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방사능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의 물질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이용한다. 방사선이 기체를 지날 때 기체를 이온화 시키는 것을 이용한 전리함, GM계수관 등이 있고, 방사선이 형광물질에 충돌하여 발생되는 형광을 계측하는 섬광 계수기, 사진건판을 감광시키는 것을 이용한 원자핵 건판 등이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스펙트럼과 개수들을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II. Purpose방사선 실험실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능 및 핵종분석을 연구한다.III. Principle1. TLD와 형광유리 선량계-열형광선량계(TLD)방사선에 쪼인 결정성 물질을 가열하면 생기는 열 형광 현상을 이용하는 선량계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누적선량을 측정한다. 감도가 높고, 온·습도 등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측정 시에 현상 등 복잡한 처리가 필요 없으며, 여러 개의 측정을 매우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범위는 ㏜에서 10㏜까지 측정할 수 있다.-형광유리선량계방사선의 조사를 받은 물질이 빛으로 인하여 발하는 발광(luminescence)을 이용하는 선량계.2. 핵종 분석기를 이용한 핵종 분석-측정하고자 하는 방사성 핵종에 분석기를 대고 측정하면 분석기는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너지를 분석하여 어떠한 핵종인지를 표시해준다. 감마선에너지가 0.662MeV 측정된 것을 통해 핵종은 Cs-137 인 것을 알 수 있다.3. 반도체 검출기-고체전리함의 일종. 게르마늄·실리콘 등 반도체의 전리작용을 이용한 방사선 측정 장치. 원리는 펄스전리함과 같다. 즉 구성은 nip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연체인 i영역에 방사선이 입사하여 ?이온과 ?이온을 발생시키면 양 전극사이에 걸친 전기계에 의해 전자 및 hole(?)이 n영역과 p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한 개의 pulse가 생성된다. 반도체 검출기는 매우 예민하고 분해능이 좋으나 강한 방사선장(場)에서는 쓸 수 없다.4. LSC(Liquid Sintillation Counter)- 용기에 측정하고자하는 물질과 칵테일 오일과 증류수를 일정한 비율로 담아서 기기에 넣으면 기기에서 방사선을 조사한다. 방사선이 조사되면 물질에서 형광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count하여 계수율을 측정한다.5. 정확도와 정밀도-정확도(Accuracy): 참값에 얼마낙 가까운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정밀도(Precision): 측정값들간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IV. discussion1. 방사선 관리 구역이란?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다음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외부방사선량률이 주당 400μSv- 공기중의 방사성물지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α선 불방출 방사성 물질 : 4Bq/cm ^{2}→ α선 방출 방사성 물질 : 0.4Bq/cm ^{2}※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1) “방사선실험실 출입자 기록부”를 작성한다.(2) 개인피폭선량계를 가슴부위에 착용한다.(3) 실험에 사용된 실험도구는 동위원소 사용즉시 폐기물이므로 비닐에 담아 절차에폐기한다.(4) 개봉RI 사용시 “개봉 RI 사용기록부”를 작성한다.(5) 실험종료 후 물체표면오염도를 측정한다.2. 법적선량계와 보조선량계의 차이점방사선으로부터 받는 개인 피폭선량을 확인 할 수 있는 피폭선량계로는 주선량계(법적 선량계)와 보조선량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차이점: 법적 선량계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개인의 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제한된 방사선피폭선량을 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선량계는 매순간의 개인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갑작스럽게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다.▶법적 선량계1) 열형광선량계개인 외부피폭선량 측정에 사용되는 열형광선량계에는 형광체로 LiF나CaSO _{4} 소자를 사용하는데 이 소자는 방사선에 조사된 후 들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일정 온도(약 28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빛을 내는데 이 빛의 세기를 광밀도계로 측정하여 표준 조사된 값과 비교하면 조사된 방사선량을 알 수 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작업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기본선량계로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이며 개인의 방사선 피폭선량 또는 누적선량을 기록, 평가하는데 사용된다.2) 필름뱃지법적 개인선량계의 하나인 필름뱃지는 방사선에 의한 필름의 감광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방사선에 조사된 필름을 현상 처리하여 흑화도를 광밀도계로 측정한 다음 표준조사 필름과 비교하여 방사선량을 결정하는데 주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에 사용되지만 환경방사선 감시용으로도 사용된다.
입론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저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극적, 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논거1안락사를 허용하는 첫 번째 이유로 안락사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로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이 권리 안에는 생존권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연의 섭리마저 거스르는 일입니다. 또한 2008년 김할머니 사건과 2016년 ‘웰 다잉법’의 통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지 않고 환자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논거2안락사를 허용하는 두 번재 이유로 안락사를 통해 다른 불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통해서 장기기증을 하면 평균 9명의 불치병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죽음이 장기기증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기증을 통해 불치병환자 치료가 가능해지고 불법적인 장기매매가 줄어드는 순기능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미 각국에서는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사를 법적으로 정하는 나라는 핀란드,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16개 국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를 만들어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은 장기를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논거3안락사를 허용하는 세 번째 이유로 안락사는 살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살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형법상의 살인은 당사자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지만,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 된다는 점에서 살인과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는 일차적으로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권에 기초해야 하며,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경우는 환자의 유언과 가족의 동의에 근거하여 환자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율‘ 과 ’권리‘ 라는 기본권 정신을 보호해주는 것이며, 관련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 상담, 권고의 과정을 걸쳐 안락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본인과 가족,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과 고통 또한 적을 것 입니다.
영어 조기 교육 대본찬성 측 입론갑머릿말찬성 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저희는 “영어 조기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어 조기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여기서 조기교육이란 언어, 예체능 등 특정한 교육과정을 일반적인 기준 연령 보다 빨리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지적교육 영어,수학,과학 등등의 조기화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영어 학습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영어적 환경에 노출되기 어려워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언어로서 습득하지 못하고, 수학, 과학과 같은 하나의 학습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로서 사용해야할 시간에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학습의 효용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아 수업에 소극적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어가 더욱 보편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기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가 필수화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교과로 영어가 도입된 이후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조기영어교육에 관한 관심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은 그 첫 단계와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학부모들은 더 나은 영어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저희는 영어조기교육 실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논거 1이와 같이 영어조기교육을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동들은 대뇌의 언어 통제 기관이 유연하여 언어습득능력이 어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동들이 어른들보다 언어를 쉽게 습득하기 때문입니다.미국의 언어학자 Chomsky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000시간 정도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영어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ㆍ중ㆍ고교의 영어수업 시간은 약 827시간이다. 영어습득에 필요한 임계량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가정에서 가능한 영어를 꾸준히 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방송, 오디오 교재 등을 통해 영어를 접하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영어를 접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노력을 어린 시기에 놀이를 통해 배우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맺음말지금까지 저희는 영어 조기교육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첫째, 아동들은 대뇌의 언어 통제 기관이 유연하여 언어습득능력이 어른보다 크다는 점,둘째, 외국인에 대한 문화이해와 거부감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영어회화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셋째, 우리 나라 교육 현실 상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 밖에 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영어 조기교육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은 청중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영어 조기교육을 찬성하는 바입니다.이상으로 찬성 측 갑 입론을 마치겠습니다.반대 측 심문을반대 측 을 심문 시작하겠습니다.1. 찬성 측의 첫 번째 논거에서 어린이들은 선천적인 언어 습득 장치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13~14세 쯤 부터는 쇠퇴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영어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찬성 측) 예저희도 비슷한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13~14세쯤에 쇠퇴하는 능력은 언어 습득 장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습득한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찬성 측) 13~14세쯤에 습득한 언어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안 어 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영어 조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간 상호 의사소통의 수단인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공유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상의 언어가 85% 이상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세계 공용어인 영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양성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한 층 더 부각돼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속에 영어교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최근에는 학령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어교육의 대상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논거 1이와 같은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 학습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6세, 7세는 유아기로서 한국어 발달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어만을 배운 아동에 비해 어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2015년 이중언어학 학술지를 보면, 조기영어교육은 아동의 한국어 발화에 있어서 정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어휘적 측면에서 한자어 보다는 외래어 사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고 문법적 측면에서 오류 발생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한 명을 가져가구’, ‘벌에게 쏘임을 당했어요’와 같이 불필요한 수동형식과 잘못된 단위 명사를 많이 사용합니다.또한 2016년 이중언어학회에서 영어유치원등을 통해 영어몰입교육 노출 시간이 있는 아동들을 비교했습니다. 종일제 영어유치원을 다닌 아동들은 시간제 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에 비해 한국어의 정확성과 어휘 구사력에서 뒤쳐진다고 합니다.즉, 외래어보다 한자어의 비율이 높은 도 아닌데 굳이 저희가 예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외래어를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기를 말한 것입니다.반대 : 논문에서 인사하고 갔어요 라는 문장 대신에 빠이빠이하고 다시 갔어요.라는 문장을 사용한다고 예시 되어있습니다.- 예시처럼의 말을 사용하는 건 어린 아이들의 전형적 경우입니다. 아직 언어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조기영어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대측이 말씀하신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거 2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님들의 조기 교육으로 인한 교육 기회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반대 : 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만 해서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가정에서도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학습지,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조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정부 정책, 경제 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조기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바입니까?반대 : 정부가 복지로 바우처 시스템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편이 힘든 아이들 모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 교육으로 인한 특별한 이점은 없지만, 그것으로 아이들 스스로 조기교육을 받았던 친구와 아닌 친구로 이분법을 이용해 친구를 나눌 가능성 또한 염두해야 합니다.- 조기교육을 받았던 친구와 아닌 친구로 이분법을 이용해 친구를 나눈 다는 것은 억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논거 3에서 조기영어교육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이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반대 : 네- 그러나 저희 측 입론에서 말했듯이 조기교육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며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영어 도서를 통해 넓은 사고력도 기를 수 같이 배우게 됨으로서, 언어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조기교육의 목표를 생각 했을 때, ‘영어를 배우고 학습한다‘ 라고만 생각하여 학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조기교육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수준은 학문적인 영어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 이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친숙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나치게 접근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뉴욕 코넬 대학의 조이 허쉬 박사의 MRI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6세 이전 이중 언어 학습자는 두 언어를 사용할 때 뇌의 반응에서 언어에 민감한 부위인 브로카 영역이 가까이 근접해서 나타나고 후기 이중 언어 구사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뇌의 영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어를 어릴 때부터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므로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저희는 반대 측 입론에 대한 반론으로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첫 째, 조기 영어 교육이 꼭 아동 한국어 학습에 방해되는 것은 아닙니다.둘 째, 조기 영어 교육이 교육 기회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를 야기 시키지 않습니다.셋 째, 학령에 맞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조기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영어와 더 익숙하고 자유롭게 말 할 수 있습니다.저희는 앞에서 주장해 왔듯이 영어조기교육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이상으로 찬성 측 병 반론 마치겠습니다.반대 측 심문갑반대 측 갑 심문 시작하겠습니다.1. 찬성 측 입론에서 언어 습득 장치가 선천적으로 1~6세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므로 언어를 쉽게 습득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찬성 측) 예그런데 반론 논거 3부분을 보면, 언어 습득에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의 근거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찬성 측) 네 인정합니다.다음 질문하겠습니다습니다.
사형제도 찬반 토론 최종 시나리오찬성 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형제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로서 현대적인 의미로는 법률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 폐지 국입니다. 또 사실상 사형은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엠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두 번이나 냈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사형 판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국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이루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형제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저희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1번째 논거는우리 헌법상 생명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닙니다.보충설명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5%전반적인 사회 인식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단순히 위의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작았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과 괴리가 있는 재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저희는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세 가지 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헌법상 생명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둘째. 사형제를 폐지한다 하여도 그에 합당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을 토대로 저희는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바입니다.이상 찬성 측 갑 입론 마치겠습니다.찬성 갑 입론반대 측 을 심문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찬성 측이 머리말에서 사형제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이라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수형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예, 알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받는 자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형자란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이 수반되는 형 즉,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미결수용자, 사형 확정자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찬성 측은 사형이 사형 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주장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다음으로 논거 1에서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는 걸아십니까?예, 인정합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시지 않은 헌법 제37조 2항의 뒷 문장을 보시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의 주장대로 생명권의 제한, 즉 생명권의 박탈이 그 가능성을 가진 범죄자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사형수였던 유인태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서울 구치소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 역시 같은 인간이며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을 예로 들어, 그는 ‘검거 당시 기회가 여의치 않아 많은 유가족들에게 사죄드리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참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하는 데에 있는 한, 국가는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또 교정과 교화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가 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형벌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 범죄자가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형 집행이 범죄 예방과 상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 일반인들은 사형 집행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실제 UN의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사형제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로 범죄율이 줄어든 캐나다와 사형제도의 부활로 범죄율이 줄어든 텍사스 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사형 집행이 범죄 예방과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자의 유형을 크게 두 부류, 우발적 범죄자와 계획적 범죄자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류의 범죄자는 범행할 당시에 충동적 흥분으로 자제력을 잃거나,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범행을 하거나 합니다. 즉, 범죄자는 자기의 행동이 사형감이든 무기징역감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도도 존재 하는 것이고 과학수사도 발달하여 충분한 증거 확보를 토대로 범인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아직 오판의 가능성이 아직 0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둘째,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흉악범에 한해서 교도소의 교화의 기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말씀 하시는 부분 중에 교도소의 말뜻이 ‘바로잡을 교’, ‘인도할 도’를 사용해 그 목적이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하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교도소 자체 이름의 뜻일 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세 번째 논거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흉악범 조두순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져서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무기징역수도 가석방 되어 나왔을 때 재범할 확률이 51%에 이릅니다.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자에게 굳이 교정과 교화가 필요할까요? 그들은 그저 안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편하게 생활 할 뿐입니다. 감옥에서 복역하는 죄수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고, 잠을 잘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서 복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형이란, 일반범죄가 아닌 극악범죄의 처벌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를 사형제의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닌 정말 죽어 마땅한 범죄자에게 해당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사형제도로 극악범죄에 대한 예방 충분히 가능합니다.반대 측 주장에서 사형 집행이 범죄 예방과 상관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반대 측 입장에서의 범죄예방이란 가벼운 허위광고, 무단침입 이런 사형선고를 받을만한 정도의 무거운 은 형을 집해하고 범죄자의 교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교정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고자 1961년 행형법을 고쳐 종래의 형무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교도소로 부르게 했으며, 종전의 형무관이라는 명칭도 교도관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의 이름의 뜻이 형벌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또, 찬성 측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죄자에게 굳이 교정과 교화가 필요할까라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예, 인정합니다.- 찬성 측의 그 발언은 사형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저희도 사형수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최대한의 권리가 아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수에게 교정과 교화의 기회조차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반론 3에서 우리나라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현재 세계 6위에 이른다고 하며, 사형제도로 이런 극악범죄에 대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예,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현재에 들어서는 다시 감소되는 추세를 보입니다.그런데 찬성 측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극악범죄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사형제도는 범죄예방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이상 반대 측 갑 심문 마치겠습니다.반대 갑 심문반대 측 병 반론 시작하겠습니다.찬성 측은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3가지의 논거를 드셨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그 논거들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사형제도 유지를 반대, 즉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먼저 찬성 측의 논거 1에서 헌법 상 생명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예로 드셨는데, 저희가 전체 내용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