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법과 권리Ⅰ.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배심제1.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률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10월 시작되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6월 제정 및 공포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여 혼합적으로 받아들였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조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3조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8조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배제결정을 하는 이유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9조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법,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해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 2016년 4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6/0200000000AKR2016*************.HTML?input=1195m나. 배심원 관련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외에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로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등이 포함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배심원의 수에 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 미국의 배심원제가. 배심원제의 도입과 관련 법률미국의 배심제도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었고, 독립 이후 독립선언서 및 헌법에 규정되었다. 배심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리를 사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9,pp. 18~19.미국 헌법 제3조는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은 배심재판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지는 범죄지 주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헌법 제6조는‘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지 주 관할법원에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8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에 따라 보장되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헌법은 배심재판의 대상사건을 모든 형사사건이라고 보의 쟁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pp. 44~46.나. 배심원 관련 사항오늘날 미국 시민은 누구나 투표 가능 연령이 되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조건 하에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미국 연방이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 결격사유에는 배심원질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이해할 영어 해득능력이 없는 자 및 영어를 말할 능력이 없는 자, 효과적인 배심복무를 곤란하게 하는 정신적·육체적 결함을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유를 포함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최소 6명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평결이 반드시 만장일치로 내려질 필요는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 배심원단은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때까지 격리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 배심원 중 한 명이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석인 상태로 평의는 계속된다. 또한 많은 주에서 판사가 증거에 관련된 의견을 배심원에게 피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접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다. 김형국,「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의 쟁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pp. 47~49.3.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미국의 배심원제 비교미국 배심원 제도와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심원이 내린 결정, 즉 평결의 구속성에 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며 법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판사는 배심원이 결정한 평결을 토대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한다. 이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관이 배심원들의 평결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 적용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기능할 뿐이다.미국 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이 갖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미국 시민은 배심원 제도를 의무적우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국과 비교했을 때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처벌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에서 배심원이 재판 절차에서 맡는 역할과 참여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배심 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양 국가의 제도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민사 사건의 경우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의 청구가 있을 시 배심에 의한 재판이 개시된다. 그러나 형사 재판의 경우 미국 연방 헌법상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재판에 대해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민사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사건도 미국과 비교하면 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배심원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2013년 5월 3일, http://blog.naver.com/hpros/10167604426Ⅱ.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측면가. 국민의 법적 인식 제고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요하는 제도이다. 투표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해오던 국민들은 배심원이 되어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해 토의함으로써 재판의 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배심원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법적 판단력이 증대될 수 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보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심원 8이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 다른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사가 분석한 증거와 증언에 대해 수용하였다. 그러나 배심원 간의 토론을 통해 그들은 증언에 대한 비판적 판단을 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 배심원이 어떤 영향을 끼칠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의 증명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인정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배심원이 주도하는 증거 검증 과정을 통해 법원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최효민,「국민참여재판제도 정착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pp. 54~55.“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소년은 검사와 변호사에 의해 ‘당연히 범인’일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증거와 증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함에 따라 소년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부정적 측면가. 배심원의 무책임성과 편향성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런어웨이”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일당 16달러를 받고 법원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야 하는 일은 굉장히 성가신 일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배심원 기피 현상을 볼 수 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사람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올바른 평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상주에서 발생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경우,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 단 100명만 출석했다. 또한, 할머니의 범행 동기가 미약했다는 점과 물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평결했다.“‘농약사이다 할머니’ 참여재판 시작, 배심원 후보자 출석 저조”, , 2015년 12월 7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사건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런어웨이”는 총기 판매 회사와 총기 사고 희생자 간의 소송에서 배심원의 편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랜킨 피치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후보들의 성향을 파악해 배심원 구성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