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운영 준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9.06.1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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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장기요양 기관이란?
1. 장기요양 기관이란?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 서비스별 시설·인력기준
제 2장. 장기요양기관 운영
1. 시설정보공개
2. 장기요양기관 운영 준수사항
본문내용
제1장 장기요양기관이란?
1. 장기요양 기관이란?
1) 장기요양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2)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중 략>
4. 서비스별 시설 인력기준
가. 방문요양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npbs/)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http://hn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