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관학교명학과/학년/반과목명노인간호학이름(학번)제출일담당교수? 목 차 ?제 1장 장기요양 기관이란?1.장기요양 기관이란?2.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3.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4.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제 2장 장기요양기관 운영1.시설정보공개2.장기요양기관 운영 준수사항제1장 장기요양기관이란?1. 장기요양 기관이란?1) 장기요양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2)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장기요양기관관련법령시설유형제공급여시설급여제공기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시설급여재가급여제공기관「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사업소기타급여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1)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 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가.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나.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1) 신청자 : 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필요서류1. 장기요양기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4.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2) 시설 및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가. 시설기준구분시설별침실사무실요양보호사 실자원봉사자 실간호사실물리치료실식당 및조리실화장실세탁장세면장및목욕실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명이상●●●●●●●●●●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2)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 장 공용가능(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가)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가) 1층에 설치할 것(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는 공동거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다)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것(6)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7)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음(8)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9)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10)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면허 소지자나. 인력배치기준직종별시설별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영양사조리원위생원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명이상1명1명1명1명입소자25명당 1명1명1명1명1명1명입소자 장기요양기관 설치유형-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이 됨-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2)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가.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나. 설치신고 개요1) 신고자 :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필요서류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1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4.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1)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2)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방문간호의 경우) 등 기존 시설에 병설하여 시설 및 설비를 공용하는 경우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도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심사하지 아니함※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방문간호사업소를 병설하고 사무실을 공용하는 경우는 해당 사무실이 위 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시군구가 별도로 심사하지 아니함4. 서비스별 시설 인력기준가. 방문요양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 인력기준-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등 참조)-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나. 방문간호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 병용 가능,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상근하는 자-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관리책임자가 됨-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 한 자 1명 이상 배치※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 (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에서 방문간호의 직접서비스 인력인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다. 주 야간보호1) 시설기준-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이상의 공간 추가확보)-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생활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함2) 인력기준-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 보호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라. 단기보호1) 시설기준- 연면적 90㎡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이상의 침실 공간야 함
정신건강간호학 정신치 요약 및 문제풀이교과명담당교수님제출날짜이름, 학번Ⅰ. 정신치료* 정신치료(psychotherapy)- 심리적 수단에 의해서 인격과 정서 장애를 치료하는 것- 단순히 증상만 소멸시키기 위한 치료법과 성격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치료법 등 다양한 수준의 치료방법이 존재- 일반적으로 치료자와 치료 대상자의 수에 따라 개인정신치료와 집단정신치료로 구분1. 지지정신치료- 증상의 제거와 완화가 목적인 징신치료방법으로 자아기능을 강화하여 외적 자극과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안심?설득?암시?지지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1) 안심(reassurance)-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나서 치료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위로해 주고 증상을 설명하거나 보호2) 지지(support)- 대상자가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긍해 주며 ‘과연 그렇겠다’라고 이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3) 환기(ventilation)-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불안, 걱정, 죄악감 등을 치료자에게 솔직히 표현하여 불안이 완화되거나 긴장이 풀리는 방법4) 암시(suggestion)- 치료자가 권위와 자신감을 가지고 증상이 소멸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방법으로, 치료자에 대한 확신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 아동, 미성숙하고 히스테리적 성격, 정신지체자에게 흔히 사용5) 설득(persuasion)- 치료자를 신뢰하게 하고 강요보다는 권유나 설명을 통하여 자기 문제를 스스로 비판하고 자아를 강화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6) 제반응(감정정화, abreaction)- 무의식 속에 억압된 억울한 기억이나 감정을 분출시켜 버림으로써 누적된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표현치료법7) 마취합성(narcosynthesis)-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를 의식적으로 억제하여 긴장이나 증상이 심해질 때 사용하는 방법- 해리성 장애있는 대상 관계가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1) 통찰- 대상자가 억압된 감정이나 사회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고, 분노등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있을 때 통찰이 있기 때문 자신의 병적 상태와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2) 억압- 프로이트 이론의 중심개념으로, 고통스럽고 위협적이어서 의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한 경험이나 감정, 동기 등을 무의식 속으로 강력히 몰아내는 무의식 과정- 목적은 자아가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쾌락추구적이며 유아적인 욕구에 직면 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3) 자유연상- 치료 시 긴장을 푼 상태에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이라면, 그것의 적절함이나 관계를 판단하지 말고 무엇이든 말하도록 하는 것(4) 저항- 무의식적 과정으로 자아가 관여하기에는 괴롭고 불안한 일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 ex) 침묵, 연상 불능, 치료환경에 대한 트집(5) 전이- 대상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흔히 부모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치료자에게로 향한느 무의식적 현상(6) 역전이- 치료자가 무의식적으로 대상자를 과거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켜 그에게 느꼈던 감정을 대상자에게서 느끼는 것(7) 해석- 대상자가 치료과정에서 노출시킨 경험과 호소하는 행동, 증산 간의 관계를 치료자가 관찰하고 이해하여 가설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8) 꿈의 분석- 꿈과 관련된 자유연상을 포함하며, 그것을 통하여 분석자는 깊은 무의식의 의미와 내재된 상징을 알아낼 수 있음(9) 실행- 치료의 마지막 단계로, 대상자는 이 시점에서 고통받아 오던 감정과 행동양상을 잘 이해2) 분석적 정신치료-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ㄷ하되 유아기의 갈등이나 무의식에 대한 분석보다는 현재 갈등에 중점을 두고 증상 완화와 부수적으로 왜곡된 성격구조의 변화나 병적 장아 방어기전을 일부 시정하려는 정신치료- 꿈 분석, 전이, 역전이와 저항을 다루되 역동적 원인 분석보다 현실적 적응에 더 역점을 두고 들 기법을 활용.3) 단기역동정신치료- 치료자와 대상자가 처음부터 (파블로프실험) : 개에게 종소리만 제공시 침이 분비되지 않고 종소리와 고기를 함께 제공시 침분비. 반복적 시행시 종소리만으로 침분비 가능.- 불안이나 공포반응의 치료에 응용. 불안과 공포를 모두 조건화된 학습행동으로 간주하고 치료는 증상자극으로 만들어 줌. ex)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 고소공포증시 탈조건화(2) 조작적 조건화 : 누름 장치를 누르면 먹이가 나타나는 실험 상자속 쥐가 우연히 누름장치를 눌러 먹이를 얻음. 그 후 동물 자신의 의지로 누루기를 학습함. 쥐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여 능동적 환경에 조작을 가함.① 행동의 증가를 위한 방법 (강화)- 정적 강화 : 행동의 결과가 능동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킴.ex) 집안 일을 도와주어 부모의 칭찬을 얻음 -> 집안일 돕는 행위 증가- 부적 강화 :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로 혐오하는 자극이 감소하여 행동의 빈도가 감소됨ex) 집안 일을 도와주어 부모님이 꾸중을 않함 -> 집안일 돕는 행위 증가- 강화물 : 강화의 수단ex) 사회적강화물(칭찬,주의,접촉,관심) 물질적강화물(금전,음식), 활동적강화물(영화,연극,TV, 쇼핑)② 행동 감소를 위한 방법- 처벌 : 행동후 혐오적 자극 ex) 주변을 더럽히는 행동으로 부모의 고함 -> 더럽히는 행위 감소- 반응손실 : 부적응 행동시 중요한 가치나 특권의 제거 ex) 동생 때리면 용돈 안줌- 소거 : 부적응 행동시 이전에 주었던 강화물 더 이상 주지 않음2) 인지이론 : 지각, 기억, 상상, 계산, 이해 등과 관련된 아는 것이며 과정이고 활동.(1) 인지치료 : 개인적 구상개념이란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의 틀을 말함. 인지 치료에서 사람은 이 구상에 따라 행동하며, 부적절할 경우 부적응을 일으킴.- 인지치료의 사고방식은 ‘ABC’ 이론- A : 선행사건(반응을 일으키는 사건) -> B : 신념(사고방식) -> C : 결과(행동, 정서반응)- 부정적인 사건(A)가 바로 우울과 불안이라는 결과(C)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건과 반응을 매게하는 비합리적 신념(B(4) 인지치료기법의 종류- 자기감시법 : 대상자 자신의 행동과 태도, 감정, 사고등을 기록해 객관적으로 평가.- 인지적 재구성법 : 부정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사고 대신 긍적적이고 자기향상적 사고를 가짐.- 사고중지 : 강박 장애와 우울 증상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치료자가 ‘중지’라는 말을 하고 대상자가 큰 소리로 따라하거나 반복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를 멈춤.- 심상만들기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체계를 통제하고 교정함. 과거의 의미 있는 기억을 떠올림. 체계적 둔감법의 중요 요소로 공포증 대상자에게 효과적 적용가능.- 모델링 :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함.- 자기표현 훈련 : 역할극을 이용해 자기표현을 하며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 체계적 둔감법(탈감작) : 약한 자극부터 강한 자극으로 단계적으로 자극을 부여해 발생하는 불안 및 공포를 서서히 경감. 공포증, 강박장애,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 긴장이완훈련 : 근육의 긴장을 품? 불안요인의 위계작성 :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을 약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목록 작성? 탈감작법 : 가장 덜 무서운 것부터 상상 -> 불안 없이 상상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감④ 점진적 근육 이완법 : 신체 일부의 이완을 전신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⑤ 홍수법 : 불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강한 불안자극에 노출시키는 것.⑥ 토큰경제 : 어떤 행동이 실행된 직후 자극이 제시되면 그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상승한다는 정적강화를 이용하는 치료법⑦ 바이오피드백 : 고전적 조건화를 조작적 조건화 기법에 조합시킴으로써 효율성과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⑧ 혐오치료 : 부적응 행동에 대해 혐오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부적응 행동을 제거시키는 것5. 실존주의 정신치료1) 의미치료- 프랭클 개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에 호소하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분석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반발력을 불러일으켜 환자의 인격적 태도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통해 병을 치료하려는 것-의 자기표현, 자기탐색, 자아의식을 강조- “게슈탈트” : 개체는 대상을 지각할 때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로 만들어 지각함? 전경 : 어느 한 순간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 배경 : 관심 밖으로 물러나는 부분?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 개체가 어느 한 순간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지각하여 전경으로 떠올린다- 치료(1) 욕구와 감정자각 (5) 반대로 하기(2) 신체자각 (6) 언어적 접근(3) 과장하기 (7) 머무르기(4) 빈의자 기법 ; 현재 치료 장면에 존재하지 않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을 때 빈 의자에 그 사람이 현재 (지금-여기)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와 대화하는 기밥4) 내담자 중심치료- 로저스가 발전시킴- 아무조건없이 내담자를 받아들이고 내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이해하는 치료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무조건적 관심)- 수용적, 무비판적*참고문헌양수;이경순;이정섭;권혜진;이미형;오경옥;정명실;김경희 외공저, 정신건강간호학 제 5판(2017),p 545-560, 현문사* 정신 문제 풀이 *1. 다음 중 정신분석 요법을 치료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옳은 것은?① 조현병② 불안장애③ 약물중독이 있는 성격장애④ 반사회성 인격장애⑤ 주의력결핍 과다활동장애답: 2번풀이 : 적응증은 갈등의 원인이 내면적인 경우, 신경증적 질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련 갈등, 불안장애, 전환장애, 우울장애, 약물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을 겸하지 않은 성격장애, 성 장애 등2. 간호사와 면담한 후 대상자는 “정말 속이 시원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던 내용이었는데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라고 말한다. 이는 지지적 정신치료의 어떤 기법을 반영하는 것인가?① 설득 ② 지지③ 암시 ④ 환기⑤ 제반응답 : 4번풀이 : 환기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불안, 걱정, 죄약감 등을 치료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여 불안이 완화되거나 긴장이 풀리는 방법이다.3. 다음 중 정신분석요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없는 질환은?① 전환장애② 불안장애③ 약물중독이 있는 법이다.
간호관라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유형- 변혁적 리더십 -과 목간호지도자론담당교수님학 교학년 / 반학 번이 름제 출 일? 목 차 ?I. 서론II. 본론1. 리더십의 정의------------------------------------------(1)2.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2)III. 결론Ⅳ. 참고문헌I. 서론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가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리더는 나아가야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도전하도록 조직 구성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조율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간호조직의 목표는 간호사들이 직무에 만족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성취된다. 특히 간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주는 일선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간호조직내의 리더십은 필수이다.간호관리자의 리더십 발휘의 여하에 따라 적절한 인적 자원의 활용과 산출되는 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결정 되어지는 만큼 간호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구성원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호관리자가 지녀야할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간호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알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리더십의 정의(1) 리더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2) 리더가 일정한 상황에서 구성원과의 상호과정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리더를 따르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잠재성 및 자율성의 개발을 통해 직무성과가 향상되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다.2.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1) 변혁적 리더십부하와 교환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들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으로, 하급자들을 지도자로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다.변혁적리더십은 부하의 현재 욕구수준을 중심으로한 교환관계가 아닌 부하의 복종 이상의 것에 기초하여 부하의 욕구수준을 높이고 내재적 동기, 나아가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의 도덕적 동기와 욕구에 초점을 두어 부하의 신념, 욕구, 가치의 변화를 조장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변화를 조장하는 리더십이다.변혁적 리더는 조직의 새로운 비전을 발전시키고, 그 비전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전념시킬 수 있다. 부하들의 과업수행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철학을 가지고 개개인을 격려하고 발전시킨다.변혁적 과정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도록 가치 추구적이고 부하들이 정열적이 되도록 고무하고 동시에 부하들이 자기의 팀에 속하기를 원하도록 연결하며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권한부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능력과 가치를 증대하도록 개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리더와 부하가 서로를 높은 도덕 및 동기수준으로 향상되는 과정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과거와 단절된 변혁이 필요하고 변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2)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소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구분내용카리스마부하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게 하는 특별한 힘을 의미한다. 리더는 추종자에게 비전과 사명감그리고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추종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지적자극부하에게 리더와 조직 및 부하 자신에 대한 가치관, 신념, 기대 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다.영감적 동기부여영감적 동기부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부하의 노력에 대한 칭찬, 격려 등 감정적으로 기운을 북돋워준다거나 활기를 불어넣어 업무에 매진하게 하는 것으로 부하들 간의 동기 증대와 자극으로 정의된다.개별적배려리더가 조직구성원들을 일대일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평하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부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효율적으로 조직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배려는 부하가 리더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하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1)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며, 호소력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2)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개발한다.(3) 비전을 부하들에게 충분히 전달한다.(4) 비전을 강조하면서 자신감 있고 낙관적으로 행동한다.(5) 부하가 비전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준다.(6) 부하가 자신감을 갖도록 초기 단계에서 성공을 거두게 한다.(7) 공식 또는 비공식적 의식을 통하여 성공을 축하한다.(8) 말로만 앞설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준다.4) 변혁적 리더십의 과정(1) 비전의 설정비전은 조직의 미래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상상력이나 통찰력이다. 효과적인 변혁적 리더는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비전을 갖도록 노력한다.(2) 가치 추구력변혁적 리더는 가치 추구적이다. 조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리더가 핵심가치 집단의 중심이다.(3) 연결과 고무변혁적 리더는 비전 설정을 통해 조직의 진행 방향을 구분하고 조직이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를 알려준다. 특히 연결역할은 비전을 타인에게 분명히 정의하고 알려준다. 또한 부하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심어주고 부하들이 행동의 기초로 삼아야할 신념과 가치를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부하를 고무시킨다.(4) 권한부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부하에게 그들의 비전 달성에 공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고무시키는 리더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하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지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권한을 보여한다. 리더는 문제를 함꼐 해결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자존의 욕구를 달성하도록 도움으로써 부하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한다.5) 변혁적 리더십의 의의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리더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조직에서 리더가 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전개해야 하는지를 리더십 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과 차원을 포괄한 시각에서 제시한다.(1) 구성원의 흥분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고양을 중요시한다. 리더십 과정에서 부하의 성장을 포함시켜 실제적이며 실천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강조한다.(2) 조직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을 창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구체화하여 이들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3) 리더십을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욕구를 결합한 상호작용과정으로 간주한다. 조직 구성원의 욕구는 리더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 리더십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의미부여 기능을 중요시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4) 부하의 욕구와 가치관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강조한다.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감을 갖도록 리더의 노력을 수반한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학교명학과/학년/반과목명이름(학번)제출일실습담당교수정신질환자의 인권인권이란?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다. 정신질환자와 같이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들도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2009년 발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되는 경우가 많다.정신질환자의 대한 편견으로는 무슨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난폭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 항상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라는 편견등이 있다.입원 결정 과정에서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17.5%는 자의적 입원이며 82.5%는 보호자?시도지사?경찰 등 타의에 의한 강제 입원이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로 선진국의 약 50일 미만에 비해 매우 길다. (독일 26.9일, 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이탈리아 13.4일). 국가연도비자의입원율(%)국가연도비자의입원율(%)대한민국200790.3*(2008년 기준 86%)스웨덴199830.0프랑스199912.5핀란드200021.6이탈리아-12.1오스트리아199918.0아일랜드199910.9독일200017.7벨기에19985.8영국199913.5덴마크20004.6네덜란드199913.2포르투갈20003.2 (단위: 명, %)국가년도평균입원일수오스트리아199917.6일덴마크200036일핀란드199946일프랑스199835.7일독일199726.9일아일랜드1999130일이탈리아199813.4일스페인199918일스웨덴199828일영국199952일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받기 위해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정신보건서비스가 전문화 되어야 한다.‘정신병자’, ‘정신이상자’와 같이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질환 관련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 하고,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은 비인권적 차별, 낙인, 배제 등에서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때문에 중요하다.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및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한다.출처 및 참고문헌-정신건강간호학, 이경순 외 다수, 현문사, 2017-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58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