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죄형법정주의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 조 제1항의 ‘진찰한의사’가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甲이 약 20 일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 A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옆집에 사는 A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상무면허운전으로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① ㉠㉡② ㉠㉣③ ㉡㉢④ ㉢㉣1. ㉡㉢ 2개가 옳다.㉠ 죄형법정주의로부터파생된 유추해석금지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미니홈페이지’,‘카페’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