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칵테일이란?/칵테일의 목적/칵테일의 역사/칵테일의 유래/칵테일과 관련한 에티켓/생일칵테일과 보석/칵테일과 영화/인기있는 칵테일은?<동영상> -칵테일은 예술이다. 역사적이다. -칵테일로 손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 때 좋음. -1950년대 후반에 한국 바텐더 시작 한국 바텐더 협회 KABA: 1998년도에 설립인가 받음 전국 바텐더 대회: 1999년도 5월 9일. 워커힐호텔 -> 매년 개최해서 유능한 인재 양성 계획 -정부의 보호를 받기 시작 -클래식: 정석대로. 품위 갖춤. 플레어: 이벤트성이 가미됨. 보여주는 재미. -가장 중요한 것 : 빠른 시간 내에 본래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맛과 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칵테일(Cocktail) 이란? -여러 가지의 양주, 과즙과 향미 등을 혼합하여 얻은 음료. 즉, 재료를 서로 섞어 만드는 음료라는 뜻. -넓은 의미 : 혼합음료의 모두를 믹스-드링크(Mixed drinks) -좁은 의미 : 혼합의 과정에서 세이커(Shaker)나 믹싱 글라스 (Mixing glass)를 사용하여 칵테일 글라스에 넣어 마시 는 것을 말함. -칵테일은 누구나 발명할 수 있으며, 누구나 칵테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일반인들도 얽매이지 않고 간단한 처방으로 환상의 칵테일을 창조하여 생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 -평범한 아이디어와 센스에 의하여 수많은 명작 칵테 일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칵테일의 종류는 5,000여종도 넘을 것이나 일반적으 로 상용되고 있는 표준 처방만 해도 500종에 이름. -기호에 따라 맛과 향기를 달리하여 즐길 수 있고 여 러 재료와 독특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예술의 조화, 양주의 교향악이라고 표현 -권위자인 미국의 데이비드 멤버라는 다음을 강조 ①식욕증진과 동시에 마음도 자극하여 분위기를 창출 하므로 솜씨있는 칵테일이 가장 멋있는 음료.
제1장 총 칙목적 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정의 1.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관리 위해 설치∙운영 ex.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해 제공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지역사회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1. ①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②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③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을 위해 노력 2.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
제1장 총칙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무) 1. 의사: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의료,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의료, 한방 보건지도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내용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사의 보건활동>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외래환자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대상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입원환자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병원등: (장기입원환자 대상)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 요양병상(요양병원)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 갖출 것 2. 100개 이상 300개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이상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 각 진료과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대상)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하는 병원1.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2. 전문의 수련 기관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보건복지부령 기준)
제1장 총 칙목적 1.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3.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 정의 1.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응급증상1)신경학적-: 급성의식장애∙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 있는 두부손상 2)심혈관계-: 심폐소생술 필요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응급증상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