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1.18 [ 법률 제 14545 호 ] 시설물안전법 INSERT MY SUBTITLE OR MAIN AUTHOR’S NAME HERE시 설물유지관리공학 1. 총론 ▶ 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 1 조 ) ▶ 시설물의 구분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 1,2,3 종 시설물을 말한다 ◎ 1 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2 종시설물 제 1 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7110257 김호준 목적 및 용어정의시 설물유지관리공학 시설물의 구분 17110257 김호준 1 종 시설물 2 종 시설물 3 종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 연장 5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④ 다목적댐 , 발전용댐 ,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 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⑤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둑 , 포용저수량 8 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 일 공급능력 3 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① 연장 100 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② 고속국도 , 일반국도 ,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③ 연장 5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④ 지방상수 30 일이내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 개월 이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1. 총론시 설물유지관리공학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7110257 김호준 ◎ 안전점검의 구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영 제 8 조 제 1 항 ) ㄱ . 제 1 종시설물 및 제 2 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ㄴ . 제 3 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실시주기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 회이상 실시한다 .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전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 년이내 ( 건축물은 4 년이내 ) 에 실시한다 . 다만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1. 총론시 설물유지관리공학 ◎ 제 1 종 및 제 2 종 시설물 중 D,E 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 , 우기 , 동절기 전 각 1 회이상 실시한다 .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 월 , 3 월로 , 우기 전 점검시기는 5 월 ,6 월로 ,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 월 , 12 월로 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 ※ 안전점검의 생략 - 정밀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 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 안전점검의 실시 ㄱ . 해당시설물을 설계 , 시공 ,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ㄴ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 운영 , 기술 연구개발 , 인재양성 제 6 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수립 , 시행 ) [ 변경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 인원 , 장비의 확보 , 긴급상황발생시 조치 계획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 실시 , 보강 보수 등의 필요한 비용 사항 시설물의 설계 , 시공 ,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제 7 조 ( 시설물의 종류 ) [ 변경 ] 제 1 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를 위한 특별관리 , 구조조상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 고속철도교량 , 연장 500M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다목저거댐 , 발전용댐 /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 광역상수도 제 2 종 시설물 : 1 종시설물 외 사회기반 시설 및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차원에서 지속적 관리의 시설물 연장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고속 국도 , 일반국도 , 광역시도의 철도터널 /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16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 만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1 일 공급능력 3 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 3 종 시설물 : 1 종 ,2 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제 8 조 (3 종 시설물의 지정 ) [ 변경 ] - 1 종 , 2 종 시설물을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3 종 시설물로 지정 . 고시 시 설물유지관리공학 제 5 조 ~ 제 10 조 제 2 장 기본계획 등 17110257 김호준제 9 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 ) [ 변경 ] 1 종 시설물 , 2 종 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 시설물관리대장을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3 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서류를 1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제 10 조 ( 설계도서 등의 열람 ) [ 변경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유지관리업자는 안전 조 ( 양벌규정 ) [ 변경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63 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64 조와 65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제 67 조 ( 과태료 ) [ 변경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지 않은 자 긴급점검을 실시 하지 않은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자 성능평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자 긴급안전점검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 한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 한 자 보수 보강등의 조치결과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 성능평가 ,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자 시 설물유지관리공학 제 63 조 ~ 제 67 조 제 8 장 벌칙 17110257 김호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 4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안전점검의 종류 ) 제 2 장 기본계획 제 5 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제 6 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 제 7 조 ( 시설물의 종류 ) 제 8 조 ( 제 3 종시설물의 지정 등 ) 제 9 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제 10 조 ( 설계도서 등의 열람 ) 제 2 장 기본계획등 제 2 조 ( 시설물의 안 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 제 61 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 62 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 7 장 보칙 제 35 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등 ) 제 36 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 제 37 조 ( 피해 규모 ) 제 38 조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 제 39 조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제 40 조 (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제 41 조 (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 제 42 조 (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 제 43 조 ( 권한의 위탁 ) 제 44 조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 45 조 ( 위원의 해촉 ) 제 46 조 ( 규제의 재검토 ) 제 8 장 벌칙 제 63 조 ( 벌칙 ) 제 64 조 ( 벌칙 ) 제 65 조 ( 벌칙 ) 제 66 조 ( 양벌규정 ) 제 67 조 ( 과태료 ) 제 8 장 벌칙 제 47 조 ( 과태료의 부과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단비교 3 단 비교 17110257 김호준구분 제 1 종 시설물 제 2 종 시설물 1. 교량 가 . 도로교량 1) 상부구조물이 현수교 , 사장교 , 아치교 , 트러스교 2)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3)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4) 폭 12 미터 이상 연장 5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M 이상 2) 제 1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교량 ( 연장 100M 이상 ) 3) 제 1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폭 6 미터 이상 , 연장 100M 이상인 복개 구조물 나 .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 형식이 트러스 및 아치교 연장 500 미터 이상의 교량 1) 제 1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 , 연장 100 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 도로터널 연장 1 천미터 이상의 터널 3 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 500 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제 1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 고속
일조권과 조망권 INSERT MY SUBTITLE OR MAIN AUTHOR’S NAME HEREContents 1 일조권 2 3 4 조망권 Quiz 자료출처1. 일조권 일조권 관련 법령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 61 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 61 조 ) 가 . 정북 및 정남방향 규제의 이원화 - 정북방향에서만 규제하였으나 시장 등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설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도 띄어 건축토록 함 . 나 . 적용대상지역 및 건축물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내의 모든 건축물 ( 건물용도에 무관 )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 ) 의 경우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 규제 · 정남방향적용 대상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법 제 53 조 제 3 항의 1 내지 10 호 ·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적용대상지역은 전용 ,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정북방향 및 인동거리를 동시에 규제하며 정북방향 높이 8m 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거리 ( 계단 , 노대포함 ) 의 2 배이하로 한다 . · 정북방향이 아닌 기타 방향의 채광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제외 ,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 제외 ) · 인동거리 ( 동일 대지 안의 2 동 이상의 건물 ) 는 건물의 높이의 0.8 배이상 , 채광창 ( 창넓이 0.5㎡ 이상 ) 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m 이상 (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지 않는 3㎡ 이하의 발코니 포함 ) 이격하고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일조권 일조권 ( 日照權 ) 이란 ?1. 일조권 와 일사 태양과 지구의 운동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cristalsky logNo=220845593771 categoryNo=7 parentCategoryNo= from=postList1. 일조권 일조와 일사 태양고도 및 방위각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cristalsky logNo=220845593771 categoryNo=7 parentCategoryNo= from=postList1. 일조권 일조시간의 산출 월드램 태양 궤적도 이미지출처 http://greenbuilding.ewha.ac.kr/2online/manual/sundia.htm1. 일조권 우리나라의 일조기준 우리나라의 일조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 86 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 항 2 조 . 인동거리 규정 : 동일한 대지 안에서 2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 배 거리이상을 인동거리 띄어 건축해야 한다 . 2) 성능규정 :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 시에서 15 시 사이에 2 시간 이상 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이미지출처 -http ://ansanrealty.tistory.com/1041. 일조권 일조권 침해 분석방법 [ 그림 2] 일조환경 해석 결과 ( 동지 ,12 시 ) [ 그림 4] 동지일 세대별 일조시간 집계표 [ 그림 3] 일조환경 해석결과 ( 동지 , 15 시 ) 이미지 출처 -http :// aesl.hanyang.ac.kr/sunshine.htm 한양대학교 건축환경시스템 연구실 [ 그림 1] 일조환경 해석 결과 ( 동지 , 9 시 )1. 일조권 이격거리에 따른 일조환경 ( 예시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설계시의 일조환경1. 일조권 일조권 침해 관련 법규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 61 조 )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sehwang1 logNo=220290777049 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1. 일조권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기준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 이미 완성된 상태 - 손해배상 청구 공사중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이미지 출처 -http://park5s56.tistory.com/category/%ED%99%98%EA%B2%BD%EC%86%8C%EC%86%A1/%EC%9D%BC%EC%A1%B0%EA%B6%8C%20%EB%B0%8F%20%EC%A1%B0%EB%A7%9D%EA%B6%8C%20%EC%B9%A8%ED%95%B41. 일조권 일조권 침해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http ://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31021. 일조권 일조권 침해 관련 사진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wildguy79/1101634248521. 일조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사례 공사금지 판결 사례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HJGWBPJq0E2. 조망 권 조망권 ( 眺望權 ) 이란 ? 이미지 출처 -http ://www.rcast.co.kr/sub02.php?BRD_ID=14918946715602. 조망 권 조망권 ( 眺望權 ) 이란 ? 건축물 등과 같은 특정한 위치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 법적 규정 불명확 제거요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 논란 법적 인정 , 보장되는 권리는 아님 건축법 제 83 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에 포함 이미지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fdafde3f2d14091a6c9867cf9ea43d82. 조망 권 조망권 여부따른 아파트 시세 이미지 출처 -http ://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0jd articleno=24070 categoryId=301 regdt=*************72. 조망 권 조망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이미지 출처 -http ://ansanrealty.tistory.com/104 소유자가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2. 조망 권 조망권 관련 영상 동영상 출처 -https ://www.youtube.com/watch?v=d-Vv82rTX0I3. Quiz 1. 다음 중 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 Ⓐ 태양의 방위각 ⓑ 계절 ⓒ날씨 ⓓ 자외선 2. 일조권의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관련 법령 중 인동거리 간격은 높이의 몇 배이상인가 ? Ⓐ 0.5 ⓑ 0.8 ⓒ 1.0 ⓓ 1.2 3. 일조권 성능규정 :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시에서 □시 사이에 □시간 이상 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4. 조망권의 법적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 Ⓐ 법적규정 명확 ⓑ손해배상 기준없음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포함 ⓓ 법적권리는 보장이 안 됨 5. 일조분석지점에서 일조를 방해하는 구조물의 고도각과 방위각을 산출하여 표현하 는 궤적도는 ?4. 자료출처 1.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cristalsky logNo=220845593771 categoryNo=7 parentCategoryNo= from=postList 2.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cristalsky logNo=220845593771 categoryNo=7 parentCategoryNo= from=postList 3. 이미지출처 http://greenbuildinewha.ac.kr/2online/manual/sundia.htm 4. 이미지 출처 -http :// aesl.hanyang.ac.kr/sunshine.htm 한양대학교 건축환경시스템 연구실 5. 이미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rsehwang1 logNo=220290777049 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6. 이미지 출처 -http://park5s56.tistory.com/category/%ED%99%98%EA%B2%BD%EC%86%8C%EC%86%A1/%EC%9D%BC%EC%A1%B0%EA%B6%8C%20%EB%B0%8F%20%EC%A1%B0%EB%A7%9D%EA%B6%8C%20%EC%B9%A8%ED%95%B4 7. 이미지 출처 -http ://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3102 8.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wildguy79/110163424852 1. 동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HJGWBPJq0E 9. 이미지 출처 -http ://www.rcast.co.kr/sub02.php?BRD_ID=1491894671560 10. 이미지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fdafde3f2d14091a6c9867cf9ea43d8 11. 이미지 출처 -http ://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0jd articleno=24070 categoryId=301 regdt=*************7 12. 이미지 출처 -http ://ansanrealty.tistory.com/104 2. 동영상 출처 - https ://www.youtube.com/watch?v=d-Vv82rTX0ITHANK YOU{nameOfApplication=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