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 과제와 전망2-3차 아동복지론 2분반목차서론본론아동복지의 전망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전문성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 추진아동복지의 과제부모에 대한 교육의 강화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빈곤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가정위탁과 국내입양 활성화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아동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과 여가시설의 확충북한이탈아동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아동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결론참고문헌우리나라 아동복지 과제와 전망서론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건강발달 및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한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족의 제도, 구조, 가치관, 기능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되면서 가족의 역할 및 지위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변화로 인한 한 부모가족의 증가 및 이혼과 가족해체현상 증가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아 입양되거나 위탁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에게 학대 받는 아동, 정신적·신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동 등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나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책임져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본론아동복지의 전망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 혹은 사회환경적인 거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전문성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전문성의 활용이다.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새롭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실천적인 면에서도 아동복지 기능이나 방법이 새로이 검토되고 활용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많은 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국가가 모든 국민의 요구나 생활을 보장하거나 책임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치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확립시켜나가야 한다.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재가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연,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총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현재 공적이어야 하는 아동복지분야가 지나치게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거나, 반대로 사적이어야 하는 분야가 지나치게 동적인 것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민간기관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연후원과 같은 멘토 연계, 후견인과 같이 지역 내 아동 및 가족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활성 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 민간과 공공 부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 추진아동은 생리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의 과정보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일반육아시설의 기능이나 방법도 가정생활, 교육, 건강, 오락, 특수보호와 같은 종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위탁보호, 입양, 가정상담, 강제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방법 면에서 단순한 보호중심적 형태에서 그룹워크나 케이스워크의 매우 지대하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체계의 건강과 부모 및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부모역할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사회단체나 교육단체들을 통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교육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가정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구조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한 부모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부모교육의 참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서비스를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은 보육인력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발생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중과 신고의무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구체성이 아직 부족하므로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문제나 욕구도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을 깅화해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발달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아동의 양육과 보호는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건강한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책임하에 이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아동발달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을 원조해야하므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위크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가정위탁과 국내입양 활성화모든 아동은 가능한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위탁이나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 주는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정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국내입양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입양가정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국외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아동의 신체 및 정서 장애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출생 전부터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영유아기에 건강진단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해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진단 시 조기에 의료·교육적 재활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학교는 대부분의 아동이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폭력, 비행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현재 학교외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학교사회사업은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학생들의 문제에 , 지역사회 및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북한이탈아동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오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은 남한의 학교에서 수업이나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이들이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동 및 가족단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시회적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들에 대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언어발달과 학습,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동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아동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 복지시설 종사지의 근무조건과 급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직률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기피현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운영지침에 있어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실성 있는 급여의 지급으로 종사자의 성취동기와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결론현대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아동복지는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 개인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정신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아동복지 과제와 전망2-3차 아동복지론 2분반목차서론본론아동복지의 전망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전문성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 추진아동복지의 과제부모에 대한 교육의 강화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빈곤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가정위탁과 국내입양 활성화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아동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과 여가시설의 확충북한이탈아동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아동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결론참고문헌우리나라 아동복지 과제와 전망서론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건강발달 및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한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족의 제도, 구조, 가치관, 기능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되면서 가족의 역할 및 지위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변화로 인한 한 부모가족의 증가 및 이혼과 가족해체현상 증가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아 입양되거나 위탁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에게 학대 받는 아동, 정신적·신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동 등 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나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책임져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본론아동복지의 전망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 혹은 사회환경적인 거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전문성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전문성의 활용이다.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새롭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실천적인 면에서도 아동복지 기능이나 방법이 새로이 검토되고 활용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많은 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국가가 모든 국민의 요구나 생활을 보장하거나 책임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치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확립시켜나가야 한다.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재가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연,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총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현재 공적이어야 하는 아동복지분야가 지나치게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거나, 반대로 사적이어야 하는 분야가 지나치게 동적인 것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민간기관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연후원과 같은 멘토 연계, 후견인과 같이 지역 내 아동 및 가족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활성 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 민간과 공공 부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새로운 실천방법 및 평가활동 추진아동은 생리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의 과정보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일반육아시설의 기능이나 방법도 가정생활, 교육, 건강, 오락, 특수보호와 같은 종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위탁보호, 입양, 가정상담, 강제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방법 면에서 단순한 보호중심적 형태에서 그룹워크나 케이스워크의 매우 지대하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체계의 건강과 부모 및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부모역할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사회단체나 교육단체들을 통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교육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가정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구조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인한 부모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부모교육의 참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아동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서비스를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은 보육인력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양성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발생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중과 신고의무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구체성이 아직 부족하므로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문제나 욕구도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을 깅화해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발달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아동의 양육과 보호는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건강한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책임하에 이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아동발달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을 원조해야하므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위크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가정위탁과 국내입양 활성화모든 아동은 가능한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위탁이나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 주는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정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국내입양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입양가정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국외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아동의 신체 및 정서 장애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출생 전부터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며, 영유아기에 건강진단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해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진단 시 조기에 의료·교육적 재활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학교는 대부분의 아동이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폭력, 비행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현재 학교외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학교사회사업은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학생들의 문제에 , 지역사회 및 국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북한이탈아동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오는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은 남한의 학교에서 수업이나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이들이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동 및 가족단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시회적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들에 대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언어발달과 학습,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동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개선아동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 복지시설 종사지의 근무조건과 급여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직률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기피현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운영지침에 있어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실성 있는 급여의 지급으로 종사자의 성취동기와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결론현대사회는 급속도로 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아동복지는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 개인과 사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정신적인 것이 반드시
--------------------R E P O R T--------------------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과목: FORMTEXT 사회복지행정론이름:날짜: FORMTEXT 2017.05.23----------------------------------------목 차--------------------서론본론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개선방안결론참고문헌--------------------서론국가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복지정책의 목표가 공공선 및 공공복지의 실현이라 볼 때, 전달체계의 확립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극대화 시키는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공공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은 그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성과 확립에 있다 하겠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발전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본론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현재 한국의 복지수요 및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복지대상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가는데 현재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엔 미흡한 수준에 있다.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위기대상자 발견과 지원체계의 미흡시.군.군,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기능 능력 미흡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미흡행정책임자의 복지 마인드 부족대상자의 복지욕구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미흡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책임 기관모호성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개선방안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안전망 구상되어야 한다. 공공부조는 단일제도만으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으로 충분하지 못 하므로, 부가급여,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다양한 현물급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조장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이용시설에 대한 확충은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은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나가야 한다.여러 가지 수당의 이름으로 서비스에 전가된 부분을 공공부조 부가급여로 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고 공공부조를 당분간 강화하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론주민생활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공공서비스의 통합전달이라는 주민생활서비스로의 복지정책 전달체계 개편은 지방행정의 틀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국민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대상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것도 현실이다. 복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와 합리적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참고문헌김형식 외(2007).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장승정(2006).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차은희(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은미(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 E P O R T--------------------‘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과목: FORMTEXT 사회복지정책론이름:날짜: FORMTEXT 2017.05.23----------------------------------------목 차--------------------서론본론기초생활 보장기준의 설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결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참고문헌--------------------서론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이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룩해 왔고, 이제 OECD 국가의 일원이 된 만큼 국제, 사회적으로도 중추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에서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직도 그 현상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첨예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절대빈곤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경감되었으나 미흡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등 심화와 신 빈곤층의 확산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 융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작업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지체감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본론기초생활 보장기준의 설정기초생활보장 국제기준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으로는 1952년 ILO 102호 조약, 즉 ‘사회ional Welfare Standards)이다. 국민복지 기본선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공적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국민복지 기본선의 두 가지 유형 즉, 최저수준과 적정수준에 각각 상응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각 복지 영역별로 ‘최저’를 우선 충족시키고 ‘적정’ 또는 ‘최적’을 도모하는 단계별 시행전략이 요청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원확보에 있어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고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재정공동주의를 택하고 있다.둘째, 생활보호법을 전면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다.셋째,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복지권 내재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넷째, 개별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현이다.다섯째,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폐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 하였다.여섯째,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생활보장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일곱째,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와 수급자의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긴급성의 필요가 인정 될 경우에 대한 긴급급여의 신설이다.결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생활보호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주로 수급을 배제하거나 수급단위를 같이 하는 2촌 방계혈족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그 범위를 좁혀졌으나 배우자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우리나라와 같이 핵가족을 넘어 친족 관념에 기초한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방식은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공적 부양을 사적 부양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민법 제 974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 혈족인 부모와 처자식은 절대적 부양의무에 속하고 제974조 4항에 따르면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은 상대적 부양의무에 속하지만, 절대적 부양의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결과, 빈곤하면서도 사적 부양체계와 공적 부양체계 양쪽 모두로부터 배제되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으로 인한 빈곤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양의무자아 피부양자간 관계 정도 및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 장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 이를 통해 수급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기초생활 수급권은 '신청'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급권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맹점이 있다.결국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행정적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할수록 수급권자가 증가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정부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노인의 고 있음에도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실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간주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다. 간주부양비는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 작위적으로 피부양자 가구에게 실제 가구소득액의 30%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에는 간주부양비는 위임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간주부양비가 단순 권장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수급권자 가구의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부양능력 미약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 수급권자에게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간주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이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에 불과한, 빈곤선을 갓 벗어난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하고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의 도미노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이는 정책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현실적인 부양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유지·축소하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혀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두 번째 원칙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단일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현행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재산기준은 '기본재산액 수준'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기본재산액 수준을 인상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 소득환산율의 비수급자들이 생활실태를 보면 비현실적이다.재산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재산인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최저 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용 재산은 재산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소득으로 환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자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또한 재정비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빈곤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소득 뿐 아니라 건강, 교육, 주거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합적 빈곤층, 경제성장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득차이를 보이는 상대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빈곤의 양상이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빈곤층들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면 진정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탈빈곤은 커녕 장기 빈곤층의 증가만 낳을 뿐이다.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R E P O R T--------------------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과목: FORMTEXT 사회복지법제이름:날짜: FORMTEXT 2017.05.23----------------------------------------목 차--------------------서론본론사회복지법의 이념생존권의 의의결론참고문헌--------------------서론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문적 개념으로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복지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현대복지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복지개념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본론사회복지법의 이념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생존권의 의의생존권이라 함은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생존권을 달리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국가의 책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생존권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을 의미하는 권리이다. 셋째,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결론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에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 실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적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참고문헌조원탁 외 3인(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성낙인(2011). 헌법학, 법문사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김훈(2008).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