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학습자가 경험한 최고의 수업방법과 최악의 수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예비교사로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내가 경험한 최악의 수업방법은 현재 받고 있는 간호학과의 수업방법과, 고등학교 때의 입시위주 교육방법인 것 같다. 고등학교 때의 수업방법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간호학과의 수업 방법은 국가고시를 보기만을 위한 교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주입식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이 일방적인 무조건적 주입식 교육방법에서는 배움의 주도성을 교수가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다. 또, 교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에 무엇이 잘 출제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교수가 질문하고 교수가 답하는 식의 수업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경험했던 사례로 고등학교 때의 일을 돌아보자면, 나의 꿈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왔으면 어느 대학이라도 무조건 가야하지 않겠니?”, “대학에 우선 입학하면 꿈이 생길거야!” 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나의 꿈인 간호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학의 기하와 벡터, 적분과 통계 등의 수학영역과, 물리 등을 공부하고 수능시험을 봐야했다. 이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과목을 배워야하지?’, ‘나중에 활용할 곳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배움에 목적을 상실해서 흥미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이에 반해 내가 경험한 최고의 수업방법은 현재 듣고 있는 정행준 교수님의 수업방법이다. 이 수업방법에서는 간호학과 전공과목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수님께서 학생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며, 자칫 지루하고 딱딱한 과목이 될 수 있는 교직 과목을 교수님의 일상생활에 대입해 설명해 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주신다. 또,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교직과목에서만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에 아주 부합되게 수업을 하셔서 2학년 때까지는 전공과목에 교직과목까지 공부해야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고,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이번에 정행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는 교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고, 또한 무조건적 일방적 수업방식이 아니라 ‘내가 왜 배워야 하나?’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배움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에게 발표하게 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업 도중 특정학생과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학생을 언급해주시며 수업과 연계해 설명함으로써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이 두 수업방법을 듣고 예비교사로서 가르칠 수업방법은 먼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수업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학습자가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해 흥미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우선 수업을 시작하며, 수업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학생이 수업의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다. 또한 설문지와 평가지를 통해 이해도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업을 시각과 청각만을 사용하지 않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감을 다 사용하게 하여 학습의 효과 및 효율성을 올릴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때, 해부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책으로만 봐서는 해부학적인 모습을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그때, 교수님께서 인체골격모형을 통해 직접 만져보며 책과 비교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직관이란 교직에 임하는 교사의 태도, 즉 교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도 함께 수반한다. 교직관 속에는 교사 자신의 교육에 대한 기본철학에서부터 실제 교육활동 및 추구하는 교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1) 성직관교직은 종교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덕목 : 사랑과 헌신, 희생과 봉사, 정신과 영혼의 활동*장점 : 교사의 높은 윤리성과 인성을 강조*문제점 : 과거 사회의 교사를 현대사회에서도 인격자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인 근거의 희박, 전문성을 보다 소홀히 함, 교사의 권리신장과 교육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2) 노동직관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사의 직무와 지위는 노동을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와 동일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거*장점 :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차단하려는 노력*문제점 : 노동자의 개념이 모호함, 노동3권의 보장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함3) 전문직관교직을 지적?정신적 활동과 애타적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으로 규정*장점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한계 :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직의 속성을 충족시켜야함, 현실적으로 전문직의 자리 확보 못하고 있음, 실제에 있어서 교직은 비전문화된 양상 보이고 있음 등4) 기술직관교직이 교과의 내용을 전수?전달하는 기능직의 일종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낼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5) 봉사직관교직도 일종의 서비스 직업이며 봉사정신과 헌신이 있어야한다는 입장6) 기타 교직관-공무원관 : 한국 교육제도의 관료주의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교사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교사의 자주성을 박탈하기 위한 논리-샐러리맨관 : 소시민 생활을 영위해가는 중?하위층 봉급생활자로 인식-탈전문직관 : 교사는 기능주의적 교사상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나 자기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입장나의 보건교사 교직관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교직관 중 전문직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간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전문적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윤리성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전문직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나는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교사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보건을 위한 지식이 충분해야하므로 교과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보건교사로서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간호가 부적절해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느낀 계기가 이번년도 여름방학에 고등학교로 교육봉사를 나갔었다. 보건실에서 봉사를 하며 보건선생님과 2주 동안 지냈었는데 그 때 선생님께서는 쉬는 시간마다 항상 책을 읽으며 공부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건실을 찾아오면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확한 처치를 신속하게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둘째,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업운영자로서의 자질도 중요한데,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기술과 대화기술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질문의 대답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또한 설문지와 평가지를 통해 교육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
외국의 특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은 특별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교육 목표, 방법, 내용을 그들 각각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이 실행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각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은 개별화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하는데 장애아동과 영재아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수아동에서의 특수는 대부분 장애를 의미한다.1. 미국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국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과 사회생활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왔다. 이와 함께 많은 연구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장애아동이 될 위험성을 가진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있어서 삶의 초기의 전반적인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특히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조기치료를 시작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가능한 한 일찍 장애아동이 될 요소를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특수교육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혁명적인 발전의 기틀을 맞이한다. 이 기간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인 소송들이 잇따른 시기였고, 또한 장애아동들의 무료 공교육을 규정한 각 주의 법이나 연방의 법들이 제정되던 시기였다.1975년에 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과 특수교육 요구아동에게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하기 위해 전장애아교육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장애인교육법(IDEA)이라 불린다. 전쟁애아교육법은 모든 장애아동들이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맞게 고안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무상의 공교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여기서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립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한 지도로, 학부모나 후견인에워졌을 만큼, 프랑스는 장애인교육에 앞장섰고, 유럽과 미국 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인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 간에 분리된 교육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프랑스의 장애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비장애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시청에 등록하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 등록하면 ‘상황위원회’라는 곳에서 학생의 상태와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만약 학교장이 입학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밝힌 다음, 즉각 특수교육위원회에 제소하게 되고, 그러면 특수교육위원회가 장애학생을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시키든지, 장애학생들의 맞춤식 수업을 위해 개설한 일반초등학교 내 통합 교실(CLIS)나 일반 중·고등학교 내 통합교실(UPI)에 입학하도록 하거나, 특수학교로 안내하기도 한다.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을 개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학교생활 도우미 ‘AVS(auxiliaire de vie scolaire)’는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와 흡사한 개념으로 교사와 협조하여 수업 시간 필기하기, 휴식, 식사, 하교 등을 돕고, 장애학생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만 활동한다. 이 밖에도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특수 교육 전문가의 가정 간호 서비스 ‘SESSAD(services d'education specialisee et de soins a domicile)’를 비롯해 CLIS 또는 UPI에 배정하는 문제나 AVS나 SESSAD 등을 붙여 주는 특수교육 위원회(CDES)도 있다.또한, 프랑스에서는 장애 기초수당과 더불어 월 보충 수당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별로 장애아동 교육수당(Allocation d’education en l’enfant hadicape)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장애아동이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과도한 가지고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화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사상으로, 지적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창되었다. 정상화의 개념은 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기능적, 사회적, 사회공동체적인 정상화로 나눌 수 있다.통합교육의 형태로는 첫째, 개인별 통합이다. 스웨덴의 학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에 다니며, 장애인의 개인별 수준에 가장 적합한 일반학급에 소속된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평균 25명이하인데 장애인이 있는 학급은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인다. 둘째, 집단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자료실 역할을 할 때 이루어진다. 셋째, 장소적 통합이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있는데, 건물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건물 속에 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도의 설비를 달리해 두고 있다.4. 일본일본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부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 운영방식 또한 일반 학교의 방법을 따른다. 특수학교 교육목적은 일반학교의 교육목적과 같이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과 학습지도 요령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교육법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제1조)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의 입장에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며,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와 책임을 중시하고, 자주적, 정신적으로 가득 찬 심신과 함께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기대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구안 책임은 법적인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 제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은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기본으로 한 학교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과에 대하여 각 학교의 목적?목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교국가수준에서 제시되는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 유치부?소학부?중학부?고등부 학습지도요령, 지방수준에서 제시되는 맹학교, 농학교 및 양호학교 유치부?소학부?중학부?고등부 교육과정 편성 요령과 함RP 각 학교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되는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5. 독일독일은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통합교육을 요구했고, 70년대에 도입됐다. 교육의 목적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과 신체장애, 정신지체, 심리-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일시적이든 장기간이든 일반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해서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6개의 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지만 1948년부터는 지나친 다양화를 억제하고 상호 간 협력을 위해서 ‘주 교육부장관 상임위원회’가 설계되었다. 교육과 생산인력 체제 간에 일체성이 강조되었다.‘특수학교 기준지침’으로 장애학생의 개별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학교교육, 직업, 사회생활의 참여, 독립적인 삶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수교육은 장애의 출발점과 발달역학을 알고 장애인이 사회에서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가 감소, 보완하게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가 교육과정과 삶에 주는 의미를 예측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데는 해당학교의 과제, 요구 및 교육가능성에 따라 정의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교육요구, 교육과정의 형태, 학교의 종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장애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언어, 말, 의사소통/정서, 행동장애/정신지체, 운동성장애/청각장애/약시학생으로 나뉘어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촉진교육은 경도이거나 일시적인 학습 지진아를 위한 교육이고, 치료교육은 회복 가능한 언어장애나 행동이상이 대상이 되며, 특수교육은 장애아 일반의 교육이라고 하였다.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다른 비 장애 친구들과 함께 일반교사와 특수교ucational Needs, SEN)’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영국의 모든 학교에는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ENCO)’가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이들은 장애학생을 총 세 단계로 관리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듣지만 특수 관리를 받는 차원에서 관리를 받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집중 관리를 받는다. 즉 개별 아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더 개별화 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단계에서도 교육이 어려울 때는 ‘School Ac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만나 관리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학업수행이 어렵다 하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불러준다. 모든 비용은 해당 구청에서 다 부담한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법으로 모든 학교에 무조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지원시스템 마련이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모든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7. 핀란드핀란드 학생들은 교육법에 따라 누구나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수교육은 종합학교 학력이전인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적용되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특수교육의 범위가 넓고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종합학교 학생들 중에서 약 6.2%는 전일제로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으며, 20% 정도는 부분적으로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는다.우리나라 특수교육 중(유아특수교육 포함) 형식적인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학교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핀란드는 학교 자치의 특수교육을 통한 특수학교자체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학교에 대한 외부평가 유무 가 문제인데 제2주기 교육개혁에 해당되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중앙정부 책임아래 학교에 대한 장학감사가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학교의 자율성과 지방자치가 강조되면서 외부의 장학감나갔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Report최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인전담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부가 밀고 있는 사업이다.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우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국민 개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이미 취업한 성인에게도 교육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저 출산 고령화 시대인 현대시대에서 성인 학습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단과대학을 신설하여 성인 학습자의 대학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성인학습자를 위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었다. 하지만 내면을 보니, 학교 경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첫째,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생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사업은 학생들과 상호 소통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다. 두 번째, 재학 중인 학생들과 다른 커리큘럼으로 공평하지 않은 제도였다. 재학 중인 학생은 4년 동안 열심히 학점을 다 채워 학사학위를 받지만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이 단과대학에 다니는 성인학습자는 주말, 야간수업으로 조금만 듣고도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년 동안 열심히 학점을 채워 졸업한 학생에게는 박탈감이 들 것이고, 또한 대학진학 후에도 조금만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셋째, 교육 커리큘럼이 부실하다. 우선 단과대학 건물과 담당교수가 존재하지 않다. 또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인터넷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의 위상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생각한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단과대학을 건물을 설립하고 담당교수의 실제 강의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과대학 건물을 설립하고 직접 교수가 강의한다면 학교의 위상도 지키고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목적에 맞게 후진학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를 조사해야한다. 터무니없는, 장래성 없는, 요구도가 적은 학과를 만든다면 교육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고 의욕이 떨어져 입학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외에도 부정적인 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한다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경영을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