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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해외직접투자 : 제조업과 글로벌가치사슬(GVC)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제조업과 글로벌가치사슬(GVC) 이론을 중심으로XXX1. 서세계화 이후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국가의 영토적 범위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이미 국가적 범위를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해왔다.한국은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일본은 북미, 유럽, ASEAN순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는 막대한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인 금액만 비교하더라도 일본은 2016년 기준 1695억 8천2백만 달러의 규모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반면, 한국은 352억만 달러로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외 산업규모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두 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하기란 힘들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표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자료: OECD「http://www.oecd.org」2016. 7,「OECD Factbook」2011~2016국가별*************0*************820072006미국336,935328,628339,694419,061301,080310,383329,080414,039244,922일본113,699135,745122,514107,55056,27674,699127,98173,54550,243독일104,23034,313----72,617170,650118,767중국80,41872,97164,96348,42157,95443,89056,74217,15521,200프랑스42,87124,99331,57451,46248,158100,872154,747164,341110,734한국30,55828,36030,63229,70국가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동남아시아시장에서 자신들이 영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이다.2. 이론적 분석틀: 글로벌 가치 사슬(GVC)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개념은 경영학 이론에서부터 발전해왔는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유사한 내용을 통해서 진행되어왔다. GVC의 이론의 모태는 글로벌 상품 사슬(Global Commodity Chain, GCC)이다. GCC 이론은 주로 거시적인 차원, 즉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과 같은 행위자들이 생산 체제에 개입하고,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가에 대한 ‘모습’에 주목한다.(Bair, 2005) 반면에 GVC가 제시하는 개념은 조금 더 ‘기업’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기업이 생산하가 가치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 대비 발생하는 효용이라면, 사슬이란 이러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일련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이클을 일컫는다.GVC의 ‘글로벌’의 의미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한 국가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여러 단계에서 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GCC와 GVC 모두 어떻게 가치 사슬이 기업 단위의 산업 선진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품과 같은 중간재가 한 국가에서 생산되면 다른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등, 상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단계가 세분화되고 이것이 영토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가령, 애플 사의 아이폰은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지만 여러 부품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제품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에 부품을 생산한 국가들은 더 제품 조립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는다.그림 1 글로벌 가치 사슬 수행의 구조: 아웃소싱과 해외이전자료: De Backer, K., & Yamano, 증감률을 의미자료: 정성훈. (2015).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KDI FOCUS 통권 제 59 호.19*************1증감률(%)한국0.750.700.670.59-21.7일본0.920.900.860.81-11.3중국0.840.820.720.75-9.7대만0.670.830.560.52-21.6독일0.790.740.720.69-12.6미국0.830.780.780.79-4.32. 한일 동남아시아 해외직접투자 현황전술하였듯 일본은 비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남아시아에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다. 에서 알 수 있듯 전체 투자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은 아세안의 최대 투자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표 3 2014년 및 2015년 아세안 최대 투자국 (단위 백만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FDI Database국가 및 지역2014국가 및 지역2015아세안 역내22,134아세안 역내22,149일본15,705일본17,395미국14,749미국12,191룩셈부르크7,997룩셈부르크8,155영국7,583영국7,907중국6,990중국6,698호주6,282호주5,680한국5,751한국5,193프랑스2,761프랑스2,693네덜란드2,699네덜란드2,241최대 10개국 총합92,651최대 10개국 총합90,303ASEAN FDI 비율71%ASEAN FDI 비율75%그러나 산업단위로 분석할 경우 그 투자 양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변화하게 된다. 대 ASEAN 투자국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업만을 비교할 경우 이들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장 확장을 목표로 이미 FDI의 형태로써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왔다. ASEAN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 2014년 기준 일본은 69억 달러, 한국은 2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5년 기준 일본은 83억 달러, 한국은 27억 달러ASEAN 시장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보다는 주로 ‘바이어의 요청’이 가장 큰 동기로 파악되었다. ASEAN 지역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니 지역은 이미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ASEAN 시장 내에서도 신 시장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베트남 시장이 개척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도 중국 내 노동력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한국 기업의 진출 형태도 비교적 현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출 기업 대부분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한 채로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원부자재도 직접 조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현지공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비율이 100%에 이르렀으며, 반면 중소기업은 57.5%에 불과하였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금의 차이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된 외부적인 요인은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 것이었으나, 그 형태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데에 그쳤다는 것이다.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된 역사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이미 동남아시아를 제국주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 왔다. 그러나 1977년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후쿠다 다케오가 후쿠다 독트린(Fukuda Doctrine)을 선언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일본은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즉, 일본에게 군사적인 요충지로만 이용되었던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와 상호 신뢰의 관계를 함께 구축한 것이다. 이로부터 약 10년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엔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많은 일본계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로 투자처를 넓히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90년과 비교하였을 때 자본재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해외 이전을 하는데 이용되었던 자본재 수출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중간재(가공재, 부품)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자본재의 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3. 한일 대 동남아 제조업 투자의 상이성전술하였듯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제조업에서 큰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조금씩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두 국가의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은 비교적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국내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이 약 5% 이상의 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비교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하다.먼저,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양상이 현저히 다르다. 전술하였던 2016년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분석이 있다. 즉, 기업이 새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든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생산 기지를 해외에 새로 구축하든 대부분의 형태가 현지 공장에서 원부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형태라는 것이다.그림 3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자료: WTO Secretariat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직접 설비를 투자하여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완제품을 생산하지만, 다시 국내 기업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방식의 한정된 직접투자만이 만연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수
    경영/경제| 2020.08.25| 13페이지| 3,000원| 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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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스 베버: 법적 판단의 근거로서의 합리성
    막스 베버: 법적 판단의 근거로서의 합리성XXX1. 서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개헌논의 등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고쳐지지 않았던 헌법을 다시 고칠 때가 되었다는 개헌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헌법이 규율하는 통치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병폐들이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내최고법규범인 헌법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법 규정이 그 전례가 없는 탓에 헌법 적용에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개헌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헌법의 정의에 대하여 전광석은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생활공동체를 실현·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내 최고법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헌법은 기본적으로 1)국가의 형태와 2)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지위 그리고 3)통치기구의 조직과 구성, 기능을 규율한다. 법치국가는 국내최고법규범인 헌법의 영역에서 법률을 형성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 되어야 하며, 헌법에 위배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사라지게 된다.이처럼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지만 그만큼 헌법은 모든 변수를 아울러야하는 지위적인 특성상 조문의 수도 기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혹은 타의적 해석이 결정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가령, 최근 위헌법률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형법 제241조, 즉 간통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간통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은 이미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서 제기되었으나 약 20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기각 결정, 즉 합헌을 받 합리성에 대한 구분으로 인하여 판결을 포함한 법적 판단 제반에 대한 이해를 드높인 것이다. 베버의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구분은 일차적으로 경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법의 적용과 법의 제정에도 그 개념이 유사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2. 베버의 법질서(Rechtsordnung)전술하였듯 전광석(2015)의 헌법에 대한 정의가 ‘국가생활공동체’라는 국가적 개념에 충실하였다면, 베버는 ‘정치공동체’ 개념을 제시한다. 베버는 정치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하나의 ‘영토’, 그리고 이 영토를 주장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베버는 물리적 강제를 통한 규제된 집행은 정치공동체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 공동체는 그 있는 행위자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모든 정치 구성체가 강제력(Gewalt)의 구성체이지만 모든 정치 구체가 다른 영토와 공동체에 대하여 정치적인 강제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강제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구성체의 권력은 구성원들의 특유한 위세 요구 권리(Prestige-Pratension)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바로 ‘권력의 명예’를 의미하며 반드시 다른 구성체를 속박하거나 억압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세력을 팽창해나간다. 정치 공동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상실하였고, 그들은 정치 공동체에 흡수되거나 제한적인 권력만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법질서(Rechtsordnung)는 적용되는 모든 공동체의 권력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베버는 여기서의 권력(Macht)을 “어느 한 인간이나 다수의 인간들이 어느 공동체의 행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거슬러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가망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베버는 ‘경제적으로 야기된 권력’과 ‘일반적인 권력’을 구분하면서, 경제적 권력이 반드시 일반적인 권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일점으로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자하는 동기를 터득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다.이들이 평화 유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존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세기 후반 독일에서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유대인, 과부, 상인과 같은 집단과 교회와 수도원 같은 일정한 장소를 자신들의 보호 아래 두었으며, 13세기 프랑스는 왕 루드비히 9세는 ‘온갖 결투를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십자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왕의 가신들의 결투를 억압하였다. 처음에는 사적 제재의 수준에 이르던 것이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강제 기구의 강제력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다. 평화에 관심이 많은 이러한 ‘평화주의자’들은 화폐 경제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왔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방해가 되는 독점적인 단체를 와해시키고 이들의 이해공동체(Interessengemeinschaft)의 기초를 박탈하였다. 일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정치단체가 정당한 강압적인 수단을 독점하여 실행되며, 이러한 강제성의 최종적인 근원은 국가에서 종결된다. 이와 동시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의 ‘합리화’가 진행되는데 바로 그것이 법질서이다.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최종적인 근원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법은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된다. 권력 분배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그리고 권력을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법이 주는 물리적, 심리적 안정감은 각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질서가 비록 붕괴될지라도 현존하는 상태만큼은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선사하였다는 점에서도 법질서는 그 유용성을 발휘한다.3. 베버의 가치판단(Werturteil)베버는 경제적 행위의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1)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2) 공식적이고 비합 못했기 때문이다.베버식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헌법적으로 미약하게나마 적용해보자면, 공식적 합리성은 예측할 수 있는 법조문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법률적 근거는 매우 명확하며 해석의 차이가 달리 있지 않는 이상 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피해 혹은 이익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보통의 능력을 갖기 마련이다. 다만 실질적 합리성은 공식적 합리성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할 때나 혹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자의 경우 법률적 공백이 생긴다든가 그 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하면 법관은 자신의 실질적 합리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마련이다. 가령, 앞서 예시를 들었던 형법 제214조의 폐지처럼 이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법관이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서 위헌이냐 혹은 합헌이냐의 근거를 제시하느냐는 법관의 개개인적 특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베버의 ‘가치판단’에 대한 정의는 실질적 합리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시한다. 베버는 가치판단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그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지 여부를 두고 우리가 내리는 실천적 평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영역은 경험과학적 방법론에 한정되어야한다. 사과가 좋은지 딸기가 좋은지와 같은 취향의 판단과는 다른, 하나의 ‘규범적인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다. 베버는 가치 판단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에 최종적인 목적과 이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치 판단의 의의는 주관적인 요소에 매몰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며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각 시대별로 주어진 가치판단이나 이념이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고려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경험 과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능한 법이 아니라 경험적인 법에 대하여 강조한다. 법이 비록 이성적이며 논리적, 기계적인 장치에 불과할지라도 법은 ‘비정형적’인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식적 합리성이 충족될 때 실질적 합리성까지 함께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우 두 합리성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전술하였듯 평화 유지와 경제적 번영은 그 궤를 같이 한다. 즉, 여기서의 평화 유지란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은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국가만이 가능하며, 국가는 자신들의 일련의 규칙, 즉 법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한다. 베버는 법률의 형성 과정에서도 경제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합리성의 개념을 적용한다. 법 제정은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비합리적인 법 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의 계시를 따라 법을 만들거나, 신의 계시로 법을 구성하여 지식인들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이고 비합리적인 법률은 감정적이거나, 정치적, 윤리적 편견에 사로잡혀 판결에 영향을 준다. 법 제정과 법의 적용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문제시되는 것은 법률에 어떻게 실질적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이다. 법률의 추상적인 해석의 논리적인 일반화를 통해 법적 판결이 이루지기 때문이다. 실질적 합리성은 법관의 윤리적 책무, 정치적 행동 원칙을 모두 고려해야할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다.그렇다면 공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 합리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문제시 된다. 즉, 다시 가치판단의 개념으로 돌아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적 결정을 하는 재판관이 실질적 합리성을 고려한다고 하였을 때, 판단의 주체가 주관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몰입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다. 베버의 주장을 빌려 스스로 반박해보자면, 우리가 “특정한 윤리적 또는 종교적 확신의 사실적 존속이 경제생활에 끼치는 인과적 영향을 조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 이 영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철학| 2020.08.25| 7페이지| 3,000원| 조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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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 합격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①모 집 단 위②희 망 전 공 분 야③성 명한 글④수 험 번 호※ 기재하지 말 것한 문⑤생 년 월 일영 문⑥학 력⑦연 락 처(자택전화)(H.P)E-MAIL자기소개서⑧경력(대학생활 또는 직장활동 상황)1. 20XX. X. - 현재 연구인턴? XXXXXXXX 주최 XXXXXXXX 조교 참여? XXXXXXXX 사업; XXXXXXXX 연구 보조? XXXXXXXX 분석 보조2. 20XX. X. - 20XX. X. XXXXXXXX 연구인턴? 월간 XXXXXXXX 연구보조 참여, XXXXXXXX? XXXXXXXX 보고서 발간 연구 보조? XXXXXXXX 관련 연구 보조? XXXXXXXX 최우수상 수상3. 20XX. X. ? 20XX. X XXXXXXXX 인턴? XXXXXXXX 연수프로그램 기획⑨지원동기 및장래계획제가 대학에 와서 알게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에드워드 카가 역사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공부하고 싶어 역사학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발자국을 그저 따라가는 데 그치는 것은 제게 별 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병들게 했던 수많은 전쟁과 살육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이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카가 이야기하였듯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보하는 미래’를 만드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굶지 않을 사람들이 굶지 않고, 매 맞지 않을 사람들이 매 맞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정치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지적 욕심을 충족하는 학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하여 배우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XXXXXXXX 그리고 한국의 상호 공동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동기는 항상 전문성에 대한 결핍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부 전공인 XXXXXXXX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매우 폭넓은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혹자는 국제학이 ‘만물박사’를 기르는 학문이라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나만의 전문적인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분과 학문인 정치학을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더더욱 대학원에 진학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다른 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활발한 연구입니다. 저는 XXXXXXXX 일하면서 다양한 XXXXXXXX 일어나는 활발한 연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대학 중심으로 개최되는 포럼이나 세미나에 저도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XXXXXXXX 이외에도 각 지역을 담당하는 연구소가 있으며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연구 중심의 석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다음으로, 우수성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수성은 서울대학교가 국내 최고 대학이라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갖고 있는 자부심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학문적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학원 수업은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꾸려 나가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신감과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원에 동참하게 되면 제 스스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제가 XXXXXXXX 가 아닌 XXXXXXXX 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심 분야의 적합성 때문입니다. 저의 관심 분야가 비교정치와 국제정치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럴수록 선택의 폭을 다양화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XXXXXXXX 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XXXXXXXX 와 관련된 분야는 제가 학부생으로서의 미흡한 지식만 갖고 있으므로 석사 과정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XXXXXXXX 를 담당하시는 XXXXXXXX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저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자기소개서⑩성격의 장단점 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허투루 보내려면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저는 늘 이 시간을 자투리 시간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국제정치경제 분야의 책을 읽거나 정기 구독하는 The Economist를 읽으며 학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하철은 저에게 상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업에도 자연스럽게 매진하게 되어 1학년을 제외하고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좋은 생각이나 깨달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석사과정 2년 동안 성실성으로 저를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제 성격의 단점은 좋아하는 것에만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학부 4년 기간 동안 모든 과목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과목에는 더 열심히 하였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과목은 통계나 수학과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학기에는 통계 수업과 미시경제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습관을 버리지는 못하였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⑪상 벌 사 항1. XXXX ? XXXX XXXXXXXX 성적우수장학생? XXXXXXXX 장학생2. XXXX X. XX. XXXXXXXX Presenter? XXXXXXXX 세미나? “XXXXXXXX ” 발표 및 토론 최우수상3. XXXX XXXXXXXX 장학금⑫ 기 타( 특 기 사 항 )제2외국어- HSK X급 및 중국어 관련 교과목 전과목 A+ 이수- XXXX 기초수학?연구계획서⑬석사?박사 진학시 희망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제가 희망하는 연구 분야는 ‘XXXXXXXX ’입니다. 그 중에서심을 갖게 된 계기는 XXXXXXXX 에서 주최한 ‘XXXXXXXX ’에 참가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XXXXXXXX 을 토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발표하는 포럼에서 저는 경제 분야를 도맡았습니다. 당시 TPP와 RCEP의 문제가 미중 경제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XXXXXXXX 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동남아시아를 오로지 기회의 땅, 개척의 땅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여기서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저는 XXXXXXXX 의 경제를 이해할 수 없고, XXXXXXXX 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먼저 저는 석사 과정 동안 XXXXXXXX 에 대하여 연구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XXXXXXXX 들이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XXXXXXXX 과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XXXXXXXX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차이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XXXXXXXX 는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무역 규범 하에서 작동하는 경제 이외에도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 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 지도 연구하고 싶습니다.둘째로 XXXXXXXX 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최근 친중 국가였던 XXXXXXXX 등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XXXXXXXX 역시 미국에 대항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메콩 지역 국가들의 시장이 어떻게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필리핀은 어떠한 정치경제적 고립이나 혹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XXXXXXXX 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고 있지만 XXXXXXXX 은 경제적 발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가가 발전한 만큼의 양과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지 궁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XXXXXXXX 을 전공한 학생들보다 아직까지는 이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석사 과정 중에서는 교과목 이수에 충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학부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계는 ‘성적을 받기 위한 수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학기에 해당 수업에 충분히 몰두하여 모든 리딩 리스트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둘째, 방법론 수업에 성실을 다하고 싶습니다. 학부생으로서 느꼈던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나타내는 데에 한계를 직면했습니다. 질적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양적 연구에도 사회과학자로서의 할 수 있는 기본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XXXXXXXX 에서 개최되는 XXXXXXXX 을 이용하여 양적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끝으로 XXXXXXXX 를 배우고 싶습니다.XXXXXXXX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해당 지역을 언어를 기초적 단계에서라도 배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학자가 되어 지역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⑭학부, 대학원 이수 전공과목 중 관심과목학부 과정 수업 중 저의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던 과목은 ‘XXXXXXXX ’입니다. 국제위기관리론 수업에서 처음으로 XXXXXXXX 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XXXXXXXX 은 동아시아, 미국의 국가별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 미국의 석유파동과 브레튼우즈 시스템 체제의 붕괴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아시아 네 마리의 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 국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과 발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관계에서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본 수업에서 시작습니다.
    학교| 2020.08.25| 5페이지| 50,000원|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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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주한미국대사관 인턴십 FNSIP 합격 자기소개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턴십 FNSIP 합격 자기소개서
    As a student majoring in international studies, I have always wondered and felt curious – What is "international" seriously? I am still searching for its answer, but one thing what I can be assured is that it is the concentration on the value of democracy. Only liberty and democratic value can allow people to achieve and enjoy all “international” things since many people sacrificed themselves to keep this sincere worth. In this way, I convince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 one and only country to protect Korean Peninsula from any other detractions. The U.S. embassy in Seoul is the hub of all guardians, accordingly as a student studying international studies, I am truly honored to get an opportunity to apply this internship position at the U.S. embassy in Seoul.First and foremost, during my academic courses, I have nurtured a strong passion for having a keen eye for international politics. In pursuit of knowledge, I have adopted scrupulous approaches to attain an in-depth understanding sions. In particular, at my first class presentation, I made a speech discussing Oil Crisis in the 1970s and the background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 I explore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1970s. Moreover, I wrote an academic paper in English as a final assignment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Model UN Conference-Korea, held by United Nations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Moreover, "U.S.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hich I am currently taking provides me to get more advanced criticism in U.S.-Korea bilateral relations. Especially, one part regarding "the Pivot to Asia Policy" stimulate my eager to get involved in this internship and learn through this direct experience in the embassy. Furthermore, all these efforts into international politics have reflected on my distinguished career. I have been first in my department during most of the school years. I have awarded XXXX Scholarship I joined at XXXXX, I worked on numerous projects on XXXXX concerning how these G2 countries will cooperate or conflict on many issues. For three months, my team published three documents based on mass media and official statements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he White House et cetera. I focused my work on political-economic relations and Asia-Pacific policies of two countries. On the last month, all interns engaged in the debate competition on U.S.-China Relations. I presented “XXXXX” concentrating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My proposal has awarded as a XXXXX. I addressed thes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suitable to Korea, What is the best choice?” Since I comprehended the importance of high standards what TPP emphasizes in all conditions such as human rights, I concluded my suggestion by supporting TPP.As a senior student now, I am interning at XXXXX. As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good rCs and SMEs. I have assisted a training program which is collaborated with XXXXX for Korean entrepreneurs to give a full comprehension of ASEAN business cultures. As many powerful countries in XXXXX, it is a great chance for me to have field experiences with this internship.My long term plan is to get Ph.D. in XXXXX field in the United States after graduating on XXXXX. If I selected, this precious experience at U.S. embassy in Seoul would be a first step to being an expert in Asia-Pacific economic system. Therefore, my objective of this course at U.S. Embassy is to prepare myself for the long-term goal of pursuing a career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ield. I look forward that it will address the following themes and issues; the U.S.-Korea's economic relations, North Korean economic problems and mutual interest of U.S.-Korea. To begin with, the economic integration including Mega FTA and world economic organization is primary sources of my academic interest. I convince that Korean dictatorship has brought about serious concerns, I would like to find solutions led by the U.S.-Korea cooperation. The last one is learning and understanding how U.S. Embassy contributes to mutual interests and common welfare for both U.S. and Korea. It might be a critical and fundamental factor for all interns, and I think this is the chief aim of FNSIP.In this sense, the reason why I applied to U.S. Embassy, especially XXXXX Section is that I am confident that U.S. Embassy is the place, where I can learn, how to incubate and excellent ideas, and strive to reach my goal. I believe this is a position where my passion for this field will grow because of the FNSIP opportunities you provide for Korean students. During my undergraduate studies, I have gone through the research interests of the faculty. I fairly believe that I will be able to live up to the high standards expected of an intern at US embassy with my hard work and dedication.To conclude, I look forward to having the chion.
    취업| 2016.12.21| 2페이지| 9,900원| 조회(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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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I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I
    XII. 조약법서조약의 정의(명칭을 불문하고) 능동적 국제법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국가 상호간, 국제기구 상호간, 국가와 국제기구간), 이러한 조약을 규율하는 일반 국제법을 조약이라 함. 조약은 조약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사협정과는 다르다. (신사협정의 예: UN의 주요기관에서의 의석 배분, ICJ 재판관 구성시 지역적 배분)조약법이 종래에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으나 ILC가 법전화 추진: (i)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ii)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에 체결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문서에 의한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약으로 이루어진 국제법을 조약국제법이라 한다. 조약에는 광협의 두가지 의이ㅡ가 있다. 광의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실질적 의의의 조약)를 총칭하는 것이고, 협의의 조약은 이와 같은 조약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형식적 의의의 조약)을 말한다.조약법이란 조약의 성립, 효력, 무효, 해석, 변경, 정지,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조약법 자체도 종래에는 관습국제법이었다. 그런데 ILC는 1949년 조약븹어 법문화를 의제로 채택하고 특별보고서를 중심으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우선 1966년에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법에 관한 협약 초안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최종검토를 위해 1968년과 1969년에 UN주최로 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969년 5월 23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채택되고 1980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조약의 분류(A) 다자조약과 양자조약 / 특별조약과 일반조약 - 당사자의 수를 기준(다수국가, 두 국가) / (2국 또는 소수국가간, 다수국가간)조약당사자의 수를 표준으로 한 구분이다. 보편조약 universal treaty이란 모든 국제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조약이며, 일는 동일한 성질의 일반국제법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체결시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모든 조약은 무효이며, 53조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조약도 후에 출현한 새로운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에 조약은 소멸하게 되며, 이때 무효의 소급효는 인저오디지 않는다. 가분성의 원칙은 기존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며, 새로운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는 조약에만 적용된다. 또한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단독행위에 대하여는 항의, 승인, 묵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효에 의해서도 불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조약의 절대적 무효는 부존재로서의 무효가 조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성립 후 실질적인 이유로 조약이 처음부터 당연히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협약상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및 국제강행규범 위반이 있다. 절대적 무효원인을 원용하여 조약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조약의 상대적 무효; 5가지상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 비해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당사국이 그 조약을 추인할지 또는 취소할지 여부(동의의 무효 주장)를 결정할 수 있음조약체결권한에 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협약 46조): 그 위반이 명백하고 중요한 규정인 경우에 한함협약 46조는 조약에 대한 동의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의 효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기본적 중요성을 지닌 국내법 규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는 위헌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가운데 절차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무효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국가동의의 표시권한에 대한 특별제한(협약 47조):넘어서면 해석이 아니라 입법적 기능을 발휘하기 쉽다.국제재판소 판결문언주의원칙 | 조약은 현실적인 문언에 의거해 해석해야 한다.자연적,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원칙 | 개개 용어와 자구는 문맥 안에서 통상의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전체성의 원칙 | 조약은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선언되어 있는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한다.유효성의 원칙 | 개개 용어는 통상적 의미와 조문의 타부분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역가와 효과를 갖도록 해석해야한다.추후실행의 원칙 | 조약 실시 후에 형성된 당사국간의 관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해야한다.결론: 조약의 문언을 기초로 하여 조약 전체의 목적 및 맥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해석이 타당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의 조약해석 원칙일반원칙 (제31조); 조약은 그 문맥에 따라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의거하고 그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성실하게 해석되어야함보충적 해석수단 (제 32조); 준비문서 및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복수언어에 의해 인증된 조약 (제 33조); 각 언어에 의한 본문은 모두 정문(正文)으로 인정되며, 상이한 경우에 조약상 특정 본문이 우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가장 잘 일치하는 의미가 채택되어야함조약의 종료(Termination of Treaty)서조약의 종료는 발효 중인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함조약의 불성립(성립요건의 불충분-조약 자체가 불성립)과 조약의 무효(효력요건이 불충분-소급적 무효)와 상이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의 실시력과 구속력을 상실함을 말한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법질서의 경직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양극을 극복하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소멸에 관한 제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조약의 소멸은 유효하게 성립된 조약이 발효 중에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1)그 성립 요건을 결하여 조약을 파견국에 통고해야하나 상당기간 동안 거부통고가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그레망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파견국에 대해 거부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아그레망의 거부에는 항의할 수 있다. 항의방법으로는 사절의 파견을 장기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있다.외교사절의 직무직무개시 시기협약에 의하면 접수국은 접수국내의 모든 외교사절에게 일률적으로 신임장의 부본(일부 관행) 또는 정본(대부분의 관행)을 제출할 때 직무가 개시됨을 인정할 수 있음외교사절단장의 직무는 접수국의 관행에 따라 개시된다. 사절단장의 직무개시시기에 관하여는 1)사절단장이 신임장 정본을 국가원수(대리공석의 경우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 직무가 개시되는 관행과 2)사절단장이 접수국 외무부에 도착을 통지하고 신임장 부본을 제출했을 때에 직무가 개시되는 관행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자를 따르고 있지만, 외교관계협약은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직무내용파견국을 대표하여 외교교섭, 자국민의 보호 및 감독, 접수국의 동향관찰 보고, 우호증진, 외교직원을 통해 영사직무 수행*특별사절단 | 특정외교교섭, 조약체결, 외교회의 참석 또는 외국의 축전, 의식에의 참석이다.*상주사절단 (외교협약 3조)파견국 대표;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외교교섭; 파견국을 대표하여 접수국과 외교교섭을 하며, 이 교섭은 접수국 외무당국을 경유한다사정의 확인 및 보고; 정치, 경제, 군사, 여론 기타 모든 사정을 합법적 방법에 의해 확인하고 이를 파견국에 보고한다. 이 확인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접수국 내의 사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국은 사절단의 확인과 보고를 방해할 수 없다.자국민의 보호 및 감독’ 접수국 영역 내에 재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보호, 감독한다. 자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적절히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절단은 접수국의 외무당국과 교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우호증진; 접수국과 파견국간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제3국은 암호,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용통신, 외교신서사와 외교행낭에 대해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와 불가침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공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제3국이 외교관의 본국과 전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포로로 할 수 있다.사적 여행;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지위, 그러나 국제 예양상 호의적 대우 함외교관은 사적으로 여행하거나 미행하는 경우 제3국에서 특권, 면제를 향유하지 못하여 일반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다만 제3국이 외교관의 신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예양상 호의적 대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인정 범위외교 사절외교 직원;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향유사무, 기술직원; 민사재판권 및 관세면제 제외하고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향유행정, 기능직원과 그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교관 및 그 가족과 동등한 특권, 면제를 가지나, 공무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관세는 부임시에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면제된다.역무직원; 공무수행상의 행위에 한하여 재판권 면제접수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가 아닌 역무직원은 직무상의 행위에 관하여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고, 그들의 보수에 대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이 면제되며, 사회보장가입이 면제된다.가족; 해당자와 동일한 특권 향유외교관과 그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 가족에는 배우자, 미성년인 직계자녀 외에 예외적으로는 성년이라도 미혼인 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인 성년자녀, 그리고 상처한 외교관의 가사를 관리하거나 여주인 역할을 하는 자매나 처제가 포함된다고 본다.외교사절의 특별 의무내정불간섭의 의무; 접수국의 법령 존중 + 내정불간섭특권, 면제 향유자는 직무수행상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섭 또는 개입할 수 없다. 여기서의 간섭이란 파견국 명령에 의거한 사절의 명령적, 강제적 행위이며, 개입않는다.
    법학| 2016.12.21| 47페이지| 1,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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