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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속놀이 색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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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식| 2025.07.08| 7페이지| 2,500원| 조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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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물건 색칠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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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식| 2025.07.08| 5페이지| 1,500원|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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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물건 색칠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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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식| 2025.07.08| 5페이지| 1,500원|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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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복지시절(방문요양,방문목욕) 운영규정
    운영규정2025.ㅇㅇ방문요양센터목 차제1장. 총 칙제2장. 기관 설치 및 운영제3장. 요양급여범위제4장. 조직제5장. 인사제6장. 복무규정제7장. 보수에 관한 사항,제8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제9장.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제10장. 회계관리제11장. 물품의관리제1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1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제1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제1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제1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제1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제2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제21장. 이용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제22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23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ㅇㅇ방문요양센터의 센터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제3조(명칭) 재가장기요양기관 ㅇㅇ방문요양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라 칭한다.제4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ㅇㅇ시 ㅇㅇ구 000 00000 에 위치하고 있다.제5조(사업) 본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을 수행한다.① 방문요양사업② 기타 지역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제6조(적용범위) 본 센터는 사업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사제 5 장 인 사제21조(직원의 구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른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① “직원”이란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제22조(신규채용)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정에 의한 워크넷 등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직원의 채용은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제2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제24조(채용서류) 직원의 신규 이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①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1. 이력서(사진 첨부)2. 주민등록등본3.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5. 건강진단서6. 자기소개서7.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제25조(근로계약)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을 보완 수정할 수 있다.① 센터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② 센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보수의 3할을 감한다.④ 파면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제 7 장 급여 및 복리후생제46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보수”라 함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봉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③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④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⑤ “연봉”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제4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정한다.②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에 직원에게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③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제48조(비상시 지급)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①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②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③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제49조(휴업수당)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센터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제68조(포상)①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② 공로상 및 모범상 등 수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제69조(포상의 종류) 직원과 외부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한다.① 공로상 : 센터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과 외부인사에 대하여 포상한다.1. 본 센터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2. 본 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실적이 우수한 자3. 업무 개선에 업적이 우수한 자4. 외부 포상을 통해 센터의 명예를 높인 자5. 기타 이에 준하는 공로가 인정된 자② 모범상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직원에게 포상한다.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2.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3.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월했던 자4. 효행, 선행, 봉사, 희생 등 미담의 주인공5. 기타 이에 준하여 타의 모범이 인정된 자제70조(포상의 시기) 1년 2회(반기)를 기준으로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제71조(포상 절차)① 직원의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이를 행한다.②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조서를 작성한다.③ 필요한 경우 공적 조서에 해당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제72조(포상 방법)①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②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포상 방법에 차등을 두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제73조(휴일)①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2. 근로자의 날(5.1)3.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단,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④ 계약 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제96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7.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 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② 그 밖의 비용 부담액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있다.
    사규/규정| 2025.04.27| 37페이지| 100,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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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급여제공지침
    급여제공지침 2025. ㅇㅇ방문요양센터 목 차 1. 종사자 윤리 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 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방법 4.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 감염 종류, 감염 예방 및 관리 5.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 치매 종류, 치매 증상,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료 6.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 욕창 발생 요인, 욕창 예방법, 욕창 발생시 처치 7.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 낙상 요인, 낙상 예방방법, 낙상 발생시 응급 조치 8. 노인 인권보호 · 노인 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 학대 유형· 예방, 대응 방법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건강검진 등 10.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1. 종사자 윤리 지침 -센터 윤리 강령 1) 우리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직무 수행상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어르신과의 약속을 준수하고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3)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센터운영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를 정하거나받지 않으며, 반부패 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이득도모,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직원 상호간 인격존중, 출신 등에 따른 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통하여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간다. 7) 우리는 직원이 협동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하며, 건강한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8) 우리는 법규, 윤리규범, 규정 등의 위반 또는 오류로 이해관계자와센터가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9) :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근로환경 보장) ① 처리 절차 명문화 ②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사 ③ 적극적인 절차 참여 ④ 관련 내용 비밀 유지 ⑤ 익명화 후 공식화하여 공고 (2) 처리 절차 (목표 : 조사, 심의 등을 통한 행위자 제재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3) 2차 피해 방지 ① 2차 피해 유형 -업무 또는 고용상의 피해 (권고사직), 동료근로자에 의한 피해, 행위자에 의한 피해, 기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② 2차 피해 방지 대책 -피해자 임시 분리 조치, 피해자 심리 치유 지원, 사후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 7.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본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3) 현장 조치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피해가 예상될 경우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②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성희롱, 성폭력 사실을 통보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구제 절차를 활용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가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 시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 무마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정당한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⑤ 기관장은 피해자의 증인이 되어주고 정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4) 고충 전담 창구 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고충 전담창구’(이하 ‘고충 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 상담원(이하 “고충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③ 캡슐 형태의 약물을 먹었을 경우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약물 중독 시 과거에는 이페?시럽, 토근시럽을권장하였으나 현재는 권장되지 않는다. ⑤ 소금물을 먹여 구토를 유발하는 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한다. ⑥ 구토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 -부식제(강산 또는 강알칼리)를 마셨을 때: 토하면 목이나 식도에 더욱 장해를 줄 수 있다. -석유 제제를 마셨을 때 : 폐로 들이마시면 위독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의식이 없을 때 :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다. 4.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1. 감염의 정의 -”감염”이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이 민감한 숙주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 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쉬우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감염의 이해 및 종류 1. 감염원 감염증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체로 오염된 것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외부인이 밖에서 병원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케어자가 감기에 걸렸다면 이 또한 감염원이 된다. 2. 감염경로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서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밀감염, 접촉감염, 경구감염, 경피감염 등이 있다. 3. 매개체 감염증은 여러 경로로 병원체가 생체에 침투해서 발병하는데 그때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이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매개체라 하며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각 질환에 대한 예비 지식이 필요하다. 4. 잠복기간 병원체가 생체 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는 질병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는 18~종이 있는 환자 4. 욕창예방 방법 1) 매일 대상자의 피부를 살핀다. 특히 뼈 돌출 부위를 주의하여 관찰한다. 2)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특히 대변, 소변으로 더럽혀질 때마다 깨끗이 씻는다. 3) 건조 피부에는 습기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4) 뼈 돌출 부위는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붉게 된 부분은 조직손상을 의미 하므로 이미 붉게 된 부분은 마사지하지 않는다. 5) 실금이나 상처 배액물로 인한 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6) 바른 체위변경, 자세 변환, 그리고 대상자 이동 시 마찰, 응전력에 의한 피부손상을 최소화한다. 피부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한다. 7) 단백질,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섭취를 격려한다. 8) 움직임과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한다. 만약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현재의 활동, 움직임 그리고 관절운동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욕창발생시 처치방법 (1) 초기증상 대처법 -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 주의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 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정도 햇볕을 쪼인다. (2) 욕창치료법 1) 간호 처치 ? 피부의 짓무른 부위를 하루에 두 번씩 물로 닦아주고 치료해 준다. ? 휠체어에서는 30분마다 자세를 변경시켜 준다 ? 항상 벗겨진 부위를 보호하고 베개를 대 준다 ? 무릎을 10도 정도로 구부리고 발꿈치가 눌리지 않게 치켜 올린다. ? 새롭게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둥근 공기방석이나 베개를 고여 배기는 부위를 항상 보호해 준다 (가능하면 양털가죽을 발뒤꿈치, 팔꿈치에 패드로 사용한다). ? 운동을 돕는다.(걷게 하거나, 환자가 걷지 못하면 팔다리를 아래 위와 앞뒤로 움직이게 한다. ?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히 하며 압박된 부위가 없도록 한다. ? 고단백 음식을 드린다. (생선, 치즈, 참치, 우유, 땅콩, 버터 등) ? 한다.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 피해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 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한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건강검진 등 1.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1)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근골격계 질환”의 임상적 개념은 ‘척추를 중심으로 한 골격과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통증이나 증상’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근육, 관절, 신경 등에서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 또는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살펴보면 갑자기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가벼운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나 어깨 등에 갑자기 힘을 주는 등의 행위, 반복적인 동작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 계속되는 경우 등이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휴식 부족이나 만성피로 등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요양보호사밀보호
    사업운영| 2025.04.27| 60페이지| 100,0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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