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권: 자본의 생산과 교환자본의 생산과 교환 제 1 권에서는 상품의 가치, 교환, 노동가치론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마르크스는 상품 생산과 교환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이고 경제학적인 관점을 통해, 자본주의의본질을 탐구합니다. 상품의 가치와 노동의 역할이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다양한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해 나갑니다.이러한 《자본론》 제 1 권은 자본의 생산과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철학적, 경제학적 고찰을 담은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에서는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다루며,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와 그문제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중 략>제 2 권에서는 자본의 순환, 투자, 이자, 이윤 등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어떻게 순환하면서 경제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면적으로 탐구합니다. 이를통해 자본주의가 어떻게 부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유발하는지를 극복적인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카네기 행복론 서평」저자: 데일 카네기서론 - 삶의 목적과 행복, 과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고민하는가?행복이란 무엇일까? 현대사회를 바라보고 있자면 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행복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이룰지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저마다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길을 찾지만 정작 궁극적 목표인 ‘행복’에 대한 길을 찾으려 깊은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본 책인 ‘카네기 행복론’을 읽게 되었다.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간다. 혹자는 금전적 안정을 목적으로 할 것이며 다른 어떤 사람은 쾌락·효용 등을 중시하며 말초적인 자극에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간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여부를 판단내리는 것은 불가하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러한 목적의식에 대한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고 공중에 흩뿌려져있는 현제 이 행복론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사람마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우리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범주에 속해있는 한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물리적 또는 생물적으로 우리의 행복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어떤 상품을 사는 것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등등 순간적인 목적에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알아보고 또 검증하는 요즘, 정작 궁극적으로 중요한 행복의 길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맹점을 짚어주며 또 생각을 되돌아볼 기회를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는지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 -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본론에서 저자는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점은 바로 부정적인 부분의 제거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가지는 많은 방법론 중 필자가 크게 공감하였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을만한 내용을 위주로 적어나가도록 하겠다.1.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 :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위의 말은 이 목차를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말처럼 보일 수 있다. 필자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말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포는 아래의 저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누적된 과거와 불안한 미래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위의 말을 살펴보자면 현재 즉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및 과거로부터의 불안에서 벗어나라는 말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나중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지나간 불안과 다가올 불안을 오늘 내품에 안고 가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에겐 공통적으로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충실히 살면 되지 궂이 이외의 불안까지 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이 부분에서 필자 본인은 큰 감명을 받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걱정으로 사로잡힌 요즘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고 막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과거의 불안과 미래의 불안까지 모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앞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되 이외의 불안은 접어두기로 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작은 행동의 차이를 불러왔고 이 작은 행동의 차이는 앞으로의 큰 변화를 이끌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걱정·불안은 오늘일 에만 한정지어도 충분하다.2. 딱장벌레에게 지지마라 :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말라‘콜로라도 주 롱 피크의 경사지에는 거목의 잔해가 있다고 한다. 이 거목은 4백년은 넘게 자리를 지켜왔다고 전해진다. 이 긴 생애동안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 눈사태와 폭풍 등을 수도 없이 견뎌왔다고 하나. 어느 여름날 몰려온 딱장벌레 떼에 허무하게 넘어지고 말았다.’위와 같은 일화를 이번 목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찰나 같고 어찌 보면 긴 시간이다. 전자로 보던 후자로 보던 우리의 인생은 찰나이기에 또는 긴 시간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 한 순간순간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사소한 일에 마음 쓰고 고통 받으며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위와 같은 말이 인용되어 있다. 즉, 앞서 본 일화처럼 우리는 수 많은 큰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더라도 시시한 고민이나 걱정 때문에 궁극적 목표인 우리의 행복을 이루지 못할 수 있을 것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사소하고 별거 아닐 걱정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나라는 하나의 거목이 너무나도 허무히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사소한 문제에는 이성적으로 대처는 하되 감정적으로 마음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3. 불가피한 일은 받아들여라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장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 파악하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대답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론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자꾸만 되새기면서 스트레스를 누적시킨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뇌의 방어기재로써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를 통제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인간의 이성은 자주 감정에 휘둘리곤 하는게 현실이다. 현실은 이러하나 다시한번 우리는 최선의 대답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우선시 돼야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다.‘불가피성에 대한 수용’‘불가피성’ 단어 뜻 그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하다면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을 줄 뿐이다. 우리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어쩌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실제론 현명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이다.4. 대가를 바라지 마라: 감사를 바라지 마라현대사회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현상이 있다. 바로 본인의 자식을 낳지 않고 조카에게 애정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카가 태어날 때 부터 유아용품을 아낌없이 선물하기도 하며 많은 애정을 쏟는다. 이렇게 애정을 듬뿍 받은 조카들은 훗날 성인 아니 청년이 되어 본인의 삼촌 고모 이모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몇몇은 받안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히 여겨 이를 되갚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는 많지않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사랑을 듬뿍 주었던 삼촌 이모 고모들은 마음한켠에 씁쓸함이 남아 조금은 힘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 속에서 조카는 사랑에 되갚음을 해야하는 것인가? 저자는 이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며 애초에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 대가나 감사조차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이것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의 행복을 찾아 줄 것이라고 한다.인간은 본능적으로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구조 또한 자본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랑을 행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고 받아야 하는 메커니즘 아래서 사랑이 개입되게 되면 대가의 미실행에 대한 실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기쁨을 알아야 하며 오직 이 주는 기쁨을 위해서만 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은혜를 모른다고 고민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예상하라. 예수는 하루에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었지만, 감사를 한 이는 그 중에 단 한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 이상으로 감사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5. 다른 사람의 비평에 걱정하지 마라: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평한다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비난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선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나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일정의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비난이 마땅히 잘잘못에 근거가 있는지는 당연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부당한 비난은 거의가 위장된 찬사라는 사실을 간파하라”무조건적으로 비난을 저자와 같이 긍적적으로 해석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자의 저의는 이 부분을 충분히 걸러서 들으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성적으로 본인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인정하고 해결을 해 나가나 비난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비유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물류정책 기본법1. 정의가. 물류: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것나. 물류사업1) 화물 운송업: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운송2)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 운영3) 물류 서비스업: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등의 업무4) 종합물류 서비스업다. 제3자물류: 화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2. 물류현황조사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or 해양수산부장관나. 내용: 물류정책 또는 계획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 후 조사,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다. 자료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법에따라 지원받는기업> 특별한 사정 없으면 따라야한다라. 조사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국장이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마. 지역물류현황조사: 시도지사가 시행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개선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물류 정책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3. 물류계획의 수립 (국가물류기본계획)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1) 국장 및 해장이 10년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2) 관계행정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나.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장,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수립 하여야 한다.라. 지역물류 기본계획1) 특별시장,광역시장은 10년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2)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할 수 있다.마. 수립절차: 협의(시도지사)-심의(국가물류정책위원회)-승인(국장)-고시(관보)-통보(시도지사)4. 물류정책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국장소속나. 위원장 포함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다. 임기는 2년연임라. 분과위원회: 물류정책분 클러스터(둘 이상), 연계물류시설(교통시설)나. 절차: 계획제출받기(관계장)-계획안 안성(국장)-의견듣기(시도지사)-협의(관계장)-심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다. 다른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종합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류시설개발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상충하면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물류 터미널 사업가. 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나. 등록할 수 있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법인다. 등록기준1)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2) 부지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3) 주차장, 화물취금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시설을 갖출 것4)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라. 등록신청1)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1/500이상의 평면도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서류(외국인인 경우)마. 결격사유: 벌금형 이상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바. 공사시행의 인가: 복합물류터미널(국장의 인가), 일반물류터미널(시도지사의 인가)사. 사업의 휴업폐업1) 합병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려는 때에는 일반공중이 보기쉬운곳에 계시하여야 한다.아. 대여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자. 등록의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1) 거짓부정2) 결격사유3) 등록증을 대여한 때4) 사업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경우자. 과징금: 정지에 갈음, 1천만원 이하차. 물류터미널 사업협회: 정관작성(1/5이상의 발기인)-창립총회(1/3이상)-설립인가(국장)-설립등기카.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타. 물류창고업의 등록: 국장과 해장의 공동부령에 따라 국장 또는 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4.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가. 요가 있는 경우 할수 있다.2) 전부재정비사업: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반이상을 재정비3) 부분재정비사업: 전부 재정비사업 이외의 사업마.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지정권자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에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기업의 75퍼센이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 용어의 정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가맹사업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 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자기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나. 영업소: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곳다. 공영차고지: 공공기관 지방공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설치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사업자),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화주) 는 국장이 공표, 고시마. 부적합 화물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인 것2) 화주 1명당 용적이 4만cm3 이상인 것3) 혐오감, 악취, 기계기구, 폭발성, 부식성, 합판, 건축기자재 등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국장의 허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소형화물자동차2) 차고지의 설치 등: 운송사업 허가받은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자는 10일이내 확인서를 발금해야 한다.3) 허가절차: 예비허가증(관할관청)-허가증(신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2) 명의대여가 불가능하다.3) 준수사항- 계약금중 일부금액으로 재계약하면 안된다.-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주선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면 아니된다.- 가맹점인 주선업자는 가맹점에 대하여 주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선업자가 가맹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중개 또는 재계약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4) 허가기준-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자본금: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이상- 상용인부: 2명이상(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제외)- 일반화물주선 및 이사화물주선을 겸업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1억5천 이상이어야 한다.5) 허가취소: 결격사유, 거짓부정 정지기간 사업한 경우 (하여야한다.)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 정보망가. 가맹사업의 허가1) 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2)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변경이라면 신고하여야 한다.(20일 이내 통지)3) 허가기준 관련사항 신고는 허가날부터 5년범위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나. 허가기준1) 허가기준 대수: 500대(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2) 자본금: 10억원 이상3)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4)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소유한 경우)다. 가맹사업자 및 가맹점의 역할1) 운송가맹사업자- 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효율적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금- 공동 전산망의 설치운영2) 운송가맹점- 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 해당)- 차량 위치의 시도 별 협회의 대표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바.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국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장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3) 지급여력 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 으로 환산한 것8.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가. 사용신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시도지사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3) 사용신고 대상: 특수자동차, 2.5톤 S이상의 화물자동차나. 유상운송의 금지 및 허가사유1)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 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선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2)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화물운송수단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위한 수송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3) 허가조건-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허가를.
철학상담학번:학과:이름:목차1. 서론가. 자기자신(나)에 대한 철학상담철학상담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소통으로서 철학상담사에 의해 내담자를 상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를 행하는 상담가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면 타자에 대한 상담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근래 받고있는 스트레스 및 고통에 대해 고찰을 하고 자가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것이다.결국 남을 상담해주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안정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안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상담을 해 볼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나. 왜 철학 상담인가?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에 대한 상담을 심리상담이 아닌 철학상담을 통하여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의 차이점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다.철학상담심리상담①정신질환 진단x②내담자의세계관,원칙,체계중심(내담자중심)③내담자에게 이론이 선험적x④내담자를 능동적 행위자로 간주⑤내담자와의 양방적 소통⑥내담자의 정서적 구제가 목표⑦증세란 개념적이거나 의도를 지닌 비시간적인 것①종합적 증상에 기초, 정신질환을 진단②내담자의 증세 중심③상담과정에 앞선 모델이 존재④내담자가 통제,자비,증세 아래의 환자⑤내담자를 일방적으로 치료⑥내담자의 증세의 경감이 목표⑦증세란 과거에 일어난 역기능적인 경험이 원인이 된 것위와 같이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들 중에서도 필자가 주목한 점은 바로 2번과 6번 항목이다. 먼저 필자의 증세는 따로 드러나지 않다는 측면에서 내담자의 증세를 중심으로 한다는 심리상담과는 괴리가 있으며 나 자신의 증세경감이 아닌 정서적 안정, 구제가 목표가 되므로 6번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제에게 필요한 상담은 심리상담이 아닌 철학상담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다.2. 본론가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통(痛)에 대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고(苦)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고 중에서도 외상으로 인해 자신의 의식적 활동을 통해 회복이 쉽지 않은 고(苦)도 있고 자신의 인식활동을 통해 세계관, 가치관을 개선함으로써 회복할 수도 있는 고(苦)가 있습니다..위의 발췌문은 김석수 교수의 강의노트 에서의 고통에 대한 지문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나의 고통이 자신의 인식활동을 통해 세계관, 가치관을 개선함으로써 회복할 수도 있는 고라면 철학상담을 진행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심리학적이나 신경생리학적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즉 논리적으로 인식적, 가치론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라면 철학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고통이라는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구체적으로 나의 고통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추구에 대한 강제성으로 인한 압박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나는 생산성에 대한 무구한 추구속에 처한 현대사회 속에서 자기 착취적 의미를 가지는 미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과 당장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고통을 상담할 필요성을 가지며, 앞으로 상담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겠다.다. 프로이드의 불안 개념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불안은 자아의 기능에 제한을 가하는 중 에 나타나는 정신의 이상 징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아는 보통 일상생활에 서 소위 ‘억제’(Hemmung)라 일컫는 기능적 제한을 받으며, 이때 이상 징후 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를 병리학적 의미의 ‘증상’(Symptom)이라 부른다. 프로이드는 이런 병리학적 증상의 원인으로서 ‘억제’, ‘억압’(Verdängung), ‘불안’(Angst)을 언급한다.프로이드에 따르면 불안은 자아가 위험 상황에서 자기에게 보내는 경고의 일종이다. 그는 “자아가 불안을 유발함안을 그의 핵심적인 실존개념, 즉 “자기 자신에 관계하는 관계”로서 정신개념과 결합시킴으로써 실존론적 범주에 포함시켰다. 키르케고르는 항상 자기 자신에 관계하는 ‘관계’로서의 정신의 본질 은 기본적으로 불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불안은 무엇보다도 정신으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가운데 자기 실존을 드러내는 ‘내면성’으로 이해된다.키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 자유의 현실성”, 즉 “자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불안에 대한 성찰은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불안과 자유, 이 두 개념은 키르케고르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적 자기화와 자기이해에 관여하는 인간의 내면성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정신인 인간은 영혼과 육체, 무한과 유한, 영원과 시간, 자유와 필연 사이에서 이들 관계를 자기와 관련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실존을 획득하는데, 이때 불안은 “인간 정신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불투명한 내면의 지점”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적 신호로서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끊임없이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불안의 실존적 상황은 인간의 내면성을 회복하는 주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의 실존적 상황에서 억압받기보다는 오히려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의 인식을 통해 해방을 맛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침내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에로 나가기 때문이다. 실존적 투신을 가능케 하는 자유는 불안의 근거이지만 그런 자유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자유 자체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불안 사이에는 일종의 인식론적 순환관계가 놓여있다. 불안 없이 자유를 파악하기 힘들며, 자유 없이 불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키르케고르의 불안 개념에 따르면, 필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은 나 자신과 관계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자기실현의 내면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인간의 실존적이고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안을 그저 떨쳐 내려고 면 하다 보면 이로 유한성에서 오는 ‘무’에 대한 불안이기에 정신분석학 이나 심리학의 치료 행위를 통해 제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이 불안의 감정을 떨쳐버리며 이런저런 방법을 쓰며 노력하지만 부질 없는 일일 뿐이다.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불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한다. 불안에 빠져 보지 않은 자는 불안에 쉽게 굴복하여 멸망하기 때문이다마. 하이데거의 불안하이데거는 불안을‘세계-내-존재’인 ‘현존재의 구성틀’로서 강조한다. 현존재가 처해 있는 불안의 ‘그것 앞에서’ 가 바로 세계 자체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세계 내에 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세계는 인간이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를 이해하 는 지평과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상화되고 있는 존재자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 즉 다시 말해 세계 자체가 불안인 이상 불안은 결코 대상적으로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불안은 두려움처럼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해소되어 버리는, 즉 직접적으로 대상지형성을 지닌 심리적 이며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세계 내에 던져져 있으며, 세계 내에 존재한다. 인간은 경험 이전에 실존적이며 존재적으로 불안의 기분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미 불안의 존재인 것이다.하이데거에 따르면 필자가 불안한 이유는 사실 ‘존재’보다는 존재를 부정하는 ‘무’앞에 서게 될 때이다. 두려움과 달리 그 대상이 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불안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불안을 없애려는 나의 행동이 불안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필자의 불안이 두려움과 달리 대상이 없다는 말이 강하게 수긍이 되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 등등 대상이 있는듯 보였었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함 그 자체였고 이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물론 경제적 불안 또한 이것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필자는 독의 양상이다. 고독은 인간 실존에서 오는 기본 조건이요 고독을 넘어서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 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실존적 고독이 인간을 불안으로 이끈다.인간은 고독의 불안 앞에서 타자를 전적으로 자기에게 끌어들일 것인가 혹은 자기를 버리고 타자에로 나갈 것인가 하는 실존적 결단을 촉구 받는다. 전자가 타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여 타자를 무조건 자기에게로 일치시키려 함으로써 고립과 외로움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미움, 증오, 폭력, 고통이 증폭되어 죄스러움으로 전이된다면, 후자는 타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기를 타자에게 일치시키려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헌신, 봉헌, 일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으로 전이된다. 전자가 타자의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의 길’이라면, 후자는 자기 부정을 통한 ‘타자 긍정의 길’이 라 할 수 있다.‘고독을 넘어서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이 시원적 갈라짐으로부터 발생한 타자와의 완전한 동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이러한 고독에 의해서 불안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오롯이 홀로 서 있음이 아닌 관계로서 홀로 서 있기 때문이다.필자는 이러한 고독과 불안속에서 자기실현을 위해서 비록 불가능 할지라도 타자를 자기에게 일치시키려 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타자에게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타자의 움직임을 바라기만 한다면 미움과 증오 폭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의 반대인 자신을 타자에게 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실현과 자유를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3. 결론이번 상담을 통해 불안은 치료의 대상으로서 무조건 제거되야 할 것이 아니며, 그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지되고 긍정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됬다. 물론 이는 우리가 불안을 무조건 체념적이며 맹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며, 그 보다는 불안과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본래적으로 불안 앞에 선 존재이다. 문제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며 이러한 불안을 대하는 우
베트남 시장조사 및 상품선정 이름 학번 기여도 서명Index 목차 1. 국가선정 2. 지리적 특성 3. 베트남 경제 - 관세제도 -FTA 현황 - 시장특성 - 물가 , 환율 -WTO 4. 베트남 문화 - 한류동향 - 문화적 주의사항 - 여성인권 - 커미션문화 4. 베트남 정치 - 자주독립 외교노선 - 정치사회 개혁 - 실리적 경제외교 - 한국과의 관계 5. 아이템 선정1. 국가선정 - 베트남 -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현재 수출에 적합한 나라를 베트남이라고 판단1. 국가선정 이유 ▫ 베트남 - 한국 FTA 가 추진 중 . ▫ 베트남의 대 한국 수입수요가 상승 중 ▫ 높은 경제성장률1. 국가선정 이유 ▫ 2009 년 5 월 Nguyen Tan Dung 총리의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양국 무역액 200 억 돌파 ▫ 2011 년 11 월 9~11 일 Tru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에 공동성명에 채택2. 지리적 특성 ▫지리적 위치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해안 . ▫국토의 25% 가 경작지로 이용 . ▫주변국 동쪽으로는 통킹 만 ,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 남서쪽으로는 타이 만과 닿아 있으며 , 북쪽에 중국이 서쪽에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음 . ▫분쟁 중국과의 국경분쟁 ~1979 년 중국 - 베트남 전쟁 , 베트남 전쟁 중 중국이 자국의 영토로 선포한 파라셀 제도에 대해서도 영토 논란이 있음 .3. 베트남 경제 ▫ 2005 년 이후 8%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왔으나 2008 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 ▫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직후 수출 및 산업생산 감소와 외국인 투자 급감 , 외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5-6% 초반 대에서 정체 중 . ▫ 2010 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 이후 경기호전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 경제 -FTA ▫ 한국 - 베트남 FTA ▫ 한 - 베트남 FTA 는 12.9 월 협상개시 이후 총 9 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2 월에 실질 타결되고 15.5.5 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되었으며 지난 11 월 30 일 국회에서 비준됨 .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 - 베 FTA 를 15.12.20 일 발효하기로 합의 . ▫ 한 - 베트남 FTA 를 통해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 수출 뿐 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제품 ,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 . ▫ 특히 , 한 - 베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16.1.1 일 단기간 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베트남 경제 -FTA ▫ 한 - 베트남 FTA 체결 후엔 주로 공산품 분야 특히 ,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대 베트남 수출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됨 .3. 베트남 경제 -FTA ▫ 한 아세안 FTA 발효 ▫ 상품분야 FTA 가 2007 년 6 월 1 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 베트남 포함 ) 간 발효 . ▫ 한 - 아세안 FTA 발효 전후로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됐으나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증가와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베트남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 . ▫ 한편 우리기업의 한 - 아세안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긴 유예기간 ,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실제 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 . ▫ 베트남 바이어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한 - 아세안 FTA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concept 3. 베트남 경제 -FTA 한 아세안 FTA →→ 한 베트남 FTA 로 이행 시 나타나는 변화3. 베트남 경제 - 시장특성 1)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 ▫ 베트남의 인구는 세계에서 13 번째로 많으며 , 이중 절반이 30 세 미만에 해당하는 발전 형 인구구조임 . ▫ 새로운행 (SBV) 는 2015 년 들어 동∙달러 환율을 세 번 조정하였고 , 2015 년 8 월 19 일 베트남 동화 대 달러의 기준환율을 21,890 동 /USD 로 고시하는 동시에 환율밴드도 +/-3% 로 확대하였음 . ▫ 2015 년 베트남의 환율 조정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외환시장 안정 , 물가상승물가상승 조정 , 중국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경쟁 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됨3. 베트남 경제 - 물가 , 환율3. 베트남 경제 -WTO ▫ 베트남은 의회의 비준에 따라 2007 년 1 월 11 일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되었음 . ▫ 베트남 정부의 WTO 수입관세 협상 대상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500 대 수출 품목 중 489 개 품목을 선별하여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변화 내용을 분석 →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서 즉시 또는 향후에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은 전체 41.9% 인 205 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베트남 문화 - 한류동향 ▫ 베트남에서 한류는 공존가능성 , 흥미와 재미 , 수익성 , 명확한 컨셉을 앞세워 타 문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 . ▫ 한류가 베트남 인들의 생활 곳곳에 침투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 . └한국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어 향후 문화한류에서 비즈니스 한류로의 발전가능성이 예상됨 . ▫ 한류의 아름다움 , 하이테크 , 즐거움 등의 이미지는 화장품 · 식품 및 관련 서비스 , 전자제품 , 관광산업뿐 아니라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친 다방면에서 현지인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한국 드라마와 K-Pop 은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콘텐츠로 평가됨 . ▫ 한류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현상에 따라 한국 제품의 베트남 내 마케팅 · 홍보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 .3. 베트남 문화 - 문화적 주의사항 ▫ 역사에 대해 민족적 자부심이 강함 . → 정치적 이념이나 베트남 게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선진화된 강단을 지님 →비즈니스 파트너의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됨 .3. 베트남 문화 - 커미션 문화 ▫커미션 문화 ▫ “베트남에서는 공짜가 없다” . 사촌을 취직시켜줘도 보통 한 달치 월급을 사례로 주는 문화 . → 외국기업들에게는 생소하나 , 현지의 관습으로 커미션 문화가 많이 발달 . ▫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은 커미션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 . ▫ 낯선 외국 거래처에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 그러나 이 문제가 거래를 앞으로 진척시키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이럴 경우에는 바이어와 친분이 있는 기존 거래 업체를 중간에 개입시켜서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3. 베트남 정치 - 자주독립 외교노선 ▫‘자유와 독립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호치민의 지도 아래 프랑스 및 미국과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한 베트남은 자주독립 외교노선을 견지 . ▫ 중국과의 전쟁 , 소련의 붕괴를 거치면서 이러한 외교노선이 더욱 강화 . ▫ 통일 후 베트남의 주된 목표는 긴 전쟁의 상처를 씻고 경제를 회복시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의 물질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 . └ 목표달성을 위해 베트남은 외교의 기본 노선을 이데올로기에서 경제로 전환 .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일지라도 우호와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한다는 전 방위 외교 방침을 수립 . ▫ 현재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노선 BUT 남 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핵 협력 논의를 하는 등 이념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외교 노선 .3. 베트남 정치 - 정치사회개혁 ▫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 ▫ 소수민족 및 종교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민족조국전선 활동 강화 ,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정치 외의 다원화 요구는 적절히 수용 . ▫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 정비를 추진 , 경제자유 조치도 확대 , 정부 구조 혁신 , 공직자 자 년 8 월 미국 총영사관 호치민 내 개설이 이루어졌고 , 2001 년 12 월 10 일 미 - 베 무역협정안 (NTR) 이 발효되어 본격적인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 .3. 베트남 정치 - 한국과의 관계 ▫ 1954 년 7 월 제네바 협정 이후 1955 년 10 월 한국은 월남공화국을 승인 , 1956 년 5 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 . ▫ 1973 년 3 월 5 일까지 한국은 월남전에 총 6 차례에 걸쳐 약 31 만 명을 파병하였고 월남 패망 직전인 1975 년 4 월 30 일 대사관을 철수함으로써 양국의 외교관계가 종료 . ▫ 1992 년 12 월 22 일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 하였으며 , 1993 년 11 월 19 일에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을 설립 . ▫ 2001 년 8 월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 - 베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21 세기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한 - 베트남 21 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발표 . ▫ 2009 년 5 월 Nguyen Tan Dung 총리의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 .3. 베트남 정치 - 한국과의 관계 ▫ 2009 년 10 월 20~22 일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 . ▫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 , 통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조 . ▫ 베트남 중부지역에 종합병원 건설 , 현지진출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와 함께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급 수여 , 의료혜택 지원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구상 중 .6. 아이템 선정 - LG DIOS 김치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