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정신장애인의 안정적자립생활방안 수립 보고서과목명장애인복지론교수명김정득 교수님학과사회복지학과학번1213043이름이선근제출일2015.12.8. (화)목 차제 1장 서론1. 보고서의 목적2. 정신장애인의 정의(1) 정신장애인의 개념(2) 정신장애의 유형(3) 정신장애인의 출현율제 2장 본론1.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의 정의(1)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2)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2. 정신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현황(1)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체계 및 전달체계(2)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지원체계(3)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소득·의료·고용) 지원체계(4)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돌봄보장 지원체계(5)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체계제 3장 결론1. 정신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2.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제안3. 보고서를 나가며제 4장 참고자료제 1장 서론1. 보고서의 목적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건강체계의 질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주요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은 장애인 유형 중 지적장애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차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와 빈곤수준은 비장애인 그리고 타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이에 본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방안 수립이라는 큰 명분아래, 현재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제도, 서비스를 고찰하여 지금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해야할 점을 제안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자립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2. 정신병은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 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분열형 정동장애는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반복성 우울장애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는 경우를 뜻한다.(3) 정신장애인의 출현율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은 2011년 현재 인구 1000명당 2.5명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정신장애인은 120만 명(중복장애 포함)으로 추정된다. 전체 15개 유형 중 6번째로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 2.2명에 비하여 0.3명 증가한 수치로 2011년에 들어와 15개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출현율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남자가 2.55건, 여자가 2.06건으로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로 4.81건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60~69세가 4.68건으로 나타났다. 성별ㆍ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60~69세가 6.11건, 여자의 경우 40~49세가 5.37건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제 2장 본론1.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의 정의(1)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ㆍ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으로 본인이 주체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정신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현황(1)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체계 및 전달체계1) 정신장애인 관련 법체계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헌법」과「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등이 존재한다.그 중「정신보건법」은 제 1조에 의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주요내용1장(총칙)? 제 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등2장(정신보건시설)? 제 8조~12조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정신요양시설,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제14조 정신보건연구기관, 제15조~17조 사회복귀시설, 제18조 정신보건시설평가 등3장(보호 및 치료)? 제21조~22조 보호의무자, 제23조 자의입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26조 응급입원의 절차 등4장(퇴원의 청구 심사 등)? 제27조~30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제31조~37조 퇴원 등의 심사와 퇴원, 제37조2 외래치료명령 등5장(권익 보호 및 지원 등)? 제40조~46조에서 입원 금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무와 가혹행위의 금지, 정신외과수술 등 특수치료의 절차에 고나한 규정, 격리, 강박 등 행동제한에 관한 규정, 작업요법 등 대부분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의 규제와 특수치료, 행동제한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6장 (벌칙)? 벌칙에 관한 규정「정신보건법」총칙2) 정신장애인 관련 전달체계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관련 전달체계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소득, 의료, 고‘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노후소득감소를 보장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1차 안전망으로서 노동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이후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둘째, 2차 안전망으로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해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제공되며「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한 정신장애인이 해당된다. 셋째, 3차 안전망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계급여가 제공되며, 수급자격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구분 없이 장애여부가 아닌 소득기준에 의해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급여 이외에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로 인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경증장애수당이 있다.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가구의 특성 및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이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중 등록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 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보장체계가 없다. 즉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장체계가 아닌 전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2) 정신장애인의 의료보장 지원체계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의하여 일차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레제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진료비가 보조되고 있다. 또,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에 의하여 저소득층(장애인 모두) 정신장애인의 의료를 지원하며,「보건의료기본법」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해 주고 있다.3) 정신장애인의 고용보장 지원체계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고용 및필요한 가사, 일상생활, 외부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장애인활동지원법」의 활동지원제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토탈케어서비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의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가 있다.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일상생활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은 초기상담을 거쳐 정신질환의 증상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가족교육, 여가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를 병행 제공한다.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정신질환을 가진 단독가구, 의사능력 및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방문보호제를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외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5)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체계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중심이 되어, 정신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지역사회복지관, 지역 내 동사무소(행정기관), 기타지역 내 유관기관 또는 주민(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및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1)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반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다양한 자원들의 허브 역할을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있다.
장애인복지론 팀 과제광역자치단체 (부산, 울산, 대구)장애인복지정책 및 예산비교과명장애인복지론교수명김정득 교수님팀명A+조팀성원문종현 이다영이선근 정익훈제출일2015.10.31.(토)목차가. 서론 ·················································1나. 본론 ·················································21. 부산광역시 ········································21) 부산광역시 정책 ·····························22) 부산광역시 예산비 ··························82. 울산광역시 ······································101) 울산광역시 정책 ···························102) 울산광역시 예산비 ························123. 대구광역시 ······································141) 대구광역시 정책·····························142) 대구광역시 예산비··························20다. 결론 및 느낀점 ······························· 21라. 출처 및 참고자료 ······························22가. 서론1. 본 보고서의 목적본 보고서는 부산, 울산, 대구 3개 도시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예산비를 조사하고 각각의 정책과 예산비를 비교하여 3개 광역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2. 광역자치단체 선정 이유팀 과제의 주제가 3개 도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비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부산, 울산, 대구로 3개 도시로 정하였습니다. 부산의 현재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비의 실태와 상황과 부산 주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선정방식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후 구.군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제공 기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정한나 ☏ 790-6125(2) 자립자금대여① 융자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구분2015년 대상자 선정기준가구별월소득인정액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1,851,843원 이하3,153,144원 이하4,079,064원 이하5,004,987원 이하5,930,910원 이하6,856,830원 이하7,782,753원 이하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소득인정액은 ‘2015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대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장애인② 대여자금의 종류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5) 자기개발 훈련비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1), 2)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39,4741006,335,2421006,880,522100일반공공행정761,61813.7794,24913.9856,99614.0932,88614.7943,34513.7공공질서?안전107,3011.9114,0222.0101,2131.7106,4891.7136,9682.0교 육517,4859.3521,4149.1569,8919.3569,8689.0587,9188.5문화 및 관광274,0984.9273,5794.8240,8913.9252,0884.0239,4143.5환경보호150,5672.7115,0502.0119,9831.980,0791.384,6401.2사회복지1,584,43928.51,675,79429.31,858,55330.32,148,02833.92,499,16736.3보 건80,1561.578,1381.479,9641.392,2371.5107,2791.6농림해양수산136,6222.5160,7682.8187,0003.0144,0922.3153,2032.2산업?중소기업251,6314.5288,7375.0231,4193.8234,6383.7278,0344.0수송 및 교통773,57313.9841,19914.7982,61216.0949,67715.0974,46914.2국토?지역개발471,6778.5383,2996.7406,8136.6291,7964.6326,5044.8과학기술----------예비비55,7251.056,8111.067,2081.166,3841.063,2770.9기 타390,5927.1423,2597.4436,9317.1466,9807.4486,3047.1? 당초예산 총계기준※세출예산서(단위:천원)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예 산 액전년도 예산액비교증감증감률장애인복지 지원236,313,105207,523,25728,789,84813.87%국131,566,971시104,746,134장애인복지 인프라확충4,064,5985,981,888△1,917,290△32.05%국1,899,457시2,165,141장애인복지시설 지원67,153,05259,7 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및사회 적응 능력 향상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제공*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추진③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ㆍ시설 운영 지원 등을 통한자립 생활 기반 조성*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장애ㆍ부양 수당, 의료비, 자녀 학비, 등록 진단비, 재활 보조 기구 교부*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및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장애인 단체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급별 현황④ 장애인 콜택시 도입*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 일반 택시의 32% 요금으로 현재 81대(부르미 31대, 일반택시 37대, 개인택시활용 17대)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하고 있음2) 장애인복지 예산비※ 세출예산1년 동안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일반회계공기업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3,090,8342,129,248502,110285,795173,680? 당초예산 총계기준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연 도분야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합 계1,573,824100%1,792,941100%1,898,947100%2,035,264100%2,129,248100%일반공공행정215,45013.7%288,60716.1%302,37215.9%302,71714.9%297,78714.0%공공질서?안전34,8002.2%34,9292.0%38,1382.0%32,9071.6%45,1372.1%교 육184,56711.7%200,19211.2%2로 개소당 평균이용 인원은 15.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이 부족한 실정임(2) 사업개요분 야사업내용부모심리상담서비스심리상담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67명)발달장애인 후견인 지원사업성인발달장애인 후견심판 비용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80명)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130명)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60가구) 연 480시간(월 40시간/인) 제공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에게 언어·행동·놀이치료 등 발달재활치료 서비스 및정보제공(2,497명)주간보호서비스재활서비스 제공(32개소, 527명)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재가성인 대상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3개소/ 동, 수성, 달서)(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성과목표성과지표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 추가 설치?자립지원시설 1개소 추가 설치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설치(1) 추진배경○ 대구지역 장애인인권 침해예방센터 및 쉼터설치는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개입 및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 마련 필요○ 센터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2) 사업개요○ 설치목적 : 장애인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해결하고 인권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용대상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침해행위자 등○ 사업내용-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 인권침해행위자 상담·치료- 장애인 인권침해자 보호,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장애인 가정 및 피해장애인 관련 시설의 사후관리-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 및 그 밖의 법률구조활동 등(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성과목표성과지표장애인 인권증진?관련 조례 제정?예방센터 1개소 설치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충전기 확대 설치(1) 추진배경○ 대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개소로 지하철 9개역 10개소(1호선 4개 : 동대구역, 중앙로역, 상인역, 대구역대
저는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을 감상하고, 6개의 에피소드 중 첫번째 시선인 '그녀의 무게(The 'Weight' of Her)’와 여섯번째 시선인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Never Ending Peace And Love)’ 에 대한 감상평을 써보겠습니다.먼저, 첫번째 시선인 ‘그녀의 무게’입니다. ‘그녀의 무게’는 평범한 여고생이 취업준비를 하면서 겪게되는 과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고생인 선경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서 주위의 친구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살을 빼고 성형수술도 합니다. 선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신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머니에게 쌍커풀 수술을 시켜달라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경이는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따라 원조교제를 하고 수술비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에, 쌍커풀 수술을 하고 선경이는 썬글라스를 끼고 면접장에 가게됩니다. 거기는 선경이와 같은 5명의 친구들이 면접관 앞에 서있습니다. 선경이 차례에 왔고, 면접관들은 선경이에게 썬글라스를 벗어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