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자면 밥상에 고기류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골수 육식주의자로서 이라는 책을 완독하는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몇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단순히 이렇다가 아니라 이렇기에 ‘이렇게 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하기에 나에게는 더 다가왔다. 식탁에 올라온 소고기를 보며 ‘이 녀석도 그 좁은 철장에서 GM식물사료를 먹고 자랐을까? 방목하는 소를 먹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은 일명 ‘침팬지의 엄마’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각종 먹거리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그녀가 이 책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밝은 조명과 가공·포장으로 소비자의 눈을 가린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우리 밥상에 오르는 각종 먹거리의 정체는 일단 슈퍼마켓까지 먹거리를 운송하는 냉동트럭에서부터 시작한다. 북미의 가정에서 신선식품으로 간주하는 식품은 10년 전보다 25% 더 길어진 1500~2000마일을 이동해온 것으로, 이는 식품 자체의 에너지보다 밥상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더 큰 것이며, 심지어 10배가 넘는 것들도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사선 쬐기, 착색제 살포, 나아가 보기 좋고 오래가는 유전자조작 농산물까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들의 배후에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다국적 식품기업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에게 먹거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산업기술 발달 속에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조차 잊었다. 어제 저녁 먹거리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돼 내 입으로 들어왔는지, 식당과 식료품 가게에선 어떻게 조리되어 판매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제인 구달은 바로 이 점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제인 구달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요 골자인 유기농 및 채식 식습관의 생활화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웰빙 문화와 절묘하게 어울려 그 설득력을 더한다. 특히, 웰빙 식습관은 이미 이 책이 출간되기 이전부터 중산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먼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은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녀가 주장하는 유기농 식습관의 힘은 크게, 멀리 본다면 인류에게 이득이긴 하지만 단편적으로는 그 가격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한정된 계급,중상층 이상에서밖에 누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다. 즉,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산업화된 농업분야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유기농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 공급업자들은 주문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농부들이 자기 상품의 안정적인 시장을 갖게 됨으로써 유기농을 계속할 힘을 얻게 되어, 결국 유기농 식품은 더 구하기 쉽게 되고 소비자들이 사는 유기농 식품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다.대체로 이 책이 설명하는 바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다. 결국은 인간에게 해가 될 GM식물생산이라든지 항생제를 투여한 가축들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단순히 동물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만 봐서 동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제인구달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자연의 법칙’을 오히려 거스르는게 아닌가 한다. 내가 가진 생각이 위험한 발상이고 제국주의적 기업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생각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지구의 종족상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는 인간이다. 한마디로 지배자라는 셈이다. 몇몇은 부정을 하기도 하지만 돌려서 말하는 것 일뿐, 그들도 인간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상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거기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채워가는 존재이다. 그 욕심을 단순히 피지배자를 존중하기 위해 꺾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겠다. 물론 피지배자도 생명체이니만큼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 바이나, 그것은 양심이고 미덕이다. 어느정도 선까지만 지켜진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최근 금융대란과 관련한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1980년대 세계경제환경은 19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히 변태상태(metamorphosis)에 놓여 있었다. 19세기의 산업혁명과 지금의 물리적 시간상으로 100여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공통점은 유효하다. 즉 생산비용의 절감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적?조직적 변화, 전 세계적인 초과자본, 노동수익의 성장률 감소, 다운사이징이나 기업퇴출 같은 측면 등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이에 자본시장은 1890년경에 분 합병 붐을 타고 독립기업들의 거대합병과 한계설비의 종지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1980년경에는 주식환매, 적대적 인수합병, LBO, 분할매수 등과 같은 방법으로 두 시기 모두에서, 자본시장은 초과자본에 대한 소거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요 참가자인 기업사냥꾼들은 경영자, 정책입안자, 언론들에게 ‘귀족강도’라는 조롱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안티트러스트법이나 카르텔과 같은 기업의 결탁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까지 다다랐다. 이는 19세기 산업혁명의 막대한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Henry W. Beecher의 말이나, 그 당시로부터 20년 후의 문제가 재정전문가가 원인이라 밝힌 인민당 연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가 닥쳐 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1980년대’라 불리는 전반적인 위기가 왔을 때, 실상 이에 대한 원인은 1970년대에 찾아야 한다. 1973년, 79년에 터진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약 10배 가까이 뛰었고, 일명 정크본드라 불리는 고수익고위험채권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의 성장률은 급격히 제동이 걸렸다.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젠슨이 주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젠슨은 원인을 외부요인 보다는 지난 20년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기업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를 적극적인 M&A, LBO와 같은 방법을 이러한 위기를 해쳐나가는 묘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LBO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소유경영자의 방만한 태도에서 벗어나 현명한 경영자(Wise CEO)들이 효율적인 지배구조(a well-functioning governance system)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재무적인 관심이나 독립성을 어떠한 편견 없이 기업의 경영이나 정책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LBO란, leveraged buyout의 약자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와 같이 자기자본이 아닌 주로 타인 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 기업이 피매수기업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기업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젠슨은 이러한 LBO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동기부여(Motivation)효과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종합해보면 젠슨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도출되는 대리인문제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나 그는 주식소유구조를 내생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며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주식소유구조 문제를 대리인비용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젠슨은 대리인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경영자 즉, 대리인의 효용(소유주입장에서는 비용)은 기업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금전적인 측면과 회사의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가정된다. 첫 번째 것은 전적으로 경영인의 주식소유에 따른 이익이므로 주주가치를 높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측면은 회사의 비용으로 사적인 효용증대를 추구하는 것임으로 주주가치에 해로운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인은 자신이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는 한 기업가치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회사주식을 50% 소유한 A라는 경영인을 생각해보자. 만일 A가 회사의 경비로 자신의 사무실에 100원짜리 사무용품을 구입하려 하나, 사실 이 집기는 회사 생산성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상정해 보자. 만일 이 사무용품이 실제로 구입된다면 회사 전체에게는 100원의 손실이 일어나지만 A는 50원의 손실밖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A가 이 새로운 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이 효용이 50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A는 이 사무집기를 구입할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위의 예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회사의 자원으로 자신의 사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은 흔히 그리고 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내부거래라 한다. 이는 경영자로서 duty of loyalty(자기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와 duty of care(주의태만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어 지는데, 젠슨은 이를 대리인, 즉 CEO가 소유지분이 늘어날수록 CEO와 투자자의 이익의 합치되어 기업의 성과 제고 및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 – J. S. Milton)의회에서 연설하는 의원들이나 혹은 평민 신분이라 그런 곳에서 연설할 기회가 없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국가 수반 통치자를 대상으로 말할 때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선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의 것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다.(17p)우리가 희구하는 자유는 한 국가에서 전혀 어떠한 불평도 없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자유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불만이 자유롭게 청취되고 깊이 고려되며 그리고 신속히 개선되는 그런 자유가 현인(賢人)들이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시민적 자유인 것이다.(19p)내가 당신들이 공포한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문제 삼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와 학문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논증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22p)-앞으로 나올 인쇄물 허가제에 대한 반박에 대한 명분을 제시한 대목이다그것은 당신들이 인쇄를 규제하기 위해 내린 명령, 즉 “책이나 팜플렛 또는 문서는 앞으로 허가관 또는 적어도 이 법에 따라 지명 받은 자 가운데 하나에 의해 인증 및 허가 받지 않으면 인쇄될 수 없다”는 명령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다.(27p)-좀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는 세상 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수 있는 대목을 보여준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아레오 파지티카를 외칠 것이라고 하겠다.그것은 첫째로 허가제의 발명자는 당신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할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무슨 종류의 책이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명령이 주로 억제하기를 원하는 추잡하고 선동적이며 비방적인 책을 막는 데 이 법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의 것을 통해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시민적 지혜를 모두 더욱 발중들이 경의와 존경을 바쳐온 그의 낡은 사빈적인 엄격함을지지 하지 않앗다. 검열관 카토도 결국 노년에는 그가 전에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던 그리스 문화에 매료되었다.(38p)이들 두가지, 비방과 독신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책들이 어떻게 씌어졌든 행정관은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루크레티우스는 메미우스에게 바치는 쾌락주의적인 시를 썼지만 고소당하지 않앗다. 루킬리우스나 카툴루스 또는 플라쿠스의 날카로운 혹은 적나라한 풍자도 명령에 의해 금지된 바 없다.(47p)-이후에 등장하는 글에서도 나오지만 밀턴은 제한적 자유론을 주장하였는데,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쇄물에게 사전 허가제가 아닌 사후 조치제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방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마틴 5세가 교환이 될 때까지는 그러하였다. 마틴 5세가 이단서적을 칙령으로 금하고 이를 읽는 자를 파문하였다. 이 무렵 위클리프와 후스는 무서운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은 교황청이 최초로 엄격한 금서정책을 취하게끔 몰아간 최초의 인물들이었다.(47p)요즘 우리 고위성직자들은 이에 매료되어 있고 교회의 성직자들도 그들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51p)우리는 우리의 고대 국가나 정체 혹은 교회, 옛날 혹은 근년의 우리들 조상들이 이런 허가제를 남겼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또 외국의 어떤 개혁된 도시나 교회의 현대적 관습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52p)-밀턴이 이 글에서 첫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인쇄법 허가제를 주도한, 변색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다그러나 이미 앞서 말했지만 제일 먼저 내가 밝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통상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무슨 책이든 읽는다는 것은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55p)고대 헬레니즘의 학문에 대한 지식을 박탈하는 이 법이 낳은 해악은 참으로 큰 것이어서 이는 데키우스 혹은 디오클레티안의 공개적인 잔인성보다 더 나쁜 음흉하고 은밀한 박해였으며 교회를 더욱더 쇠퇴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즐거움을 주는 악을 파악하고 이를 숙고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절제하고 이를 구별하면서 진정 더 좋은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 투쟁하는 기독교인이다.(69p)-또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발적이고 절제적 양심, 이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지, 규제가 필요치는 않다는 주장이다.(즉) 모든 종류의 고전들을 읽고 그리고 모든 이성의 소리를 외면한 채 죄악과 허위의 영토로부터 이들 덕을 구성할 수 잇는 더욱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책이든 모두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인 것이다.(71p)-이로써 밀턴의 두번째 주장, 어떠한 책이든 모두 읽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든 읽는다면 그것이 낳을지도 모르는 해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통상 생각하는 해악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널리 퍼질수 있는 나쁜 영향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렵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학문과 종교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전부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 성경까지도 그래야 한다.(71p)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지만 만일 이방인들의 저술이 최대의 전염성을 지닌 것이라면, 이는 확실히 그런데, 이런 전염은 학문을 탐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이방인의 책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흡입한 독을 서서히 퍼지게 하는데 최고의 능력과 열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 언어가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그런 저술의 내용은 제일 먼저 궁중으로 들어가 궁중의 사람들이 그로부터 특상의 즐거움과 죄에 맛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73p)(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를 다룬 책들로부터 비롯되는 전염병은 무식한 사람들보다 유식한 사람들에게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책들을 검열관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로 된 교황절대주의의 책이라 할지라도 성직자등리 그것을 권하거나 해설해 주지만 않는다면 무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리석은 말들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성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신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곧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0p)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추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추방하는 죄의 양과 그와 함께 추방하게되는 덕의 양을 생각해보아라 당신이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똑 같은 양의 덕을, 즉 두 가지 모두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91p)무엇을 억제하는데 법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법은 선과 악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92p)만약 관습의 수정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라. 종교재판이 엄격하게 책에 가해져서 그 나라들이 과연 더 나아지고 더 정직하고 더 현명하고 더 순결한 양심적인 곳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96p)나는 마지막으로 허가제가 아무런 선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낳는 해악을 밝히려 한다. 첫째로 허가제는 학문과 학자들에게 최대의 좌절과 모욕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98p)-밀턴의 네 번째 주장인 인쇄물 허가제에 따른 폐해에 대한 도입부분이다.인류의 선을 증대시키기 위해 출판을 위해 노력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선량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원한 명성과 찬양이 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면, 그렇다면 학문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평판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결코 지금까지 과오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그의 판단과 정직성을 불신하면서 분파주의나 부정한 것을 조금이라도 퍼뜨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교사와 조사관 없이는 그의 정신을 인쇄하는 것을 불신하는 것은 그의 자유와 알려는 정신 그것에 가해지는 불쾌한 일이고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99p)바쁜 허가관이 황급히 해버리곤 하는 검열을 위해 저자가 그의 모든 사려 깊은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한밤중까지 잠도 자지 않으면서 팔라스 여신의 기름을 소비해야 한다면…(101p)만약 다시 종교심문과 같은 심문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숙고하는 데 숙련된 사람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우리의 팔다리나 기질과 마찬가지로 훈련에 의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단지 그의 목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그런 믿음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고 잇는 진리 그것은 단지 이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119p)-반박에 대한 주요 논거인 이성적 인간의 자발적 판단능력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혹 그가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당하지 않아서 그리고 완고한 허가관이 비밀의 문을 지키지 않아서 대담한 내용의 책이 간혹 나와 참호 속의 연년히 내려오는 책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책들은 그들 성직자들의 관심을 자아낼 것이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고 감시를 하게 만들것이다. (125p)-인쇄표현에 대한 자유가 밀턴이 문제로 보여지는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감시와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더구나 글은 설교보다 더 공개적이다. 반론을 펼치기에도 더 쉽다. 만일 필요에 의해 단순히 진리의 우승자가 되려고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수많은 관문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만일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 그 이유는 게으름이나 무능력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127p)-표현에 있어 인쇄물에 대한 중요성과 자체성향적 기능으로서 허가제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나는 이런 허가라는 책략이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손실과 해악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말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이들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반크리스천적인 세력이 악의와 기만적인 술책으로 가능한 한 개혁의 빛을 말살하기 위해 그리고 허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한 것이었다. 그것은 투르크가 인쇄의 금지를 통해서 코란을 확립시켰던 것과 조금도 다리지 않은 것이다.(129p)보아라, 이제 이 거대한 도시,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둘러싸여 있는 피난의 있다.