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치주조직제1절 치은? 학습목표1. 치주조직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A)?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치은2. 구강점막을 분류할 수 있다.(B)? 피개점막, 저작점막, 특수점막3. 치은을 정의할 수 있다.(B)? 치조골과 치경부를 둘러싸고 있는 저작점막의 일부? 치주조직 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4. 치은의 형태학적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A)? 변연치은(= 유리치은, 비부착치은)- 부채꼴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고 치관쪽으로 약 1.5mm 정도 연장된 치은- 옷깃 형태를 형성- 유리치은구에 의해서 부착치은과 구분- 유리치은과 치아 사이에는 “V”자 형태의 좁은 치은열구 존재(정상 깊이 1~3mm이내)하며, 치은열구액 분비? 치간유두(= 치간치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공간을 채우는 피라밋 형태의 치은- 협설측으로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유두와 이 유두를 연결하는 계곡모양의 함요부인 “col”로 이루어짐-“col”부의는 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균 감염에 의해 염증이 발생되기 쉬운 부위? 부착치은- 치조골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탄력성 있음- 치은치조점막경계부에 의해 치조점막과 경계 이룸- 부착치은과 치간유두의 중앙 부분에는 결합조직이 상피 안으로 돌출되어 오렌지 껍질 형태의 점몰 나타남- 점몰(Stippling) : 약 5세부터 나타나기 시작, 성인기에 증가, 나이가 들수록 현저하게 감소. 염증 시 사라짐.- 폭 : 치아 위치 및 소대와 근육 부착에 따라 다름전치부에서 가장 넓고, 구치부에서 좁으며, 제1소구치에서 가장 좁음치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넓이의 부착치은 필요 → 치근의 반 이상? 치조점막- 치은치조점막경게부의 근단부에서 각화되지 않은 상피로 덮여 있음- 유동성 조직- 부착치은에 비하여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5. 치은섬유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B)? 교원섬유가 대부분을 구성- 주행방향에 따라 분류 : 치아치은 섬유군, 치조치은 섬유군, 치아골막 섬유군, 환상 섬유군, 횡중격 섬유군? 망상섬유, 옥시탈해 치과치료 중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치료시작 전 자세히 조사2. 치주병력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B)? 주소(chief complain) : 치은출혈, 흔들리는 치아, 치아 사이의 벌어짐, 구취, 치아 사이의 식편압입 등? 다양한 형태의 통증 : 딱딱하거나 단 음식 or 칫솔질 할 때 치은의 통증, 지속적인 둔통, 식후의 둔통, 쑤시는듯한 급성 통증, 냉온에 대한 민감성, 치은의 작열감, 공기흡입 시 느끼는 민감성 등제2절 치은검사? 학습목표1. 치은검사에서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을 설명할 수 있다.(A)? 색상, 외형, 견고도, 표면구조, 출혈 유무2. 정상치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A)? 색상 ? 산호빛 분홍색, 멜라닌 색소침착으로 검게 나타나는 경우도 정상? 외형 ? 옷깃 모양으로 치아를 둘러싸고 있으며, 치경부를 따라서 부채꼴모양을 하고 있음? 견고도 ? 견고하고 탄력성을 가짐? 표면구조 ? 점몰(stippling)이 나타남? 치은출혈 ? 없음3. 치은 파열(Cleft)와 팽융(Festoon)을 설명할 수 있다.(B)? 스틸만 균열(Stillman’s cleft)- 치은 변연상에 나타나는 쉼표 모양의 흔적으로 순측에 주로 나타남- 자연 치유되거나 지지조직 내로 침입하여 깊은 치주낭을 형성하기도 함? 맥콜 팽융(McCall’s festoons)- 변연치은이 구명대 모양으로 비대해진 현상으로 견치와 소구치 순측에 주로 나타남- 외상성교합과 기계적 자극으로 나타남, 대합치 없는 치아에서도 나타남4. 부착치은의 임상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A)? 부착치은이 없거나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초래- 저작 시 음식물로 인한 마찰에 의해 치주조직의 손상이 가능하다.- 치조점막 유동성과 연계되어 치은변연 유동이 쉽게 일어나며, 이로 인해 치주낭내 치은연하치태 축적 용이- 치조점막의 결합조직은 치밀하지 않아 감염에 대한 조직저항성이 떨어짐. 부착치은 결여 시 염증에 의한 치주부착상실과 연조직 퇴축이 더욱 용이함- 부착치은 결여 시 구강전정 깊치태 제거를 위한 접근도 어려움- 상악 제1소구치의 경우 예후 좋지 않음- 상악 대구치의 경우 협측치근 중 하나를 절단함으로써 접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후 양호? 치아우식증, 실활치 및 치아흡수제3장 치주질환의 원인제1절 국소적 요인? 학습목표1. 치주질환의 국소적 요인을 분류할 수 있다.(A)? 치태바이오필름, 치석, 기타 국소적 인자(백질, 음식물잔사, 착색, 해부학적 이상, 구호흡, 식편압입, 잘못된 치과처치, 교정처치와 관련된 치주손상, 치열부정, 흡연)2. 치태를 정의할 수 있다.(B)? 세균의 단순한 침착이 아닌 3차원적 구조의 박테리아 군집? 치아표면이나 보철물 및 기타 구강구조물 표면에 부착되어 스스로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연성 침착물3. 후천성 피막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B)? 표면윤활성 제공, 조직건조를 막는 보호막으로 작용? 세균이 부착하는 기질로도 작용 → 치석형성에 기여4. 치은연상치태와 치은연하치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B)? 치은연상치태- 주로 치아의 치경부 1/3부위에 위치- 치면균열부, 거친면 및 불량보철물 변연부에 부착- 치아표면에 후천성피막 형성되며, 이 피막에 특정세균인 그람양성구균이 선택적으로 부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세균의 첨가와 번식, 증식, 성장과 성숙 및 세균산물의 축적으로 계속 형성됨? 치은연하치태- 치은열구나 치주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균집합체- 치면과 관련된 부착성 치태와 치주낭 내에 저류되어 있는 비부착성 치태로 구분- 성숙된 치은연상치태에 의해 형성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혐기성, 그람음성, 운동성5. 치태의 구성성분을 설명할 수 있다.(B)? 유기질과 무기질 20%, 나머지는 물? 유기질 중 70~80%가 세균, 20~30%가 세균간질(세균, 탈락상피세포, 백혈구 등으로 구성)? 유기물질 : 당단백, 다당류복합체 / 무기물질 : 주로 칼슘과 인으로 구성6. 치태의 임상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A)? 치은염,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의 주원인이며, 치석형성의 전구물질로서실시제2절 치주질환? 학습목표1. 치주질환을 분류할 수 있다.(B)① 성인형 치주염② 사춘기전 치주염③ 유년형 치주염④ 급속 진행형 치주염⑤ 난치성 치주염⑥ 재발성 치주염⑦ 임플란트 주위염2. 성인형 치주염의 임상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A)? 발적, 부종, 탐침 시 출혈, 치조골 높이 감소 및 치조백선 소실, 수평 or 수직형의 골 파괴, 치근분지부병변3. 국소유년형 치주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A)? 국소인자가 별로 없어 초기에는 염증이 없고 방사선 사진 상에 수직적 골파괴로 치아의 동요 나타남? 주로 절치와 제1대구치에 국한되어 치조골 심하게 파괴되며, 보통 양측성? 호발연령 : 사춘기 ~ 25세 사이4. 급성 치주농양과 만성 치주농양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A)? 급성 치주농양- 치주조직 내 국한된 화농성 염증- 배농 전까지는 심한 동통과 타진반응에 예민- 치아동요, 다소 체온이 상승하며 임파선에 염증생길 수 있음- 치은을 누르면 농양이 둥근 모양으로 감지- 방사선 소견 : 특이한 변화 발견X? 만성 치주농양- 막연한 둔한 통증, 경우에 따라서는 예리한 통증- 치은에는 적고 둥근 누공 발견- 치아가 약간 솟은 기분, 전신적인 반응X- 방사선 소견 : 치근벽을 따라 방사선투과상5. 치주농양과 치근단농양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A)치주농양치근단농양치수상태생활 치수실활 치수원인깊은 치주낭, 치주낭에서의 배농로 폐쇄심한 우식증, 근관치료 불량, 치수염, 천공, 치근파절동통유유발생부위변연치은~부착치은부 부근주로 근단 부근치아정출·이동유거의 없음치주낭 형성유무X-ray치근측방에서 검은 상, 치경부에서 시작해서 수직형 골흡수 or 치근이개부 병변과 복합(V형 흡수상)근단부 경계에 rarefaction으로 검은 상, 근단부에 국한된 골흡수(O형 흡수상)기타치은변연과 농양이 연결되고 치근 측방에 형성치은변연과 연결되고 근단 점막부에 형성6. 교합성 외상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A)? 원인 : 조기접촉, 이갈이, 과도한 교합력, 악습관 등? 증상- .(B)① 전층판막을 형성하고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 시행한다.② 차폐막을 다듬어서 결손부를 충분히 덮도록 한다.③ 차폐막을 고정한다.④ 차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판막을 일차 폐쇄한다.10. 상순소대가 높이 부착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 소대 부착 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B)? 부착치은의 폭 감소, 국소인자들의 축적 초래, 치주낭 악화, 치료 후 치근과의 접착 방해, 구강청결 방해11. 치근이개부 병소분류 및 치료법을 분류할 수 있다.(A)? 치근이개부 병소- GradeⅠ: 치근이개부에서 치주인대의 파괴 시작, 치조골의 소실은 육안적 or 방사선상에서 관찰X- GradeⅡ: 치근이개부의 일부분에 치조골 파괴. 다른 부위에는 치조골과 치주인대 정상, 탐침 시 치근이개부를 부분적으로 관통함- GradeⅢ: 치근이개부의 협측 or 설측의 골이 치은으로 덮여있으나 하부치조골이 소실되어 치주탐침 시 순설측, 근원심으로 완전히 터널형식으로 관통- GradeⅣ: 치주조직 심하게 파괴, 치근이개부가 구강 내로 완전히 노출? 치료법① 이개부개조술- 터널화 : 협·설측 이개부를 외과적으로 관통시켜 구강위생을 용이하게 하는 술식- 치근절단술(치아절제술) : 치관부를 포함하여 하나 or 두 개의 치근을 잘라내는 술식- 치근절제술 : 근관치료 후 치관을 남기고 잔존치근 중 하나만 제거하는 술식- 치근분리술 : 하나의 대구치를 두 개로 나누어 두 개의 소구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술식② 이개부성형술 : 이개부에서 치태를 보다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형태를 수정- 치은성형술 - 골성형술 - 치아성형술12. 치주포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A)? 수술 후 출혈방지? 수술 후 감염의 최소화? 동요치아의 고정성 부여? 외래자극 차단? 음식물 삽입 방지? 신생육아조직의 이상 증식 방지 → 치유 촉진? 지각과민 경감13. 치주수술 후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A)? 마취가 깬 뒤에 동통 등의 불편감이 올 수 있다고 교육한다.? 치주포대의 역할과 경화시간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 의료법 ]제1장 총칙1. 의료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A)-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2.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설명할 수 있다. (A)-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짐①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②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③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④조산사 :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함⑤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함■간호사의 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3. 의료기관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A)①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②조산원③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4. 종합병원의 설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A)①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②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③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국가시험 등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③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국시원 장)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시험위원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4. 의료인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B)①제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음②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③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음5. 면허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B)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특정 지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특정 업무 : 국 · 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 · 공 · 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함②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함-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면허증 재발급 :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함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6. 의료인의 권리를 열거할 수 있다. (A)①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함-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음?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함⑦진료기록부 등?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거짓으로 작성 or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 아니 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⑧부단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 부당이익 추구X,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징역-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⑨요양방법 지도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유일하게 벌칙규정 없음⑩신고 :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 취업상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회 ·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함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함③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함④중앙회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 · 군 · 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음■설립허가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중앙회의 설립허가신청 :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협조 의무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②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14.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설명할 수 있다. (B)①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②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③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음?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계?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한의학전문대학원 ·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수련병원 : 병상이 150개 이상인 곳?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전공의?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신규 면허취득자?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15. 중앙회에 대한 감독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B)-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 의무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함6. 의료기관의 종별 시설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B)7.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열거할 수 있다. (B)8.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정원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B)①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함②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둠③의료기관에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둠④종합병원에는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둠⑤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둠⑥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를 1명 이상 둠⑦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음-「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은 다음장 표에 정리■당직의료인 :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함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A)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 · 운영하여야 함②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함-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1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B)①설치 ·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 · 운영하여야 함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위반시 3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11. 사설 등의 공동이용을 설명할함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사업Ⅰ.구강건강 예방사업1.구강보건교육 및 홍보2.어린이 불소용액 양치3.어린이 불소도포4.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5.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6.학교 양치시설 운영7.학교 구강보건실 운영Ⅱ.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1.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2.학교 양치시설 설치3.학교 구강보건실 설치4.구강보건 인프라 현황Ⅲ.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Ⅳ.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Ⅵ.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Ⅶ.참고문헌목 차Ⅰ. 구강건강 예방사업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1) 목적?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구강건강 위험 행태를 개선하기위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교육 등을 홍보※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위생용품 등 제공 가능?2)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6조,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제2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3) 사업대상?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전체 주민※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대상 집단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보다 세분화 할 수 있음* 예 : 노인(경로당, 실버센터, 노인대학, day care center 등), 성인(산업장, 주부, 대학생, 임산부, 군인 등),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등), 아동(유아, 초등학생 등)?4) 사업추진방법? 구강보건교육? 직접교육?의의 : 교육자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내용 : (인식개선)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질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동기를부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구강건강 위험행태 개선 및 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구강건강습관을 실천하고 구강건강 위험행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자가 건강관리 및 예방법 습득 기회제공?사업추진 방법 :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 강화?지역 내 구강보건사업 전문가 참여 강화: 보건소 인력(사업 담당자 또는 기 사용?0.05%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매일 1회 실시?0.2%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주 1회 실시?사업지도 및 안내? 보건(지)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지도?정기적인 학교방문으로 효율적인 사업 실시?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에게 사업취지·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대상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교육 실시로 인식의 전환과 업무협조 증진※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연 1~2회 방문지도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월 1회 이상 방문지도? 양치시설을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병행 실시? 불소용액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교사 등 학교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안내문 양식[참고 1]?지자체 자체 불소용액양치사업? 보건(지)소 내소자 및 경로당?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 학교 등을 방문하여지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동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준비물?불소용액 제조통(1개), 불소용액 분배통(학급수×2개) 또는 불소용액 분배기?칫솔질 교육용 치아모형 및 칫솔:1개 혹은 1세트?불소약품관리 및 보관※ 불소약품은 사업을 위해 물에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독물?이므로 약품관리와 보관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요망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약품관리?약품수령 및 학교약품배정은 보건(지)소 치과의사 책임으로 실시?학교구강보건실도 담당치과의사 책임으로 실시, 1회 사용량으로 분배?학교장은 약품관리 책임자를 임명?관리?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관리하며 각 교실에 불소용액을 공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 약품보관?약품상자를 제작하여 약품을 넣고 반드시 약품보관장 또는 캐비넷(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학교구강보건실내)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유독물통 외부표면에 아래 요령에 의거 ?유독물?표시 부착??불화나트륨?및 ?불소용액?은 ?약사법?적용대상인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유해화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 불소이온도입 >?대상 : 만 3세 이후?효과 : 27~36%의 충치예방효과?도포 횟수 : 6개월에 1회 권장(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결정)?도포 방법?불소이온도입기* 준비?불소이온도입기, 이온트레이, 연결선과 도포봉, 2%의 NaF(불화나트륨) 용액 준비. 전류와 타이머 조절장치를 0으로 맞춤* 불소이온도입기 :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온도입법 사용시 세심한 주의 필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 불가능?치아분리?치면건조?전처치?불소용액을 미리 도포함(치면의 세밀한 부위, 교정용 브라켓 주위 치면은 막대면봉 이용하여 도포,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사용하여 도포)?이온트레이 장착?이온트레이에 2% NaF(불화나트륨)용액을 적신 후, 구강내 삽입. 치면에 모든 용액이 접촉되도록 하며, 이온트레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를 지그시 다물게하여 고정시킴?이온도입기 작동?연결선을 이온트레이의 손잡이에 나와 있는 금속판에 접지시키고 전극봉을 환자의 손에 잡게 한 후, 작동스위치를 눌러 전원이 들어오게 함?전류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전류를 높이면서 환자 상태 관찰(약간의 전류에도 자극을 느끼는 경우 전류 낮춤)?보통 100 ㎂ ~ 200 ㎂ 전류가 적절하나 제조회사 기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환자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최고 전류로 고정시키고, 시간조절장치는 약 4분정도 맞춤?전극봉 불이 꺼질 때까지 환자에게 잡고 있도록 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금함?후처치?기기에서 수초간 경보음이 울리면서, 전극봉 불이 꺼지고, 시간조절장치와 전류조절장치의 계기판이 0이 되면 불소도포 끝남?환자 구강내 불소이온트레이와 접지된 연결선을 분리시키고 전극봉을 놓게 함?이온트레이, 타액흡입기, 방습면봉 등 구강내 제거?상악 시술이 끝난 뒤 같은 방법으로 하악 시술?시술 후 30분~1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 불소바니쉬 도포 >?대상 천) 유지도 검사결과를 기록부에 기록 가능6. 학교 양치시설 운영?1) 목적?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설치된 양치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생활공간에서의 바른양치실천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2)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12조, 제13조?3) 사업대상?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취약지역 우선), 지역아동센터 학생?4) 사업추진방법?양치시설 운영비? 양치시설 설치 대상학교 선정 시, 양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안내하고,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협약의 내용에는 최소 3년간 양치시설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할 것?양치시설 운영? 양치시설은 상시 개방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함? 각 학급별 칫솔질 관찰판을 부착하여 식후 칫솔질 실천율 증대? 양치시설은 다른 건강증진 활동(손씻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선도하고 칫솔질 시 거울을 통한 관찰로 올바른 칫솔질 학습이 가능? 양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소에 봉사인력으로 등록된 자, 학부모 봉사자, 지역사회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봉사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양치시설을 운영?5) 사업수행요령? 보건소는 학교 양치시설 관련 물품을 구청 또는 교육청에 즉시 등록하여 화재 등 만일의 사태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 회의 보상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함? 용품 품목[표 4]은 양치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 구비품목으로서 보건소는 해당 학교에서 품목대상을 비치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대장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표 4] 용품 품목- 양치시설 설치 학교 현판- 세치제, 칫솔질 방법 홍보물- 교육용 악치 모형, 대형칫솔 및 모래시계(3분용)등- 칫솔질 관찰판(각 교실에 비치하며 월마다 교체)- 물기제거용 발판- 불소용액분배기(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지역을 제외한 곳에 설치)※ 설치물품은 각 보7조, 제15조?3) 사업수행주체? 시?군?구 보건소?4) 사업내용? 지역 주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노인 등취약계층의 구강진료 및 예방활동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존 구강보건실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는 구강보건센터 설치?5) 사업추진방법?시설 장비? [표 6]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설별 장비 기준 참조?인력과 조직? 최소인력: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5인?진료팀: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1인?치과의사 인력 2인 중 최소1인은 계약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 등), 기간제 근로자로 상근하여야하며, 나머지 1인은 2일(주 16시간, 연간 100일)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치과의사회나 치과병원(대학)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치과의사 또는 기간제 치과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MOU 체결을 통해 지역치과의사회, 치과대학, 치위생과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 MOU 체결 사항을 명시하고 MOU 체결 후 관련 문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여야 함?진료팀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직무교육 등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6) 사업수행요령? 구강보건센터 신규 설치 완료 후 1개월 내에 [표 6]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설별 장비 기준?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구강보건센터 설치 완료 보고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로 하여야 함?[표 6]에 명시된 품목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최소구비 품목으로서 품목대장을 비치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대장관리를 하여야 함? 구강보건센터 관련 물품은 구청 또는 교육청에 등록하여 화재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2. 학교 양치시설 설치?1) 목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 예방활동(칫솔질 등)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물적 자원(양치시설)을 설치하여 양치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2) 한함)
< 당뇨병 >정의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당뇨병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성인병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식생활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국민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매년 10%씩 새로운 당뇨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당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환자의 경우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염의 기회가 많고 따라서 파괴적 치주질환이 많이 발생된다. 이유로는 다뇨에 의한 수분의 손실로 인하여 구강건조증이 나타나며, 구강 내 정상 미생물 균층의 변화로 구강 캔디다증, 말초신경, 말초혈관의 병변에 의한 구강점막의 화끈거림 및 미각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의 발병 위치 =>원인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증상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또검사로 진단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경구 당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 한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200mg/dL이상일 때도 당뇨병으로 진단한다.공복 혈당검사는 적어도 8시간 동안 금식한 후 행해져야 한다. 경구 당부하 검사는 75g의 포도당 용액을 마신 후 2시간 후에 채혈하여 포도당을 측정하며, 금식 상태에서 포도당 용액을 복용하게 된다.치료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먹는 약의 경우 하루 1~3회 복용하며 약의 작용 시간에 따라 먹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 등이 조금씩 다르다.먹는 혈당강하제는 크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로 나뉜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설폰요소제와 메글리티나이드계가 있다. 설폰요소제는 흔히 처방되는 약으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부작용이 없는 편이며, 아마릴, 디아미크롱, 다오닐 등이 이에 속한다.인슐린 분비 촉진제의 일종인 메글리티나이드계는 약효가 매우 빠른 제제로 식전에 복용하며, 노보넘, 파스틱, 글루패스트 등이 있다.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는 단독으로 복용 시 저혈당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인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다이온계열의 아반디아, 액토스 등이 있다. 그 외에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글루코바이, 베이슨 등이 있다.최근 신약으로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GLP-1의 작용을 이용하여 개발된 GLP-1 작용제가 있으며, 익스에나티드와 리라글루티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GLP-1을 신속하게 불활성화시키는 효소인 DPP-4의 작용을 억제하는 DPP-4 억제제도 최근 개발된 신약이며, 자누비아, 가브스 등이 있다.인슐린은 현재 주사약으로 나와 있 단점으로 꼽힌다.인슐린에 대한 내용도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등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초속효성 인슐린은 투여 후 15분 이내에 대부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약효는 보통 3~4시간 지속된다. 따라서 식사 직후나 직전에 투여하며,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 인슐린 리스프로, 인슐린 아스파르트, 인슐린 글루리신 등이 이에 속한다.속효성 인슐린은 초속효성 인슐린이 나오기 전까지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던 인슐린으로 레귤러 인슐린이 이에 속한다. 보통 투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는 보통 2~4시간 지속된다.중간형 인슐린은 투여 후 1~3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는 보통 12~16시간 지속되고 투여 6~8시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낸다. 인슐린이 특징적으로 뿌옇다.지속형 인슐린에는 인슐린 글라진과 인슐린 디터머 등이 있으며, 중간형 인슐린보다 작용 시간이 더욱 길다.경과·합병증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급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만성 합병증으로는 미세혈장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예방방법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5~7% 줄이게 되면 일부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믿을 만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된다.생활 가이드자신이 느끼는 증상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자가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식이요법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고, 지방을 적게 먹는 조절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열량 및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한다.사용하는 인슐린의 종류 및 용량을 정확히 알고 이에 따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식생활 실천사항1. 당질이 함유된 식품은 항상 일정하게 섭취한다.- 밥, 떡, 감자, 크래커, 과일, 우유 등2.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조리 시에 양념으로 조금만 사용한다. 당질이 농축된 식품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므로 가능한 피한다.- 설탕, 꿀, 매실 엑기스, 물엿, 잼, 초콜릿,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즙음료 등3.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섬유소는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조절에 도움을 주며 공복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이 섭취한다.- 과일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한다.- 채소즙 보다는 생채소나 나물반찬으로 먹는다.- 도정되지 않은 곡류나 잡곡 등을 많이 사용한다.- 고기나 생선 요리 시 채소를 함께 사용한다.4.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적게 먹는다. 육류의 기름기, 껍질 및 내장, 버터 등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급적 적게 먹는다. 대신 생선이나 콩 및 두부, 식물성기름 등을 이용한다.5. 가능한 싱겁게 먹는다.- 건강과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갖는다.- 가공식품과 염장식품의 섭취를 줄인다.6.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7. 외식 시에는 곡류, 어육류, 채소류 등이 다양하게 배합된 음식을 선택한다.- 비빔밥, 한정식 등8. 식사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기분으로 하며,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지 않는다.혈당조절이 잘 되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일, 크리스마스, 명절, 외식 시‘자유식의 날’을 정하여 인슐린이나 운동 등으로 혈당조절을 하도록 한다.9.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하며, 식사나 간식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다.10. 저울을 사용하여 눈대중량을 익히도록 한다.11. 저혈당에 대비하여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둔다.- 설탕물, 요구르트3대 영양소인 당질,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한다. 이 중 당질은 혈당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일정하게 섭취하도록 한다.예 : 밥, 빵, 국수, 과자, 감자, 고구마, 과일 등식생활 실천사항1. 당질이 함유된 식품은 항상 일정하게 섭취한다.- 밥, 떡, 감자, 크래커, 과일, 우유 등2.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조리 시에 양념으로 조금만 사용한다.당질이 농축된 식품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므로 가능한 피한다.- 설탕, 꿀, 매실 엑기스, 물엿, 잼, 초콜릿,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즙음료 등3.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섬유소는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조절에 도움을 주며 공복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4.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을 선택한다.5.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적게 먹는다.- 육류의 기름기, 껍질 및 내장, 버터 등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급적 적게 먹도록 한다. 대신 생선이나 콩 및 두부, 식물성기름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6. 가능한 싱겁게 먹는다.- 건강과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소금섭취를 줄이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가공식품과 염장식품의 섭취를 줄인다.7.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8. 외식 시에는 곡류, 어육류, 채소류 등이 다양하게 배합된 음식을 선택한다.- 비빔밥, 한정식 등9.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하며, 식사나 간식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다.10. 저울을 사용하여 눈대중량을 익히도록 한다.11. 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술은 영양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으면서 열량을 많이 내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의 치과치료 >치주질환당뇨환자의 경우 치주질환이 생길경우 골 손실, 치주조직의 수술 후 치유과정 지연 등을 초래하게 된다. 당뇨를 앓은 기간과 치주질환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는 30세까지의 치주조직 파괴율은 당이다.
제Ⅰ편 조직학 총론제1장 조직학 개론1. 조직학의 정의? 조직학 : 인체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해부학의 한 분야로서, 현미경으로 그 미세한 구조를 밝히는 학문? 구강조직학 : 구강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는 조직학의 한 분야2. 현미경의 원리? 현미경 : 물체를 확대하여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광원의 종류에 따른 분류① 광학현미경-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물체를 확대- 해상력 : 약 0.1㎛② 전자현미경- 전자 및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확대- 광학 현미경보다 해상력 좋음 → 세포의 미세구조도 관찰 가능- 투과전자현미경 : 조직을 투과하여 영상을 관찰- 주사전자현미경 : 조직을 투과하지 않고 반사하여 조직 표면의 형태를 관찰3. 광학현미경용 조직표본 제작법1) 표본 염색? H/E 염색(Hematoxylin/Eosin 염색)- 표본을 잘 구별하고 관찰하기 위하여 염색을 시행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염색 방법으로,Hematoxylin과 Eosin을 사용- 핵은 Hematoxylin에 의해 청색으로, 세포질은 Eosin에 의해 분홍색으로 염색됨2) 광학현미경용 조직표본 제작법고정 → 수세 → 탈수 → 포매 → 박절 → 염색 (→ 봉입 → 검경)? 일반 병리조직 표본① 고정 : 세균에 의한 파괴와 자가분해 방지를 위해 10% 포르말린 용액에 즉시 고정② 수세 : 조직편에 묻어있는 고정액을 물로 씻어냄③ 탈수 : 에틸알코올에 차례로(농도 낮은 것부터-50~100%) 일정시간 동안 넣어 조직 내의 수분 제거, 탈수 후투명화 과정을 거침④ 파라핀 포매 : 시료를 녹아 있는 파라핀에 넣어 함께 굳힌다.⑤ 박절 : 미세절단기 이용하여 약 1~20㎛ 두께로 얇게 자른다.⑥ 염색 : 목적에 따라 염색. 보통 H/E염색 시행⑦ 봉입 : 봉입제 사용하여 덮개유리로 덮고 영구표본으로 함⑧ 검경 : 현미경으로 관찰? 경조직 표본① 탈회 박절표본- 탈회 : 탈수과정 이전에 강산으로 석회화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 중화 어느 것으로부터도 유래 가능? 외배엽 유래 ? 표피, 구강영역? 내배엽 유래 ? 호흡기, 소화기계? 중배엽 유래 ? 생식기계, 요관, 체강, 혈관과 림프관의 내피 등4) 기능적 분류? 기능적인 면에 따라 6가지로 분류① 보호상피(덮개상피) : 상피 하부의 기관 or 조직을 외력으로부터 보호 ex) 피부, 구강의 중층편평상피② 샘상피 : 선을 구성하여 내분비샘이나 외분비샘을 구성/타액, 땀 등의 분비물을 만들어냄③ 흡수상피 : 음식물 속의 영양분 흡수 ex) 소장의 원주상피④ 감각상피 : 감각을 담당 ex) 눈, 코, 혀, 피부 등의 감각기관⑤ 호흡상피 : 호흡에 의해 산소를 받아 호기 속으로 배출 ex) 폐의 폐포⑥ 배상피 : 고환, 난소의 표면을 이루는 상피에서 생식세포가 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잘못된 개념임이밝혀져 현재 잘 쓰이지 않는 표현5) 형태적 분류? 상피세포층에 배열에 따라 크게 단층상피와 중층상피로 구분? 단층상피 : 한 층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상피① 단층편평상피 - 편평한 판 모양의 상피세포가 모여서 된 것- 혈관, 림프관, 심장, 장액공간, 폐의 호흡상피 등을 덮고 있음② 단층입방상피 - 주사위모양의 세포가 한 층 배열되어 있는 상피- 타액선과 같은 외분비선의 작은 분비관 안쪽을 둘러싸고 있거나 난소의 표면상피, 신장의세뇨관, 갑상선의 여포상피, 각막 내피 등을 이룸③ 단층원주상피 - 원주형의 키가 큰 세포가 한 층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피, 표면에 섬모 있는 경우 있음- 주로 분비와 흡수가 일어나는 부위에 존재- 위~직장까지의 소화관 내벽을 덮고 있는 상피, 난관상피, 타액선의 비교적 큰 도관을 내장하는 세포, 법랑모세포의 기원이 되는 내법랑상피? 중층상피 : 여러 층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상피① 중층편평상피 - 인체에 있는 대부분의 상피조직을 형성- 피부의 표피, 구강점막- 최표층만이 납작한 세포 or 편평세포로 이루어짐, 내부의 세포들은 다양한 모양- 상피가 결합조직 속으로 뻗어나간 부분인 융기그물(쐐기그물) 관찰 가능- 최표층의 을 덮고 있는 것- 골수 : 뼈의 가장 안쪽 부분. 혈액의 줄기세포들이 있으며, 특정 림프구가 성숙되는 곳4) 뼈조직의 세포와 특징- 뼈모세포(골모세포) : 뼈조직을 분비. 주로 풋뼈(유골)을 생성- 뼈세포(골세포) : 뼈모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세포로 완전히 석회화된 뼈조직의 세포.- 뼈흡수세포(파골세포) : 뼈조직의 흡수를 일으키는 세포. 용해소체를 포함하고 있어 뼈조직을 파괴함.5) 뼈의 조직학- 뼈모세포 : 섬유모세포로부터 유래. 풋뼈 형성.- 뼈막 : 뼈모세포층으로 뼈의 개조나 치유 담당- 뼈세포방 : 뼈모세포가 자신이 분비한 기질에 갇히게 되면 뼈세포가 되어 위치하는 곳- 뼈세관 : 뼈세포의 세포돌기들이 뻗어나와 있는 뼈 속의 관 모양 구조- 치밀뼈 : 밀접하게 쌓여 있는 층판으로 구성- 하버스 시스템 : 치밀뼈에서 동심원형태의 층판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 하버스관(=뼈단위관, 중심관) : 수직으로 지나는 혈관, 신경 및 소량의 결합조직을 포함하는 중심관. 주변 뼈조직세포에 영양 공급, 다른 하버스관과 교통- 볼크만관(=관통관, 영양관) : 치밀뼈의 하버스 시스템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것. 뼈단위의 하버스관에 대하여 사선 or 직각으로 주행하면서 하버스관 사이를 연결- 사이층판 : 뼈 단위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뼈기질 부위의 층판- 바깥주위층판 : 뼈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평행하게 주행하는 충판- 속주의층판 : 치밀뼈의 최내층 표면에서 평행하게 주행하는 층판6) 뼈의 발생- 막뼈발생 : 치밀치밀결합조직의 중간엽세포들이 뼈모세포로 분화하여 풋뼈를 형성하면서 점차로 결합조직을 대체해가면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 연골뼈발생 : 유리연골이 존재하다가 연골이 점차로 강화되고 죽으면서 유리연골을 대신하여 그 안에 풋뼈조직이만들어지는 것- 뼈의 성숙 : 교직골(미성숙뼈) → 이차뼈 → 위치와 기능적 요구에 따라 치밀뼈 or 해면뼈 됨7) 뼈의 성장- 길이성장(골단부위에서) : 주로 긴 뼈에서 일어나는 과정. 뼈끝(골단)연골이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중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 발생형태 : 연구개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고 경구개까지 연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구개수열(목젖갈림증)은구개열의 종류 중 가장 약한 형태- 합병증 : 젖을 빨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이 비강으로 넘어가면서 불편을 초래, 발음의 발달 지연, 입과 코의감염 가능성 증가- 치료 : 구강외과 수술과 성형외과 수술 및 교정치료와 듣기치료도 필요* 구개의 발생 *발생시기발생부분발생 5~6주일차구개 : 전상악구역의 내측비돌기가 융합발생 6~12주이차구개 : 상악돌기의 구개돌기가 융합발생 12주구개완성 : 3개 돌기 모두가 융합치아의 발생 단계발생 시기발생 형태개시기(initiation stage)6주 ~치판뇌상기(싹시기, bud stage)8주 ~뇌상기모상기(모자시기, cap stage)9주 ~모상기종상기(종시기, bell stage)11주 ~모상기14주 ~종상기 전기침착시기(apposition stage)18주 ~종상기 후기성숙시기(maturation stage)제8장 치아의 발생1. 치아발생의 준비단계1) 치아발생의 개시기(6~7주 사이, 태아기)? 유치열의 발생? 유도현상(배아조직 사이의 상호작용) ⇒ 치배 발생에 중요한 역할? 6주 째, 배아의 원시 구강이 외배엽으로 덮임 → 외배엽 바깥부분구강상피로 변화 → 구강상피 아래에는 신경능선세포로 이루어진중간엽 존재. 이 사이에 기저막 존재하여 상호유도에 중요역할? 7주 말, 악골의 구강상피가 중간엽 속으로 깊게 성장하여 치판 형성2) 뇌상기(싹시기)? 치판 증식하여 중간엽 속으로 파고들어가싹 모양으로 성장? 유치열 치판 증식이 완료되면 상하악 치궁에 각각 10개씩의 치배 생성→ 치배 하방에는 주변 중간엽 세포가 모여들어 둥근 공 모양 형성∴ 치아와 치주조직은 중간엽(외배엽+신경능선세포)로부터 발생3) 모상기(모자시기, 9~10주 사이, 태아기)? 증식과정 계속되며, 분화(세포분화, 조직분화, 형태분화)도 일어남? 치배 - 부위에 따른 증식속도 차이로 인하여 모자모양의 함몰부위 형성 ⇒ 법랑기에서 탄력섬유도 관찰됨? 섬유모세포가 가장 많음? 구성 ? 유두층 : 고유판의 표면층. 성긴결합조직. 모세혈관총 있어 모든 점막에 영양공급- 치밀층(망상층) : 고유판의 깊은 부분. 치밀결합조직.? 부위에 따라 고유판 하방에 점막하조직 존재 가능 → 성긴결합조직. 지방조직이나 타액선 등이 들어있음4) 구강점막의 분류(1) 이장점막? 특징 : 부드러운 감촉, 촉촉하게 젖어있는 표면, 늘어나거나 압박될 수 있는 능력, 아래 구조에 대한 쿠션작용? 볼점막, 입술점막, 치조점막 및 구강저, 혀의 아래쪽 면, 연구개 덮고 있는 점막 등? 비각질중층편평상피로 이루어짐? 상피와 고유판 사이의 경계면 : 일반적으로 평탄하고, 융기그물과 결합조직유두가 수도 적고 덜 뚜렷함? 고유판 밑에는 보통 점막하조직이 있어서 근육을 덮고 있음 → 이것에 의해 표면의 조직이 눌릴 수 있게 됨? Fordyce반점 : 입술과 볼점막의 표면에서 작고 노란 색의 융기로 나타남.< 세 종류의 구강점막인 이장점막, 저작점막, 특수점막 > (2) 저작점막? 특징 : 표면 감촉이 고무와 같고 탄력성을 보임? 부착치은, 경구개 및 혀의 배면? 각질 중층편평상피로 이루어짐? 고유판 사이의 경계면 : 뚜렷하고 많은 융기그물과결합조직유두 있음→ 결합력 증대? 점막하조직은 매우 얇은 층으로 나타나거나 없음(3) 특수점막? 혀의 배면과 외측면? 혀유두를 만들어서 상피와 고유판의 구성이 불연속적인 구조를보임< 구강점막의 분류 >종류부위임상 소견현미경 소견이장점막볼점막, 입술점막, 치조점막, 구강저, 혀의 아래쪽면, 연구개부드러운 표면 감촉, 젖어있는 표면, 늘어나거나 압박될 수 있는 능력, 쿠션 작용비각질상피, 융기그물과 결합조직유두가 적고 평탄한 경계면, 고유판과 점막하조직에 탄력섬유 존재저작점막부착치은, 경구개,혀의 배면고무 같은 표면 감촉,탄력성, 단단한 기초를 제공각질상피, 융기그물과 결합조직유두가 많이 얽혀 있는 경계면, 점막하조직이 없거나 매우 얇음특수점막혀의 배면혀유두와 관련불연속적인 구조의 상피와 고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