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 학대 조사1.아동방임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또는 형제, 자매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되며, 방임은 아동보호자 또는 아동과 관련된 성인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2015)2. 아동학대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중복학대3,436건5,862건910건2,604건11,792건3.아동학대 관련 법률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교습소 종사자, 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5. 학대 신고절차① 신고방법1)전화 : 국번없이 1122)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강한 특례법 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②신고시기-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이 계속될 때-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의 모순이 될 때-계절의 맞지않는옷을 입을 때-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6.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vs 아동학대사례 수7.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판단 범죄건수8. 연도별 신고,비신고 의무자 비율의 차이9, 전체 아동학대 대상자별 특징10.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현황)(*서비스란? 상담서비스,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가족기능강화, 학습 및 보호지원, 사건처리지원,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피해아동 수탁 프로그램등을 말함)아동행위자가족461,891회206,419회137,127회11. 전체 학대 및 재학대 행위자(가해자)의 유형 (2018)*재학대 행위자(가해자)의 유형에 부모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며, 직접 양육을 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12. 재학대 행위자의 특성양육 태도 및 방법부족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중독 및 질환문제가족간 종교문제어릴 적학대 경험 및 폭력성30%24%15%8%7%13. 재학대 발생건수14. 재학대 행위자의 직업무직단순 노무직전업주부30%15%9%1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불이행시 처벌*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함.-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5.10.06.)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됨.->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복지법 제75조)*관련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됨.16. 심각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족분리가 이뤄짐. 이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심각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함. 그럴 경우, 아동은 의료시설 또는 보호시설로 3일에서 4일 동안 제지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함. 사례판단 후 피해아동의 안전한보호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보호될 수 있음.하지만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는 모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며 원치 않으면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는 상담위탁, 치료위탁 그리고 심한 경우 감옥위탁이 있음.또한 필요적임시조치로 아동과의 분리를 위해 2개월에서 6개월동안 통신제한, 친권자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우리나라에서는 원가정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아동과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며 종결 시기 쯤에 사례를 재판단하여 원가정복귀를 취하고 월 3회 사후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함.17. 아동학대 조사절차1.현장조사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출동 및 조사를 합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인1조로 (남녀 한명씩) + 학대전담경찰관 또는 여청수사팀이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아동학대의심내용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와 학대행위자는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이웃 같은 관련인과 형제 또한 조사합니다.2.사례판단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사례회의 또는 사례전문위원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여부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학대 등의 아동학대사례를 판단합니다.3. 조치학대행위자의 적절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는 고소ㆍ고발ㆍ사건처리, 모니터링, 아동과의 분리, 임시조치, 보호처분등이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가정복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등이 있습니다.18. 아동학대 사례관리 절차1.안전평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함.학대발생 원인에 대해 대상자별 욕구, 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재학대’ 예방을 위한 다차원적 사정을 실시함.사례점검, 재사정, 사례종결 등 최소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이용해 위험도를 평가함.2.서비스계획 수립 및 수행재학대 발생예방, 가족기능회복강화, 양육기술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학대행위자의 적절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는 고소ㆍ고발ㆍ사건처리, 모니터링, 아동과의 분리,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이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가정복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등이 있음.3. 사례관리피해아동에게 상담, 의료지원, 학습지원 등의 사례관리를 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심리치료, 가정지원, 조치 결과의 상담 등을 진행함.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치료,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함.4. 사례종결사례개입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평가해 사례개입을 마무리함.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재실시해 안전계획의 목표달성 여부 및 학대위험요소 제거 여부를 확인해 종결함,
의료용 대마1. 의료용 대마란?의료용 대마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마 성분을 이용해 가공한 의약품이다. 대마는 마약류에 분류되어 금기시되는 물질이지만, 최근들어서 대마 성분이 자폐, 뇌전증 같은 뇌 또는 신경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대마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있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향정신성 작용이 없는 CBD(칸나비디올)이 있다. THC와 CBD 모두 의약용 대마로 사용되지만 향정신성 작용이 없는 CBD가 더 허용적인 편이다(강훈철, 2019).2. 의료용 대마의 현황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는 대마를 허용했고, 독일과 스위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통과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 마리놀, 시스캐트 캐노메스, 사티벡스 4종류이다. 그 중 에피디올렉스는 CBD성분이 있어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3. 문제제기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이 허용되어 국내에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대마성분이 담긴 의약품이 환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첫 번째는 공급방식의 문제다. 대마성분 의약품은 시행령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수입과 판매가 가능한데,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먼저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을 받아 대마취급승인을 받으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을 받은 후에야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다. 의약품을 받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것은 문제다. 두 번째는 가격이다.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는 100ml에 165만원이다. CBD성분이 있는 다른 의약품은 국내에서는 에피디올렉스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도 없다. 이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지 않을 수 없다.4. 개선사항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법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은 매우 엄격하다. 의료용 대마에 있어 많은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충족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까다로운 절차, 높은 가격, 수령 시간이 접근성을 매우 떨어트리고 있다. 나는 매번 수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과연 좋은 방식인가 의문이 든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량 수입이 불가해 공급이 늦어지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떨까?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할 수 있고 보험제도도 착안하기 수월할 것이다.
아동학대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제정 배경1) 칠곡 계모 사건2013년 8월 16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아동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면서 응급실로 급히 이동되었지만, 아동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의 계모인 임 씨는 아동이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동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하냐고 물었다. 이에 수상하게 여긴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동의 사인이 장기파열이며, 몸 곳곳에 있는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다. 아동의 신체에 있는 흔적들은 학대 당했음을 알려주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초반에는 아동의 친언니가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친언니는 당시 12살 아동이었고, 상처 수준이 너무 심각해 경찰은 거짓 진술을 의심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자매의 고모는 자매가 재혼 후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변 이웃들도 계모 임씨가 자매를 학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동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여러번 학대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고 증거 또한 확보하고 있었다. 경찰이 계속 임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씨는 아동을 한번 때렸다고 자백했다. 친언니의 증언을 통해 친부는 아동이 복통을 호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언니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친언니도 정서학대를 당한 셈이다. 결국 검찰은 1심에서 상해치사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혐의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임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대구지법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친언니의 증언이 밝혀지며 임 씨에게 징역 9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했다.2) 울산 계모 살인 사건2013년 울산에서 친부와 동거하던 동거녀 박씨가 이서현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서현 양이 숨진 날은 이서현 양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소풍 당일 박씨는 이서현 양을 소풍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이서현 양은 가고 싶다고 하자 박씨는 이서현 양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서현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며 뼈에 의해 폐가 손상을 입어 숨지게 되었다. 박씨는 이서현 양의 죽음을 익사로 은폐하려 아동을 목욕탕에 넣고 119에 신고한다. 하지만 이서현 양의 상흔을 본 119 구조대원들은 경찰을 불러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3년 동안 집을 자주 비우는 친부 몰래 폭행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 등자주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행위가 3년간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고 범행되었던 이유는, 이서현 양의 행실에서 나타난다. 이서현 양은 학교에서는 밝은 성격이으며 성적 또한 우수했다. 얼굴에 상처가 생겨 친구들이 물어보면 항상 넘어졌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박씨 또한 학부모회의 회장까지 할 정도로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를 형성했고, 친부는 한달에 한 두 번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박씨의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8년을, 2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친부는 아동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3) 처벌기준 강화 필요앞서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을 소개했다. 이 두 사건들은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다. 하지만 임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모두 검찰 구형량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낮은 형량에 특히 형량이 다른 이유는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엄격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1) 처벌 기준 강화이전에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질병이 발생하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면, 선고받은 형의 반을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2) 친권 박탈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어야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친부의 동의 없이는 아동과의 분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는 친권상실청구 조항이 제정되었다. 제 9조, 친권상실청구에 따르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범행했다면 보호자에게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고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학대가해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다.3) 정서 학대 규정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또는 억제 같은 행위 또는 차별, 편애, 가정폭력을 노출하는 행위 등 정신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말한다. 이 아동들은 후에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언행들을 일삼는다. 과거 정서학대를 가할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수협박 또는 특수감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4) 성학대 규정성학대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매 또는 이것을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쳤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5) 신고의무자 규정 확대아동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가 되더라고 위 두 사건처럼 조치가 허술하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들 경우 즉시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르면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총 24개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문화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초중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 상담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종사자가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한 기관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6) 학대 구조 과정아동학대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정하였다. 우선 현장출동이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즉각 출동해야한다. 출동은 사법경찰과 기관 직원이 함께 동행해야한다. 두 번째로 응급조치이다. 현장에 출동해 아동의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발의 위험이 있으며 신속 처리해야할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아동학대 보호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야한다.
중국문학의 분류1. 중국문학의 흐름중국문학에서 고대문학은 선진문학과 한대문학으로 나눠진다. 선진문학은 하, 은, 주, 춘추전국시대의 문학이고 한대문학에서는 유사사상과 악부 형식이 발전했다. 위진남북조 문학은 문학의 자각시대로, 문학 비평 또는 이론 작품현상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당대문학은 ‘시국’이라 불릴만큼 시가가 발전한 시기다. 송대문학에서는 ‘사’가 발전한다. 그래서 송대문학을 ‘송사’라고도 한다. 명대문학의 특징은 한족의 문학을 되살린 것이다. 그래서 복고적인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복고성이 강한 탓에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명대문학 시기에는 소설의 큰 발전이 있었다. 작품으로는 중국 4개 기서인 [서유기] [금병매] [수호지] [삼국연의]가 있다. 청대문학 때는 산문의 발전이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산문은 과거시험의 합격을 위한 단순 글쓰기가 되어버린 탓이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작은 [유림외사]와 중국 5대 소설 중 하나인 [홍루몽]이 있다. 근대문학으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소설의 중요성 대두되어 소설계 혁명이 일어났다.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등이 담겨져있다. 현대문학 시기에는 근대적 변혁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 사상계몽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는 백화문 운동이 일어났는데, 한자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워 소리로만 읽을 수 있게 글을 옮겼는데 이것을 백화문이라고한다. 중국문학은 시, 사, 곡, 산문, 소설, 비평 이렇게 크게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2. 시경시경은 서주 초기부터 춘추 중엽까지 구전되던 시를 수집하여 정리한 시집을 말한다. 시경은 소박하며 현실적인 특징을 지니며 민중가요, 민간가요의 특징을 지닌다. 305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삼백’이라고도 불린다. 시경은 크게 풍, 아, 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풍은 각국의 민가를 말하며 주로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희노애락 또는 평민들의 일상생활이 담겨있다. 아는 궁중의 연회와 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다. 송은 제사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며, 하늘과 자연을 찬양하거나 조상을 칭송하는 내용이 많다. 시경에 관련된 설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산시설로 3000여수가 넘는 시 중 공자가 교화에 도움이 되는 시 300여 수를 선택했다는 주장. 그러나 ‘정풍’은 자유로운 연애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내용을 공자가 선택했을리 없다며 반박을 하는 입장도 있다. 두 번째로 채시설이 있다. 채시설은 민간가요가 중심인 시를 채시관들이 수집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중국 고전시가 기록에 있어 오랜 전통이 되었다. 그렇다면 시경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어떨까? 첫 번째 사무사,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뜻인데, 이것은 ‘거짓됨이 없이 솔직하다’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두 번째, 흥관군원은 시는 흥취를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사물을 올바로 살필 수 있도록 하며, 어울려 무리를 질 수 있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게 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 온유돈후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돈독하고 두터운 것이 ‘시’의 가르침이라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3. 초사초사는 초나라의 시가를 말한다. 잦은 전쟁으로 피폐했던 북방과 달리 풍부한 물산을 토대로 독특한 문화를 지녔다. 초사의 대표 작가는 굴원이 있고 대표 작품으로는 가 있다. 는 이별의 슬픔과 근심이라는 뜻으로 이소의 앞부분은 시인의 출신, 재능 및 선정에 대한 포부 및 정치개혁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나와있다. 후반부에서는 정치계에서 소외 당한 후의 고민과 방황을 하고 미리애 대한 탐색이 담겨져있다. 그렇다면 굴원을 알아보자. 굴원은 초나라의 귀족출신이지만 친진파에 맞선 반진파를 주장하다 추방이 되었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서정적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조국애, 고결한 인격, 반대파에 대한 분노가 표현 되어있다. 초사의 특징은 6언이나 7언이 기본이며 자유로운 시체가 특징이다. 시경과 초사가 다른 점은 시경의 작가는 대부분 작가미상 또는 일반 대중이었던 반면, 초사의 작가는 주로 지식인 개인이었다.4. 악부악부는 한대에 음악을 수집하던 관청인데 여기에서 수집한 민가다. 통속적이고 대중적이며 5언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악부의 대표작은 가 있다. 고시십구수는 창작의 주도권이 일반 백성이 아닌 문인으로 넘어오는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다.5. 위진남북조의 시이 시기는 문학의 자각시대이다. 시가가 본격적으로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면서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문인들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고, 죽림칠현, 건안칠자 등 작가 무리가 있었다. 문학이 실용적 글쓰기와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두고 문학 비평이 존재했다. 또한 고대소설의 원형이라고 하는 ‘지괴 소설’이 등장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 가 있다.6. 당대의 시이 시기에는 귀족문화의 분위기의 발달, 이민족과의 잦은 접촉, 과거시험 과목에 시 포함으로 시가문학이 번성했다. 시가 발전에 따라 시데를 구분했는데, 초당과 유명한 시가 많이 나온 성당, 쉬운 시가 트렌드였던 중당과 만당이 있다. 대표 작가로는 이백과 두보가 있다. 이백은 시선(시의 신선)이라고 불린다. 낭만주의이며 자유롭고 고시와 옛악부를 모방한 시가 많다. 두보는 시성(시의 성인군자)라고 불린다. 현실주의이며 엄격한 시형식이 특징이다.7. 산문산문은 운문이 아닌 글로, 세상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산문에는 고문과 금문이 있는데, 고문은 춘추전국시대와 진한시대의 글이고, 내용을 중시하며 고문운동으로 인해 의미가 확대 되었다. 고문운동은 당나라에 유행했던 변려문의 흐름에 대한 반성과 비판, 당나라의 변려문을 금문이라고 지칭하고 이와 달리 모범적 산문의 양태를 '이전'의 산문에서 찾았다. 금문은 위진남북조부터 쓰였고 당나라 때 형식미를 추구했던 변려문을 말한다. 금문은 고문운동의 비판대상이자 극복대상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산문은 역사산문과 제자산문으로 나뉘는데, 역사산문은 역사에 대해 기록한 기사 글이다. 작품으로는 , 등이 있다. 제자산문은 , 등 제자백가의 주장을 기록한 글이다.8. 사기우선 사마천의 저자인 사마천에 대해 알아보면, 태사령 벼슬을 받아 ‘태사공’이라고 불렸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이릉 장군을 옹호해 옥살이를 했다. 옥 중 그는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를 썼다. 사기는 중국의 황제부터 역사를 기술한 기전체 역사서다. 사기는 본기, 서, 표, 세가, 열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처음에는 라고 불리다가 말에 와서 라고 불리게 되었다. 개개인을 상세히 묘사했고, 사회에서 천시받던 이들을 조명해 글을 쓰곤 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종합적 역사서다. 후에 기전체 방식은 정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후에 루쉰은 이런 사기를 "역사가의 절창이며, 운이 없는 이소“라고 평가했다.9. 한서한서는 가 통사인 반면, 한나라 고조 원년부터 왕망에 이르는 단대사를 다루었으며, 시대상황 묘사가 객관적이다. 에 비해 문아하고 대두가 많은 정련된 글이다. 유가사상의 영향을 반영했고 한서는 본기, 표, 지(서의 다른말), 열전으로 구성되어있다.10. 고문운동고문운동은 당나라에 유행했던 변려문의 흐름에 대한 반성과 비판하고 당나라의 변려문을 금문이라고 지칭하고 이와 달리 모범적 산문의 양태를 '이전'의 산문에서 찾은 운동이다. 형식미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변려문의 경향에 회의를 느끼고, 옛날처럼 자유롭고 꾸밈없는 글을 쓰자는 것이다. 주요 주장으로는 한유의 문이명도, 불편즉명 등의 주장과 유가사상만을 정통으로 간주했던 한유와 달리 유가사상 뿐만 아니라 불가, 도가 및 기타 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인 유종원의 가 있다. 당송팔대가는 당나라의 한유, 유종원과 송나라의 구양수, 왕안석, 증공, 삼소(소순, 소식, 소철)로 이루어진 산문을 주장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고문운동에 반한 반고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명대 말에 복고주의에 반기를 들고 고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표현할 것을 주장하는 문인들이 출현했다. 오직 개성과 내면을 중시했다. 이것은 후에 양명학 발전에 영향을 준다. 양명학의 대표 작가로는 이지가 있고 작품으로는 이 있다. 그 밖에 산문에는 송나라의 ‘필기’, 공안파의 ‘소품’, 청나라의 ‘팔고문’이 있다.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 용어 사용1. 장애인 차별 용어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는 처우 또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가끔 장애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옳지 않게 쓰일 때가 있다. 잘못된 표현들은 무엇이 있을까?(1) 정신지체 장애인‘정신지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모자란’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지적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정신지체‘라는 표현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적장애‘로 바뀌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2) 장애우 & 장애자우선 장애자는 일본어 중 ’장해자(障害者)‘에서 한국식으로 옮긴 표현이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자‘ 단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장애자의 자(者)는 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1987년부터 개정된 안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정정했다. 다음으로 ’장애우‘를 살펴보자. 198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우라는 사용한 신조어이며, 많이 확산되었다(오마이뉴스,2010).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우의 ’우‘는 한자로 ’友‘로 표기하며 벗이라는 뜻이다. 장애가 있는 친구라는 뜻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초면이어도 나이가 달라도 모두 친구라고 불리는 것이다. 장애우는 1인칭이 아니며, 사회집단과 계층을 표현 하는 개념 또는 단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포괄해야 한다(2020, 대전일보). 장애인을 더 친근하게 대하자는 의도는 알겠으나 ’장애우‘ 대신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더욱이 장애우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없는 용어이며, 법적 용어인 ’장애인‘이라고 말 하는 것이 옳다.(3) 정상인장애인과 반대인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인가?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한다. ’정상인‘ 용어 대신 ’비장애인‘ 표현을 사용해야한다.2. 대중매체의 잘못된 보도위에서 잘못된 용어들을 소개했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차별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말이 될 수가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단어 선택 또한 올바르게 선택되어야 한다. 인식 개선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언어가 그렇지 못하면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최신기사만 보더라도 ’장애우‘, ’정신지체‘ 등의 차별적인 용어를 쉽게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지난 3개월로 기간 제한을 걸고 ’장애우‘로 검색해본 결과, , 등 ’장애우‘ 용어가 버젓이 사용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서는 라는 제목으로 9시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벙어리장갑’, ‘장님’ 등의 차별적인 표현들을 최신기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편견 관련 연구에서 매우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주요 영향요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대중매체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젊은 층이 차별적 언어를 자연스레 습득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자는 것과 반대로 이런 대중매체에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