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탈시설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먼저 법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권리 조항 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 등장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시, 도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 개개인 별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제공기간과 연계하게끔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 35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장애유형별로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찾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이와 관련한 문제점: 아쉽게도 탈시설화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정책전환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탈시설에 대한 정부책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룬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관련한 법들도 탈시설화를 지지하는 법 조항들은 맞지만 완벽히 탈 시설화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에 따라서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환지원, 주택지원, 정착준비금, 퇴소지원금, 권리옹호 등 자립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위의 법들은 탈시설화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현재 탈시설화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은 서울시가 가장 발달하였다. 서울시는 2004년 탈시설 정착금을 국내 최초로 지급하였다. 이어 2008년 관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9년 공표된 장애인전환지원체계, 2013년 서울시 탈시설 전환 대시민 공표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 정책 속의 대표적 내용은 2017년까지 600명의 장애인들을 탈시설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탈시설장애인들을 위해 소득지원, 활동보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2015년 기준으로 총 5743억원을 투자하였다.이와 관련한 문제점: 위 정부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단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을 하는데만 그쳤을 뿐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주시, 서울시 등 관련 정책들이 있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으면 실패확률은 높아지고 한계점 또한 드러나게 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탈시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탈시설화의 단점(문제점)1.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워 졌다.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 주 이유 중 하나는 등급 재 산정기간에 등급하향에 대한 탈락 및 불안감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자립과정에서 일정기간 안정을 찾을 정도로 활동보조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질은 더 안좋아 졌다.2.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저하되었다.현재 장애인들과 관련된 결정은 대부분 시설 종사자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정책의 주요방향이지만 예전보다 그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결정권이 부여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이에 장애인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결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다.3. 장애인 시설이 나빠짐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먼저 탈 시설화는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여론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예산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탈시설화 이전의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들에게는 더 편리하게 다가왔다는 평도 많이 존재한다.4.. 장애인들이 주택거주에 비용부담을 느끼며 이에 따른 부담감,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또한 장애인들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입주하더라도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뿐만 아니라 외곽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설 및 교통 등 접근성, 이동성에 어려움이 따르며 임대 거부와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어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불편함도 증가하고 있다.5. 장애인들의 소외감이 적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는 것도 탈시설화의 문제점이다. 장애인들이 오히려 소외감이 탈 시설화 이후에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공동체 속에서 소외받는 것이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소외받는 거 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의 고독함은 높은 수준의 소외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탈시설화의 개선방향1. 장애인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탈시설화 및 이 범주에 들어가는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시설들이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복지욕구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나눠서 유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부담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밀리에게 장미를...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의 한계가 떠올랐다. 에밀리 같은 귀족은 현대 사회에서 분명 상위 층 즉 기득권 세력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 명예 등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에밀리 또한 그녀의 가문이 몰락해 가는 귀족 이였음에서도 불구하고, 세금면제 혜택, 귀족으로서의 체면 등 짧은 글 속에서 에밀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소설이 더욱이 흥미로운 이유는 작가 윌리엄 포크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는 주로 미국 남부의 사회 문화와 전통 등을 다루며, 이 소설은 실제로 전쟁 후 몰락한 귀족을 삶을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직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와 그 변화를 거부하는 귀족, 주목할 만 한 점은 어느 사회나 기득권 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즉 1900년대 중반을 다룬 이 소설이지만,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강점이다.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과연 작가가 단지, 사회 변화를 거부하고 몰락하는 귀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 소설의 제목에 있다. 수년간 방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죽은 에밀리에게 장미를 가져다주는 것 이것의 의미는 소설 속 주인공 에이미에게 작가가 측은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 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단순히 귀족세력을 비판하려고 했다면, 에밀리가 죽은 후 동네 주민들이 그녀에 대한 심경 변화와,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제목, 행복한 모습을 띈 채 죽은 설정, 에밀리의 연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 베론을 등장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귀족 보다는 한 대상에 대해 쉽게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대중 들을 비판하기 위해 썼다고 생각해보면 이 또한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낙인 효과라는 것이 명확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 효과는 공공연하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즉, 에밀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각, 귀족은 노동자계급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귀족은 우리와 달라야만 한다는 생각 등이 변화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에밀리에게 발목을 잡는 한계점이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점을 자기 자신들이 아닌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세력에게 돌리는 것을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 까라는 생각도 갖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쳐 바뀔 수 없는 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한계가 아닐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들이 틀에 박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러한 시선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속죄의 의미로 ‘장미’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목사의 검은 베일을 읽고…목사와 검은 베일, 책을 읽는 내내, 목사와 검은 베일 두 가지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다. 둘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수도 있으나, 목사와 베일(검은색이아닌)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독자에게 검은 베일을 쓰고 다니는 목사를 제시함으로써 주는 교훈은 무었을까? 저자의 저면에 깔려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답을 먼저 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딱 맞는 정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각의 독자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를 것이고, 베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드는 생각도 각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베일은 죄를 씻기위함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히 상처를 가리기 위해 이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나에게 베일은 그 무엇을 가린다라는 글자그대로의 사전적의미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보면 적어도 무엇을 ‘가리고 싶다’라는 접근은 틀리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그렇다면 저자는 무엇을 가리고 싶었던 것일까? 목사의 얼굴이나 목사의 감정, 나아가 목사의 얼굴에 있는 흉터일 수도 있다. 이 모두 그럴듯하게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편견 그 자체를 검은 베일을 이용해 가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즉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 나이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초적 상태에서 판단하게 만드는 롤스가 정의론에서 주장한 무지의 베일의 상태가 저자가 독자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이도 그럴듯 한것이, 단순하게 아무도 모르는 자신이 저지를 죄를 씻기 위해 검은 베일을 쓰고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저자가 굳이 목사라는 직업과 약혼자를 등장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 저자를 살펴봄으로 써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저자 너새니얼 호손은 19세기 사람으로 주로 청교도와 관련있는 주제를 다룬다. 그렇다면 청교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을 검은 베일을 씌운 목사를 등장시킴으로써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닌지 추측을 하게 끔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추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목사가 만약 검은 베일을 쓰고 다니지 않는 목사였다면, 타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든 잣대를 이용하여 그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려 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베일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벌, 외모 등으로 인해 편견과 잣대가 즐비하고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베일을 벗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가 검은 베일을 쓰고 살아가고 있고, 남들을 이 검은 베일을 통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 하기 위해, 즉 베일로 사람을 판단하기 보단, 그 베일 속의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검은 베일을 쓴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만큼 그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 부동산의 금융 위기 」Ⅰ. 서론지난 1960년 대 이래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만성적인 주택난 그리고 서민 주거 환경의 불안정함, 부의 편중, 개발 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을 연이어 경험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자연스레 부동산을 바라보는 보통 일반 국민들의 눈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투기를 막는다거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금융위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미국 발 전 세계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며 현재 일본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금융위기는 이른바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버블, 쉽게 말해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탓에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이러한 버블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금융위기에 대해 보다 다각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금융위기와 부동산 현황1-1. 부동산 폭등과 버블사실 부동산 가격과 같은 경우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것이다. 임대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저 출산 문제와 부동산을 선호하던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진적으로 하락세에 있다고 볼 수 있긴 하다. 물론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정책이나 나라 경제 상황과 및 가계 수입과 맞물려 좌우되는 경향이 크므로 이런 유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선 나 역시 쉽게 가닥을 잡지 못하겠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버블 붕괴 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일본의 버블붕괴, 즉 한국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버블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케이스와의 비교다. 한국과 일본의 버블비교는 유사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은 것 같다. 비슷한 건 둘 다 경기침체기에 버블이 시작된 데다 정부의 방어정책에 효과가 없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버블이 확산됐다는 점 등이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총 3번의 버블을 거쳤는데 1차 버블은 1960년대 소득배증계획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그리고 2차 버블은 일본 열도 개조론에 따라 도쿄 집값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3차 버블은 일본 엔고로 인해 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사들이기 바빴고 서민층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아파트 투자에 나선 1991년을 말한다. 하지만 그 이후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버블이 붕괴되자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반 토막 가격으로 추락했다. 이후 일본에선 4차 버블은 없었고 지금까지 대다수 일본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아직도 집값은 그때와 비교해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서 총 3번의 버블을 거쳤는데 1차 버블은 1960년대 탈 농촌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오른 것, 그리고 2차 버블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른 것, 마지막 3차 버블은 88년부터 90년대 올림픽 등으로 부동산이 큰 폭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를 맞이해 부동산 투기규제 해제, 저금리, 유동화 자금, 수도권 신도시 개발 열풍, 기업도시, 행정도시 갖가지 각종 부동산 개발 정책에 힘입어서 상승 추세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특히나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강남의 재개발 단지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서 이른바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고 또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34곳의 뉴타운을 지정하고, 또 판교, 동탄 등 제 2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착수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셈이다. 그러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하여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말 그대로 매매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매 거래 자체도 줄어들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 역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결과이다. 지방에선 아예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도 하고 건설업체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이렇게 지난 수 년 내지 수 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반복했던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다.1-2. 부동산 시장의 위축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곧 금융위기에 따른 버블 붕괴의 여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려왔다. 2001년 이래 금융위기 이전 2007년까지는 적어도 연 평균 4%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역시 항상 3배씩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소득 증대가 함께 하지 않는 집값' 상승 즉 버블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높은 시세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가격 하락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특히나 현재 입주 부동산 물량의 증가 역시 부동산 시장의 위축 원인으로 손꼽힌다. 현재 올 해 및 내년에 준공될 부동산은 6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금리 상승시기에 은행권이 대출을 할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경우 잔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면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 이른바 입주 대란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곧 신규 분양 물량 감소로 연결이 되어 부동산 시장 투자 위축을 불러오게 되고 여러모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2. 금융위기와 부동산 전망2-1. 환율 상승과 금융 위기사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약 8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한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자산의 60퍼센트 이상이 금융권의 대출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은 곧 금융권의 대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금리는 환율과 연동이 되어 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화 예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시중 유동성은 은행으로 흡수가 된다. 이로 인해 시장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힘들어진다. 또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올라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되어 다시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자산 가치는 감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해 부동산 자산 가치의 하락세가 시작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즉 버블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붕괴가 된다. 이런 환율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기축 통화국인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롭게 올 해만 약 3번의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금융 환경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2-2.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금융 위기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깨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위기로 인해 버블 붕괴가 곧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가져온 셈이다. 아파트 청약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렸던 모델하우스에는 파리가 날리고, 전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건설사들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 픽픽 쓰러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떨어지는 집값에 한숨만 푹푹 내쉬는 형국이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른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심리 역시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올해 2017년의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 과다 및 국내외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반등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사실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는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키웠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에 규제가 느슨해지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생상품 투자와 부동산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금융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규제 강화로 선회하였고 이명박 정부 역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전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초기엔 규제 완화를 유지하다 작년부터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 해를 비롯하여 향후 1-2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Ⅲ. 결론부동산은 살아가는데 있어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의 여파는 곧 부동산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자산 가치 하락은 곧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높이는 형국이 되고 결국 가계 부채를 더 높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앞서 본론에서 언급한 미국이나 혹은 일본의 버블 붕괴처럼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결국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나라 경제에 무척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 사 학 위 논 문재난대응 네트워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세월호 사건 및 미국의 재난관리를 중심으로-1.연구목적2. 재난거버넌스의 개념2.1 재난네트워크(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2.2 한국의 역대 재난관리의 변화3. 기존연구4. 재난관리단계4.1 분석방법 및 연구 설계5. 사례분석5.1 세월호 사건5.2 세월호 사고 이전 예방 및 대비 단계5.3 세월호 사고 당시 대응 및 복구 단계5.4 제도적 분석5.5 세월호 사건 이후의 변화5.6 변화에 대한 평가6. 미국의 재난거버넌스6.1 국토안보부(DHS)6.2 국토안보부와 국민안전처의 비교6.3 미국의 민, 관 협력체계6.3.1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6.3.2 민, 관 협력을 위한 조직6.4 미국의 공공부문간 협력체계6.5 미국과 한국의 재난거버넌스의 비교7. 재난거버넌스로 가기위한 개혁의 방향제시7.1 법?제도의 정비7.2 국민안전처의 재정비7.3 전문가 집단의 활용7.4 자치단체 권한 확대(중앙과 지방간 업무, 책임의 명확화)7.5 민간네트워크 활용7.5.1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최소화7.5.2 민관협력 담당기구 신설을 위한 기반 다지기8. 결론참고문헌1. 연구목적현 21세기 사회에서 정보화, 세계화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공조직, 사조직등 수많은 조직에서 조직효율성 증가, 외부적 대응력 증가 등을 위해 절실하게 느끼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난히 재난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명, 재산피해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재난분야에서야 말로 네트워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필요한 분야임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난은 아직 전통적인 관료제적 방식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기존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이 발생 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소방관 등 공공부문의 한정적인 인력과 장비 및 기술 등이 투입되고 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재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재난 거버넌스의 현재 연구 경향은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관련된 주 연구로는 재난관련 주관기관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간의 민?관 협력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연구(김은성 외, 2009; 박석희 외, 2004; 배재현?이명석, 2010; 양기근, 2009; 원소연, 2013), 재난분야 위기관리를 위한 재난관리모형구축을 연구한 김근세(2009), 한국 내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연구한 정지범(2010)등이 있었다. 선행연구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 이후로 재난관련 기관들의 협력, 통합 대응 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시작되었으며 그 후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 후 재난 관리에 있어서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민, 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민, 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방안과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자원들을 재난관리 함에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들도 추진되고 있다.4. 재난관리단계오늘날 재난관리의 활동과 목표는 총체적 재난관리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model)에 기초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모형은 재난관리단계를 크게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구분은 재난관리단계를 재난의 생애주기(life-cycle)따라 재난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전자는 재난발생 전 예방단계(mitigation)와 대비단계(preparedness)로, 후자는 대응단계(response)와 복구단계(recovery)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25개의 유관기관 책임자들이 함께 안전관리 및 정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된 위원회 본 회의는 2번은 서면 식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5명만이 참석하고 6명은 불참, 14명이 대참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는 2013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중앙관리위원회 활동 내역서,2013). 따라서 정부부처 간의 사전협력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다음으로 재난관리 총괄기능을 이관 받았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의 재난전문인력들이 아닌 재난대응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이 주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해난 사고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에 더욱 배치되어있다는 점에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은 바가 발견되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행정부는 사회재난의 총괄기구로서, 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의 주관기구로서 해당 기관의 역할과 유관기관의 임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해야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총괄기구를 재선정하는 제도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재난경험이 전혀 없는 인력들이 투입되었으며 사고 주관기구가 유관기관의 실무매뉴얼의 기준이 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지 않거나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실무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사전체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총괄기구의 미흡한 사고대비는 사고피해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 세월호 사고의 초기 대응에서도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경찰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 제정 및 .그 역할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NSC) 사무처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수행했다. 센터는 군사적 안보·자연재해·사회적재난 등 33개의 유형별 국가위기를 분류하고, 국가재난위기상황을 상시적으로 통제, 초동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원화된 체제위의 인식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재난위기관리 시스템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13년 2월 정부는 개정된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안전행정부(안행부)의 안보분야를 제외한 모든 재난상황을 총괄·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기본법에 따라 평시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국가재난안전정책을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다. 평시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비상·재난대비 업무는 안행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재난관리 분야도 이원화 돼 있었다. 태풍 등 자연재난은 소방재청이 맡고, 각종 사고 등 사회재난은 안행부가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 유형으로 분류되는 세월호 침몰 사고는 중대본 차장·총괄조정관 등을 재난 전문성이 없는 안행부 차관 등이 맡았다.전문가들은 2013년 기본법 개정 이전부터 "안행부 장관이 타 부처와 군·경 등을 지휘·총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초동 대응에 미흡하다"면서 "재난 대응을 이원화 해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고 53분이 지나서야 정부는 중대본을 가동했다. 재난상황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고 다른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고 초기 중대본은 "368명 구조"라고 엉뚱한 발표를 했다. 즉 대규모 재난상황이 아니라 '사고'로 판단하였다.초기통제, 즉 초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초기통제 실패는 수색·구조 등 초동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구조작업은 사고 발생 10시간여 만에 시도됐고 이마저도 채 2시간이 되지 않아 중단됐다. 중대본과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해군·여 항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에서 해양경찰이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구조 실패로 인한 비난적 여론이 거세지자 구조 실패의 책임을 해양경찰에게만 전가시킨 것이 아닌지의 문제도 있다. 성급하게 책임을 물어 조직을 개편하기보다는 구조 실패 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 아니었나 싶다. 따라서 해양경찰을 단순히 해체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시킨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개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가 무색하게도 변화가 있은 후인 2015년 9월 발생하였던 제주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침몰 사건을 살펴보면 사건 신고가 들어온 후 30분이 넘어서야 국민안전처는 소식을 접하고 인명구조에 나섰고 책임회피, 업무 혼선현상은 이전과 같이 반복되었다.6. 미국의 재난 거버넌스미국은 현재 재난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의 반열에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재난관리체계가 잘 구비되어져 있다. 미국은 특히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정부, 민간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 체계 즉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의 재난 거버넌스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재난 거버넌스가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미국의 재난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조직으로 국토안보부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각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상시 상설조직과 비상시 관리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안전사고나 재해발생시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사고수습 및 구조구난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형재난의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울 경우 주정부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주정부차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주지사가 국토안보부에 재난내용을 통보하여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