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유한책임회사 정관제1장 총칙제1조(상호) 본 회사는 한송유한책임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 한송)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SONG(약호 H.S)라 표기한다.제2조(목적) 본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 및 여성실업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여행 서비스 및 체험학습, 교육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제3조(사업) 본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1. 국내 및 해외 여행업2. 여행 서비스, 체험학습, 교육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3. 여행 및 교육에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① 본 회사는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다.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대전일보에 게재한다.제2장 사원과 출자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교육인에 한정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교육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제7조(비교육인의 출자한도) 교육인, 교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 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다.제8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금 85,000,000원성명 김 한 세 (Kim Han-Sae) 주민등록번호: *************1. 금 70,000,000원성명 민 지 원 (Min Ji-Won) 주민등록번호: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번지대 ○○○○ ㎡위 지상목조 기와지붕 2층 사무실건평 1층 ○○㎡2층 ○○㎡3층 ○○㎡가격 금 300,000,000원성명 윤 종 민 (Yoon Jong-Min) 주민등록번호: *************제9조(자본금의 액) 위 제8조에 의한 자본 출자에 의하여 455,000,000(사억 오천오백만 원)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한다.제10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비교육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교육인의 총 출자액이 제7조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③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비교육인의 총 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교육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제11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제12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제13조(업무집행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사원 김한세, 사원 민지원을(를) 업무집행 사원으로 하고 사원 윤종민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제14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제15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제17조(권한상실) 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써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제18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제19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제20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총사원의 동의2. 사 망3. 파 산4. 금치산5. 제 명제21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승계 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다.제22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때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제23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제5장 계산제24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25조(계산 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 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2. 대차대조표3. 영업보고서4. 손익계산서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제26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매 영업연도의 이익 계산에서 연말에 실시하는 총사원의 결의로 이익의 일부는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1. 사업확정,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2.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제27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제6장 해산제28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25년간으로 한다.제29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제28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2. 총사원의 동의
목 차Ⅰ. 행정심판이란?1Ⅱ. 행정심판의 재결11. 재결의 종류1(1) 각하재결1(2) 기각재결1(3) 인용재결1(4) 사정재결22. 재결의 효력2(1) 기속력2(2) 형성력3(3) 불가쟁력3(4) 불가변력3(5) 공정력33. 재결에 대한 불복3(1) 재심판청구의 금지 3(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3Ⅲ. 행정심판의 문제점4(1)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결여4(2) 법형식면에서의 문제점4(3) 사정재결제도의 문제점4Ⅳ. 느낀 점5》참 고 문 헌《6Ⅰ. 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나 변경, 무효 등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Ⅱ. 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분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준사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1. 재결의 종류(1) 각하재결행정심판의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처분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 재결을 내린다.(2) 기각재결행정심판의 청구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다.(3) 인용재결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으로 취소재결, 무효 등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로 나누어진다.1) 취소재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내릴 것을 명한다. 이는 이행적 성질을 가진 재결이라고 볼 수 있다.2) 무효 등 확인재결 :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3) 의무이행재결 :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스스로 하거나, 행정청에 처분할 것을 명한다. 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처분재결은 형성적 성질을 갖는 이행재결이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4) 사정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청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는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재결의 효력(1) 기속력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인용재결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1) 부작위의무 : 재결에 위배되는 동일한 처분의 반복을 금지한다. 단,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에는 동일처분이 가능하다.2) 적극적 처분의무 : 신청에 대한 처분의 이행을 말한다. 다만, 재결대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수단이 없다.3) 주관적인 범위(관계 행정청) : 처분청과 그 상하 행정청이나 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담당한다.4) 객관적 범위 : 재결주문, 요건사실을 인정한다.(2) 형성력재결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형성력이라고 한다.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대로 행정법 관계가 변경된다.(3) 불가쟁력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복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원칙적으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재결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4) 불가변력재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쟁송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준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재결 후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처분청이 임의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5) 공정력재결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3. 재결에 대한 불복(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위원회의 종류(총리, 시도, 특별)을 불문한다. 다만,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심판청구가 가능하다.(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원칙적으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제기 위원회 구성의 하자, 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 등은 예외적으로 이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Ⅲ. 행정심판의 문제점(1)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결여현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별로 각각 독립하여 구성,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시?도가 스스로 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무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 제6조제3항), 위원도 직접 위촉하고 있고, 매 위원회의 개최시마다 참여위원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다.(2) 법형식면에서의 문제점법형식면에서 살펴보면 개정 행정심판법 제6조 제7항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위원의 임기?신분보장 등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나아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 매우 취약하다 할 것이다.
특허 출원의 요건목 차Ⅰ. 서론1Ⅱ. 특허의 요건11. 주체적 요건1(1) 정당한 발명자일 것1(2) 권리능력이 있을 것 12. 객체적 요건1(1) 적극적인 특허요건2? 발명인지의 여부2?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2? 신규성2? 진보성3(2) 소극적인 특허요건33. 절차적 요건4(1) 적합한 방식의 특허출원을 할 것4(2) 심사 청구4》 참 고 문 헌 《Ⅰ. 서론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여 그 특허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에서 그 목적과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특허 발명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주어 그 발명에 관하여 배타적인 독점권과 재산권을 제공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하여 특허된 발명을 보호한다. 또한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대가를 받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발명이 특허법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법률에 제정한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부터 그 요건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Ⅱ. 특허의 요건모든 발명이 전부 특허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어떠한 발명자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요건에는 주체적 요건,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의 세 가지 요건으로 구분된다.1. 주체적 요건주체적 요건은 발명자(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1) 정당한 발명자일 것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발명자 혹은 그의 승계인이어야 하는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여서는 안 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했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동 소유로 하여야 한다.(2) 권리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2. 객체적 요건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 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인 특허요건’ 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요건’이라고 한다.(1) 적극적인 특허요건특허 출원을 완료한 다음 심사의 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이 정해지며, 담당심사관은 해당 출원의 특허권 부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심사하는 것은 ?발명인지의 여부,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진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발명인지의 여부특허의 대상이 발명이며,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인간의 생각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표현되고 그 사상에 창작성과 고도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자연법칙 자체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사람의 심리적·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상품의 진열 및 판매 방법, 계산법, 작도법 등이나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과세 방법, 영구운동의 기계장치 등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산업상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은 산업발전에 아무런 기여조차 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의 범위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광업, 어업 등의 생산업 분야와 교통업, 운수업 같은 보조 생산적 분야 및 광고·세탁업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도 포함한다.하지만 보험업, 금융업, 의료업 등 이미 사회적으로 공지 및 공용된 기술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과 발명의 개념에 어긋나는 발명인 경우 역시 제외대상이 된다.? 신규성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 즉,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원 발명은 선행기술, 공지 혹은 공용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여부의 판단은 그 발명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발명이 공개된 이후에 그 발명을 특허출원 한 때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공지 또는 공용의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제도 외의 다른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 또는 공개 이후에 출원된 일정한 범위 내의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판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다. 이를 신규성 의제라고 하는데 출원 전 신규성을 상실한 출원 발명을 일정한 범위 조건 내에서 그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하며, 법으로는 이를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예로써 발명을 시험하였거나 간행물에 발표했던 경우, 권리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로 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혹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최·승인한 박람회에 출품하여 공지가 된 경우, 박람회 등에서 서면으로 그것을 발표한 경우 등을 말한다.이 경우에는 공지 또는 공용이 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신규성 의제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취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 후 이를 증명 가능한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보성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이 있다고 하여 전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명은 신규성이 있어도 관련 업계에서의 기술자들이 보았을 때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쉽게 창작이 가능한 것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되려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이 출원된 발명에 진보성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된다.따라서 진보성이란 발명 창작의 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지·공용·간행물 공지의 발명 등으로부터 용이한 창작이 불가능할 정도의 창작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지된 발명들의 단순한 ‘집합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조합발명’은 진보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2) 소극적인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출원된 발명이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하여도 특허법은 공익적 및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의 특허 제외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 있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하며, 불특허 사유는 일국의 산업 발달 정도와 과학기술의 수준 및 특허 정책에 따라 변하는 각국의 특허법도 조금씩 다르나,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의 제32조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조지폐 제조기, 도둑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스터키, 마약을 쉽게 흡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흡입기 등은 특허출원이 불가능하다.3. 절차적 요건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ㆍ객체적 요건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출원의 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는 특허출원의 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 최선 출원일 것 등이 요구된다.(1) 적합한 방식의 특허출원을 할 것발명을 함으로써 발명자는 그 발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나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을 한자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그리고 요약서를 법정형식에 맞도록 기재한 뒤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서는 서면주의, 도달주의, 국어주의 및 양식주의가 적용되고, 하나의 출원서에는 하나의 발명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1발명 1특허출원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방식심사를 한다.
위험부담과 계약 해제권교 과 목담 당 교 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자목 차1. 위험부담1(1) 의의1(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1(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예외적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21) 의의22) 요건2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2② 채권자의 수령지체23) 효과2①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2② 채무자의 이익반환의무(제538조 ②)3(4) 위험부담의 사례32. 계약의 해제권4(1) 의의4(2) 계약 해제권의 종류4① 법정해제권4② 약정해제권4(3)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5① 이행지체의 경우5② 이행불능의 경우5③ 불완전이행의 경우5(4) 해제권의 행사6(5) 해제의 효과6(6) 해제권의 소멸6① 일반적 소멸 원인6②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7(7) 해제권의 판례7》 참 고 문 헌 《81. 위험부담(1) 의의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對價)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예컨대 선박(船舶)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선박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의 선박인도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한다면 그 손실은 선박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무자주의라고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손실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권자주의라고 한다.우리 민법에서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37조). 다만, 채무자 급부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538조) 엄밀한 의미의 위험부담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위험부담의 규정은 임의규정과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를 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급부가 전부불능이 아닌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불능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면하며, 그것과 비례하는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가 감축된다(통설이자 판례). 하지만 일부불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예외적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전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 후단).1) 의의제538조의 취지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내지 수령지체가 없었더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반대급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귀속의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2) 요건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어느 경우가 해당되는지의 문제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상 채무자의 급부불능을 초래하는 데 원인을 주는 것으로 족한다.② 채권자의 수령지체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령지체 중에 발생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만일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하게 된 경우), 학설은 중한 책임을 중심으로 효과를 정하고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 효과①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고, 채권자에게 본래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채무자의 이익반환의무(제538조 ②)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문제된다.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해 붕괴된 가옥의 책임은 수급인 갑이 지게 된다. 넘겨 줄 물건인 가옥이 붕괴되어 멸실되었으니 갑은 을에게 받은 대금이 부당한 이익이기 때문에 을에게 75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1월 5일, 갑과 을은 자동차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대금을 모두 갑에게 주었고 자동차 매매가 완료되었다. 갑은 을에게 계약이 완료된 뒤 서비스로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해 주기로 하였으며, 타이어가 아직 교체되지 않은 차를 주차장에 세운 뒤 을에게 직접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을이 수령지체를 하는 사이에 자동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때, 을은 타이어 교체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갑이 일단 을에게 차를 팔되, 계약 끝나면 서비스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기로 하였다. 갑의 의무는 주차장에 을에게 수령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을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불이 난 경우이므로 비록 불이 나서 자동차를 수령하는 것은 끝이 나 버렸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상환하여야 하므로 타이어 교체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2. 계약의 해제권(1) 의의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형성권(形成權)의 일종이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543조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는 반드시 처음의 계약뿐만 아니라 후에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채권양수인이나 제3자 계약의 제3자는 이 해제권을 가질 수 없으며,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약관을 해제약관이라 한다.(2)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제544조).② 약정해제권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하게 발생하는 해제권인 법정해제권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현행 민법의 해지 및 해제권 규정에 따르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①).(3)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① 이행지체의 경우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를 경과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되는 것뿐이고 곧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급부 내용에 적합한 이행을 하여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최고 기간의 경과로 곧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제544조 단서), 계약 내용이 정기행위인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이행불능의 경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행을 최고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채권자가 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고하였다면 최고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불능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기의 이행불능이 확실한 때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불능으로 판단되어 해제권이 발생되었어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급부의 이행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여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③ 불완전이행의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래의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등의 상대방의 수의조건은 붙일 수 있다고 본다.약정해제권이나 법정해제권이나 그 행사의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약정해제권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행사 방법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제할 때 각각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여야 한다(제547조 ①). 계약당사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보유하기 때문이다.(5) 해제의 효과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생긴다.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행위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착오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종료시킨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진다(제548조 ①). 그러나 원상회복의 관계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제548조 단서). 원상회복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며, 계약을 해제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 해제권의 소멸① 일반적 소멸 원인해제권은 포기하거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수 있다. 해제권 포기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것이다.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이외에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
저작재산권과 제한의 필요성목 차Ⅰ. 서론1Ⅱ. 저작재산권이란?1Ⅲ. 저작재산권의 종류1(1) 복제권1(2) 공연권2(3) 공중송신권2(4) 배포권과 대여권2(5) 2차적저작물작성권2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필요성3Ⅴ.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3(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3(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3(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3(4)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4(5) 도서관에서의 복제4(6)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4(7) 기타 제한사유4Ⅵ.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5》 참 고 문 헌 《Ⅰ. 서론저작권은 오늘날의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보여 주고 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저작물은 필사본이나 직접 구현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전달이 가능했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각종 인쇄매체를 통하여 저작물의 전달이 손쉽게 가능해졌으며, 영화·라디오·TV 등 여러 가지의 전달 수단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저작물은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저작물 전달 매체들의 등장은 저작권의 분야를 새롭게 바꾸었고, 이러한 새로운 매체로 인한 저작물들을 저작권으로써 보호할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화의 발전으로 점점 사람들의 인식은 그것을 보호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결국 1928년 저작인접권이 국제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움직임을 시작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그만큼 오늘날 밀접해진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저작재산권에서 많은 보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제한의 필요성 및 제한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저작재산권이란?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양태에 따라서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본문).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일부터 70년간 유지된다.Ⅲ. 저작재산권의 종류(1) 복제권‘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또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은 2000년에 개정을 통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 역시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데 이러한 복제권의 대표적인 침해 유형으로는 ① 음반의 복제, ② 음악파일의 업로드, ③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의 이용 등이 있다.(2) 공연권‘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 공연권을 양도받거나 허락받은 자 역시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갖는다.(3) 공중송신권‘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공중송신은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한다.(4) 배포권과 대여권‘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원본 혹은 복제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는 배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포권은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처음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소진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배포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데,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 한다.대여권은 음반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작자는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1조). 이는 양도받은 자와 허락받은 자 역시 포함하여 대여할 권리를 갖는다.(5) 2차적저작물작성권‘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필요성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저작물이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면 간단한 사용에도 매번 허락을 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요구될 것이다. 이는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창작행위 촉진 유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Ⅴ.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단,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저작권법」 제26조). 이때에는 출처의 명시 의무가 없다.(4)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이용 목적일 경우 저작권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이 가능하며, 출처의 명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5) 도서관에서의 복제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는 ①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①과 ③의 경우에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복제는 불가능하다.(6)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는데,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공연 혹은 방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출처의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