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와 법?출생?입학?성인?결혼?출산?입양?은퇴?사망민법?1편 총칙?제3조(권리능력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편 물권?3편 채권?4편 친족?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혼인 ,부모와 자,후견 ,부양?5편 상속?상속 ,유언 ,유류분친족(親族)?배우자?혈족?직계 :직계존속 ,직계비속?방계?자기의 兄弟姉妹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척?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제767 조(친족의 정의 ) 배우자 , 혈족 및 인척을 친 족으로 한다 .?제768 조(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 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 조(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 조(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 촌 이내의 혈족?2. 4 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촌수의 계산?제770 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 수를 정한다 .?제771 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 인척은 배우 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 한 촌수에 따르고 ,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가족(家族)?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같이 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제779 조(가족의 범위 )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의 형제 부로 하여금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 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 한하는 것이 된다 . 이는 혈연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애 착이 일본 등 외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우 리 민족의 전통적인 관념 에도 심히 배치되는 것이다 . 결국 민법 제847 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 간을 지극히 단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을 보장한 헌법 제10 조와 혼인과 가 족생활의 권리침해금지 를 보장한 헌법 제36 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이다 .반대의견? 민법 제844 조에 의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 여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는 부 (父) 로 하여금 어떠 한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이며 그 제소기간은 어 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부의 이익 과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자 하는 자의 이익 중 무엇을 우위에 둘 것인가를 판단 하여 정할 사항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 민법 제847 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 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제한하는 취지는 부에게 숙 려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 로써 신분관계에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진 제도이므로 기본권을 침해 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신분질서 는 본래 안정을 요하는 것이므로 부에게 위와 같은 친생부인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자관계가 장 기간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부모의 양육 하에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밖에 없는 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이에 민법은 부에게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친생부인권을 보장하 는 한편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일정한 제척기간을 두고 그 기 간 내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권을 제한 하게 되었다 .? 그런데 민법 제844 조에 의하여야 한다는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를 보류하였다 보류하였다 . 한편 , 2013. 5. 8. , 2013. 5. 8. , 2013. 5. 8. , 2013. 5. 8. , 2013. 5. 8. , 2013. 5. 8.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유전자검사 결과 송○윤은 송○민의 친생자로 확인되었고 , 송○민은 송○윤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려고 한다 .?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844 조 및 제845 조가 청구인의 기본권 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 2013. 9. 5. , 2013. 9. 5. , 2013. 9. 5. , 2013. 9. 5. , 2013. 9. 5. , 2013.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 하여 자와 생부 (生父 )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 출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다음 생부에 대해 인지를 청구 함으로써 생부와 친생자관계를 창설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 은 어느 시기에 누구와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 를 피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미 룰 수밖에 없다면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고 , 혼인 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임신을 회피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기피 하여야 한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이 침해된다 . 과학기술의 발달 로 간단하고 저렴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 여부를 확실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심판대상조항은 많은 소송비용이 요구되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재산권 도 침해한다 .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전혼 해소 후 300 일 이전 에 출산한 여성과 그 후에 출산한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 별하여 평등권 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 여성의 재혼금지기 간이 2005 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혼인 부부?1년 혼인 부부의 배우자의 친생자?미성년자파양?입양 계약을 소멸?협의 (파양 계약 )?재판 (파양 소송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패륜 ,행방불명?친양자의 파양약혼?약혼?혼인의 약속?18 세 이상?강제불가?파혼의 자유?파혼 사유?손해배상약혼규정? 제800 조(약혼의 자유 )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제801 조(약혼연령 ) 18 ) 18 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 제803 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제804 조(약혼해제의 사유 )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대방은 약혼을 약혼을 해제할 해제할 수 있다 .?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 불치의 정신병 , 그 밖의 불치의 병질 (病疾 )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 (姦淫 )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生死 )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05 조(약혼해제의 방법 )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806 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 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 다.혼인?법률혼?혼인 의사 +혼인 신고?사실혼?혼인 신고 없는 혼인 생활?사실혼의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상속의 불가능혼인의 소멸?혼인의 무효?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809 조①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존속의 상 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분 계산?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버지 7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상속인은 ??상속분은 ??선순위 상속인 :1. 직계비속?상속인 :아들 ,딸?동순위 상속인 :배우자?상속분 :배우자 1.5, 아들 1, 딸 1,?상속액 :배우자 3억,아들 2억,딸 2억?2000 억대의 거부 갑은 부인 을과 딸 병 병의 자녀들 미혼인 아들 정을 데리고 괌 으로 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 었고 ,을의 남편 사위 A가 있었다 .누가 얼 마를 상속을 하는가 ?형제갑을A병정자녀사망순서에 따른 상속?갑이 먼저 사망?을,병,정이 상속?병이 사망하고 A가 자녀와 상속?병이 먼저 사망?갑이 사망하면 병의 자녀가 대습상속?배우자 A는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발생한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상속의 승인?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승계?한정 승인?적극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계?상속 포기?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유언? 유언의 방식? 제1060 조(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 지 아니한다 .? 제1066 조(자필증서 에 의한 유언 )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67 조(녹음 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 을 구술하여야 한다 .? 제1068 조(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69 조(비밀증서 에 의한 유언 )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 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