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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기 언어발달을 언어 이전기와 언어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서론생후 아기는 울음 등의 소리와 팔을 벌리는 등의 몸짓을 통해 부모와 의사소통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방식은 아기에게 있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부모는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기와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를 잘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다면 아기를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이들의 의사소통과 언어이전기, 언어기의 언어발달 과정, 아이들의 발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언어의 개념언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규칙 지배적인 임의적인 상징체계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침팬지나 앵무새가 인간처럼 인간이 하는 말을 흉내를 낼 수는 있으나, 흉내 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들은 말을 흉내 내기만 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어란 인간만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언어 속에는 일정한 규칙과 체계가 있다. 언어에는 몇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규칙에 맞게 잘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완전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 수 있다.언어는 구(phrase), 절(clause), 단어(word), 음소(phoneme), 형태소(morphem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사용방법에 따라 형태론, 의미론, 음운론, 화용론, 구문론으로 나눌 수 있다.음운론이란 최소 음성의 단위인 음소들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기 위해 조합하는 규칙의 문장에서의 높낮이와 강세의 사용법에 관한 것이다. 음소란 자음과 모음에 의해 표현이 되는 하나의 단순한 음이다. 영어의 음소는 45개이고 우리나라말의 음소는 43개로 알려져 있다. 음운론 습득을 통해 인간은 약 40여 개의 기본음소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과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다.2..언어이전기의 언어발달 과정신생아나 영유아는 처음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울음, 옹알이, 칭얼거림으로 부모 또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 이전기의 의사소통의 언어 발달은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울음신생아의 울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아이는 이 첫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예를 들으면 배고픔, 졸림, 공포, 아픔, 불쾌감을 나타낸다 아이가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아이의 양육자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노력한다.2)쿠잉(cooing sound:소리내기)쿠잉은 소리내기인데 아이가 울음소리 말고 내는 가늘고 높은 소리를 말한다. 쿠잉은 아이가 생후 몇 개월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띈다.(1)생후 1~3개월 : 아기가 기분이 좋거나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꼈을 때 내는 아, 우웅, 오, 꺄와 같은 유사한 모음을 소리낸다.(2)생후 4~5개월 : ‘우우우’, ‘아아아’와 같은 소리로 소리내기를 연습하고 4~5개월의 쿠잉에서는 아이와 엄마사이의 상호 발성이 이루어져 아이와 엄마사이에 언어를 통한 ‘상호 교환적 의사소통’이 시작된다.3)옹알이옹알이는 쿠잉이 지난 생후5~8개월의 영아에게서 시작된다. 옹알이는 영아가 ‘마마마’같은 한 음절의 말을 반복적으로 발성 하는 것을 말한다. 영아가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발성하고 반복적 연결로 인해 사회적 요소를 지니기도 한다.영아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옹알이를 할 때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빨리 말하고, 소리응의 음을 높여 옹알이를 하기도 한다. 듣기에 문제가 있는 정각장애의 영아들도 옹알이를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영아들에 비해 자음과 모음의 수와 다양성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생후 8~12개월이 된 영아의 옹알이에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모방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말하는 혼합옹알이를 한다. 영아의 옹알이에는 모국어의 특정 강세나 억양의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아의 옹알이에는 외적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 여아에게 무관심하거나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면 영아의 옹알이를 하는 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반대로 관심을 갖고 영아에게 격려와 반응을 보이면 영아는 옹알이를 하는 수가 증가하여 아이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4)몸짓생후 9~11개월경의 영아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손짓, 몸짓을 하거나 표정을 지어 영아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은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다. 예를 들으면 자신이하기 싫거나 먹기 싫은 것에 고개를 내젓거나 인사를 할 때 팔을 들어 손을 흔들거나 팔을 벌려 업어달라고 하거나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영아의 다양한 몸짓은 영아의 개념발달과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고 영아의 두뇌발달에 좋은 자극이 된다.3.언어기의 언어발달 과정1)한 단어 시기(일어문 시기)대개?첫돌 무렵에?시작되고, 옹알이를 통하여?한 단어로?발전시킨다.①영아의 첫 단어는 주면의 익숙하고 친근한 사람의 호칭, 신축한 사물의 이름을 부른다.예) 엄마, 아바(아빠), 하비(할아버지), 하미(할머니), 강지(강아지), 까까(과자),지지 등의 단어를 말한다.②영아는 맥락에 의존적인 의사소통으로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한 문장의 역할을 한다.예) 엄마 배고파요, 엄마 물주세요.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2)두 단어 시기(이어문 시기)대체로?영아는 2세경에?두 단어를?사용하고, 그 두 단어가 한 문장의 역할을 함.① 전보문장(telegraphic speech) : 전보와 같이 핵심 단어(명사, 부사, 형용사등)를 제외한 전치사나 조사, 조동사 등을 생략한 표현한다.예) 나는 과자가 먹고 싶어요. → 나 과자/나는 친구와 함께 놀고 있어요. → 친구 놀아② 주축 문법(pivot grammar) : 주축이 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예) ‘엄마 쉬’ ‘엄마 까까’ ‘엄마 맘마’ : ‘엄마’는 주축어, ‘쉬’ ‘까까’ ‘맘마’는 개방어‘엄마 주스’ ‘아빠 주스’ ‘이모 주스’ : ‘주스’은 주축어, ‘엄마’ ‘아빠’ ‘이모’는 개방어3)(삼어문 시기)영아가 3세경이 되면?세 단어로?간단한 문장을 표현하고, 접속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5-6세경이 되면 수동태 등을 제외한 다양한 문장표현이 가능해 진다.접속사의 발달 순서는 순접 접속사 → 인과, 시간, 종속의 접속사 → 시간의 가역을 나타내는 접속사 순으로 발달한다.영아가 3세 후반이?되면 목적격 조사(을, 를)를 사용하기를 시작하고, 부정문은 ‘안’을 사용하는 것에서 갈수록 ‘못’을 사용하게 된다. 부정어를 문두(문장의 앞부분) 혹은 주어 바로 다음에 부정어를 둠으로써 부정의 뜻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학| 2019.05.20| 4페이지| 1,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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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가족의 이해에대해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가족의 정의가족이란 결혼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가족의 의미 가족의 가치관, 가족의 기능, 가족의 형태 등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가족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집단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것이다.가족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집단이며 가족은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현대사회의 가족은 과거 우리사회의 가족과 그 개념 자체가 사뭇 달리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함은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친족집단을 의미하였지만, 현대사회에는 혈연이 아닌 학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집단에게도 가족이라 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대 가족의 이해에 대해 서술해보기로 하겠다.현대사회 가족에 대한 개념과거의 우리사회에서 가족이라 함은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친족집단을 의미하였지만 최근 우리사회에는 가출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가출팸,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족, 동성끼리 가족처럼 생활하는 동성애 가족,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생활만 함께하는 사실혼 가족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 아닌 가족을 전통적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람들의 설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가출팸 청소년들이나 사실혼관계의 가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족복지법에 사실혼 가족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실혼 가족은 가족복지서비스를 받게끔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이 현재실정이다.가족은 보통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회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이익 관계를 초월하여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다. 가족이 되면 같은 장소 안에서 기거하여 머물고 취사를 하게 된다. 가족은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게 괸다. 즉, 가족은 문화집단이다. 또한 가족은 양육과 사회화를 통해 인격형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발달의 근원적인 집단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변동과 함께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에 의해 역동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이런 가족이 변모하여 매우 허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가족의 기능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사회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개념을 달리해해야 한다. 가족의 기능은 주된 기능은 친밀한 관계의 근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경제적, 협조적인 단위로서 기능을 한다. 가족구성원에게 지위와 사회적인 역할을 할당하는 기능도 한다.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사전적 정의(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서 보면, 가족(家族)은 대체로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家庭)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家率)이라고도 한다.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의로는 머독(Murdock, 1949)의 핵 가족적 정의와 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 1969)등의 확대 가족적 정의가 있다.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의 정의“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다.머독(Murdock)의 정의“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다.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정의“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종교적,경제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했다.가족기능의 변화오그번은 공업 발달 이전의 가족은 경제 사회적 지위부여, 교육, 보호, 종교, 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현대의 가족은 단지 애정의 기능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제도에 흡수되어 가족의 기능이 거의 없어졌음을 주장하듯 가족의 기능이 축소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아담스는 가족의 파적인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었지만 자녀양육 사회화의 기능, 애정의 기능 등을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시되는 가족의 기능임을 주장하였고 파슨스역시 사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자녀의 사회화와 가족원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기능은 거듭 강화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가족기능의 축소는 가족의 이미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 사회변화에 맞춰 가족기능이 변화했다는 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가족에 대한 관점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비유를 보면, 장님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관점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 가지는 사고방식이나 기본적인 가정을 말한다. 관점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때때로 학자들을 ‘준거틀’이나 ‘패러다임’ 혹은 ‘패러다임 관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러므로 고대 그리스로부터 연유된 현대의 과학적인 관점이 갖는 중요한 속성은 우선 지성과 이성의 강조이다. 예를 들어 가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족학자는 시나 문학, 직관,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대부분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적 방법은 플라톤식의 이성과 아리스토텔레식의 경험적 관찰이 결합한 것이라 하겠다.플라톤은 독립성, 이성적인 사고, 자율성, 개별성을 강조 하였으며, 이를 이념은 이후 개인주의로 알려진 철학관점에 지적 기반을 제공해 왔으며 가족은 단지 개인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고,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는 개인이고 사생활이며, 자율성, 독립성, 개별화의 과정, 개인적인 관심사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아리스토텔레스는 환경, 가족, 인간에 대한 더욱 더 통합적이고 연관된 관점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환경적, 사회적, 지적, 생물학적인 맥락에서 맺는 연관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는데 현대적인 관점중의 하나로 체계적인 관점이 있다.
    사회과학| 2019.05.20| 4페이지| 1,0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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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권리협약에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각각 대중매체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고서작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C)는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줄여서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한다.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에 발효되었다. 2015년에 소말리아가 비준했고,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 196개국이 전부 비준하였다.유엔 아동 관리협약은 어린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는 3개의 선택의 정서도 있습니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한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4가지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1조 ~ 제41조까지를 순서대로 정렬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마땅히 누려야할 4가지권리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다. 다음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1조~제41조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제1조~제5조 : 일반적 의무조항"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제1조)"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제1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이념이 이 협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인용하는 문헌들을 보면 이 표현이 거의 상투적으로 등장한다.제6조 (생존과 성장의 권리)제7조 (출생신고·성명·국적을 취득할 권리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제8조 (신분을 보유할 권리)제9조 (부모와 별거 당하지 않을 권리)제10조 (외국에 있는 부모와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출입국의 권리)제11조 (해외로의 불법이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제12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제13조 (표현의 자유)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5조 (자유로운 교제와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제16조 (프라이버시의 보호)제17조 (정보에 대한 접근권)제18조 (부모의 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후원)제19조 (부모 등의 학대로부터의 보호)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제21조 (입양시의 보호)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및 지원)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4조 (건강 및 의료에 관한 권리)제25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정기적 검진을 받을 권리)제26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27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29조 (교육의 목적)제30조 (소수민족 및 원주민 아동의 문화에 대한 권리)제31조 (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제32조 (경제적 착취와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제34조 (성폭력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제35조 (아동유괴 및 매매 등의 방지)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제37조 (고문·부당한 대우·부당한 처벌 등으로부터의 보호)제38조 (무력충돌시의 보호)제39조 (희생된 아동의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제40조 (형사절차상의 아동의 권리)제41조 (이 협약보다 유리한 법률의 적용)위의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어린이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그곳이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즐겁게 등교하고 싶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게 된다. 학교에서 담배는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 해로운 것을 등교길마다 보고 있다.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환희 학생(상북초교 6년)이 9월 10일 오후 경남도의회를 찾아 한 말이다.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아동들과 함께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학로 흡연이 아이들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지적한 뒤,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어린이들은 경남도의회에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UN아동권리협약(6조, 생존권과 발달권)에 보면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아동권리의 의무 이행자로써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경남 지역은 아동을 위해 이러한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이번 의견서 전달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920명의 아동이 도지사 후보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던 아동공약 중 하나인 '통학로 금연'"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라고 쓰인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생존권과 발달권이 침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까지의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써놓고 정작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학교 앞에 금연구역이 생긴다면 반드시 다른 장소보다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합니다.(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를 포함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 외면하는 정상회담 우려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는커녕, 문 대통령이 북한 아동들의 혹독한 노동으로 일궈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아동들이 수개월 간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한 채 집단체조에 동원됐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물과 음식, 휴식이 제공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합니다.‘빛나는 조국’은 다섯 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10만 여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로,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로 자주 꼽힙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집단체조가 국제아동권리협약 위반과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에서 관람한 이 공연에는 심각한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보호의 권리,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교육학| 2018.10.29| 4페이지| 1,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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