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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여가문화
    목 차Ⅰ. 청소년여가의 개념 및 중요성 11. 역사 12. 개념 및 이론 13. 유형 34. 중요성 3Ⅱ. 청소년여가문화의 현황 및 문제점 41. 현황 42. 문제점 9Ⅲ. 청소년여가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131. 관련정책 및 법규 소개 132. 관련 프로그램 소개 143. 관련 공간 및 시설 14Ⅳ. 해결방안 16Ⅴ. 조원의견16Ⅵ. 참고문헌16Ⅰ. 청소년여가문화 개념 및 중요성1. 여가의 역사여가의 역사는 세 가지 시기 및 특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①특권 유한계급이 사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전통사회를 통해 보편화되어진 여가 특권계층/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을 정확히 구분해서 향유한다.일반시민/ 노동생활 속에서 한정된 여가를 즐긴다.(특권층을 위한 노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②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과학적 합리성에 의한 분업이 장악하기 시작한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여가부르주아계급/ 여가를 즐긴다.일반 노동자 /노동에 지나치게 종속 →여가의 기본적 권리 박탈 →게으름의 권리 주장 → 1919년 국제 노동기구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 노동조약체결③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대중문화의 시대를 통해 볼 수 있는 대중여가 (여가의 양적팽창시기)대중문화 산업이 급진적으로 팽창, 사람들의 일상생활지배 노동시간에 대한 철저한 법적규제 → 노동자들의 여가활동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여가의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여가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여가 산업의 방향성 또한 질적 가치에 따라 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여가의 개념 및 이론(1) ‘유한계급론’적 접근베블렌은 당시 유한계급들에 의해 이루어지던 여가를 ‘비생산적 시간의 소비’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시절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노동 행위 자체를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던 유한계급들이 정작 그들의 부와 여가를 위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정 시 하던 여가를 통해 적절히 감정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④ 자아 형성 기능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상 그들의 자아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 공동체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경험 과정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⑤ 정서적, 사회적 보상 기능여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의 불만족과 어려움 등을 대신하여 해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로 차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입 위주의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 적절한 여가 활동이 사회적 보상으로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입 준비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게 될 것이다.(2) 사회적 차원의 기능① 사회적 학습 기능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은 교육이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여가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화 도구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② 학습 의욕 회복 등 재생산 기능여가를 통해 현실적 불만족과 불안을 해소한 경우 다시 돌아온 현실의 모습은 더욱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다.③ 사회적 통합 기능청소년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윤리를 내재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로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나 수학여행을 떠나 단체 생활로서의 여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④ 문화적 기능여가는 경험하지 못하던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한다.⑤ 교육과의 상호 관련성교육과 여가의 의미 또한 대조적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속에서의 여가, 여가 속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한 교육과 여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여가의 시너지 효과이다.⑥ 범죄 방지 등 사회 문제 해결 기능청소년들의 경우 감정적 불완전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일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켜줄 경우 그들의 촉범 또는 일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Ⅱ. 청소년여가문5.258.834.02.1취업9.263.125.42.4무직7.458.929.44.3전반적인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만족이 45.2%, 불만족이 54.8%로 나타났다불만족은 초등학생 ( 29.9% ), 중학생 ( 51.8% ), 고등학생( 61.7% )으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높아진다.⑥여가생활 장애요인(단위 : % )시간부족비용부담공부방해동반자 없음부모님 반대장소 없음초등생39.819.39.39.46.315.8중학생29.132.09.67.17.914.3고등학생21.144.76.95.16.116.1대학생22.451.84.95.42.313.3취업40.641.46.84.70.85.8무직18.054.16.96.115.0-여가생활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이 3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시간부족요인을 지적한 경우는 27.8% 장소와 시설부족은 13.3%로 나타났다.⑦청소년의 여가문화생활 참여목적[표 11] - 청소년의 여가문화생활 참여목적 10대의 참여목적200820072006전체100100100개인의 즐거움31.641.935.8건강1010.410.9스트레스 해소1918.717.4마음의 안정, 휴식12.110.512시간을 때우기5.83.33.9자기발전자기계발6.25.28.8대인관계교제11.16.68.4자아실현, 자아만족3.82.12.8가족 친목0.40.20정보습득010⑧청소년 여가문화생활 활동별 참여율[표 12] - 청소년 여가문화생활 활동별 참여율여가활동200820072006TV시청, 라디오청취85.39393.5게임88.980.385.1목욕, 사우나58.681.875.9영화보기73.780.873.8잡담, 통화하기81.3-68.8독서, 만화책보기64.766.667.3낮잠64.3-65.2외식-64.760.6음악 감상6264.560.4인터넷서핑, 채팅-64.359.7소풍, 야유회-72.1-노래방가기55.962.8-줄넘기57.6--2. 청소년의 여가 생활의 문제점① 여가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② 소비문화 = 청소년 여가문화10대 청소년의>(단위 : %)만화방전자오락실PC방노래방비디오방/DVD방카페호프집,소주방200853.871.191.893.721.339.819.5200937.554.883.983.914.434.214.6201032.151.683.384.713.540.014.4201129.247.483.884.211.644.412.0자료 : 여성가족부,「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각년도⑤ 청소년의 여가형태가 대부분 인터넷 TV등 대중매체에 집중되어있다.→ 여가의 객체화 , 여가는 주체적 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즐기는 청소년은 주체적이기 보다 구경꾼의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여가형태는 인터넷 중독 및 유해매체와의 접촉을 야기 시킨다.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0.4%, 고등학생이 가장 높아⇒ 2011년 청소년(10~19세) 인터넷 중독률은 10.4%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잠재적 위험이 7.5%, 고위험 2.9%로 나타난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12.4%, 대학생 11.0%, 초등학생 10.0% 순으로 고등학생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 및 학교급별 인터넷 중독률 현황(2011) >(단위 : %)청소년(10~19세)학교급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인터넷 중독률10.410.08.612.411.0잠재적위험7.57.96.58.39.0고 위 험2.92.12.14.12.0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인터넷중독 실태조사」2011중?고등학생의 유해매체물 이용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가장 높아⇒ 2011년 중?고등학생의 유해매체물 이용은「청소년 이용불가 게임(47.4%)」,「온라인 사행성 게임(41.2%)」,「성인용 간행물(41.1%)」순이다.- 2009년에 비해 「19세 이상 지상파 프로그램」은 감소한 반면,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핸드폰 성인매체」등은 증가했다.<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 %)성인용 간행물성인용영상물온라인음란물19세이상지상파프로그램청 소 년이용불가게 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없는 콘솔 게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직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유예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 하에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2. 관련 프로그램 및 사례소개1)대구 동부공고 계발활동대구 동부공고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골프, 검도 등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지원, 연계하고 있으며 동부공고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난 뒤 부적응문제가 사라졌고, 교내에 담배 피는 학생의 수가 사라지는 등 좋은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실제로 동부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한 가정통신문이다. 매월 마다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상점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자유수강권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한다.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 가정 통신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8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전화)231-8811 홈페이지)http://www.dongbutech.hs.kr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본교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4월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둔 강좌를 집중 개설 할 예정이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특기를 신장 할 수 있도록요하다.
    사회과학| 2017.10.22| 22페이지| 1,500원| 조회(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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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hwp
    다문화와 사회복지- 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Ⅰ.서론 및 문제제기Ⅱ.이주노동자 정책의 전개Ⅲ.고용허가제의 도입과정과 기본원칙Ⅳ.고용허가제의 문제점Ⅴ.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Ⅵ.결론 및 조원의견Ⅶ.작업일지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150만 명을 넘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외국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던 시기부터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변화시켜 왔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언75.8%, 폭행14.9%, 여성들의 경우에는 30.8%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 탄원을 한다하더라도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사업주가 ‘슈퍼 갑’인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예비 다문화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1980년대 경제 성장과 산업전환으로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근로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건설현장, 제조업 등의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상관없이 단순 노동직에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활용이 되고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초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와 임의 근로형태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여권을 자신이 보관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폭행과 폭언, 외출금지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연수생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임금에서 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연수생의 근로업체 이탈과 불법체류자의 확대의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폭행금지, 강제근로 금지 등의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호하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1998년에는 2년의 연수기간을 마친 후에 1년 동안 근로를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연수 취업제는 2년 동안 연수한 연수생이 한국어 능력 시험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노동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유린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신청절차, 연수생 알선,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 제정의 입법화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다. 2003년 「이주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인력 고용을 허가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해당 사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자로의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역시 ‘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해지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법적인 신분변화를 이끌어내고, 연수 추천단체 혹은 국내인력송출기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직접 인력을 도입·관리하여 공공성을 강. 특례고용허가제는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후, 구인 신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여 동 확인을 받은 후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소위 특례고용허가제도인데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통하여 입국한다는 점에서 방문취업제로 불리기도 한다.고용허가제는 도입하면서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갖고 시행되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서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하고(보완성원칙), 외국인인력도입·알선 등의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하며(투명성 원칙), 시장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지향하며(시장수요 존중의 원칙),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화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며(단기순환 원칙), 노동관계법 등 내국인 근로자와 대우한다는 것(차별금지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에 기반 하여 고용허가제의 세부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첫째, 고용허가제는 한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기회의 보장은 헌법 제32조 제 1항의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업이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보충성 원칙)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범 제6조 제1항).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만 직업안정기관에 이주 노동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 해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주 노동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은 근로권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부담금제의 경우 주요국들 모두 고용 부담금제도를 실시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방지하고 있다. 셋째, 단기순환원칙이다. 고용허가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화하지 않도록 하는 단기순환교체의 원칙을 주요한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법률개정에서는 재고용 시 1개월 출국 요건이 숙련된 외국 인력을 계속 근로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주는 근로단절 없이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출국비용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취업 후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미만의 재고용을 허용하였다. 다만 비전문 인력에 대한 단기 순환원칙(정주화 방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국적법상의 일반귀화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고용 기간을 2년 미만으로 규정하였다.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의 갈등과 쟁점으로는 먼저 기업이익과 노동인권의 충돌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수자적 정체성, 언어소통불안정에 따른 정보접근, 한국생활에의 적응어려움, 노동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비탄력성, 사업주와의 교섭력·정보력, 계약당사자로서의 불균등·상대적 약자로서의 관계, 입국 시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로 인한 부담감과 사업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을 때나 노도이장환경변화에 따른 귀국 등의 조치에 다른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3D업종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내국인구인의 어려움, 지불능력·경영능력의 불충분성,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나 대기업·원수급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대등성을 갖지 못하는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인권과 정책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문제는 이주 노동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분야이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선택권의 자유를 주자하지만 사업주는 내국인이 기피있고,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였다가 다시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문제는 재입국을 통해 재취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인데, 우선 최초의 취업활동기간 3년 후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러한 근로자 가운데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하고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로해야하며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채결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이렇듯 듣기만 해도 까다로운 재취업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결정권이 매우 배타적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은 사업장 이탈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두 번째로 2개월의 구직활동기간과 횟수 제한의 문제이다. 이주 노동자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해준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직활동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고 사업장 변경도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출국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2개월 동안에 사업장 변경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재취업계약의 체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모두 경유해야 하므로,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세 번째, 근로계약갱신거절권의 제한이 근로자인 이주 노동자에게 없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개정되면서 계약만료시마다 신분의 불안을 느꼈던 근로자가 장기계약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거부권이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네 번째, 이주 노동자의 노동3권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법에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특별히 이를 보장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사회과학| 2017.10.22| 8페이지| 1,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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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중독 사회복지학과 4962039 신춘광 사회복지학과 5261197 최경아 사회복지학과 5043676 원세연 사회복지학과 5101251 임혜진 경찰행정학과 5165478 차지은01 도박중독이란 02 도박중독의 원인 03 도박중독 수준 및 단계 04 치료 및 대처방법 I NDEX 05 피해사례 06 도박중독 관리예방센터01 CONTENTS 01 도박중독이란 1) 도박의 정의 및 동기 도박의 정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 도박의 동기 금전동기 흥분동기 회피동기 사교동기 투자와 보상심리 비합리적 신념01 CONTENTS 01 도박중독이란 2) 도박중독의 정의 및 진단기준 도박중독의 정의 충동조절장애 의 일종 도박으로 본인 ,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 사회적 법적 문제 발생 후 저항할 수 없는 충동 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복적 도박행위 를 하는것 도박중독의 진단기준 1. 도박에 집착한다 6. 돈을 잃고 나서 만회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 2.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진다 7. 거짓말을 한다 3. 도박행동조절이 불가능하다 8.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4. 안절부절못하거나 신경과민이 된다 9. 대인관계가 위태로워진다 5. 정신적 문제에 부딪쳤을 때 도박을 한다 10. 돈을 빌린다 다섯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해야 함01 CONTENTS 01 도박중독이란 3) 도박중독의 특성 도박중독 내성 금단 심리적 의존01 CONTENTS 01 도박중독이란 4) 도박중독의 증상 지속적으로 도박을 떠올림 도박 통제에 어려움 느낌 많은 돈 , 시간 도박을 위해 사용 동일한 흥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 자금마련을 위해 범죄행위 , 돈을 빌림 배팅금액 / 빚 증가 도박을 하지 않을 시 불안 학교나 직장 가지 않음01 CONTENTS 01 도박중독이란 5) 도박중독 현황 우리나라 성인 100 명중 5 명 이 도박중독 유병자01 CONTENTS 01 도박중독이란 6) 도박의 법적 기준 도박에 관한 죄는 형법 제 246 조부터 제 247 조까지 규정 제 246 조 ( 도박 , 상습도박 )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시오락 정도에 경우에는 예외 상습으로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247 조 ( 도박장소 등 개설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의 처벌 기준 일시오락은 불법이 아니다 시간 , 장소 , 함께한 사람들 , 걸린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01 CONTENTS 02 도박중독의 원인01 CONTENTS 03 도박중독수준 및 단계 1) 도박중독의 수준01 CONTENTS 03 도박중독수준 및 단계 2) 도박중독의 단계 포기01 CONTENTS 04 치료 및 대처방법 1) 도박 치료 방법 1. 약물치료 효과적인 약물들은 많지 않음 . 항우울제 , 기분조절제 , 항갈망제 등 사용 비용부담과 환자들의 복용거부로 약물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 2. 인지행동치료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행동조절훈련등을 함으로써 치료함 1) 중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의 다양한 기법 도박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함 도박의 결과는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 36 계 전법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 대안을 마련 스트레스를 관리 초점을 바꾸어라01 CONTENTS 04 치료 및 대처방법 1) 도박 치료 방법 3. 단도박 친목모임 재활 및 재발방지에 중요한 역할 중독 초기부터 반드시 병원치료와 병행할 것 모임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적응도 쉬움 가족모임이 활성화되어 가족관계 회복에 큰 도움 4. 동기강화치료 다양한 중독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발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모델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환자 안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과 태도의 복합체이다 . 동기강화치료의 효과성이 좋은 이유 중독 치료의 목표가 행동 변화이고 , 행동 변화의 핵심은 변화 동기 동기 강화 상담은 환자가 가진 변화를 향한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게 함01 CONTENTS 04 치료 및 대처방법 2) 도박 대처 방법 1. 가족들의 대처방법 필요성 가족들의 비난이나 집착이 환자의 도박행동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고통은 가족이 더 크기 때문 1) 도박중독도 질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치료적 도움을 받게 하라 2)” 하지말라 ” 라는 말은 삼가라 3) 안하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라 4) 홀로선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5) 치료는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01 CONTENTS 05 피해사례 사례 1) H 군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축구선수 생활을 해오다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자 무료해진 H 군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접하게 되었다 . 자신이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친구들의 돈까지 받아 대신 배팅을 하고 , 결과를 분석해주는 브로커를 고용해 배팅 금액을 늘려갔다 . 몇 개월 뒤 드디어 1000 만원이 넘는 고액의 배팅에 성공하였지만 ,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게시판에는 끝내 답 글이 달리지 않았고 며칠 뒤 그 사이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 하지만 애초에 불법사이트였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고 , H 군은 더더욱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 .01 CONTENTS 05 피해사례 사례 2) 도박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려고 도박 게임장에 들린 주부 A 양 . 남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다 우연히 하게 된 게임에서 소액의 돈을 따게 된다 . 소액을 배팅해서 조금밖에 못 땄다는 생각이 들자 더 큰 금액을 배팅했으나 처음 딴 금액까지 모두 잃었다 . 손해 본 금액을 만회 하고자 다시 배팅을 하게 되었고 점차 도박게임에 중독되어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 결국 부부 모두 파산에 이르렀고 이혼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01 CONTENTS 05 피해사례 사례 3) K 군은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알리기가 두려워 시간을 때우기 위해 도박장에 들렀다 . 하지만 연달아 계속 게임에서 지자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었고 ,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도박장에서 알게 된 B 양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계속 게임을 권유했다 . K 군과 B 양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B 양이 K 군의 아내 행세를 하며 아내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 . K 군이 도박을 하던 곳은 일명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 도박장이었으며 ,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 하지만 B 양과 그 일당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고 , K 군의 가정은 빚에 시달리게 되어 가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렀다01 CONTENTS 06 도박중독 관리 예방 센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로고01 CONTENTS 06 도박중독 관리 예방 센터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도박에 관한 법률과 재정문제를 포함한 상담 , 정보제공 , 관련기관 연계 등 의 도움을 줌 센터 이용 시 정보관리 ( 비밀보장 ) ` 서울 , 강원 , 부산 , 광주 , 경기도 , 대구 6 개의 센터가 있음01 CONTENTS 06 도박중독 관리 예방 센터 대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의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3 년간 운영 사업 실시 11 월 계명대학교 운영 하에 대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개원 예정 사업단장으로는 장승옥 교수님 께서 계심 . 대구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활동 도박의 폐해 , 부작용에 대한 교육 ,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중독 치료 프로그램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7.10.22| 21페이지| 1,0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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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지역사회자원탐색
    지역사회자원탐색1. 한국알코올 상담센터 협회-홈페이지주소 (http://www.kaacc.co.kr/)-주요사업소개?알코올문제 관련 정책과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알코올의존자 재활관련 조사 및 세미나?알코올사업 관련 지역주민의 의식증진을 위한 홍보사업?알코올의존자와 그 가족의 권익옹호사업?알코올 상담센터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권익옹호사업?국내외 중독사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와의 교류사업?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기타사업?전국 알코올상담센터의 권역별 사업지원?알코올 의존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계몽 및 사회 활동?윤리위원회 활동 사업-사이트의 유용성?전국의 알코올상담센터 교육 및 관리?중독치료 전문가 양성?중독전문 워크샵 개최?회원들의 커뮤니티 지원(다음카페 운영)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홈페이지주소 (http://www.drugfree.or.kr/)-설립목적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 우리는 마약의 악마적 속성을 주시합니다. 국민 모두의 전폭적 동의와 세계를 잇는 연대의 손길만이 그 폐해를 없애는 유일한 대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그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하여 탄생하였습니다.우리본부는 민간차원의 예방 활동이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2년에 척박한 현실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 남의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일차 목표입니다. 우리본부의 주된 일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 자료개발, 상담, 교육등 예방 활동과 자원 봉사 프로그램, 재활 사업, 국제 협력 등 입니다.-주요사업소개?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사업?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⑥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⑦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⑧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⑨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⑩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⑪기타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사업-사이트의 유용성①마약의 용어 및 정의들을 알아보기 쉽게 해설해 놓음②청소년약물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자료화되어 있음③국내외 자료와 연구, 교육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
    사회과학| 2017.10.22| 5페이지| 1,000원| 조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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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화vs민영화 쟁점논의 에세이
    쟁점논의 에세이 (국영화vs민영화)사회복지학과 4학년 임 혜진Ⅰ 서론국영화란 자본의 기본적 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본적 경영방침의 결정권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완벽한 이론은 찾기 어려웠다. 다만 시장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민영화 반대 이론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만연해 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어느 순간 시장의 순기능을 잃어버리는 시장실패를 도래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기능을 못하게 됨으로써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1세기는 한마디로 정보와의 싸움이다. 누가 더 많이 더 먼저 더 질 좋은 정보를 찾느냐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시장에게 맡겼을 경우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계층은 대부분 저소득을 동반하거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또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인 외부효과가 배제되어 있다. 부의 외부효과가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없고, 결국 시장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공재는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민간회사에서 관리할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기 힘들다. 민간회사는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동일한 질의 재화를 민간회사보고 제공하라고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다들 기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도를 넘는 수준인데, 옛날에는 동네의 빵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의 체인빵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소규모의 동네 빵집들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면적 영리 병원 추진을 시도하였다. 2012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던 사업을 확장하여 제주도에는 국내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영리 병원을 허용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반대시위, 서명운동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자회사설립은 민영화와 다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영리적인 활동은 모두 자회사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투자자와의 이익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영화와 맞먹는 피해들이 속출하게 되고, 특히 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영리성을 띄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첫째, 의사의 순수한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정도의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설립 된다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부대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외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들어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환자들에게 타 회사의 제품을 사먹는 것 보다 자회사의 제품을 사먹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유도를 하거나 제품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건강보조식품을 권유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병원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의사가 자회사의 제품을 많이 팔수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직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불법거래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익을 내기위한 과잉진료로 의료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감기환자로는 병원이 크게 수익을 띄기 어렵다. 때문에 돈이 많이 되는 환자를 골라내거나 의도적으로 진료를 권유하여 수익성을 증대시키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액의 MRI, 부작용의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많은 일부 상류층만 그에 달하는 거액의 진료비를 제공하고 받아가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 것은 당연하다. 분야의 특성상 R&D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를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되어 의료분야에 많은 돈이 유입된다면 그 돈으로 신약개발이나 의료기술을 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어느 적정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작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반드시 해야 할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도 많은데 거액을 들여가면서 까지 단기간에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외치며 새로운 기기나 여러 부대사업들을 끌어왔을 때 지금보다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렇게 되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나열한 여러 이유들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 반대시위나 농성, 서명운동 등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NHS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며 자유주의 국가이다. 뉴욕타임지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연간수익이 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세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보험회사가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과잉진료로 인한 한해 진료 수 또한 어마어마하다. CBS방송사에서 인터뷰한 많은 의사들은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병원에서 정해준 지시량을 따르지 못하면 가차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식코’ 영화를 봤을 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에서 최상의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던 경향신문 사옥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며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파업이 끝난 후에도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 일부 공사 고위 관계자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왜 민영화가 아닌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운영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시공)이 가져갔음에도 왜 민영화가 아닌지 명백하고 확실한 주장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조들의 파업 과정에서 민영화에 대한 반대 보다는 임금협상에 지나치게 치우쳐 국민들의 반발을 산 부분도 있다.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라는 커다란 여론을 업고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는 절대 시행되면 안 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 우선 참여 권한 부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건설 및 운영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 게다가 민영으로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및 코레일 공항철도 역시 대기업이 건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 지분 또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다. 둘째,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사인 현 시점에도 코레일은 수많은 관계 부처 및 인력을 외주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만 6개인 것을 감안하면 민영화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주요부처가 모두 외주업체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고 외주 인력으로 분류되면 본사직원 보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관리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셋째, 안전문제로 직결된다. 철도 상하기관 분리이후 그토록 바랐던 영업이익이 오르지 않음은 물론 안전사고 또한 잦았다. 공단의 건설 사업비만 오르고 유지보수비를 절감시킨 관계로 탈선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제, 철도차량 정비, 철도시설 점검, 열차운전, 승객안내 등과 같은 부분은 열차사고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직접적으로 승객들의 목숨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니 만합과 비조합원이 있다. 고위 관계자 및 본부직원, 내근직 직원은 노조가입이 불가능하며 현장 근로자들만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데 현장 철도 노동자들 중 80% 이상이 철도노조 소속이다. 이번 파업 역시 철도노조를 주축으로 강행한 파업이었으며 철산노 조합원, 비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듯 노조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이익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철도노조파업이 더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이라 생각 된다. 파업의 결과 철산노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제외한 철도노조의 간부들은 해임, 정직 등의 강한 징계처분 받았고, 공사 측은 경영 및 인력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장근로자들 중 일부를 랜덤으로 타 부서 타 지역, 타 근무지로 발령시키는 일명 '순환전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순환전보'가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위주로 인력을 돌리면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와 현장 근로자의 조합원들을 와해시킨다는 것에 있다. 또 경험이 없는 관계 부처나 부서로 발령 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에 투입되면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인력배치의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올 3월 1일자로 1인승무제를 강행시킴에 따라 작년 9월에 경부선 대구역에서 발생했던 열차사고와 유사한 제 2의 대구역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기관사 1인승무제 역시 원만한 협상 없이 공사 측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시범운영 기간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전격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 철도 중 원주~제천 구간의 경우 1940년대 중앙선 철도가 처음 개통했던 당시의 철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구형방식의 신호체계 및 보안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사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그저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으로는 공사에서 운영하든 민영에서 운영하든 세 가지의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된다. 거리에 비례한 적당한 가격(저렴하면 더 좋고), 언제 이용하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다.
    사회과학| 2017.10.22| 9페이지| 1,5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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