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나의생각안녕하십니까.저는 오늘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현대에 있어 안락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 닿으시나요?그저 고통없이 생명을 끊는 일? 아니면 절 때로 법적 허용이 되면 안되는 일?살아가면서 깊게 생각해보신 적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존엄사와 안락사. 일단 단어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먼저 존엄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으로,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안락사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개념이 다르다고 하지만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존엄사와 안락사는 결이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자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존엄사 및 안락사는 한국에서는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2016년부터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발표자님, 그런데 어차피 한국에는 제한적이나마 허용되어있는데 왜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거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조금 더 범용성 있게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존엄사 및 안락사에 찬성하시나요?그럼 왜 존엄사 및 안락사가 찬성 되어야 할까요? 이 물음에 저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제가 안락사 및 존엄사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정한 중요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학술저널 미국헌법학회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97-124. 에 따르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은 삶에 있어서의 존엄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자 함이 당연하고, 이 보장은 다름 아닌 존엄사 할 권리, 인간다운 죽음을 할 권리로서 인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존엄사는 얼마만큼 사회나 국가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자기결정권은 제한된다고 하며. 특히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결정권의 근거와 그 판단 방법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첫 번째 근거의 결론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재의 기초로서 생명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서는 헌법상의 어떠한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여 진다는 점에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존엄사 결정도 기본권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자, 아직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 뿐이지요?두 번째 근거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두 번째 근거는 유족의 경제적인 부담입니다.중환자의 치료비는 일반적인 서민 기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의 코로나팬데믹과 같은 경제공황 상태에서의 중환자 치료란 더욱 더 그렇겠죠.사례를 두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엄사의 제한적 허용의 시발점인 사건입니다.1997년 12월 4일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은 남편이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다 아내의 요구로 퇴원을 했지만, 곧 바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은 살인죄의 방조법으로, 아내는 살인죄로 집행유예를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치료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치료 중단의 이유입니다. 병원과 아내는 남편이 사망 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말이죠.만약, 남편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계속 진행했다면, 그 가정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이 사건을 알게된 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이 사례는 여성신문의 2020.09.11. 자 기사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직장에서 쓰러진 후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게 된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평소 가족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수차례 가족에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입원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점과 법적 절차를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은 점이 징역형의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