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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기업 분석 평가A좋아요
    Ⅰ. 기업 개요1930년 11월 15일 설립.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에 지사(점)을 운영. CL(Contract Logistics, 계약물류) 사업부문은 육상 및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운송의 합리화를 추진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물류 품질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 노력. 2016년 택배시장은 계속되는 온라인 시장 및 모바일 쇼핑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3% 성장 > 국내시장의 총 물량은 20억 BOX를 넘어섬매출구성은 CL사업부문 40%, 글로벌사업부문 31.2%, 택배사업부문 28.8% 등으로 구성.Ⅱ. 물류시장 분석국가물류비는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등 국민경제의 물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거시경제적 비용2014년 162조8320억 2001년 기준으로 연평균 2.66%의 증가율 전년대비 3.6% 증가 2016년 예상. 국가물류비는 비용개념 뿐 아니라 부가가치 개념을 포함. 국가물류비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물류비용이 높아 물류체계가 비효율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높아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많음을 의미. ◉ 3자 물류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 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예전에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 > 최근 물류회사가 제품의 생산공정으로부터 고객에게 이르는 전 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의미 확대. <중 략>특히 최근의 전자상거래라는 거래 흐름에 따라 B2B, B2C, C2C, O2O 등 수 많은 거래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얼굴 없는 거래’에서 물류는 말 그대로 신용이다. 인터넷도 혁신이지만 단지 소비자의 클릭에 따라 상품을 인터넷에 띄우는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상품이 소비자의 손에 빠르게 쥐어주는 역할은 물류기업의 역할이다. 해운, 항공 산업과 같이 물류창고, 유통망, 인프라, 이제는 정보 체계, 기술 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전처럼 동네 사업자가 뛰어들 수 없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경영/경제| 2020.05.20| 11페이지| 2,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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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산업 보고서
    Ⅰ. 세계 시장 분석2015년에 이어 지난해 세계 해운 시장은 최악의 시황을 기록했다. 지난해 컨테이너선 운임료는 200달러 선(아시아-유럽 기준)을 기록, 한때 195달러까지 내려가며 2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더 구체적으로 해운업의 시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BDI와 SCFI지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들은 대표적인 해운운임지수로 해상운임, 물동량, 용선 등을 종합하여 해운업의 시황을 나타낸다. ◉ BDI 지수 (Baltic Dry Index) 세계 해운업계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로,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고 있는 종합 운송지수. 전 세계 주요 항로의 선박유형별 화물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 벌크선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벌크운임지수’라고도 불림. (기준 : 1000포인트)벌크선은 석탄, 광석, 곡물, 건축 자재 등의 원자재를 따로 포장 없이 실어 운반한다. > BDI 지수는 물동량에 비례한다. 또한 원자재를 운송하므로 BDI 지수의 상승은 세계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SCFI 지수 (China(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위의 BDI 지수가 벌크선에 관한 것이라면, SCFI는 컨테이너선에 관한 지표이다. HRCI 라는 영국에서 발표하는 컨테이너 용선지수가 따로 있지만, SCFI가 전 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듯하다.<중략>Ⅱ. 세계 해운 기업들의 관계해운업.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택배 사업이다. 수입, 수출업자들을 위해 짐을 날라주는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물류 운송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다. 즉 얼마나 많은, 큰 영업망을 가졌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러한 영업망은 운송능력에 의해 실현된다. 다시 택배에 비유하자면, 지역별 수많은 물류창고와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택배기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해운사는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 최대한 많은 노선과 항만창고, 배를 확보하려 한다.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규모 초기 진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동맹’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경영/경제| 2020.05.19| 10페이지| 2,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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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분석, 4차 산업혁명
    우리는 1차 증기기관, 2차 대량생산 체제, 3차 컴퓨터 자동화를 거쳐 왔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기에 세계의 초점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일까. 여러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정의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4차 산업혁명을 확실하게 말해주지 못한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기술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효용을 주는 기술들이기 때문이다. 기술 자체만으로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의와는 다르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기반이 된 산업과 세계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는 제약 산업도 예외가 아닐것이다.
    경영/경제| 2020.05.03| 2페이지| 1,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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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IOT 산업분석 (국내 & 글로벌)
    ◉ IOT (Internet Of Things)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일반적으로 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사물 또는 개체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점’의 의미를 담고 있어, 구체적으로는 시간, 장소, 사물이 제약 없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차원의 환경 하에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고 모바일로 각각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 통신하는 시점 혹은 환경을 의미한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정보기술(IT)과 통신기술(CT)의 합성어.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5G (5세대 이동통신)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기술.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 LTE와 달리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한다. LTE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선명 영화를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다. 저대역 주파수는 도달거리가 길고 속도는 느린 반면 고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도달거리는 짧지만 속도는 빠르다.앞서 말했듯이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산업 분야와 인터넷 기술 간의 ‘융합’ 그 자체를 의미한다.< 중 략 >값싼 노동력(중국)에 자리를 내주었던 선진 제조업 국가들(미국, 독일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많은 제조업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Industry 4.0’ 국가 산업전략으로 채택하였고,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시장을 자랑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도 스마트 팩토리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아 보인다.
    경영/경제| 2020.05.05| 6페이지| 2,0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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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반대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규정으로의 확대에 반대한다. 첫째, 현행법과 기관의 태만을 사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사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 논리를 계속해서 이끌면 고의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소송이 남발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 자체는 곧 비효율적 법 운영을 의미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그 자체적으로 사전적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강한 사후적 규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기업경제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붕괴, 비효율적 법 운영, 기업경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2. 형벌의 과다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찬성측이 주장하는 바는 범죄의 예방, 억제기능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과도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시킨 이력은 없다. 또한 고액의 배상금이 범죄를 억제시킨다는 실증적 근거도 부재하다. 범죄를 억제시키는 것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확실성에 있다. 현재 한국은 입법에서부터 사법까지 친기업적 성향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명문화된 법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유지된다면, 기업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사법부가 대상에 따라 형벌을 다르게 판결한다는 반증이다. 즉, 형벌이 불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고의,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는 형벌의 강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튼튼한 그물이라도 망의 구멍이 크다면 어떤 기업이든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형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가 된다. 기업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의 증가인데, 이는 재판에 들어가서 고의성이 입증되었을 때 시행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면)될 수 있다면, 기업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3. 사법권 붕괴현행법과 기관의 태만을 사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사법권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 논리를 계속해서 이끌면 고의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자력구제에 의해서인데, 이는 형법이나 민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자료의 강화와 형법, 검찰 권력의 강화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이는 형사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곪아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다보면, 그 전 제도의 한계로 인해 끝없이 제도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찬성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순환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이는 현행법과 기관의 부족함을 개인, 사적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위자료 상향이나 집단 소송제도를 통해 소송을 유도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문제를 알리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자력 구제는 국가의 책임 전가에 불가하다. 위자료의 개선, 집단 소송제와 형법의 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 위자료의 경우 제재적 기능을 가진다, 과징금 책정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피해액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야 한다. 배상액으로 징벌을 한답시고, 과도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다. 예상가 능한 금액으로 고의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형법에서 기업 경영 중지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4. 남소의 가능성, 비효율적 사송의 문제소송의 남발이 우려된다. 거기다 민법이기에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은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조정을 해야 하기에 번거롭고, 분쟁처리절차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법원과 당사자의 불필요한 제반비용의 지출을 야기한다. 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5. 배상액의 귀속문제공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현행법상 불법은 이윤의 근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범죄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해는 공유화하였는데, 피해의 배상은 사유화하는 것은 법 윤리에 합치하지 않는다. 중간법이기에 배상액은 과징금의 측면을 가진다, 고로 이를 개인이 점유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한 피해임에도 소송한 피해자만이 과다한 배상금을 받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부족한 실손해배상만으로 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이는 절대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증대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일정량을 모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의 공유화에 대한 과징금을 국유화하여 그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옳다.6. 판단의 자의성 문제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에 따라 배상액이 산정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소위 괘씸죄에 대한 배상액이다. 그런데 괘씸하다고 해서 배상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한다면, 법의 형평성 자체의 문제가 생긴다. 같은 범죄에 같은 형량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법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사회과학| 2020.05.06| 7페이지| 1,000원| 조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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