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실제 판결, ‘무죄’까지 오는데 33년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하며 다들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고졸 출신이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길거리에서 명함을 건네면서 영업하는 모습에 동료들이 못마땅해 하는 변호사 부동산 등기 변호사로 생계유지를 하다가 세무 전문 변호사로 사는 변호사가 송우석(송강호)이 자주가는 국밥집의 아들이 진우(임시완)의 억울하게 잡혀가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변호사가 되는 과정으로 인생 반전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를 바탕한 201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치만 이 영화가 소재로 삼은 것은 부림사건이기 때문에 2014년 9월 25일에 내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림사건’은 1981년 5공화국 군사정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총 22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7년씩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28년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재심공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사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5명은 남아있는 유죄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부산지법 제2형사부(한영표 부장판사)는 피해자 5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책을 통해 역사나 경제, 사회 등을 공부하고 토론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협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데만 33년이 걸린 겁니다. 법원은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부림사건 피해자 2명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제 8민사부는 각각 3억원대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굉장히 오래 전 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엔 영화 속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호철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그의 모친 역시 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진실공방이 한창 뜨거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 영화를 쓰기까지 진짜 오랜 세월들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물이 있는 영화로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당시 개봉하고 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린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실제 주인공이 비리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별로 안 좋은 일로 자살을 해 의혹 증폭이 많아졌으며 정권 또한 나쁘게 몰아갔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비춰 질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논평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논평 중에 하나가 한 인텨뷰에서 은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 이야기” 이므로 처음엔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영화를 열심히 만든 스텝과 주인공 송우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부정이 이 영화의 정치적 성격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치만 이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친노’가 화두가 된 대선을 치른 지 불과 1년 만에 개봉돼 정치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은 “노무현을 지우면 평범한 휴면 드라마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휴먼 드라마임에 틀림없으나 노무현을 지울 수 없으므로 ‘따뜻한 마음’ 만으로 볼 수 없는 영화적 내용과 시대적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어쨋거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모두 배제하고 보자면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인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의 명연기는 매우 일품이었습니다. 실존인물의 연기를 풍부하게 내주면서 역시 연기파 배우라는 생각이 확 들어 왔습니다. 특히 영화 “변호인”을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 국밥을 맛있게 먹는 연기까지 보여주면서 최대한 극 중 주인공의 인간미를 살릴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영화 초반에는 너구리 같이 연기를 하면서 꽤가 많으면서 능수능란한 변호사 역할을 보여준다면 국밥집 아들의 변호사를 맡게 되면서 사자처럼 앞만 보고 돌진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변화 되어가는 역할도 재미있게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배우들의 연기 또한 대단했습니다. 정말 ‘주연 잡아먹는 조연’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여진 것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너무나도 원칙적인 것을 뜨거운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당연히 천만관객으로 갈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