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이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법적 이슈 사례-성인지감수성
    자료명법적 이슈 사례 _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사례목차Ⅰ. 서론1Ⅱ. 본론2Ⅲ. 결론6Ⅰ.서론우리나라 성범죄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그 건수는 하루 수십 건에 이른다. 최근 ‘미투운동’ 시작 이후로 유독 부각되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는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 수법이 날로 흉악해지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성범죄를 가장 두려운 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여성은 피해 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 여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성범죄는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고,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도 1개월간 공개하는 등 갈수록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본론에서는 성폭행 사례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작년 3월 한 캠핑장에서 30대 부부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남편의 친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와 남녀관계로 발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볼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고 부부가 억울하다며 자살했으나,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할 때 1심 및 항소심이 거론한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결국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됐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앞서 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 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2018.4.12.선고2017두74702판결/주심:권순일 대법관)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유럽연합(EU)의 자율기구로 국가정책에서 양성평등 촉진의 기여와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여성문제연구소(EIGE)에 따르면 gender sensitivity란 ‘공공 및 개인 사생활 전반에 두루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에 기초한 배제와 차별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 전문가들이 주목하여 거론하는 성 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사건도 유사한 경과로 진행되었다. 당시 안희정 지사는 불륜관계였음을 인정하며 당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반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1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자를 가장했거나 유서에 무죄를 주장하며 투신한 사람이 정말 무죄일 수 있다는 가정이 정말 100%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반증이 존재한다면 성 인지 감수성은 법관의 심증형성과 판결에 있어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만 하다. 사실관계의 증명에 따른 것이 아닌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판결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성 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여성인 성폭행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성폭행 피해자의 전형적인 반응과 행동 양상을 상정해 놓은 다음 그것에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지적 장애인인지, 의지할 친인척이 없는 이주노동자인지, 가해자와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확립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아야 이를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다음 사건 3가지를 놓고 좀 더 자세히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D교수는 그러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C와 교제하며 합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C가 D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기간 동안 D교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나 편지를 여러 번 보냈고 선물도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법원은 C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인한 위압감으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용인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날 이후로 C가 D교수에게 보낸 다정한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C가 이성으로서의 호감으로 인해 용인하였을 뿐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D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건 3]연예기획사 소속 미성년 연습생인 E가 연예기획사 대표 F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E는 F대표가 대표실로 부를 때마다 데뷔 등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F대표는 E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E는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법원은 F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연습생의 채용, 연예인 데뷔, 음반 발매 등에 대한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가 F대표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F대표와 E의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되며 이 사건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F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이처럼 유사해 보이는 위 3개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고소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 사실 진술'에 대해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정도로 두려운 관계였을까, 이성적 호감으로 고소인과의 합의에 의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이다.각 사건에 대.
    법학| 2019.12.20| 7페이지| 2,000원| 조회(187)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8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9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