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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 케이스 A++ / 간호과정2개有 / 오마하 간호진단4 有 평가A+최고예요
    지역케이스#1. 투약처방 : 처방된 용량/시간을 따르지 않음#2. 영양 : 고혈당목차Ⅰ.간호사정p.11. 가족사정 p.12. 가족건강력(가계도)p.13. 가족평가p.14. 고위험가족 우선순위 결정 기준p.35. 자가관리능력 측정도p.46. 건강력 조사지p.47. 치매선별검사(MMSE-DS)p.6Ⅱ. 간호과정p.71. 우선순위p.72. 간호과정p.7Ⅲ. 참고문헌p10Ⅰ.간호사정1. 가족 사정가족건강 기록부세대주이름: 김OO/나이: 77세/성별: F/주민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010 - OOOO - OOOO등록년원일2019년 5월 2일사회보장■유(건강보험) □무평가일2019년 5월 2일고위험 점수(고위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참조)12방문요구도점수(자가관리측정도 참조)9□ 평가2. 가족건강력(가계도)1. 가족구조 및 체계 유지■불완전한 가족구조(독거, 남편과 오래 전 이혼, 자녀없음)□부적절한 재정□가치관의 부조화□부적절한 자녀 양육2. 상호작용 및 교류□결손력 부족□가족갈등□역할장애□의사소통장애□부적절한 권력 구조□사회적 고립3. 지지□지지 부족□가족 애착의 불균형4. 대처와 대응□부적절한 대처□무기력□가족 폭력5. 건강관리■부적절한 질병관리(부적절한 추후관리, 불이행)■부적절한 생활약식(부적절한 식습관 및 운동)■부적절한 건강관리(고혈압, 당뇨에 대한 인식 부족)6. 주거 환경□부적절한 주거환경□부적절한 가정위생관리□사고의 위험성7. 강점□자신의 가족에 대한 긍지□효과적 의사소통 능력□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또는 필요시 도움의 요청□위기나 부정적 경험을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능력□가족의 구심점이 되거나 이끌어 가는 리더의 존재□지지의 제공□가족이 통합될 수 있는 취미나 종교의 존재□역할의 융통성□유머 또는 삶의 긍정적 자세□건강에 대한 관심□사회지지도기타 서비스 면제□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3. 가족평가4. 고위험가족 우선순위 결정 기준분류설 명순위최우선순위 대상가족마비/외상 환자가족 또는 빈곤 가족과 소외가족이 동시 적용되는 3불완전 가족2★소외 가족(독거노인, 미혼모, 가족지지자 없음 등)3물질 남용 가족(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3갈등 가족2★폭력, 학대 가족3Ⅲ. 관리필요 가족임부가족2산모 및 신생아 가족2영유아 가족2노인 가족2생식 가족1Ⅳ. 위험 행위 가족부적합한 건강행위(흡연, 음주, 심한 스트레스 등)1부적합한 건강관리2위생관리 불량(식수, 화장실, 부엌 등)1Ⅴ. 주거환경 불량가족주거환경 불량(난방, 환기, 채광, 악취, 높은 범죄 가능성 등)1총점125. 자가관리능력 측정도방문요구도 판정 : 자가관리능력 총점에 의하여 결정Ⅰ군(집중관리군) : 6점 이하Ⅱ군(정기관리군) : 7점~10점 Ⅲ군(감시/추후관리군) : 11점~15점 Ⅳ군(자가관리군) : 16점 이상자가관리능력 총점 : 9 점매우높음약간높음약간낮음매우낮음1.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의 심각성(가족문제, 가구원의 질병 중증/일상생활수행능력 포함)1234매우 낮음약간낮음약간높음매우높음2. 가족 등 지지자원 보유 및 활용정도12343. 생활수준(지불능력)12344.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제도12345.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 및 대처 능력1234방문보건대상가구 분류 기준구분기준Ⅰ.집중 관리군주 1회 이상 집중적 방문보건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한 가족Ⅱ.정기 관리군월 1~2회 이상 정기적 방문보건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한 가족Ⅲ.감시/추후관리군2~3개월에 2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하거나 간헐적 방문보건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한 가족Ⅳ.자가 관리군가족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문제발생 시 건강상태에 따라 방문보건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한 가족6. 건강력 조사지작성년월일2019년 5월 2일건강력조사지대상자명김OO세대주와의 관계본인생년월일420302일반적인 건강상태□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현재의 질병□간질환 □갱년기 장애 ■근골격질환(골다공증) □호흡기질환 □안질환 □치아문제 □마비□비뇨기계질환 □위장관 질환 □맥관질환 □부인과용□반사회적 행위 ■운동부족 □부적합한 건강진단 □보조약품 남용사용하는 보조기구□지팡이 □의치 □Waker □보조기 □이동식 □변기 □보청기 □휠체어□기타 ■해당없음신체평가활력징후 : P 62 R 20 혈압▲ 150/80mmHg체중 69kg 신장 162cm BMI▲ 26.29(비만) 혈당▲ 350mg/dl(식후 2시간)피부■정상 □발진 □욕창 또는 궤양 □황달 □소양증눈■정상 □부종 □감염 □통증 □복시 □분비물 □시력결손 □약시 □난시 □기타귀■정상 □통증 □이명 □분비물 □난청 □기타입■정상 □병변 □백태 □구취 □저작장애 □충치 □의치 □기타호흡기■정상 □통증(운동시) □호흡곤란(운동시, 안정시) □지속적인 기침 □객담 □객혈 □잦은 감기 □기타심혈관■정상 □흉동 □심계항진 □청색증 □턱 또는 팔의 방사통 □앉거나 설 때의 가벼운 현기증□다리의 통증(활동시) □발목부종 □손발의 저림 □정맥류 □기타소화기□정상 □소화불량 □오심 □구토 □설사 □지나친 갈증 □복수 ■속쓰림 □식욕부진 □목통□최근의 배변습관 변화 □혈변 ■변비 □대변실금 □치질 □위관영양 □장루 □기타비뇨생식기■정상 □뇨실금 □빈뇨 □혈뇨 □카테터 사용 □성생활 문제 □폐경 □질출혈 □심한 분비물□성교시 통증 □회음부의 소양증 □유방의 종양/결절 □유방자가검진 □마지막 자궁암 검사근골격계□정상 □관절통 ■요통 □골(척추)변형 □담걸림 □위축, 강직 □신경통 □불안전한 걸음걸이 □기타신경계■정상 □두통(지속적, 일시적) □마비 □경련 □의식변화 감각이상 □기동성장애 □손떨림 증상□기타심리상태■정상 □지남력 □장애 □환각 □우울 □조울증 □자살기도 □불안 □수면장애 □건망증□대인접촉 회피증상 □기타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 없이 할 수 있다도움이 필요하다할 수 없다의식 및 사람 알아보기?대/소변 가리기?침상에서 움직임?식사?아동?옷입고 벗기?개인위생(칫솔질, 세면 등)?목욕?화장실 이용?계단오르기?식사준비?세탁?금전관리?전화기 이용?외출?대중교통이용?주 간호제공자 이름 : 본인 전화번호 : 010-O0남18222425여16202426→ 선별검사 결과 14점으로 대상자의 기준 점수인 17점 이하로 측정되어 인지저하 상태로 판단된다.Ⅱ. 간호과정1. 우선순위(OMAHA)영역문제수정인자증상/징후우선순위대상자심각도생리적인지개인실제적지남력 감소, 최근 기억력 제한, 계산능력 제한, 추론/추상적 사고 능력의 제한4순환개인실제적비정상적인 혈압3건강관련 행위영양개인실제적, 잠재적과체중: BMI (26.29),고혈당2투약처방개인실제적, 잠재적처방된 용량/시간을 따르지 않음1*우선순위 결정 기준: PATCH(중요성, 변화가능성)2. 간호과정근거자료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S1. “먹는 약 많지.”S2. “혈압약 안 먹었어.”S3. “늙으니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꾸 까먹어 내가.”S4. “늙으면 죽어야지 뭔 약을 그렇게 먹으라 해.”S5. “요샌 괜찮아서 약 안 먹었지.”O1. 5월2일 BP: 150/80O2. 5월2일 BST: 350mg/dl(식후 2시간)O2. 치매, 고혈압, 위장약, 변비약 복용 중O3. 치매 진단받음O4. 약 복용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함O5. MMSE-DS: 14점(인지저하 상태)간호진단#1. 투약처방 : 처방된 용량/시간을 따르지 않음간호목표장기목표대상자는 2주이내 처방된 약물의 용량과 시간에 맞춰 복용한다.단기목표대상자는 교육 직후 약의 처방된 용량과 시간에 복용하는 이유를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간호수행계획교육, 안내, 상담①처방된 약물의 복용 이행 정도와 복용이행의 방해요인을 사정한다.->평상 시 복용을 하지 않다가 통증이나 몸의 이상감을 느낄 시 복용을 한다->방해요인: 잘못된 복용에 대한 지식, 복용하는 약의 개수②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교육한다.->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치매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혈압이 조절된다고 교육한다.->의사의 처방없이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면 안 된다고 교육한다.③복약 달력에 대해 설명한다.->복약달력에 일주일치의 처방된 약을 넣고 시간이 될 때마다 꺼내 드시되 통이 전부 빈 후에 다시 P측정, BST를 한다.②복용 시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약을 둔다.③약물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을 설정한다.④복약 달력으로 처방된 용량을 복용하도록 한다.사례관리①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감독①처방 약물을 알맞은 시간, 용량 복용하는 지 관찰한다.간호평가?장기목표 달성여부 : 달성→ 대상자는 복약달력을 활용해 처방된 시간과 용량을 복용했다.?단기목표 달성여부 : 달성→ 대상자는 교육직후 약의 처방된 용량과 시간에 복용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했다.근거자료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S1. “밥이야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되지.”S2. “(노인정)너무 멀어 귀찮아 잘 안가.”O1. BST: 350mg/dl (5/2)O2. 당화혈색소: 7.1% (5/2)O3. 162cm 69kg BMI 26.29(비만)O4. 신체활동을 거부하심O5. 불규칙한 식습관O6. 하루에 믹스커피 3잔 이상 섭취간호진단#2. 영양 : 고혈당간호목표장기목표대상자는 2주 이내 식후 2시간 혈당이 목표혈당(180이하) 이내로 측정된다.단기목표대상자는 교육 직후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간호수행계획교육, 안내, 상담①당뇨 안내책자를 드리고 설명한다.->당뇨의 정의, 관리법, 합병증을 책자를 보이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②운동요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운동요법은 당뇨병 치료의 3대 치료방법 중 하나로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운동요법으로 고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 운동은 인슐린의 효과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낮추므로 운동을 통해 인슐린 용량이나 경구 혈당강하제 용량을 줄일 수 있다.③당뇨환자의 식이에 대해 교육한다,->식사요법은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이다.음식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요구량에 맞는 음식의 양, 종류 및 섭취시간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음식 섭취를 통한 혈당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이다.1_처방된 식사량을 꼭 리한다.
    의/약학| 2019.10.02| 6페이지| 2,500원| 조회(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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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정신간호학 과제 / 뷰티풀 마인드 / 조현병 문헌고찰 / MSE분석
    정신간호학 과제 / 뷰티풀 마인드 / 조현병 문헌고찰 / MSE분석
    뷰티풀 마인드MSE 분석Ⅰ. 문헌고찰1. 조현병신경생물학적 부적응 반응의 심각한 형태로서 사고, 정서, 지각, 행동 등을 포함한 인격의 여러 측면의 장애를 초래하는 뇌기능장애이다.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발병하기 시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 조현병 환자 중 25%는 회복될 수 없으며, 50%는 질병 증상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2. 양상분열성 인격 장애→전구기→정신분열병→잔류기3. 종류혼란형, 긴장형, 편집형, 미분류형, 잔류형,4. 관련 증상▶1차적 증상연상장애사고장애로 사고 간의 연상이 이완되어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정서장애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정서로서 기쁨, 슬픔, 분노 등과 같은 정서 표현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둔마된 정서, 무감동, 부적절한 정서, 불안정한 정서)자폐적 사고자신의 내적자극인 내면적 경험의 사적인 공상 세계에 빠져 있으므로 실제 현실 세계에 대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난다.양가감정사람,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 동기에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태도, 정서, 사고 및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2차적 증상환각, 망상5. 원인▶유전적 요인가계조사, 쌍생아 조사, 입양조사의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일반집단에 비해 이환의 위험률이 높다. 조현병의 발병에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은 유전적 요소가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하므로 그 구분은 어렵다.▶신경생물학적 요인조현병은 뇌의 전두엽, 측두엽, 변연계 부위의 병소와 관련이 있고 도파민 및 세로토닌과 같은 뇌신경전달물질계의 조절장애, 뇌전두엽과 변연계 피질 영역에 흐르는 혈액의 기능 부전이 있다.▶정신분석 및 발달 이론?정신분석학적 접근프로이드는 발달과정 중 특정 단계에서 고착과 자아기능의 결함 때문에 생긴 정신 내적 갈등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설리반은 초기 대인관계, 특히 모아 관계의 이상 때문에 조현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가족연구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혹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발달이론초기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의 과제를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기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결여로 일생 동안 정신 내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사회문화적 요인과 환경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학습 이론조현병 환자의 비합리적인 상황 처리, 왜곡된 사고, 의사소통 결핍 등은 초기 아동기 부모의 빈약한 양육경험의 결과로 보고 있다.6. 촉진요인▶환경적 스트레스스트레스가 조현병을 재발 및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친 과로, 심한 부담감, 가족 내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조현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증상 유발 요인건강, 환경, 태도 및 행동7. 진단기준A. 특징적 증상: 다음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성공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하)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①망상②환각③혼란스러운 언어④심하게 혼란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⑤음성증장, 즉 정서적 둔마, 무언어증 또는 무욕증B.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 대인관계, 또는 자기 관리 등의 주요한 생활영역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C.지속기간: 장애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진단 기준A를 충족하는 증상이 존재하는 1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전구기와 잔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에는 음성 증상만 있거나 진단 기준A에 속하는 증상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다.8. 치료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치료,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지역사회의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입원치료Ⅱ. MSE분석배경: 정신병원으로 끌려와 부인의 권유로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는다. 1년 후 집에서 약을 먹으며 지냈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 약을 복용하지 않아 다시 망상이 시작되고 환시와 환청을 경험한다.①전반적인 서술▶외모30대 초중반의 나이로 보이며 위생 상태는 양호하다. 걸을 때 짧은 보폭으로 걷는다. 표정은 불안해하는 듯 한 표정이고 타인과 시선접촉 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손으로 이마를 만진다. 건강과 영양 상태는 양호하다. 몸치장은 과하지 않으며 계절에 맞게 입는다.▶정신운동성 활동걸을 때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이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하며 몸을 구부리고 가방이나, 책 같은 물건들은 품에 안고 다닌다.▶언어평소 속도, 크기, 말 수 모두 적당한 편이며 약간 말더듬이 있다.▶면담자에 대한 태도정신과 의사를 소련사람이라고 의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회피했다.②기분/정서depression?집에서 약을 먹으며 생활할 때 약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우울하고 무기력하다.anxiety?부인과 면회 중 누군가 도청할 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한다.③사고장애사고가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일관성 있다.persecutory delusion, grandiose delusion?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존 내쉬야 강제로 끌려왔어”라고 소리친다.?부인이 면회를 신청해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도청할지 모른다며 조용히 말해야 한다고 하며 본인이 미국의 국방부 비밀요원으로 소련의 암호를 해독한다고 말한다. 소련에서 자신이 요 주의 인물이라 죽이지 못하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감금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국방부 요원 윌리엄 파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한다.?면회 후 부인에게 파처란 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 들은 후 ID칩 이 없다며 자신의 팔을 자해한다.
    의/약학| 2019.10.02| 5페이지| 1,500원| 조회(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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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성인간호학실습 A+/ 응급실 / 저혈당증 /문헌고찰,간호진단2개,간호과정2개/이론적근거有
    성인간호학실습 A+/ 응급실 / 저혈당증 /문헌고찰,간호진단2개,간호과정2개/이론적근거有 평가A+최고예요
    성인간호학실습ER 실습Hypoglycemia목차Ⅰ.서론p.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p.12. 문헌고찰_당뇨p.1Ⅱ. 본론p.91. 간호 사정p.91) 응급환자정보p.92) 현병력p.93) 건강양상사정p.104) 신체검진p.115) 응급 처치 및 간호p.136) 진단검사p.137) 특수검사p.148) 약물요법 p.152. 간호과정 p.171) 간호진단 목록p.172) 간호과정p.173. 진료결과p.22Ⅲ. 결론p.22Ⅳ. 참고문헌p.22Ⅰ.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병원마다 당뇨병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당뇨인들에게 예방, 식이, 운동 등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스스로 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당뇨병이 꾸준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 저혈당으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뇨, 그리고 저혈당에 대해 사례연구를 시작했다.2. 문헌고찰_당뇨1)정의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특징제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 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발생연령일반적으로 40세 이전에 발생(주로 소아에게 발생)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생체중과체중이 아님(마른 체격)일반적으로 과체중증상갑자기 나타남다음, 다뇨, 체중감소, 케톤산증 등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남인슐린 생산생산되지 않음소량분비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인슐린 치료반드시 필요함필요할 수도 있음발병비율전체 당뇨의 10%전체 당뇨의 90%?기타형태의 당뇨병췌장질환, 내분비질환, 특정한 약물, 화학물질, 인슐린 혹은 인슐린 수용체 이상,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2차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임신성 당뇨병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조절 이상을 말하며 임신 전 진단된 당뇨병과는 구분된다. 임산부의 2~3%가 발병하며, 대부분은 출산 후 정상화된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혈당조절의 정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태아 사망률 및 선천성 기형의 이환율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산모가 비만인 경우, 고혈압이 있거나 요당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임신 24주~28주에 간단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2)원인유전적 요인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이다.환경적 요인?비만계속된 비만은 몸 안의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긴다.?연령중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식생활과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하므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운동부족운동부족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저항력을 저하시킨다.?스트레스우리 몸에 오래 축적된 스트레스는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유발한다.?성별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그 이유는 임신이라는 호르몬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호르몬 분비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감염증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약물복용다음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향을 끼칠 수 있다.①신경통, 류마티즘,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②혈압을 내리고 이뇨작용을 하는 강압 이뇨제③경구용 피임약④소염 진통제⑤갑상선 호르몬제?외과적 수술위절제 수술 후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3)증상 및 징후대표적인 증상빈뇨, 다음, 다뇨, 다식, 체중감소기타 다른 증상피로감, 눈이 뿌옇게 보임, 다리에 통증, 입이 마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 발기부전, 음부 가려움증, 상처치유가 느려지거나 잘 안됨,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움혈당이 180mg/dl 정도되면 소변에서 당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정도의 혈당수치에서는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혈당이 200~250mg/이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당과 함께 수분의 배설이 많아지면서 갈증, 다음, 다식, 다뇨, 피로감, 체중감소 등을 느끼게 됩니다.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 신기능 장애, 신경병증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4)진단검사다음의 4가지 기준 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1.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음, 다뇨,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등)과 식사와 관계없이 측정한 혈장 혈당이 200mg/dl 이상2. 8시간 공복 혈장 혈당이 126mg/dl 이상3. 75g 경구당부하검사에서 2시간 혈장 혈당이 200mg/dl 이상4.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혈당검사요당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당뇨병의 자각증상 등으로 인해 당뇨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혈당검사를 하게 된다.?75g 경구당부하검사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다. 혈당검사를 통해 진단하기도 하지만 혈당이 정상 범위도 아니면서 또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높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당능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당뇨병의 진단이 모호한 경우 당부하검사를 하게 된다.전날 저녁식사를 충분히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10시간 공복상태에서 75g의 포도당을 물 300ml에 넣고 이를 마시기 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채혈한 후 혈장을 분리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여 진단한다.?당화혈색소적혈구 내에는 혈색소(헤모글로빈)라고 하는 산소운반에 중요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의 일부가 혈색소에 결합하기 되고 이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한다.따라서 혈당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는 점점 높아진다. 혈당검사가 매일의 혈당상태를 알 수 있는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적혈구가 포도당에 노출된 기간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한 시간보다 과거 6주~10주 동안의 평균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한다.5)치료 및 간호?혈당 조절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다.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망막증, 신경합병증 등과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이 바람직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분정상수치조절목표공복혈당70~100 mg/dl80~130 mg/dl식후 2시간 혈당90~140 mg/dl
    의/약학| 2019.10.02| 25페이지| 2,000원| 조회(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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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정신간호과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분석
    정신간호과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분석 평가A좋아요
    정신간호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분석목차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p.1Ⅱ. 분석p.5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제 1장 총칙제 1조(목적):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제 3조(정의):‘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제 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제 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며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제 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해당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제 14조(정신건강의 날):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제 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제 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원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 35조(평생교육 지원):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지도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 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장 보호 및 치료제 39조(보호의무자):‘민법’에 다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함)제 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퇴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치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41조(자의입원):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을 할 수 있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한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 42조(동의입원):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을 할 수 있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 권고서를 입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치료필요성)2.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자·타해 위험성)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을 시켜야 한다.제 44조(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경찰관은 정신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제 45조(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제 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 41조(자의입원)제 42조(동의입원)제 43조(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제 44조요건정신질환자,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정신질환자입원치료 필요한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정신질환자+자·타해위험입원신청본인 신청보호의무자 동의+본인 신청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전문의 진단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입원절차--전문의 입원 진단→2주간입원(증상확인)→서로 다른 소속 2명이상 전문의 소견→입원전문의 입원 진단→2주간입원(증상확인)→서로 다른 소속 2명이상 전문의 소견→입원입원기간--3개월-입원신고--3일 이내3일 이내입원적합성심사--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퇴원2개월 마다 퇴원의사 확인신청 시 즉시 퇴원2개월 마다 퇴원의사 확인신청 시 즉시 퇴원(전문의 진단결과에 따라 72시간까지 거부 가능)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신청 시 즉시 퇴원-제 50조(응급입원):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성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 41조부터 제 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제 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 재심사 청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제 55조(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하기 위하여 입·퇴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한 후 본인의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장 권인보호 및 지원 등제 68조(입원 등의 금지 등):누구든지(응급입원 경우 제외)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제 69조(권익보호):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이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 녹화, 촬영해서는 안 된다.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제 70조(인권교육):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 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제 77조(직업훈련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Ⅱ. 분석제 5장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필요성)2.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었다.
    의/약학| 2019.10.02| 9페이지| 2,000원|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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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성인간호학실습케이스 A+/골절/문헌고찰/간호진단2개/간호과정2개/이론적근거有
    성인간호학실습케이스 A+/골절/문헌고찰/간호진단2개/간호과정2개/이론적근거有 평가A+최고예요
    성인간호학실습골절목차1.문헌고찰 p.22.간호사정 p.53.간호과정 p.12참고문헌p.161. 문헌적 고찰 (진단명 : 우측 비골 골절)1) 정의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대개의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하여 발생한다.뼈의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장기들의 손상도 흔히 동반된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사지골절, 척추골절 그리고 늑골, 두개골, 안와 등과 같은 기타 골절로 나눌 수 있다.골절편의 수에 따라 단순골절과 분쇄골절로 나눌 수 있다. 단순골절은 한 개의 골절선에 의해 두 개의 골절편이 생기는 경우이며, 분쇄골절은 두 개 이상의 골전선에 의해 세 개 이상의 골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분쇄골절 중 분절성 골절은 한 개의 골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골절선이 있어 근위 및 원위 골편과 연결이 없으면서 둘레가 완전한 제 3의 골 조각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골절선의 모양에 따라서는 횡골절, 사골절, 나선골절, 종골절로 세분된다.2) 발병원인 및 병태생리대개의 경우 뼈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외상 후에 발생하게 된다. 직접적인 외상과 간접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골절은 작용한 외력의 크기나 외력이 작용된 뼈의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교통사고, 타박, 총상 등이 원인이 된다. 간접적인 외상에 의한 골절은 뼈에 붙은 근육이나 인대가 갑작스럽게 힘이 가해지면서 뼈를 잡아당겨 골절이 생기거나 뼈에 회전력 등이 가해져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그 밖에 골다공증, 종양, 감염 등으로 약해진 부위에 정상적인 뼈에서는 골절을 유발하기에 약한 힘에 의해 일어난 골절을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이라 하며, 종양 이외의 병변 부위에 일어난 병적 골절을 불충분 골절(insufficiency fracture)이라 하기도 한다. 피로골절(fatigue fracture, stress fracture)은 뼈의 일정한 부위에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점한 척추골절이나 골반골절, 불안정한 개방골절, 혈관손상이 동반된 사지절단의 경우에 시행한다.(2)고정①견인정복한 골절 부위가 고정될 수 있도록 신체에 당기는 힘을 적용하는 것이다.②석고붕대뼈가 부러진 부위 또는 인대가 손상된 부위를 고정하여 안정화 시켜줌으로써 통증을 없애고 2차적 손상을 예방한다. 손상 부위 변형을 예방하고, 관절 융합이나 관절복구 같은 수술 후 고정 등에도 사용한다.③외부고정골절의 치유를 위해 골절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뼈에 골절부 상하에 핀을 삽입한 후 외부의 금속틀로 고정하는 것이다. 장기간 사용하므로 삽입된 핀이 헐거워지거나 핀 삽입 부위에 감염이 있는지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④내부고정못, 막대, 판, 나사못과 핀, 골수내 정 등을 사용하여 수술로 골편을 재정렬하고 고정시킨다.(3)재활골절 치료의 중요한 목적은 골절 부위의 적절한 유합 및 관절 기능의 회복이다.(4)감염관리골절부위는 괴사 부위와 죽은 골편을 제거하고 세척한다. 상처 부위의 균을 배양하고 항생제 민감성 검사를 하여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한다.2. 간호사정자료 수집일: 2018-10-24 (수)1) 일반적 사항이름 장OO 성별 F 나이 76 의학진단명 우측비골골절결혼상태 기혼 교육수준 - 직업 (현재/과거) 주부종교 무교 경제상태 (상, 중, 하)2) 주호소1.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3) 현병력발병일시 2018-10-21 20:00 발병부위 오른쪽 다리 기간 1시간중증도 중등도특성 심한통증, 폐쇄성동반증상/징후 통증경감/악화요인 움직일 때 악화치료내용 수술 후 JP drain 적용 중의학적 치료를 위한 장치나 수술- 치료적 장치 종류 long leg splint 부위 Rt leg- 수술관련 : 수술명 Open reduction of fracture with internal fixation수술일자 2018-10-23 마취방법 spinal수술 후 수술부위 드레싱 상태 물집있음배액장치 및 배액양상 JP drain / 선홍색거동상태 휠체어 식이상태 저염당뇨식1스트레스 생활사건 ■ 무 □ 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서상태 ■ 안정 □ 불안 □ 두려움 □ 슬픔- 현재 질병에 대한 느낌 ■ 수용 □ 무관심 □ 분노 □ 부정⑨ 안위 - 통증 □ 무 ■ 급성 □ 만성8) 진단적 검사(혈액 및 소변, 심전도 등)검사명항 목정상치검사치(10/24)CBCWBC4.0-10.0?103/μL▲11.08RBC4.0-6.1?106/μL▼3.54HbM: 14-18 g/dlF: 12-16 g/dl▼10.9HctM: 42-52 %F: 37-45%▼33.4MCVM: 80-96 fLF: 81-99 fL85.5MCH27-33 pg29.3MCHC33-36 %34.3RDW11.5-14.5 %14.0PLT150-450?103/UL202PCT0.13-0.40%0.19MPV7.4-10.4 fL9.5PDW9.3-15.8 %10.7Diff.CountSeg. Neutrophils42.2-69 %▲73.3Lymphocytes20.5-51.1 %▼14.8Monocytes1.7-9.3 %5.2Eosinophils< 10 %1.1Basophils< 0.8 %0.2① 일반혈액검사(CBC & ESR)9) 진단(치료)을 위한 검사(방사선, 초음파, 내시경, CT 등 특수검사)검사명일자결과방사선10/21Right distal tibia/fibula fractureMRI(lower extremity)10/21comminuted fracture in distal tibia with adjacent muscular strain and hemorrhage, and articular extension into tibiotalar jointCT(lower extremity)10/21방사선10/23S/P Internal fixation at right distal tibia/fibula10) 주요 약물요법약물명투여경로투여목적-약리작용투여 시 부작용중외엔에스주사액 100mlIV1. 수분 및 전해질 결핍시의 보급(나트륨 결핍, 염소 결핍)2. 주사제의 용해 희석제양, 두께, 손톱주위)촉진 : 온도, 습도, 질감, 탄력성, 압통약간 창백하고 건조하며체모는 거의 없고탄력성이 떨어진다.머리/얼굴시진 : 두개의 크기, 모양, 대칭성머리카락(양, 색, 질감, 분포형태)두피의 비듬, 종양, 병변얼굴의 모양, 대칭성, 부종, 병변촉진 : 두개와 두피(기형, 압통, 병변)(아동) 대천문/소천문머리크기는 정상이며둥글고 대칭적이다.머리카락은 숱이 적고얇으며 건조하다.얼굴은 둥글고 대칭이다.목시진 : 머리의 위치촉진 : 기관의 편위갑상선(크기, 모양, 대칭, 이동성, 경도, 압통) 혈관 (외형, 맥박)이개앞 임파절 (부종, 압통)이개뒤 임파절 ( 〃 )후 두 임파절 ( 〃 )편 도 임파절 ( 〃 )하 악 임파절 ( 〃 )이 하 임파절 ( 〃 )경부표면임파절 ( 〃 )후경쇄 임파절 ( 〃 )심부경쇄임파절 ( 〃 )쇄골상 임파절 ( 〃 )머리의 위치는 정상,갑상선 크기 모양 위치정상, 혈관 은 정상이다.입과 인후시진 : 입술(균형, 색깔, 습기, 궤양, 균열)치아(수, 의치, 충치, 빠지거나 치료한 치아)잇몸(부종, 색, 상처, 궤양, 출혈)점막(색, 상처, 출혈반, 발진, 궤양, 결절,이하선)혀(상태, 압통, 위축, 궤양, 열구)혀밑(상태,압통,궤양, 덩어리, 하악선)구개(색, 모양, 움직임)편도선 (크기, 색, 대칭성, 발적, 부종, 백태)입술 색이 창백하고건조하며 상처는 없으며잇몸에 부종 궤양 출혈이 없다.내 용서 술Ⅷ(청신경): 청력, Weber, RinneⅨ(설인신경), Ⅹ(미주신경) :혀의 맛 감별, 목젖위치, 구토반사?(부신경) :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의 기능?(설하신경) : 혀의 운동(속상연축, 비대칭성,비정상적인 형태)청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모두 정상이다.소뇌회내운동, 회외운동Finger to noseFinger to examiner's fingerEach finger to thumbRebound phenomenonHeel to shinTandem walkingRomberg test회내운동, 회외운동 도(NRS)양상빈도Rt leg5점 (10/24)3점 (10/26)1점 (10/29)쑤심1-3시간 이내② 통증의 부위, 정도, 양상, 빈도를 사정한다.① 비교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 치료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② 통증위치, 기간, 강도, 특성 및 통증 경감요인, 악화요인을 사정하므로 대상자가 경험하는 통증에 대해 면밀하게 사정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치료적 중재합리적 근거①편안한(소음이 적고 춥거나 덥지 않은) 환경을 갖춰 휴식시간을 갖게 한다.②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한다.날짜약물주입경로10/24데노간주1gMIX10/25트리돌50mg/1mlIM10/26.27.28.29디크놀90mg/2mlIM③수술부위에 ice bag을 적용한다.④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①휴식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함이다.②빠른 진통효과를 보기 위함이다.③냉요법 적용은 부종과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를 촉진한다.④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킨다.교육적 중재합리적 근거① PCA 사용법을 교육한다.? “통증 오면 버튼 누르세요. 한 번 누르고 15분 동안은 눌러도 투여되지 않아요.”②PCA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어지러움, 오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시면 말씀해 주세요.”③ ice bag 적용 시간을 설명한다.? “1시간에 10분씩만 적용하세요”④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한다.? “항생제 입자가 커서 들어갈 때 따끔따끔해요”, “혈관통 있어요.”①PCA사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상자가 스스로 통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②대상자는 PCA의 부작용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부작용을 설명한다.③냉요법을 한 부위에 20분 이상 지속 시 조직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열감이나 무감각, 극도의 창백, 발적이나 청색증 등의 증상을 관찰한다.④쇼크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간호평가?단기목표: 대상자는 2일 이내에 NRS 척다.
    의/약학| 2019.05.13| 17페이지| 2,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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