는 필요인력을 보충한다.관리계획 및 중재1. 병원에서의 상시채용을 통하여 결원이 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병원의 인사과에 계속 문의를 넣으며 해결하려는 방법을 모색한다.2. 간호사인력을 충원하지 못할 시 간호사 1인당 적정 수(15명 이내)의 환자를 전담하도록 병동의 총 환자 수를 조정하도록 한다.(ex. OS 부서의 환자들은 71,81병동도 있으니 그 병동으로 전동시킨다.)3.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을 진행한다.2. 상황2상황인수인계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의사들이 답변을 느리게 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변동된 사항에 대해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간호사가 다시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한 보호자들은 간호사들에게 종종 불평을 늘어놓았다. 또한 알고있는 약의 용량과 약국에서 올라온 약의 용량이 달라 간호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비효과적인 업무가 발생했다.진단전문직간의 비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적절한 협력기술자료주관적 자료-(인계 시) “000과장님께 이렇게 노티를 했더니 ‘그래서요.’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화가 났지.”-(인계 시) “000님 △△약 1T로 받기로 했었는데 약국에서 올라온 건 0.5T더라구요. 이거 확인 한 번 해주세요.”객관적 자료-매일 인계 시에 의사와의 답답했던 상황들의 이야기를 함.-환자가 간호사에게 의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해 면담을 하지 못하게 됨.목표장기적 목표-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병원관계자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이 없어진다.단기적 목표-병원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병원 관계자들은 서로의 역할과 부서에 대해 존중할 수 있게 해당 교육들을 인수한다. (ex. 각 부서의 목표, 특징 등)관리계획 및 중재1. 병원 관계자들의 역할과 전문직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모범을 보인다.2. 당장의 갈등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황을 주의 깊게 분석한다.3.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1년에 2번 정도 연수나 워크숍 등 병원 직원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협동심과 친밀감을 증가시킨다.4.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각 부서의 목표,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학| 2018.07.22| 6페이지| 2,000원| 조회(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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