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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법 - 신용장 · 내국신용장 요약조사 -
    한국무역법- 신용장 · 내국신용장 요약조사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 2016-05-03신용장(Letter of Credit)1. 신용장이란?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2. 신용장의 특징1) 신용장의 독립성신용장의 독립성(independence)이란 신용장은 매매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근거 하여 발생하는 원인계약(underlying contract)이나 기타 거래와는 별개의 독립 된 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은 명백히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것이지만, 신용장거래 그 자체는 이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 된 거래로서 독립성을 가진다.2) 신용장의 추상성신용장의 추상성(abstraction)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야 어떻든 또 실 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 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모든 당 사자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계되는 특정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의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이 들 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구속되는 것이 없다.3) 엄밀일치의 원칙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은행은 제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을 행한다는 원칙이다.분 류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선적서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화환신용장(Documentary L/C)무화환신용장(Clean L/C)결제방법에 따른 분류지급신용장(Payment L/C)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인수신용장(Acceptance L/C)매입신용장(Negotiation L/C)결제기간에 따른 분류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기한부신용장(Usance L/C)양도가능여부에 따른 분류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양도불능신용장(Non-Trnasferable L/C)확인여부에 따른 분류확인신용장(Confirmed L/C)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L/C)매입은행 지정여부에 따른 분류자유매입/일반신용장(General L/C = Open L/C)제한신용장(Restrict L/C)발행지 기준에 따른 분류원신용장(Master L/C)내국신용장(Local L/C)상환청구가능여부에 따른 분류상환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상환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3. 신용장의 종류※ 기타 신용장으로는 매입은행 제한신용장, 회전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 기탁신용장,Thomas L/C, 보증신용장, 전대신용장 등이 있다.4. 신용장의 실무절차내국신용장(Local L/C)1. 내국신용장이란?내국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원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원신용장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 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2. 내국신용장의 특징1)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대외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평적으로 복수의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수직적으로 개설차수 제한 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가능하다.(완제품 내국신용장포함)2)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도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동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하여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3) 내국신용장은 국내 업자간 거래용 신용장임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어야 할 것이나,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순수원화, 외화 또는 원화표시 외화부기로하여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화표시외화부기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시에는 부기외화액을 기준으로 매입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개 설 의 뢰 인수 혜 자- 수출용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시개설은행으로부터 원자재금융 융자가능
    경영/경제| 2017.07.19| 5페이지| 1,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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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과 향후 정책방안
    우리나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과 향후 정책방안과 목 명:담당교수:학 과:학 번:성 명:제출일자: 2016-12-01※ 1997년 외환위기 발생원인내부적 요인외부적 요인대기업들의 연쇄부도와 높은 부채비율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전파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부실채권 누적)낮은 외화유동성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의투기성 자본(hot money)의 역할이 증대정부와 감독기관의 대처능력 미흡※ ‘박근혜 리스크’와 1997년 외환위기- 소비자지출전망 중 심리위축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 실제 가계의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소비절벽’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① 도널드 트럼프 당선 후(달러화 강세) → 외국인투자자들의 신흥국 자금유출② 신흥국 자금유출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안 →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도 악화-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좋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사업계획 수립이 힘들다.①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 중국까지도 한국에 대해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1. 아시아국가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고위험 국가: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방어 능력도 낮은 태국, 말레이시아? 중위험 국가: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방어 능력이 낮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저위험 국가: 위기 발생 가능성도 낮고 방어 능력도 높은 중국, 인도, 한국- ‘익스트림 머니’의 저자인 사트야지트 다스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다음과 같은 5단계 시나리오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미 달러화 강세가 미국주가의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S&P500 상장기업 매출액의 40%가 해외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 만큼 미국기업들의 수출과 수익은 미 달러화 강세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들의 수익 감소와 유동성 부족은 인수합병과 자사주 매입 등 그동안 미국주가의 상승행진을 뒷받침해왔던 요인들을 상쇄시킬 것 이다.■ 둘째,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 및 신흥국 에너지기업(브라질, 멕시코, 러시아)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채권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 현재 투자자와 은행들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기업에 대해 적잖은 신용위험을 떠안고 있다. 셰일 가스 및 원유 업계의 차입금은 영업이익의 3배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시추활동 지속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기회 축소와 자금조달비용 상승은 ‘자금부족→생산위축→수익감소’의 연쇄적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셋째, 신흥국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생산업체들의 수익감소→채무부담 가중→구조적 취약성 심화→신흥국 전반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달러화 강세와 미국의 금리인상은 헤징이 이루어지지 못한 미 달러 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을 확대시키고, 신흥국 통화의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당국 채권에 대한 대량 매각과 자본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유동성 경색(liquidity problem) 발생 가능성이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에 의한 추가 유동성 공급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에 따른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대로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오일달러 잉여자금의 감소가 신흥국들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 저금리 유지를 통한 자산가격 부양노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경색 완화를 위한 외화자금조달 확대가 차입금리 상승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저성장·저물가·정책실패에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가 더해지면 국채시장(특히 유럽시장)의 위기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 미국의 너무 이른 금리인상이나 부적절한 유동성흡수 타이밍, 통화절하 경쟁(currency war),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갖가지 정책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및 무력충돌 확산, 그리스의 유로탈퇴 등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가 위기사태를 가중시킬 수 있다.■ 요컨대, 사트야지트 다스는 이들 일련의 사건(1단계 ~ 5단계) 발생이 글로벌 자산가격의 급락을 가속화시켜 ‘기업파산→채무불이행→은행부실화→신용축소→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악순환을 유발하고 이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유발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2. 향후 정책방안-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경고는 신흥국들 입장에서 기업과 금융부문의 재무건전성 확보, 외환관리체계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통화정책역량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지속 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 달러화 유동성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회귀 할 경우 중 고위험 국가에서 위기가 재발 될 수 있다. 아시아 위기 재발 시 한국도 투자자금 유출, 對아시아 익스포져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① 중·고위험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위기가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경로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들 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말레이시아, 태국과 중위험군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대한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②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를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발돋움 하여 글로벌 자금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는 여전히 취약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도 취약한 만큼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 ECB의 양적완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도 마련해야한다.③ 기준금리 조정 시에도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 국채와 금리 차가 꾸준히 축소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 역전으로 연결되고 투자자금의 유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조정 시 이러한 상황에도 주의해야 한다.④ 대외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 확보 및 통화 스왑 확보 등으로 안전망을 강화해 환율 변동성을 낮춰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5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기준의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800달러 이상 많지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잔액이 2014년 말 5,899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자본 이탈까지 감안한 적정수준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이 세상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시장뿐 만아니라 국내경제등은 다른 국가의 대외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금융 등의 자유화로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IMF사태라 불리는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다. 외환위기가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한다.현 시점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불안감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에 있어서 외환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다만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에서 재발가능성은 적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야할 방안을 만들어 한다는 점에 대해 동감한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미 2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로인해 우리는 경제상황이나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17.07.19| 5페이지| 1,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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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BITCOIN
    1 Date. 2014-11-25 BITCOINCONTENTS 01 비트코인의 정의 02 다른 디지털화폐와의 차이점 03 비트코인의 장 , 단점 04 국내외 동향 및 한계점 23 01. 비트코인의 정의정의 ‘ 비트코인이란 ?’ 2009 년 사토시 나카모토 가 만든 일종의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없는 화폐 – 온라인에서 떠도는 코드정의 ‘ 비트코인의 특징 ’ 오픈 소스 세계 최초 독립적 사이버 머니 인플레이션 없음 P2P 운영방식 익명성 보장 수수료 , 시간 , 공간제약 없음 환율의 영향 받지 않음 유통량 조절 중앙기구 없음6 02. 다른 디지털 화폐와 차이점차이점 넥슨 캐 시 싸이월드 도토리 페이스북 크레딧 ‘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 ’작동방식의 특이성 ‘ 그럼에도 주목 받는 이유 ?’ 차이점 http :// bitcoin.org/bitcoin.pdf‘ 얻는 방법 ?’ 차이점 비트코인 환전소 이용 ATM 기계를 통해 구입‘ 얻는 방법 ?’ 차이점 광부 (miner) = 누구나 채굴 = 수학문제 해석 비트코인 획득 채굴 이란 ?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수학문제를 푸는 과정 풀어야 하는 수학문제는 꽤 어려운 편임 일종의 암호풀기로 일반 PC 1 대로 5 년이라는 시간필요 최대 2,100 만 비트코인을 캘 수 있음 (2140 년까지 )‘ 사용 방법 ?’ 차이점 어플 - DDENGLE12 03. 비트코인의 장 · 단점‘ 비트코인의 장점 ’ 장 , 단점 발행 총량이 2,100 만 BTC 제한 P2P 온라인 화폐 , 암호화 화폐 일반적인 수수료 금액 - 0.0001 BTC 인플레이션 우려 없음 국경과 세금부과 없음 저렴한 수수료 P2P 네트워크 비트코인으로 세계일주 익명성 보장 화폐통용의 정도‘ 비트코인의 단점 ’ 장 , 단점 공신력 있는 주체의 부재 3 분 ~60 분 정도 소요 보안인증의 복잡화 채굴속도가 빠를수록 유리 중앙은행의 존재 거래속도 참여시기 중국의 비트코인 수집 범죄악용 우려 소수의 지배 불법화15 04. 비트코인의 동향 , 한계점‘ 국내동향 ’ 동향 다양한 비트코인 거래소 및 어플리케이션 →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 추세‘ 국내동향 ’ 동향 비트코인 이용가능 매장 - 서울을 중심으로 약 40 여개의 매장 이용가능‘ 국내동향 ’ 동향 하지만 .. - 서울경제 2014 년 10 월 7 일 기사‘ 국내동향 ’ 동향 이유는 ?‘ 국내동향 ’ 동향 들쭉날쭉한 시세 가 원인‘ 해외동향 ’ 동향 북미 와 유럽 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합법화‘ 해외동향 - 중국 ’ 동향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현재 채굴된 1200 만 비트코인 중 744 만 , 즉 64% 를 중국인이 소유‘ 해외동향 - 중국 ’ 동향 BTC China BTC China 는 설립된 지 2 년 만에 전 세계 비트코인의 30% 를 거래하고 있음‘ 해외동향 - 중국 ’ 동향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 시킴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 따라서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음‘ 해외동향 - 미 국 ’ 동향 비트코인 이용매장 442 곳으로 최다 이용매장 보유 - 2013 년 12 월 기준‘ 해외동향 - 미 국 ’ 동향 비트코인 첫 실물거래 라지 사이즈 피자 2 판을 보내주면 1 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 ”‘ 해외동향 - 그 외 ’ 동향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이용 활발‘ 해외동향 - 그 외 ’ 동향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세금부과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 한계점 ’ 한계점 유가증권 으로 인정한 사례 2013 년 미국의 트렌든 셰이버스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비트코인을 모은 사기행각을 벌임‘ 긍정적 입장 ’ 한계점 새로운 화폐 로의 진화 ?‘ 부정적 입장 ’ 한계점 급등락하는 시세 해킹문제 암거래‘ 부정적 입장 - 해킹문제 ’ 한계점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마운트곡스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자 한 투자자가 일본 도쿄 마운트곡스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이다 . / 사진 = 블룸버그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 마운트곡스 ’ 해킹문제로 인하여 끝내 파산‘ 부정적 입장 – 급등락 시세 ’ 한계점 급등락 하는 비트코인 시세 - 화폐가 아닌 투기적 상품‘ 부정적 입장 - 암거래 ’ 한계점 마약 , 총 , 돈 세탁 등 지하경제 활성화Thank’s for listening Date. 2014-11-25 곽세형 조윤재 박송이 조승미{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7.07.19| 35페이지| 1,000원|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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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거래에서 Hardship조항과 계약위반에 관한 무역 클레임
    무역거래에서 Hardship 조항과 계약위반에 관한 무역 클레임 발 표 자 : 발 표 일 자 : 담 당 교 수 : 무역클레임해결론INDEX 1. 분쟁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중재판정 4. 시사점1. 분쟁개요 BENCHMARKING COUNTRIES01 02 03 04 분쟁개요 -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의 계약 타조원피 독점판매계약체결 2007. 06. 29 계약 위반시 미화 100,000 달러 지급 약정 2007. 06. 29 이때 ,01 02 03 04 분쟁개요 -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의 계약 하지 만 , 총 8,299 장 공급 후 추가 공급요청 2007. 07. 23 타조고기의 판매부진 타조원피공급 X 2008. 05. 14BENCHMARKING COUNTRIES 2 . 당사자들의 주장02 03 04 01 당사자들의 주장 - 전체흐름 06.11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 고지 06.18 계약수정의 필요성 · R 등급의 C 등급화 거절 07.02 브라질 북 동지역 1500 장 정보제공 총 3 차례 총 5 차례 신청인 A 피신청인 B 06.06 가치절하 · 부적격품 (R 등급 ) 축소 · 엄격준수의 부당성 06.12 총 10,000 장 중 8,599 장 공급 07.16 원피공급계획 시장조사 약속 09.10 타조도축장 파산 11.16 계약이행불가능 명시 2007.06.29 타조원피 독점판매계약 05.14 타조원피 공급 X 2008.03.14 마지막선적당사자들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02 03 04 01 Ο 2008.06.06 서신 → 브라질화폐가치절하 · 등급별 가격인상 부적격품 (R 등급 ) 축소 · 원피등급비율의 엄격준수의 부당성 Ο 2008.06.12 서신 → 계약서상 2008 년 07 월 31 까지 총 10,000 공급시 계약이행 당시 8,599 장 공급으로 계약기간까지 시간적 여유 Ο 2008.07.16 서신 → 타조원피공급계획에 대한 시장조사 약속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면책 요구했으나 실패 2008.06.06 → 브라질 화폐가치절하 등급별 가격인상 요청 · 부적격품 (R 등급 ) 축소 · 원피등급비율 ‘ 엄격준수의 부당성 ’ 지적 신청인 A 피신청인 B02 03 04 01 당사자들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2008.06.11 → 계약위반사실 고지 · 계약서상 3 개월 간격 2500 장 공급 · 가격수정 – 상호합의 서면 필요 ( 2 년이내 이전가격의 10% 2 번 이상 넘지 X ) Ο 가격수정 → 2 년이내 이전가격의 10% 2 번 이상 넘지 X ∴ 피 신 청인은 서면에 의한 공식적인 협상을 제안하지 않음 Ο 등급은 원피의 질에 따라 결정 · 타조양육상태에 따라 변경 될 수 없다 . Ο 2008.06.18 서신 → 계약수정의 필요성 · R 등급의 C 등급화 거절 Ο 2008.07.02 서신 → 2 브라질 북 동지역 1500 장 원피 정보제공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했으나 실패 신청인 A 피신청인 B Ο 계약서상 3 개월 간격 2500 장 공급 → 3.14 이후 원피공급 X당사자들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02 03 04 01 Ο 2008.06.12 서신 → 2008. 07 . 31 총 10,000 장 공급의 계약이행 당시 8,599 장 공급으로 계약기간까지 시간적 여유 Ο 2008.07.16 서신 → 타조원피공급계획에 대한 시장조사 약속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면책 요구했으나 실패 2008.06.12 → 2008. 07. 31 까지 총 10,000 장 공급 의무 당시 8,599 장 이행완료 시간적 여유 상당 신청인 A 피신청인 B02 03 04 01 당사자들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2008.06.18 → 원피 질에 따라 등급결정 양육상태에 따라 변경 X · 계약수정의 필요성 · R 등급 원피의 C 등급화 거절 ( R 등급 - 이윤창출 불가능 ) Ο 가격수정 → 2 년이내 이전가격의 10% 2 번 이상 넘지 X ∴ 피 신 청인은 서면에 의한 공식적인 협상을 제안하지 않음 Ο 등급은 원피의 질에 따라 결정 · 타조양육상태에 따라 변경 될 수 없다 . Ο 2008.06.18 서신 → 계약수정의 필요성 · R 등급의 C 등급화 거절 Ο 2008.07.02 서신 → 2 브라질 북 동지역 1500 장 원피 정보제공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했으나 실패 신청인 A 피신청인 B Ο 계약서상 3 개월 간격 2500 장 공급 → 3.14 이후 원피공급 X02 03 04 01 당사자들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2008.07.02 → 브라질 북동지역 1500 장 원피 정보제공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요구 Ο 2008.07.02 서신 → 브라질 북 동지역 1500 장 원피 정보제공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했으나 실패 신청인 A 피신청인 B당사자들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02 03 04 01 Ο 2008.07.16 서신 → 타조원피공급계획에 대한 시장조사 약속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면책 요구했으나 실패 2008.07.16 → 공급계획에 대한 시장조사 원피공급을 위한 선불요구 신청인 A 피신청인 B당사자들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02 03 04 01 Ο 2008.07.16 서신 → 타조원피공급계획에 대한 시장조사 약속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면책 요구했으나 실패 2008.09.10 → 타조도축장 파산 및 3 개월간 도축 X 신청인 A 피신청인 B Ο 2008.09.10 서신 → 타조도축장 파산 , 3 개월간 도축 X Ο 2008.11.16 서신 → 화폐가치폭락 , 다조도축장파산 , 원피의 절대적부족 → 이행불가능 Ο 타조원피공급받기 위한 필요수단으로 선불요구했지만 거절당함 ∴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면책 요구했으나 실패당사자들의 주장 - 피신청인의 주장 02 03 04 01 2008.11.16 → 계약이행할 수 없음을 명시 · 타조도축장의 위기 , 브라질화폐가치폭락 타조원피의 절대적 부족 신청인 A 피신청인 BBENCHMARKING COUNTRIES 3 . 중재판정02 03 04 01 중재판정 - 판정이유 결론 :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유 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 한 독점적 판매의무에 따른 위약금만 강조 ! → ‘ 다른 계약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 ’ 은 간과 하고 있어 부당 하다 .02 03 04 01 중재판정 - 판정이유 결론 :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유 ② 시장붕괴 · 외부사정으로 계약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 ! (Hardship 조항 ) → Hardship 조항의 내용이 불명확 ,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가급적 계약효력을 유지 피신청인이 근거로 하는 계약조항은 ‘ 일반적 계약상의 신의원칙 ’ 을 강조 하는 문구 따라서 , Hardship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02 03 01 중재판정 - 판정이유 결론 :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04 이유 ③ 신청인이 구매한 모든 제품을 인도하였기에 더 이상 손실이 없다고 주장 ! → 마지막 선적 이후 , 계속해서 문제의 제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 시간적 , 경제적으로 생산활동 에 상당한 장애 와 손해발생 을 예상가능02 03 01 중재판정 - 판정이유 결론 :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04 이유 ④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 체결 시 미리 예측 할 수 없던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 → 통상적 사유 - 브라질 타조시장붕괴 , 외환위기 , 경제불황 등의 계약의무불이행사유 ( 계약 체결 시 예측될 수 있는 사항 ) 이 사항은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시 부담 할 위험사항BENCHMARKING COUNTRIES 4 . 예방방법02 03 04 01 시사점 - 예방방법 중재판정부는 이사건의 계약뷸이행이 Hardship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 .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드쉽조항은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사건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언습없음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시 그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감안했어야 함 . 이를 이유로 계약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피신청인의 책임 외환위기는 수출입보험 철저한 신용조사 계약서 정확기재 고지의 의무 선적지연 고지의 의무 환변동보험 · 선물환계약Q A BENCHMARKING COUNTRIESTHANK YOU BENCHMARKING COUNTRIES{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7.07.19| 24페이지| 1,5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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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의 요약정리
    한국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의 요약정리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제 1 절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Ⅰ.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Ⅱ. 외국환거래법의 역사-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1년 12월 31일에 외국환 관리법[법률 제933호, 1961.12.31, 제정]이 제정됨.- 이후, 대외거래의 자유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시행 19999.4.1][법률 제5550호, 1998.9.16., 제정]이 새롭게 제정됨.※ 외국환거래법 특징① 한국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국내투자환경 개선②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①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강화② 외자유출입 상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과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Ⅲ. 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와 외국환거래법의 구성1.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법률 - 외국환거래법집행 ? 대통령령(외국환거래법시행령)기획재정부고시(외국환거래규정)2.외국환거래법의 구성현행 외국한거래법[법률 제11407호, 2012. 3. 21, 타법개정]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됨외국환거래법의 체계주요구성인적관리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행외 및 대상의 관리외국환, 환율 등 결정방법 지급과 거래수출입 정책의 관리외국환 평형 기금, 각종 벌칙제 2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 대한 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④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 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⑤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위 규정에 따른 거래·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을 말함.Ⅱ. 외국환거래 관련 정의1. 지급수단①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환 어음·약속·어음·우편·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③ 증표, 플라스틱카드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해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2. 대외지급수단과 내국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3. 귀금속-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않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가공품을 말함.4. 증권과 외화증권- 증권: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5. 파생상품과 외화파생상품-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성이 복잡, 향후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기획재정부 장관고시)- 외화파생상품: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6. 채권과 외화채권- 채권: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로 생기는 금전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내국통화, 외국통화,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외화증권, 파생상품, 외화파생삼품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7. 외국환-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외환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8.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비거주자: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단,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 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 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봄.)9. 외국환업무① 외국환의 발행·매매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③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④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⑤ 그 밖의 위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을 말함.㉠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관련경우에 한정)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그 밖의 ①,②,③,④ 및 ㉠,㉡,㉢의 업무에 딸린 업무10. 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 38조(제9호 및 제10호 제외)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를 말함.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②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③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은행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⑤ [전자금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Ⅲ. 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① 대한민국 재외공관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재외공간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구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비거주자 중 ②와 ?의 ㉠,㉡에 해당자는 제외)·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2. 비거주자①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② 미한중국군대 및 이에 중하는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 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③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④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수행원·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동거가족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함.제 3 절 외국환거래법 제한의 최소화-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2. 외국환거래의 안정-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시책을 마련해야함.Ⅱ. 외국환거래의 정지1. 외국환거래의 일시정지 및 보관·예치·매각-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①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②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 등에 보관·예치·매각 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의 조치를 하거나 변경하려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시해야함· ①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 또 는 수령,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②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예치·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범위 및 기간2. 자본거래의 허가의무 및 지급수단의 예치의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①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 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의 조치를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시해야함· ①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 류·범위·기간 및 허가절차· ②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로 인하여 취득예치기관
    학교| 2017.07.19| 8페이지| 1,5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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