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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1)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2)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3)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5)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2.지방교부세(1)지방교부세의 의의(2)보통교부세(3)특별교부세(4)부동산교부세(5)소방안전교부세(6)지방교부세의 감액 및 인센티브3.국고보조금(1)국고보조금의 개념(2)국고보조금의 성격(3)보조금의 분류4.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1)조정교부금(2)시·도비보조금(3)징수교부금5.지역발전특별회계(1)배경 및 목적(2)기능 및 역할(3)운영방식(4)편성절차6.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1)지역상생발전기금(2)재산세 공동세제도7.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1)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2)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8.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망과 과제(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망(2)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1)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쉽게 말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간의 경제 및 재정불균형과 함께 주민이 어느 자치단체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으로는 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 조정,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 및 역할분담, 홍수 등 특별재해에 따른 보조 등이다.2)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 국가최저한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 간 누출효과의 보정 그리고 특정 정책추진의 촉진 준을제공하는 것이다.(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한다.(4)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1)특정보조금특정보조금은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 또는 조건부 보조금이라고도 부른다. 특정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보조금은 국가가 특정사업에 대해 고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고, 정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특정 사업의 보조금액이 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정률보조금은 다시 폐쇄형 정률보조금과 개방형 정률보조금으로 나뉘는데 폐쇄형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따라 보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이며, 개방형은 보조금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이 형태에 속한다.(2)일반교부금일반교부금은 교부금을 지급받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적 교부금 또는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부른다. 일반교부금은 정액교부금과 노력 관련 교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교부금은 교부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고 노력 관련 교부금은 교부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노력의 결과에 따라 변하는 교부금으로 미국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일반세입분할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5)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전통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을 근거법령으로 두며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등의 목적이 있으며 용도 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하며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양여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두며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 또는 지출지원 등의 목적이 있으며 용도를 지정하며 특정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법령으로 두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게 재정조정기능과 재원보장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재정조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재원보장기능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총액을 내국세의 일정률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2)지방교부세의 종류(1)보통교부세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의 재정수입액을 산정한 후 그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2)특별교부세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으로서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3)분권교부세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에 보전될 수 있도록 운영 된 것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었다.(4)부동산교부세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면서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5)소방안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안전처의 설립과 함께 소방안전시설의 투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3.국고보조금1)개념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개념은 각국마다 그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재정제도의 차이와 운용관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나,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최광의 의미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광의로는 최광의의 보조금에서 분 의하여 교부되며 교부시 용도를 지정하고, 일정부분의 지방비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산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사업내용이 지정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3)분류보조금은 보조주체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지출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라 교부금, 부담금, 협의의 보조금으로 구분되고, 보조형태에 따라 정률보조금, 정액보조금, 차등보조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신청여부에 따라 신청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배분방식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배분하는 보조금과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업별로 공식에 의해 배분하는 포괄보조금으로 구분된다.4.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1)조정교부금시?도지사가 세수의 일부의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내의 시?군?구에 차등지원 함으로써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행정수요를 보전하도록 필요한 재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다. 조정교부금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내의 시?군간 또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2)시?도비보조금시?도비보조금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3)징수교부금징수교부금이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를 기초자치단체가 대신 걷어주는 징세 비용의 대가로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징수교부금이란 도세의 징수를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도와 광역시는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징수교부금으로 하여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5.지역발전특별회계1)배경 및 목적불균형 성장을 위주로 하였던 과거의 발전모형을 탈피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비하는 기능 담당한다.(3)국가차원의 시책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기능을 한다.(4)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조정하는 시능을 담당한다.(5)국가자원 배분기능을 담당한다.3)편성절차(1)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2)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3)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6.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1)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설치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음은 재정력이 우수한 지역에서 재정력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독일의 역교부금과 같은 방식의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이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포괄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2)재산세 공동세제도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고 있어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는 공동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하고, 서울특별시가 과세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재배분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재산세 공동세제도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7.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1)현황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 편중적 재원배분,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수의 낮은 신장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증대의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함께 동급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재정불균형 완화의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증가속도가 두드러짐, 전체 지방세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인다.
    사회과학| 2017.05.25| 7페이지| 1,000원|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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