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법인세율 및 예외 처리이자소득이란?예금, 적금의 이자, 공사채의 이자, 금전신탁 및 공사채투자신탁의 이익, 대여금의 이자를 말한다. 이자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예적금 이자 및 유가증권이자가 있다.이자소득 세율(법법 73조)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14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 11호의 비영업대금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한다.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물품을 매입 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화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소비대차 :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을 반환할 것을 약정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소기통 127-0…4)소득세법 제 33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된 이자는 같은 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지법 179·207) 등법인세 신고 원단위 처리(국고금 관리법 제 47조 제 1항)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상 -[별첨] 관련법 조항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4.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56&efYd=20160125"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8.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56&efYd=20160125"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국채법」 또는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나.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다.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조합법」에 의한 조합6.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7.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8.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9.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10.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12.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13.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14.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⑥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HYPERLINK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833&efYd=20160429"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HYPERLINK "http://www.law.go.kr/lsI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