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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갈등 사례분석 -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갈등 사례분석-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중심으로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I. 서론어느 지역에서든지 비선호시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꺼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선호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이나 군사시설의 공포감 등으로부터 오는 피해나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비선호시설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민간, 정부-정부간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과거의 경우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하고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낮았으며, 유치하더라도 중앙정부 중심의 국토개발로 현재보다 비교적 반발이 적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달로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개인의 이익·가치·이념 등은 더욱 분화되었고, 과거보다 다양한 갈등을 수반하게 되었다.(신상준, 2016) 최근 들어와서는 실제로 갈등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부안방폐장, 밀양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이 그 예이다.그중에서도 지난 2016년, 20여 년간 사용해온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매립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시 사용 중단을 주장했다.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는 수도권 시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환경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얽혀있는 사안으로써 연장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합의 이후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리라 판단되었다.II. 연구문제 및 방법매립지 설치 초기에는 매립지 사용 연장의 문제보단 매립지의 악취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연장에 대한 갈등은 시간이 흐른 뒤변화하고 하위체제에의 영향력이 높다.장기연합기회구조는 기존 모형에서 나중에 추가된 개념으로,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정책하위체제를 매개한다.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합의의 정도와 개방성을 들고 있다. 중요한 정책변동에 대한 합의 정도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 연합에 있어 타협적이거나 포용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악의적 변절(Devil shift)도 최소화 된다.(박계옥, 2013) 개방성은 정책결정 장소(venue)의 수, 장소의 접근성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데, 두 변수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정책하위체제에서는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옹호연합이 구성된다. 각 옹호연합은 각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체계는 규범적 핵심 신념(deep core)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정책핵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적 신념(secondary belief)으로 구성된다. 연합 사이에는 정책 중개자가 존재하는데 옹호연합은 정책중개자를 통해 갈등이 조정되고 정책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합이 재편성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옹호연합은 연합 간의 권력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경책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원과 전략을 이용하고 그 결과 정책변동(혹은 유지)이 일어나도록 한다.IV. 사례연구1. 사례개요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서울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김포 일대의 간척지를 매립지로 지정하여 조성되었다. 제1매립장에서 제4매립장까지 4개 매립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쓰레기 반입량은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46.0%, 인천 19.5%, 경기도 34.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에 있고 제4매립장의 일부만 김포시에서 관할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부 예하의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운영한다.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기본적인 분포는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부지의 존재여부와 매립장의 주변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서울시의 경우 1992년 이전까지 난지도 매립장을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된 상태로 매립지나 쓰레기처리장을 지을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는 수도권 매립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리고 매립지 주변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높기 때문에 주민이 인근에 거주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매립장 건설 초기 당시만 해도 인근 지역 대부분이 농지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앞서 말했듯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매립지로부터 오는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많아졌다.(3) 사회문화적 가치, 사회구조과거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군사정권의 군림으로 인해 민주화의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 당시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가 발달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얻음으로써 각 지방정부의 권한은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에 시민참여가 많아지게 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해야 했다. 본 사례에서도 중앙정부의 입장보단 지자체와 시민 중심의 의견 대립을 확인해 볼 수 있다.(4) 기본적 법적구조매립지와 관련된 법이나 관련 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 등이 존재한다.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면허관청에 의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매립면허권은 환경부가 28.7%, 서울시가 71.3% 소유하고 있는데, 이 면허권을 허가할 수 있는 있는 매립면허 관청은 인천광역시장이다. 또한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매립면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 참여가 저조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연장반대라는 정치적 목적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점, 주민들의 무관심, 먹고사는 경제적문제 등이 그 이유였다.(2016, 신상준)시민단체도 역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과는 약간 다르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시민단체의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그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이 매립지 사용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중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들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하였고, 이것이 이익집단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혁소, 2016)인천지역 언론사인 인천일보, 기호일보 등에서는 연일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도하였다.(3) 정권(정책)의 변화서울시의 경우 연장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당시 매립지 연장사안은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으나(한국경제TV, 2013) 재임에 성공하면서 매립지 연장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였다.인천의 경우에는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재임 시절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입장을 보였고, 유정복 시장 역시 선거출마 당시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당선되면서 타협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또한 인천시는 매립지에 대한 입장이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아시안 게임의 경비절감을 위해 매립지에 골프장,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선 환경부와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인천시도 역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중이었고, 연장을 거부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연장 거부시 매립면허에 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언론, 지역정치인 등의 여론을 거스를 순 없는 입장이었다.(권혁소, 2016)(4)소유권, 서울시의 소각장설치 등이 있다. 폐촉법은 환경부가 사용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2044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관리계획 역시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사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대부분 가지고 있어 매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각장 설치 역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매립지로의 쓰레기 반입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매립지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③ 제약서울시나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찬성측이 매립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무조건 연장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반대 측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근 신도시 개발로 인근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주민들 사이에선 사용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다. 합리적 대안이나 보상방안 없이 찬성측이 연장을 주장하기에는 인근 주민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제약이 될 수 있다.(2) 연장 반대연장을 반대하는 측의 크게 인천광역시 자체이며 세부적으로는 인천광역시 정부, 인천지역 언론, 인천 서구지역 주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측은 초기 입장표명에 있어 확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다가 반대여론에 확산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인천 서구지역 주민은 매립지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믿고 입주했기 때문에 연장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언론도 역시 연일 매립지 반대 입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① 신념체계반대입장에서 규범적 핵심신념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연합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 핵심신념 차원에서도 역시 수도권 시민의 생활여건 보장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특히 인천지역에 있6)
    사회과학| 2022.04.24| 13페이지| 3,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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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범죄 실태 및 발생요인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범죄 실태 및 발생요인 분석-서울시를 중심으로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1. 서론현대사회는 각종 도시문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주거문제 등은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들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고, 인구집중 현상은 수도권, 부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져 갔다. 그렇게 과거 1960년대 28%정도로 그쳤던 도시화율은 현재 2012년 기준 91%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주의와 익명성은 강화되었고 각종 도시문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그중 도시 범죄는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형법 범죄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 형법범죄가 10만 명당 1,674건에서 2015년 2,054건으로 증가했다. 수법들도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살인범죄나 성폭력 범죄, 묻지마 범죄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언론매체에 수시로 보도되는 범죄들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범죄를 막기 위해선 범죄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이에 앞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들의 원인으로 작용할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 내용에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범죄 현황과 범죄발생 요인들을 확인해볼 것이다. 그리고 도시범죄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2. 도시화의 개념도시화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김안제 교수에 따르면 도시화는 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도시적인 지역이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기존의 학자들은 도시화 현상에 있어 주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된다는 점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려고상업지역이 혼재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지역은 많은 전·출입으로 인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된다고 보았다.환경범죄학은 공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의 원인으로 특별한 환경을 지적한다. 이 특별한 환경은 변형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고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김상일 외, 2010)< 표-1 > 이론별 범죄발생요인, 참고 : 김상일 외, 2010이 론범죄 발생 요인하위문화이론비행하위문화이론청소년들의 신분좌절하위계급문화이론하위문화의 고유한 특성, 가치일상활동이론범죄대상의 근접성·노출·매력정도·보호능력, 주변 감시기능의 부재 등사회해체이론높은 실업률, 낙후된 주거시설, 낮은 소득수준, 결손가정 등 사회 생태적 특징환경 범죄학공간적 요인, 특별한 환경2) 기타 선행연구일본의 마에다 교수는 범죄의 도시집중 법칙을 언급했다. 범죄의 도시집중은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따르며 범죄발생의 증감은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자 수의 증감에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대도시는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농촌에서 올라온 농어민과 실업자들이 범람하게 되는데, 이들의 생활은 궁핍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이들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수반하여 그 수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정기섭, 1995)김보환(1990, 재인용)은 도시의 주요 특성을 대규모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은 사회구조를 비인간적이고, 피상적이며, 때로는 약탈적인 구조로 만들게 된다고 서술한다. 그 결과 도시 거주자들의 생활은 고립적·세속적으로 변하며 인구증가에 따라 개인 간 상호 친밀관계가 소멸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사회해체를 유발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화, 인구이동, 도시화는 증가하는 범죄도시를 설명하는데 있어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4. 서울시의 범죄이상으로 범죄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이외의 선행연구들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나 실업률과 같은 사회적 지표나 각종 요인들이 도시범죄의 원인이 될 수 도봉구는 범죄가 가장 적게 일어나고 있는 자치구이지만, 범죄 감소율이 22.0%로 송파구의 뒤를 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구에서도 역시 전체 범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곳도 있었다. 마포구, 동대문구, 용산구는 2년 연속 범죄 건수가 증가하였고, 강서구, 구로구, 강북구, 동작구는 2015년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감소하였다.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동대문구로, 건수로는 424건, 2014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구였으며 2016년 8,149건으로 나타났는데, 강남구 역시 2014년부터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서울시 범죄 발생 장소 비율 (2015)장소상점주택유흥업소사무실교통수단숙박업소금융기관기타비율(%)61.5416.637.273.573.162.381.923.542015년 서울시의 범죄 발생 장소로는 상점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체 비율 중 61.54%를 차지했다. 주택, 유흥업소, 사무실 순으로 뒤를 이었다.< 표-4 > 서울시 피의자 학력 (2015)학력대학원대학교고등학교중학교기타졸업재학졸업재학졸업재학피의자(명)7,24952,4087,29897,3495,31522,3952,449199,3422015년 기준 피의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중퇴자 포함)자가 97,34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율로는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대학교 졸업자는 52,408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전체의 13.3%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학력이 낮다고 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학력별 인구 대비 피의자 수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5 > 서울시 피의자 범죄연령 (2015)연령합계19세 이하20∼25세26∼30세31~35세피의자 (명)393,80518,45731,22834,10139,37036~40세41∼50세51∼60세61∼70세71세 이상미상금천구19,675강동구463,321성북구24.58성북구19,104구로구454,604영등포구24.53강동구18,842서초구451,258종로구23.91서대문구18,351중랑구418,620마포구23.84성동구18,093영등포구417,811강북구23.60관악구17,891동작구412,774용산구21.87도봉구17,056마포구398,351도봉구20.71영등포구17,033광진구375,180구로구20.12은평구16,920동대문구373,824중랑구18.50마포구16,706도봉구353,241서대문구17.61노원구16,317강북구334,426양천구17.40강남구14,728서대문구323,105광진구17.06강서구14,376성동구305,065성동구16.86강북구14,172금천구256,167동작구16.35중구13,486용산구247,909동대문구14.21용산구11,337종로구163,822금천구13.02서초구9,601중구134,329중구9.96종로구6,851먼저 자치구별 인구로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667,480명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134,329명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가장 넓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7㎢로 나타났으며 가작 작은 구는 중구로 9.9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양천구로, ㎢당 28,098명이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높은 서초구는 인구밀도가 낮게 나타났고, 가장 밀도가 낮은 지역은 종로구로 ㎢당 6,85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 서울시 자치구별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2015)자치구계층이동 점수자치구계층이동 점수자치구계층이동 점수동작구5.59강남구5.21동대문구4.94서초구5.56송파구5.21양천구4.92관악구5.54노원구5.19강동구4.90금천구5.52강북구5.17성동구4.89구로구5.47용산구5.16중구4.88강서구5.32종로구5.04중랑구4.86영등포구5.31성북구4.99광진구4.83마포구5.21은평구4.95도봉구4.79----서대문구4.76계층이동가능성은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율이 낮은 지역은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 등으로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들이었다. 실제로 강남3구나 중랑구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 비중이 30% 이상으로 고소득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표-9 > 서울시 자치구별 무허가 주택 수, 독거노인 인구, 유동인구, 200만원 이하 소득자비율 (2015)자치구무허가주택(동)자치구저소득한부모(가구 수)자치구유동인구(명/14H)자치구200만원이하 소득자(%)성북구3,460노원구3,075중구13,615강북구35.4용산구2,786강서구2,805종로구10,569금천구32.8노원구2,380중랑구2,730동작구8,758관악구30.6서대문구2,365은평구2,622관악구8,257중구29.5관악구2,095강북구2,568서대문구7,878강서구29.2동대문구2,032도봉구1,978강남구7,048구로구20.6성동구1,730양천구1,837강동구6,776영등포구20.6영등포구1,618관악구1,830구로구6,105양천구19.2동작구1,604성북구1,798서초구5,583동대문구18.3중구1,584송파구1,783은평구5,528노원구18.2강북구1,439강동구1,589금천구5,183동작구18마포구1,373금천구1,575광진구5,168종로구16.5송파구1,362동대문구1,515강북구5,049성북구15종로구1,269광진구1,511성동구4,819마포구14.3은평구979구로구1,460영등포구4,488강동구13.5중랑구462강남구1,278용산구4,398성동구13.1구로구375동작구1,268노원구4,066광진구13도봉구276서대문구1,245강서구4,038강남구12.9강동구203마포구1,132양천구4,026은평구12.6강서구143성동구1,011마포구3,939도봉구11.3광진구127영등포구890송파구3,605서대문구11.1서초구125서초구787동대문구3,419중랑구10.7양천구33용산구728도봉구3,325송파구10.3금천구28종로구480성북구3,084용산구7.6강남구3중구417중랑구3,079서초구1.7유흥·단란주점 수는 강남구가 60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
    사회과학| 2022.03.13| 7페이지| 3,0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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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산 비교분석 -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을 중심으로
    2018. 11. 2.국가예산 비교·분석-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을 중심으로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1. 서론과거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해내게 되었고, 이제는 1인당 GDP가 3만 불에 넘어서며 경제규모 11위에 달하는 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의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2017년에는 국가예산이 400조를 돌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소외계층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점차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에는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2017년 예산과 새 정부가 작성한 2018년 예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 내용에서는 각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그에 따른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분야별로 예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선 현 정부와 이전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의 차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당시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서는 성장과 고용, 재정 건전화,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일자리확충이나 재정확보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조가 보수적인 성향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예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낭비성 지출을 막고 세제개편 등을 통해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성·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왔으나, 428.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로써 144.7조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 다음 일반·지방행정, 교육·국방 등이 뒤를 잇는다. 예산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교육이 11.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으며, 보건·복지·노동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매년 7%의 증가율을 보여 왔는데 (2013~17년) 이보다 훨씬 높은 11.7%를 나타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차질 없는 정책수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맞물리면서 높은 증가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SOC, 문화·체육·관광, 환경 분야로 나타났다. SOC 분야는 2017년에도 전년(2016년)대비 8.2%나 삭감되었으며 올해는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종료됨에 따라 높은 감소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 역시 소폭 감소되었는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의외로 보일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기보단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예산(단위: 조 원)총계보건·복지·노동(일자리)일반·지방행정교육국방SOC2017400.5130 (17.5)63.956.440.321.82018428.8144.7 (19.2)6964.243.219증감(%)7.111.78.911.87△14.2예산(단위: 조 원)농림R&D안전,공공산업문화환경외교·통일201719.519.41815.97.16.94.6201819.719.719.116.36.56.94.7증감(%)0.51.15.11.5△6.3△0.33.52) 보건ㆍ복지ㆍ고용구분(단위: 억 원)20172018안구분(단위: 억 원)20172018안기초생활보장104,904113,165직접일자리27,06931,806취약계층지원26,08228,204직업훈련22,45820,921공적연금449,930478,005보육,가족,여성59,2257212,421238,670실업소득 유지 지원59,45367,998사회복지일반8,29011,207보건103,558109,270합계107,736191,915합계1,294,8301,461,643정책 측면에서 공통적인 점을 살펴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출산휴가 지원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정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2017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면에서는 대폭 확대되었다.반면 이전의 예산 증가폭은 5.3%에 그쳤던 것에 반해 2017년에서 2018년의 예산 은 11.7%로 확대되었다. 복지예산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정부는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하고(청년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자 단속, 과잉진료 방지를 통해 복지비용 지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서민중심의 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 임대주택을 17만호 공급하여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 아이 및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덜고자 하고 있다. 더불어 일자리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확대(5.3조→6.2조 원), 퇴직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두루누리 사업) 등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3) 교육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로 대학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2018년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먼저 교육급여를 2017년 대비 초등학교 181%, 중고등학교 70% 상향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해외연수를 지원(800명)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예산액으로 살펴보자면육ㆍ관광2017년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해 체육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12개 경기장과 도로망 구축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는 주로 문화계 산업육성을 위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게임산업지원을 확대하고(633억원), 미용·건강·휴양·K-pop 등의 고부가가가치 산업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다.반면 2018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인 보호와 서민들의 체육·관광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보호정책의 경우 우수작가 지원, 극장 리모델링 등 문화에술 창작 예산을 신규지원하고(63억원),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4,000→4,500명) 체육분야에서는 지역·학교와 연계한 체육시설 지원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분야에서는 노동으로 지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75억원). 그러나 문화산업에의 직접지원이 축소되었고(△123억), 전체적인 예산액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차치하더라도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도 예산이 2260억 원 가량 축소되었다.5) R&D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개발, 그리고 환경·건강분야의 R&D는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 변화된 특징은 주로 중소기업간의 협업과 R&D 지원 강화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창업성장기술개발 : 1,951억→2,707억 원,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 72억→147억 원) 반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은 436억 원에서 376억 원으로 감소되었다.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수출측면에서는 신흥시장 활로 모색,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등 전년과 대비해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 에너지 부문인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에는 융자규모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의 정책을 펼쳤다면, 2018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전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보급지원 : 1천억→2천억 원, 금융지원 : 660억→2,360억 원)7) 국방·외교·통일국방의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더욱 증가했다. 미사일방어, 스텔스기나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의 강화(12.1조→13.5조)와 병 봉급인상(1조→1.8조 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에서는 재외국민 안전제고, 국제개발원조 등 큰 변화는 없으며, 통일 분야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경제협력사업에서는 기존 1,389억에서 2,48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반영한다.8) 공공질서안전 / 일반·지방행정2017년에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 증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를 이뤘다면 2018년에는 이에 덧붙여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안심거리 조성, 학교전담경찰관 등 여성·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각각 4억 원)을 추진한다.지방행정에서는 지방교부세를 41.5조원에서 46.7조원으로 5.2조원 증액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신규 운영하여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심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23억원).9) 기타 (SOC, 농림ㆍ수산ㆍ식품, 환경)SOC분야의 경우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교통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산이 매년 감소세에 있었으나 특히 2018년에 높은 감소폭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SOC의 확대보다는 민간투자 및 공기업 투자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SOC 예산은 2021년까지 16.2조로 줄어들 전망이다.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는 ICT와의 융합, 청년 인력 확보, 질병ㆍ가뭄 등의 재해ㆍ재난 예방 등 전년도와 정책적으로도 유사하며 예산상의 차이도 거의 없다.환경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폐차지원이나하였다.
    사회과학| 2022.03.12| 7페이지| 1,5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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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을 활용한 경영과학(5판) 5장 1, 4, 5, 7번
    엑셀을 활용한 경영과학 5장 (1,4,5,7번)1번 - (1)결정변수: 공장 i에서 대리점 j로의 수송량 (i = 1, 2, 3, j = 1, 2, 3)목적함수Min z = 5x₁₁ + 4x₁₂ + 12x₁₃ + 12x₂₁ + 7x₂₂ + 9x₂₃ + 8x₃₁ + 6x₃₂ + 10x₃₃수학적모형Min z = 5x₁₁ + 4x₁₂ + 12x₁₃ + 12x₂₁ + 7x₂₂ + 9x₂₃ + 8x₃₁ + 6x₃₂ + 10x₃₃s.t. x₁₁ + x₁₂ + x₁₃ = 270x₂₁ + x₂₂ + x₂₃ = 180x₃₁ + x₃₂ + x₃₃ = 150x₁₁ + x₂₁ + x₃₁ = 100x₁₂ + x₂₂ + x₃₂ = 200x₁₃ + x₂₃ + x₃₃ = 300? ≥ 0 (i, j = 1, 2, 3)1번 - (2)단위당 수송비대리점공장12*************610대리점공장123실제 공급량공급량11**************************30120150150실제 수요량100200300수요량100200300총 수송비4,1801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 수송비4번 ? (1)결정변수: 공장 i에서 물류센터 j로의 수송량 (i = 1, 2, 3, j = 1, 2, 3, 4)( i=1 : 구미, i=2 : 창원, i=3 : 수원,j=1 : 서울, j=2 : 부산, j=3 : 대구, j=4 : 광주)목적함수Min z = 7x₁₁ + 5x₁₂ + 2x₁₃ + 3x₁₄ + 3x₂₁ + 2x₂₂+ 7x₂₃ + 6x₂₄ + 2x₃₁ + 5x₃₂ + 4x₃₃ + 5x₃₄수학적모형Min z = 7x₁₁ + 5x₁₂ + 2x₁₃ + 3x₁₄ + 3x₂₁ + 2x₂₂+ 7x₂₃ + 6x₂₄ + 2x₃₁ + 5x₃₂ + 4x₃₃ + 5x₃₄s.t. x₁₁ + x₁₂ + x₁₃ + x₁₄ ≤ 600x₂₁ + x₂₂ + x₂₃ + x₂₄ ≤ 500x₃₁ + x₃₂ + x₃₃ + x₃₄ ≤ 300x₁₁ + x₂₁ + x₃₁ ≥ 600x₁₂ + x₂₂ + x₃₂ ≥ 400x₁₃ + x₂₃ + x₃₃ ≥ 200x₁₄ + x₂₄ + x₃₄ ≥ 150? ≥ 0 (i = 1, 2, 3, j = 1, 2, 3, 4)4번 - (2)단위당 수송비물류센터공장서울부산대구광주구미7523창원3276수원2545물류센터공장서울부산대구광주실제 공급량공급량구미0*************00창원30020000500500수원300000300300실제 수요량600400200150수요량600400200150총 수송비3,7504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 수송비5번 ? (1)결정변수: 기계 i에서 생산하는 제품 j의 생산량(i = 1, 2, 3, j = 1, 2, 3) (j=1 : 제품 A, j=2 : 제품 B, j=3 : 제품 C)목적함수Min z = 10x₁₁ + 9x₁₂ + 12x₁₃ + 14x₂₁ + 13x₂₂ + 15x₂₃ + 12x₃₁ + 12x₃₂ + 10x₃₃수학적모형Min z = 10x₁₁ + 9x₁₂ + 12x₁₃ + 14x₂₁ + 13x₂₂ + 15x₂₃ + 12x₃₁ + 12x₃₂ + 10x₃₃s.t. x₁₁ + x₁₂ + x₁₃ ≤ 1,600x₂₁ + x₂₂ + x₂₃ ≤ 1,400x₃₁ + x₃₂ + x₃₃ ≤ 800x₁₁ + x₂₁ + x₃₁ ≥ 2000x₁₂ + x₂₂ + x₃₂ ≥ 1,200x₁₃ + x₂₃ + x₃₃ ≥ 500? ≥ 0 (i = 1, 2, 3, j = 1, 2, 3)5번 - (2)제품 단위당 생산비제품기계ABC*************3121210제품기계ABC실제 공급량공급량14001,200016001,60021,3000013001,40*************00실제 수요량20001200500수요량2,0001,200500총 수송비41,6005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 수송비7번결정변수: 선수 i의 종목 j 참여여부 (i = 1, 2, 3, 4 j = 1, 2, 3, 4)(i=1 : 김상호, i=2 : 이기영, i=3 : 최덕준, i=4 : 박인규,j=1 : 자유형, j=2 : 평영, j=3 : 접영, j=4 : 배영)목적함수Min z = 54x₁₁ + 55x₁₂ + 57x₁₃ + 56x₁₄ + 57x₂₁ + 57x₂₂ + 59x₂₃ + 58x₂₄ + 50x₃₁ + 53x₃₂ + 54x₃₃ + 53x₃₄ + 56x₄₁ + 58x₄₂ + 55x₄₃ + 57x₄₄수학적모형Min z = 54x₁₁ + 55x₁₂ + 57x₁₃ + 56x₁₄ + 57x₂₁ + 57x₂₂ + 59x₂₃ + 58x₂₄ + 50x₃₁ + 53x₃₂ + 54x₃₃ + 53x₃₄ + 56x₄₁ + 58x₄₂ + 55x₄₃ + 57x₄₄s.t. x₁₁ + x₁₂ + x₁₃ + x₁₄ = 1x₂₁ + x₂₂ + x₂₃ + x₂₄ = 1x₃₁ + x₃₂ + x₃₃ + x₃₄ = 1x₄₁ + x₄₂ + x₄₃ + x₄₄ = 1x₁₁ + x₂₁ + x₃₁ + x₄₁ = 1x₁₂ + x₂₂ + x₃₂ + x₄₂ = 1x₁₃ + x₂₃ + x₃₃ + x₄₃ = 1x₁₄ + x₂₄ + x₃₄ + x₄₄ = 1? ? ≥ 0 (i = 1, 2, 3, 4, j = 1, 2, 3, 4)100미터 기록종목선수자유형평영접영배영김상호54555756이기영57575958최덕준50535453박인규56585557종목선수자유형평영접영배영실제 참여여부참여여부김상호010011이기영000111최덕준100011박인규001011실제 참여 선수 수1111참여 가능 선수 수1111총 기록시간218z* = 218x₁₁* = 0,x₁₂* = 1,x₁₃* = 0,x₁₄* = 0x₂₁* = 0,x₂₂* = 0,x₂₃* = 0,x₂₄* = 1x₃₁* = 1,x₃₂* = 0,x₃₃* = 0,x₃₄* = 0x₄₁* = 0,x₄₂* = 0,x₄₃* = 1,x₄₄* = 0따라서 김상호는 평영, 이기영은 배영, 최덕준은 자유형, 박인규는 접영에 출전하도록 한다.7번 해찾기 → 목표 설정 : 총 기록시간
    경영/경제| 2019.05.10| 8페이지| 1,0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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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을 활용한 경영과학(5판) 4장 2, 3, 9, 11번 평가A+최고예요
    엑셀을 활용한 경영과학 4장 (2,3,9,11번)2번결정변수= 공장 i에서 생산되는 제품 j의 양 (i = 1, 2, j = 1, 2, 3)목적함수Min z = 400 x₁₁ + 800 x₁₂ + 900 x₁₃ + 300 x₂₁ + 200 x₂₂ + 200 x₂₃+ 1,700(x₁₁+x₁₂+x₁₃) + 2,000(x₂₁+x₂₂+x₂₃)수학적모형Min z = 400 x₁₁ + 800 x₁₂ + 900 x₁₃ + 300 x₂₁ + 200 x₂₂ + 200 x₂₃ + 1,700(x₁₁+x₁₂+x₁₃) + 2,000(x₂₁+x₂₂+x₂₃)s.t. x₁₁ + x₂₁ ≥ 500x₁₂ + x₂₂ ≥ 1,800x₁₃ + x₂₃ ≥ 1,000x₁₁+x₁₂+x₁₃ ≤ 2,000x₂₁+x₂₂+x₂₃ ≤ 1,500≥ 0 (i = 1, 2, j = 1, 2, 3)생산량창고1창고2창고3공장15001,3000공장205001,000생산비용창고1창고2창고3인건비공장14008009001,700총비용공장23002002002,0007,600,000실제생산량5001,8001,000납품할 양5001,8001,000생산개수제품1제품2제품3생산량최대 생산량기계15001,30001,8002,000기계205001,0001,5001,5002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 비용3번 - (1)결정변수= i월 생산량 (i = 1, 2, 3, 4)?= i월 기말 재고량 (i = 1, 2, 3, 4)목적함수Min z = 5x₁ + 8x₂ + 7x₃ + 4x₄ + 2y₁ + 2y₂ + 2y₃ + 2y₄수학적모형Min z = 5x₁ + 8x₂ + 7x₃ + 4x₄ + 2y₁ + 2y₂ + 2y₃ + 2y₄s.t. ? ≤ 80 (i = 1, 2 ,3 4)x₁ - 50 = y₁y₁ + x₂ - 65 = y₂y₂ + x₃ - 100 = y₃y₃ + x₄ - 70 = y₄, ? ≥ 0 (i = 1, 2 ,3 4)3번 - (2)1월2월3월4월기초재고량030200생산량80558070수요량506510070기말재고량302000최대생산량80808080단위당 생산비 및 재고보관비단위생산비5874재고보관비2222총비용1,7803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 비용9번결정변수= i조에 근무하는 인원 수 (i=1, 2, 3, 4, 5, 6, 7)목적함수Min z = 400,000 1?+450,000 2?+ 500,000 3?+500,000 4?+500,000 5?+500,000 6?+450,000 7?수학적모형Min z = 400,000 1?+450,000 2?+ 500,000 3?+500,000 4?+500,000 5?+500,000 6?+450,000 7?s.t. ? 3?+? 4?+? 5?+? 6?+? 7? ≥ 80? 1?+? 4?+? 5?+? 6?+? 7? ≥ 30? 1?+? 2?+? 5?+? 6?+? 7? ≥ 50? 1?+? 2?+? 3?+? 6?+? 7? ≥ 50? 1?+? 2?+? 3?+? 4?+? 7? ≥ 40? 1?+? 2?+? 3?+? 4?+? 5? ≥ 60? 2?+? 3?+? 4?+? 5?+? 6? ≥ 70? ? ≥ 0 (i=1, 2, 3, 4, 5, 6, 7)근무조요일1234567인원수일001111180≥80월100111150≥30화110011150≥50수111001150≥50목111100140≥40금111110060≥60토011111070≥70급료400,000450,000500,000500,000500,000500,000450,000조별인원01.78E-15300301010총 급료39,500,0009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 급료11번 - (1)결정변수1? : 채권 A 투자금액2? : 채권 B 투자금액3? : 채권 C 투자금액4? : 채권 D 투자금액5? : 채권 E 투자금액목적함수Max z = 0.095 1?+0.08 2?+0.09 3?+0.09 4?+0.09 5?수학적모형Max z = 0.095 1?+0.08 2?+0.09 3?+0.09 4?+0.09 5?s.t. ? 1?+? 2?+? 3?+? 4?+? 5? ≤ 10,000,0002?+? 5? ≥ 5,000,000? 1?+? 4?+? 5? ≤ 3,000,000? 1?+? 2?+? 4? ≥ 4,000,000? ? ≥ 0 (i=1, 2, 3, 4, 5)11번 - (2)채권투자금액연간 수익률장단기여부장기=0, 단기=1위험도낮음=0, 높음=1비과세 여부과세=0, 비과세=1A1,000,0009.5%장기0높음1비과세1B3,000,0008.0%단기1낮음0비과세1C4,000,0009.0%장기0낮음0과세0D09.0%장기0높음1비과세1E2,000,0009.0%단기1높음1과세0실제투자금액10,000,000총투자수익실제투자액5,000,000실제투자액3,000,000실제투자액4,000,000총투자가능금액10,000,000875,000최소투자액5,000,000최대투자액3,000,000최소투자액4,000,00011번 해찾기 → 목표설정 : 총투자수익
    경영/경제| 2019.05.10| 8페이지| 1,000원| 조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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